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도봉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2091-45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신청불필요
저소득 어르신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091-33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신청불필요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법정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2091-314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8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091-386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장애인 무료 구강진료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지원
- 지원대상
- ○ 도봉구 관내 장애인(장애인카드 소지자)
- 지원내용
- ○ 주소지가 도봉구인 장애인 대상으로 도봉구치과의사회소속 치과의사가 순번제로 치과진료 실시
-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치경부마모증, 구강검진(보철 및 신경치료 제외)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약과 · 02-2091-46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과
- 근거
- 구강보건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 지원내용
-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 지원내용
-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091-331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현물 행정·안전 가구 2024.03.04~2024.06.28
안전취약계층 19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지원내용
-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 기후환경과 · 02-2091-322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하반기(변동 가능)
우수학생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고등학생
○ 대학생
- 지원내용
- ○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서식 참고
<공통서류> 장학금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장학금별 추가서류>
- 모범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입상증빙서류
- 지역사회봉사자자녀장학생: (봉사자:부모)단체활동기간 증빙서류, 봉사시간증명서(1365 사이트에서 출력)
(자녀)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091-23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2091-455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근거
- 모자보건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 검진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반기 수요조사 기간 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검진을 지원하여 척추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 지원대상
- ○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희망학교)
- 지원내용
-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 조기 검진 실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약과 · 02-2091-452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091-30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도봉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 할인 판매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 상품권 구매자
- 지원내용
- ○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할인율: 5%(변동가능)
- 구매한도: 월 50만원(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 사용처: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
- 유의사항: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2091-289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출생축하용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2091-314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민 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내용
-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2.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3. (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4. (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③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④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비급여 항목
⑥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⑦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⑩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⑪실손보험 가입자(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⑫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청구 가능)
⑬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공통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진단서(실손보험 가입자이나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응급실 의무기록
*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보험사 문의 바람
-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도봉구청 재난안전과 · 02-2091-428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