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관악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신청불필요
국가예방접종대상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9종(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HPV 예방접종 :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12세 남성 청소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 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B형간염 : 간염 항체 미형성자 중 희망자 유료접종(관악구 보건소 접종, 거주지 무관)
○ 신증후군출혈열 : 군인 및 농부 등 고위험군(증빙자료 지참 후 관악구 보건소 접종, 거주지 무관)
○ 장티푸스 : 보균자 접촉자, 유행지역 여행자 등 고위험군(증빙자료 지참 후 관악구 보건소 접종, 거주지 무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14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9종 지원
○ HPV 예방접종 지원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23가 다당질)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예방접종 지원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879-71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각 과정별 별도 문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지원
- 지원대상
- 관악구 거주 장애인 및 일반 주민
- 지원내용
- 장애인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기초 등 정보화 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879-60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2조)
만성감염병 관리(결핵, 성병 등)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결핵, 성병환자 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사회 주민
○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 지원내용
- ○ 감염병관리실 운영 및 내소자 관리
(결핵, 성병 검진 및 관리)
○ 학생 이동검진 등 질병 조기발견 사업
○ 만성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2-879-71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행정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임산부 서비스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관내 임신 가정 및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 엽산제 지원(~12주), 철분제 지원(16~40주)
○ 유축기 대여(대여기간:40일)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분만후 6개월)
○ 임신체험복 대여(1주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초기검사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태아 기형아검사 : 검사 당일 시행한 초음파사진 지참(NT값, 초음파주수 표기)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1대) : (본인소유)자동차등록증 / (배우자소유)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879-71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재가장애인 60명
- 지원내용
- ○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1인당 1만원 상당의 밑반찬 구입 쿠폰 지원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체결된 밑반찬가게에 한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 02-877-075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화폐(관악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관악사랑상품권 구매자를 위한 할인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소비자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서울페이+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 구매 시 할인 및 페이백 제공 등 할인 혜택 제공
-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 1인당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월 50만 원/150만 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5.10.12.~2025.12.31.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지역주민으로 50~64세 의료급여수급자
○ 관내지역주민으로 14~64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입소자) 입소자로 아동·정신질환 대상자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879-71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신청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대상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 879-59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
- 지원내용
- ○ 상담일시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내용
- 각종 법률문제 전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악구 기획예산과 · 02-879-55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획예산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관악구민 자전거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지원
- 지원대상
-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보험사 문의(02-475-8115)
- 문의처
- DB 손해보험 · 02)475-811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행정과
- 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
2. 통장 사본
- 문의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02-879-602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879-58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879-58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지원내용
-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879-58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 지원대상
-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 문의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02-879-60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관악 청년 1인 가구 안심 건강검진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청년층 1인 가구 건강검진 무료지원(*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대상
- 만 19~39세 관악구 거주 청년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 지원내용
- ○ 관악 청년 1인 가구 무료 건강검진 지원
- 사업기간: 2024. 1. 2.부터 상시 운영
- 검진대상: 19~39세 관악구 거주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기준)
- 검진장소: 관악구 보건소 (접수처: 2층 건강관리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 ~ 16:00(2026년 3/14, 6/13, 9/12, 12/12 토요일오전검진)
- 준비사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검사일기준1개월이내발급)
· 검진 전 8시간 이상 금식 후 보건소 방문 (*사전예약 필요없음)
- 검진비용: 무료(연 1회)
- 검진항목: 총 47종
☞ 간염(A·B·C형), 간기능, 단백, 신장, 통풍, 중성지방, 고지혈, 혈당, 백혈구, 적혈구, 빈혈, 혈소판, 갑상선기능, HIV, 매독, 간암검사 등
※ HIV 및 매독검사는 희망자 한해, 간암 검사는 B형간염 보균자 대상으로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관악구 보건소 · 02-879-7221||관악구 보건소 · 02-879-712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제7조)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무상 제공
-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 사용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전동보장구 구매 예정인 자)
- 지원내용
- ○ 교육시기: 연중(혹한기, 혹서기 제외)
○ 교육대상: 관악구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
○ 교육운영: 주 1회(매주 목요일), 3회 이수 필수 ☞ 3회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교육시간: 회당 2시간(이론, 실기)
○ 교육강사: 전문강사
○ 교육비용: 무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 · 02-887-987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지원내용
-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 문의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 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 · 02-879-58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 지원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 문의처
- 관악구보건소 · 02-879-7160|| · 02-879-7154|| · 02-879-71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관악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 9. 1.(화) 09:00~9. 10.(목) 18:00까지
관악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연 1회 응시료 실비 지원 (최대 10만)
- 지원대상
- 관악구 거주 19세~39세 미취업 청년(1986년∼2007년생)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6년 7월 ~ 10월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10일 18:00시까지
○ 지원대상: 관악구 거주 19~39세(1986년∼2007년생) 미취업 청년 300명(예산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일 기준 관악구 거주 청년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
-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만원 (당해 연도 응시한 시험 통합1회 신청)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응시료 실비 입금(예산범위 내 순차적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필수)
- 응시료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응시확인서
- 응시료 결제 영수증
(선택)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중 주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계약서 추가 제출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미상실시 추가 제출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2-879-59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현물 임신·출산 개인 대상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에 한해 제출)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 · 02-879-613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가구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출생축하용품 지원(연도별 구성품목 변경)
- 2026년 축하용품: 영유아 완구 세트
- 지원대상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지원내용
-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 출산다문화팀 · 02-879-613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장애인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5.10.12.~2025.12.31.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지역주민으로 14~64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구1~3급)
- 지원내용
- ○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879-71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5.10.12.~2025.12.31.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50~64세 국가유공자 본인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879-71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내용
-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 문의처
- 일자리벤처과 · 02-879-669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879-61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복지과
타 시·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3.09~2026.10.30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②타 시·도(서울시 외)소재 초·중·고 1학년에 입학한 2026년 신입생
③타 시·도에서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무상교복지원 등)에 준하는 유사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 지원금액: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서울시 입학준비금 제로페이 포인트 와 사용방식 동일)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② 타 시·도(서울시 외)소재 초·중·고 1학년에 입학한 2026년 신입생
③ 타 시·도에서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무상교복지원 등)에 준하는 유사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 지원금액: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서울시 입학준비금 제로페이 포인트 와 사용방식 동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입학준비금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발급 1주 내)
3. 재학증명서(발급 1주 내
- 문의처
- 관악구 교육지원과 · 02-879-565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문의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 · 02-879-614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