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청소년아동청년
교통약자인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9~24세 청년은 2025년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24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등 이용요금 실비 지원 ※ 서울 내 이동에 한함(승·하차 정류소 기준),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버스 등 제외- 지원한도 : 年 어르신·청년 24만원, 청소년 16만원, 어린이 8만원-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 선정기준
-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어르신(65세 이상),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4세)
- 지원내용
- 분기별 한도(어르신 6만원, 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 내 버스 이용실비 정산 후 계좌로 환급
- 신청방법
- -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3/6/9/12월)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고객센터 1644-9160
- 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시행기간
- 2024.09.02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장애인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 선정기준
-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 지원내용
-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3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4.05.3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강남구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거 주 :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지원시험 : 당해연도에 응시한 어학시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선정기준
- - 자격요건 : 연령, 거주여부, 미취업상태 및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 확인- 지원요건 : 응시일자, 지원대상 시험 해당 여부,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급서류요건 : 본인 계좌 여부 확인, 응시료 결제영수증 금액과 신청서 상 금액 일치 여부 확인, 지원상한액 2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지원내용
- - 지급일시 : 매월 1일~10일 접수(당월 지급), 매월 11일~말일(익월 지급)-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지급금액 : 신청한 응시료 실비만큼 지급(1인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 세부내용 확인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2025-827호)- 신청방법 : 고시공고 게시판 내 신청서식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E-mail)
- 문의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8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5.01 ~ 종료일 미정(상시)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중장년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선정기준
-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지원내용
-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우편, 방문)
- 문의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선정기준
-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90세 미만 10만원, 90세 이상 15만원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달 연 1회 지급) : 10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 3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포함) 자필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익월 말 지급(신청월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 개별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남구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02-3423-6027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 지원내용
-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1)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구) : 소득, 재산, 소재여부 확인 완료한 명단 송부 - 대상자 확인 조사(구) : 대상자 연령, 보험료 확인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3-5917
- 근거
-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저소득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을 통해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실현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주민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수급자
- 지원내용
- 에어컨 필터 및 열교환기 내부 세척, 살균·곰팡이 제거 등 에어컨 청소
- 신청방법
- 강남구 거주(주민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부전 등 호흡기 계통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우선 선정 (방문)
- 문의처
-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2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저소득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세탁, 짐 보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세탁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
-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 대상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협소한 주거공간의 제약으로 - 세탁시설이 없거나 세탁이 용이하지 않은 가구- 짐 보관이 어려운 가구
- 지원내용
- 청소 및 짐보관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방문, 전화, 모바일앱)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2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선정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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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7261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4.28 ~ 종료일 미정(상시)
입양아동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청소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선정기준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 지원내용
-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40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2026년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 지원대상
-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선정기준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7.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 지원대상
-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 신청방법
- 1)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4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9.01 ~ 종료일 미정(상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자는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특례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2.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4. 신청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선정기준
-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②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③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의 특례를 지원받는 자 제외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O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
- 신청방법
-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O 신청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3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