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양천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효도수당
현금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지원내용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620-33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지원내용
-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620-33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지원내용
-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460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원대상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8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원대상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8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양천구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8월~9월 중 (홈페이지 참조)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으로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반장학생(고·대학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내(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 성적우수장학생(고등학생) :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등급의 평균이 2.75등급 이내인 자
- 특기장학생(초·중·고등학생) : 2년 이내 예술·체육·과학(수학 포함) 분야에서 정부, 광역시‧도단위 이상 지자체, 전국 교육감 등이 주최 주관하는 광역시, 도단위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지원내용
-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 중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1인당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초·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대학생 : 50만원~최대 180만원(대학등록금 본인부담액 범위 내 지원)
※ 중위소득, 한부모, 다자녀 등 고려하여 선발하며,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 지급됩니다.
※ 장학금 접수결과에 따라 지급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일반장학생
- 고등학생 :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초본, 동장추천서
- 대학생 :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초본, 동장추천서,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서약서, 재학증명서, 2024년 2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 및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성적우수장학생
- 고등학생 :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초본, 학교장추천서, 성적증명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특기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초본, 학교장추천서, 대회수상 증빙서류(2년 이내),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 양천구청 교육과 · 02-2620-311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토피.천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15세 이하 천식, 아토피 환자 중 취약계층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15세 이하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다문화가정,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등록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아토피,천식 상병코드 필수 기재)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청구의 경우, 처방전도 필수 첨부)
•검사비 영수증(검사 결과지도 필수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아동(혹은 보호자)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서 각 1부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2620457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과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해당없음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지원내용
-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459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출산 장애인가정
- 지원내용
-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 본인명의 입급계좌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9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 지원내용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620-467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현금(감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타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
- 지원대상
-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 지원내용
-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88||주택과 · 02-2620-352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내용
-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459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가구 신청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저소득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정책과 · 02-2620-484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화폐(양천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시(설, 추석 명절 발행)
양천사랑상품권 구매자를 위한 할인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 양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소비자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서울페이+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 구매 시 할인 및 페이백 제공 등 할인 혜택 제공
-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 1인당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월 50만 원/150만 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저소득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1인가구로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 사업 대상 : 저소득 1인가구
○ 사업 기간 : 연중
○ 지원 내용 : 안부확인 목적의 음료 배달 서비스(주3회)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유선 및 방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333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가구 공고일~2025-11-30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 지원내용
-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 문의처
- 환경과 · 02-2620-48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설명절, 추석명절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지원내용
-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620-469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법률(민사, 형사,가사 등) 및 세무(양도, 증여, 상속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 지원내용
- ○ 상담분야 및 일정
- 법률(변호사) : 매주 월요일 10:00~12:00, 14:00~16:00 (공휴일 제외)
매주 화요일 10:00~12:00(공휴일 제외)
- 세무(세무사) : 매주 화요일 14:00~16:00(공휴일 제외)
○ 상담장소 : 무료법률상담실(구청1층 종합민원실 내)
○ 상담방법 : 사전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예약시 방문/전화 상담 선택)
○ 상담시간 : 1회 20분
○ 상담예약 : 구청홈페이지 내 '무료법률상담'에서 온라인 예약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획예산과 · 02-2620-318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예산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 권수진 · 02-2620-349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지원대상
-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 지원내용
-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목1동 주민센터 · 02-2620-3952||목2동 주민센터 · 02-2620-3965||목3동 주민센터 · 02-2620-3998||목4동 주민센터 · 02-2620-4012||목5동 주민센터 · 02-2620-4029||신월1동 주민센터 · 02-2620-4057||신월2동 주민센터 · 02-2620-4075||신월3동 주민센터 · 02-2620-4099||신월4동 주민센터 · 02-2620-4117||신월5동 주민센터 · 02-2620-4134||신월6동 주민센터 · 02-2620-4156||신월7동 주민센터 · 02-2620-4179||신정1동 주민센터 · 02-2620-4206||신정2동 주민센터 · 02-2620-4217||신정3동 주민센터 · 02-2620-4240||신정4동 주민센터 · 02-2620-4270||신정6동 주민센터 · 02-2620-4291||신정7동 주민센터 · 02-2620-431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해당없음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내용
-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459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가구 2026.02.01~2026.12.31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460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 문의처
- 양천구민보험콜센터 · 02-360-242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재난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 양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 대상 :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대상자 중 미접종자)
○ 장소 :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수급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신분증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2620-387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참고] 검사항목
1)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2)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신분증 지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3자 등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
- 문의처
- 양천구청 환경과 · 02-2084-547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 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자료 수정 2026.09.0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원(본인부담금 10%)
- 지원대상
-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 수혜자(전년도 및 당해연도)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 중등도 난청 기준 :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5년 이내 동일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 ○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중등도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인 최대 100만원(본인부담금 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중등도 난청 진단서
- 문의처
- 양천구청 환경과 · 02-2084-547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 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2026.01.19~2026.02.20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김승환 · 02262033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기타(상담)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거주 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인당 8회)
-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
○ 선정기준
-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
※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
- 선정통보 : 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
○ 주의사항
-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
※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
-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
-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양도불가)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주 1회, 총 8회)
- 1: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가족·집단상담 가능(※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
-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
※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 심리치료,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
-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
-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50분)로 산정
-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
-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양천구청 환경과 · 02-2084-54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 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4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e-티켓 확인증(여정확인서 등), 통장사본
- 문의처
- 환경과 · 02-2084-547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타(교육)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 (교육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 (교육참여자)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내용 : 취업진입이 용이한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교육기관)사업제안서, 요약서, 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
○ (교육참가자) 교육참여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참여자격 확인을 위해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 · 02262046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333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야간에도 긴급하게 보육수요 발생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양천구 거주 12개월 ~ 6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야간에도 긴급하게 보육수요 발생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 이용대상 : 양천구 거주 12개월 ~ 6세 미만 영유아
- 추진기관 :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
- 운영시간 : 19:00 ~ 익일 07:30 (아동당 최대 월 80시간)
- 보 육 료 : 시간당 1천원 (가정부담)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야간근무 수당 지원, 운영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양천형밤샘긴급돌봄 신청서 및 서약서
- 문의처
- 보육정책과 · 022620483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36주 미만 미숙아 대상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임신 주수 :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35주 6일까지)으로 태어난 미숙아
○ 거주 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양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로 임신 36주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 지원내용 : 미숙아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범위 : 생후 24개월 이내, 1인당 최대 5회 한도(백신 종류 무관)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개별 접종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및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원본)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02-2620-387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 지원대상
-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문의처
- 양천구청 교통과 · 02-2620-369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공고 후 지정한 기간 내 신청
2년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함
- 지원대상
- - 일반대상(80명):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
- 특별대상(20명): 일반대상 중 틈새계층 및 이동약자 7개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2년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무작위추첨으로 일반대상(80명)/특별대상(20명) 및 예비당첨자(3배수) 선발)
- 지원규모: 1인 최대 30만원(총 100대 지원)
- 지원품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파스) 단독 방식 전기자전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당첨 후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 견적서(매장 발급, PAS 방식 기재)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특별대상의 경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양천구청 교통과 · 02-2620-369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