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o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수혜자 선정기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4%)-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 선정기준
-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 지원내용
- - 경로식당 : 주6회 경로식당 이용- 식사배달서비스 : 주7회 가정으로 점식식사 배달(주말은 대체식으로 제공)- 밑반찬배달 : 주2회 가정으로 밑반찬 배달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903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서대문구 주민이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보유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 - 5만원/월명절 위문금 지급 : 2만원/회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5만원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지원 : 단체당 5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8634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선정기준
-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 신청방법
- *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방문)
- 신청기한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24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저소득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신청방법
-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방문)
- 신청기한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비서류
-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02-330-1268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아동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
- 지원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자) 중 전입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월 300,000원, 최대 60개월 지급(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기간 준용)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로 안내 받은 후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자립지원팀 02-330-8680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 장애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 지원대상
-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 선정기준
-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 지원내용
- 1. 입양축하금 지원(서대문구 자체사업) - 지원내용 : 비장애아동 1,000천원(인, 1회) / 장애아동 2,000천원(인, 1회)
- 신청방법
-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 안내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부) 1부, 통장사본 1부을 첨부하시어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 구청 방문 - 시군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자립지원팀 02-330-8680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남성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참여도를 높여 양성평등한 육아환경 구축 및 육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대상
-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를 지원합니다.단.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공무원, 자영업자, 예술인 등) 또는 동일한 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특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특례급여의 경우 종료 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2026년도부터 지급 가능 최대 금액 변경 (최대 1년 -> 최대 5개월) ※ 변경 사유 : 2025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1.2. ~ 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 작성 불필요
★구비서류 발급방법
고용24홈페이지 내
▶pc화면에서 my page 로그인
▶민원처리현황 (페이지 왼쪽)
▶휴직기간 기준내역 조회 설정해주시고(전체기간)
▶민원서식 :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통지서, 확인서 다운 가능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문의처
-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출산다문화팀 02-330-1834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24.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설, 추석)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2) 선정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선정기준
-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02-330-1388
- 근거
-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구민의 감면율 확대 추진으로 주민 혜택 강화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선정기준
- -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지원내용
-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 신청방법
- - 입소신청시기 : 분만 3개월전 (※ 9월 분만예정자, 6월 신청 ) - 입소자추첨비율 : 취약계층 70%, 일반 구민 30% (※타구민 : 공실발생시) - 예약신청방법 :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다문화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 - 입소자 선정방법 : 매월 15일 줌 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02-330-8943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1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서대문 관내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 400천원(구비300천원+시비100천원)-일반 장애인 : 270천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 400천원(구비300천원+시비100천원)-일반 장애인 : 270천원
- 신청방법
- 수리업체 :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번호:070-7549-1970)민원인이 센터에 전화로 수리 신청 → 출장(또는 방문)수리 → 센터에서 매달 수리비용 구청에 청구 → 수리내역서 확인 후 수리비 센터에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02-330-1108
- 근거
- 장애인복지법/서울시 서대문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
-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동별 지정일에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지역건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지역건강과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저소득다자녀장애인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
생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방문, 위로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은 제외(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과 중복)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1인당 50,000원 상당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전달,축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02-330-1108
- 근거
- 서울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호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 선정기준
-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입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서울페이+ 앱으로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와 핸드폰명의자, 서울페이+ 가입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 문의처
-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출산다문화팀 02-330-3840
-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