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ㅇ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ㅇ 중구 보훈예우, 생활안정 수당 대상자 : 1,200명( +_)
- 선정기준
- 지급일 기준 중구에서 보훈예우, 생활안정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
- 지원내용
- ㅇ 1인당 1회 5만원 총 15만원(연 3회)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기한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02-3396-5305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선순위자) - 사망위로금 :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
- 선정기준
- 보훈예우수당 :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선순위자)사망위로금 :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지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 월10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1회)2)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구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보훈예우수당 : 수당지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유족)증, 통장사본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유족)증, 통장사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02-3396-5305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월동대책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사업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독거노인 등)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 선정기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월동대책비 100,000원 지급(또는 차액보전 50,000원 지급) 2) 선정방법 - 각 보훈단체장의 생활실태조사 파악 후 지급 대상자 추천 - 과세자료 조회 후 일정금액 초과 재산보유자 우선지원대상 제외 - 서울지방보훈청 생활등급 확인 후 대상자 최종 선정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울시 중구 복지정책과 02-3396-5305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현충일 참배행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중구8개보훈단체(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0여명)
- 선정기준
- 중구민 국가보훈대상자 중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되는 현충일 추념식 참가 및 현충원 참배객
- 지원내용
- 1) 서비스 내용 - 차량지원 : 대전현충원2) 기타지원 : 간식(떡, 음료수), 여행자 보험 등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02-3396-5305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 장애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 선정기준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임신 · 출산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장애인
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출산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신청일 기준 중구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부, 모 경증장애인: 100만원부. 모 중증장애인: 150만원
- 신청방법
- - 신청자격 :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출산 및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는 신청시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임신부 식사 및 간단한 반찬준비, 개인위생 보조)
- 지원대상
- 중구 6개월 이상 주소 둔 모든 임신부(소득무관)
- 선정기준
- 중구 6개월 이상 주소 둔 모든 임신부(소득무관)
- 지원내용
- 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1회 4시간, 최대 5회)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임신부 식사 및 간단한 반찬준비, 개인위생 보조)
- 신청방법
- ㅁ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본인 및 대리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내편중구 신청ㅁ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서류(임신부수첩,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등) ㅇ 공휴일 이용 불가 원칙(예외: 출산일 40일 이내 임신부 및 직장인 임신부 - 증빙서류 지참)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 근거
-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중구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령) 시험 응시일 기준 만19~39세(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미취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이며,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자(시험응시)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 선정기준
- (연령) 시험 응시일 기준 만19~39세(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미취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이며,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자(시험응시)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명의 계좌 응시료 실비 지원(1인 생애 1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 구비하여 메일 접수 (E-mail)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2-3396-5285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제3항
- 시행기간
-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
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 지원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 지원대상
-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 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신체기능제한 점수 높은 순 선정가구유형, 가족의 사회생활 여부, 소득기준 등 고려 선정
- 지원내용
-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급여 제공
- 신청방법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동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명절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모자,부자,조손,청소년한부모)- 기초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설, 추석에 가구당 5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청 가족정책과2 02-3396-5433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2)지원규모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3)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인터넷, 모바일,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7.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선정기준
-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지원내용
-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접수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02-3396-5336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심한장애’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장이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관내‘심한장애’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장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월3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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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7.1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 선정기준
-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 지원내용
-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3, 9월
- 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 서울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2-3396-5353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65세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의료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 원 대 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독거노인, 배우자65세 미만 포함)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중 65세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등.
- 지원내용
-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구청에서 민간의료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 서울특별시 중구지사에 납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담당자 02-3396-5355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보유 어르신
- 선정기준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보유자
- 지원내용
-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운영시간: 09:00~18:00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 시설에 이용문의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한도액(2026년도 기준)-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02-3396-5934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