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금천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발달·정신장애인)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93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 지원내용
-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627-225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아동복지법
가정위탁아동 생일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해 생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 지원내용
- ○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달 5만원 현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627-225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02-2627-143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전통시장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 지원내용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7-13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95세 및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지원금액 : (1회 지원) 100세 -> 100만원, 95세 ->10만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
○ 신청기간 : 95세 및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수축하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38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2627-14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지원내용
-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627-225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입양특례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 지원내용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위문금(현금 2만원)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7-13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시·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07.13~2026.09.04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지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금천구인 자)
- 서울시 외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 타 시·도 및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 등(유사한 취지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 상당)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을 입학준비금으로 지급
※ 단, 타 시·도 및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627-119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 지원내용
-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7-13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지원대상
-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지원내용
-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93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지원내용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7-13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상반기
자발적 학습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모임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팀
-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금천구민 70% 이상)
- 금천구 교육포털에 학습동아리로 등록
※ 미등록 동아리는 등록 후 신청 가능(금천구 교육포털-네트워크-학습동아리 신청)
- 매월 2회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활동
- 사교 ․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실천’이 목적
- 학습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계획
-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참여 계획, 관내 평생학습축제 참여 계획
-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매년 5 ~ 11월
* 공고기간 : 매년 2 ~ 4월 중
* 공모대상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발적 학습모임(학습동아리) 20여 개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총 30,000천원 내외(변동가능)
- 동아리별 500~1,500천원(차등지원)
※ 선정 모임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매년 2 ~ 3월 중(변동가능)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서 등 제출
* 추진절차 : [1~3월] 사업공고 및 설명회 >> [3~4월] 심의 및 선정 >> [5월] 보조금 교부 >> [5~11월] 운영, 모니터링, 워크숍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627-2237||교육지원과 · 02-2627-223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지원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21조의4)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13조, 제2항)||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02-2135-9453) 통화 후 신청하세요[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2.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병원 발급
미성년자) 1. 주민등록등본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의료비) 1.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원 발급
2.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병원 발급)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전체) 또는 납입확인서(병원 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사망장례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 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전체 요약: 상담(☎02-2135-9453) 받고 →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
→ 팩스(070-4758-8556) 또는 e메일(a18997751@hanmail.net)로 직접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불가
- 문의처
-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 02-2135-94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안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2026년) 2026. 1. ~ 12.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2~4세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2가지 요건 동시 충족자)
[충족요건]
①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영유아
②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2026년 기준) 2022. 1. 1. ~ 2024. 12. 31. 출생아
- 지원내용
-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금천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 문의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02-2627-143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1.1. ~ 2026. 12. 31.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 문의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2627-132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1.1. ~ 2026. 12. 31.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 문의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2627-132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가구 상시신청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로션, 크림) 세트 연 2회(1회당 2세트) 제공
- 지원대상
- ▸ 관내거주 만18세 이하로 아토피피부염(L20, L20.~) 진단받고 아래 기준 충족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가구
- 지원내용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로션, 크림) 세트 연 2회(1회당 2세트)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기초생활수급자
가. 신분증
나. 수급자증명서
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대상아동의 가족여부 확인용)
라.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거주 확인용)
마. 상병코드(L20, L20.~)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1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2. 기준중위소득 이하자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대상아동의 가족여부 확인용)
다.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거주 확인용)
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여부확인용 / 맞벌이일 경우 부·모 각 1부씩)
마.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확인용, 소득수준 확인용, 맞벌이일 경우 부·모 각 1부씩)
바.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1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문의처
- 서울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02-2627-26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제6조)
금천미래장학회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정기신청(9월)
관내 우수한 인재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아래 선발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장학생선발심의회를 통해 대상선정
※ 신청자격 : 금천구 1년이상 거주, 관내 학교 재학, 학교장(동장) 추천자 등
- 성적우수(중3) : 직전학기 내신 백분위 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
- 성적우수(고) : 직전학기 내신 백분위 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
- 성적향상(고) : 직전학년(학기)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학생(전교석차 20% 또는 내신 2등급 이상)
- 특기(초중고) : 예술, 체육, 과학, 수학, 문학 분야 등의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개인 및 단체
- 선행(초중고) :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행한 학생
- 다문화(초중)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거나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저소득 가족 자녀
- 자기주도꿈이룸(중고) : 저소득가정 학생중 자기주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 학생(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자세한 선발내용은 금천미래장학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gcmirae.or.kr)
- 지원내용
- ○ 금천미래장학회 장학금 지급
- 선발분야 : 성적우수, 성적향상, 특기, 선행, 다문화, 자기주도꿈이룸(저소득가정), 해외연수
- 신청자격 : 금천구 1년이상 거주하고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 또는 동연령의 학교밖 청소년 중 학교장(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체) 등
- 지급금액 : 개인 100만원~150만원, 단체 200만원 및 해외연수비 지원
- 선발일정 : 매년 7~8월 금천미래장학회 홈페이지 장학생 모집 공고
※ 선발내용은 매년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문의처
- 금천미래장학회 · 02-2627-222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