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영등포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670-40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 영등포구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년도 대상자(20세~64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등포구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년도 대상자(66세 이상)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실시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안내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의약과 · 02-2670-485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약과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영등포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내용
-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독감 무료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년 하반기 예정
건강 취약계층에게 무료 독감 백신 접종지원
- 지원대상
- 14~64세(1962년생~2012년생) 주민등록상 영등포구민 중
1) 생계ˑ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5) 보훈보상대상자(재해)
- 지원내용
- ○ 건강 취약계층 독감 무료접종 지원사업
- 지원내용: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 지원기간: 2026년 하반기 예정
- 지원 대상자: 14~64세(1962년생~2012년생) 주민등록상 영등포구민 중
1) 생계ˑ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5) 보훈보상대상자(재해)
- 접종장소: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 준비물: 신분증 및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생계ˑ의료급여 수급권자:수급자증명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신분증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등록증
- 문의처
- 생활건강과 · 02-2670-487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670-338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지원내용
-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670-407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70-396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 지원내용
-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670-34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사회 주민
- 지원내용
-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2-2670-478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 지원내용
- ○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670-40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민 AI(정보화)교육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 지원대상
-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생스마트교육장 · 02-2670-405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총무과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3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3.03. ~ 2026.03.13.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등록자
- 우선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등록자
- 우선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3,200명 (연간 1인당 20만원)
- 분야별 모집: 취업·자격취득 1,000명, 취미·교양: 2,200명
○ 신청기간: 2026. 3. 3.(화) 09:00 ~ 3. 13.(금) 18:00
○ 신청·선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추첨
- 주민등록초본(모든 구민) 또는 우선지원대상자(해당 시)
- 온라인 신청: 지역상품권_chak 앱 회원가입 후 지역상품권 "영등포구" 선택
-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YDP미래평생학습관(도신로4길 20)
○ 사 용 처: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평생교육기관 중 각 분야별 교육 기관
○ 선정방법: 신청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추첨
○ 지원내용: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 등록된 각 분야별 평생교육기관' 이용 시 수강료 지원
※ 수강료에 포함된 교재비, 재료비는 결제 가능(별도 구매 x)
○ 지급방법: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체크카드 형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초본(모든 구민)
○ 우선지원대상자 해당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해당 시)
- 문의처
- 평생교육팀 · 02-3457-7021||평생교육팀 · 02-3457-702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과
- 근거
- 평생교육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 지원내용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보험사별 상의
-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 · 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 · 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 · 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 · 02-6714-683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670-40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기타 행정·안전 개인||가구 상시 신청 가능하나 대여는 주민센터 근무 시간 내에 가능
18개동 주민센터 운영 공구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구민에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구민
- 지원내용
- • 대여장소: 각 동주민센터(18개소)
• 대여대상: 영등포구민 누구나(※ 신분증 지참)
• 대여품목: 망치, 해머드릴, 다목적가위, 드릴 드라이버 등(※ 동별 보유 물품 확인 필요)
• 대 여 비: 무료
• 대여기간: 2일간(1회 연장 가능)
• 대여방법
(1)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공구 검색 및 예약 후 주민센터 방문
(2) 각 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기획예산과 · 02-2670-75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획예산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시설이용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 지원대상
-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 지원내용
-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대여기간종료후 정확한 반납을 위함)
- 문의처
-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02-2670-3404||영등포동 주민센터 · 02-2670-1450||여의동 주민센터 · 02-2670-1451||당산1동 주민센터 · 02-2670-1452||당산2동 주민센터 · 02-2670-1453||도림동 주민센터 · 02-2670-1454||문래동 주민센터 · 02-2670-1189||양평1동 주민센터 · 02-2670-1455||양평2동 주민센터 · 02-2670-1233||영등포본동 주민센터 · 02-2670-1049||신길1동 주민센터 · 02-2670-1259||신길3동 주민센터 · 02-2670-1456||신길4동 주민센터 · 02-2670-1299||신길5동 주민센터 · 02-2670-1457||신길6동 주민센터 · 02-2670-1458||신길7동 주민센터 · 02-2670-1459||대림1동 주민센터 · 02-2670-1460||대림2동 주민센터 · 02-2670-1419||대림3동 주민센터 · 02-2670-14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상반기 (1월~3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 지원내용
-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 02-2670-38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670340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EM(유용 미생물)발효액 무상 배부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EM(유용 미생물) 발효액 보급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주민
- 지원내용
- ○ EM(유용 미생물) 발효액 보급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에게 배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청소과 · 02-2670-348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지원내용
-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어르신 · 02-2670-337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지원(어르신)
시설이용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 지원대상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복지관 회원)
- 지원내용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2068-532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영등포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청년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사업자등록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중인 자)
시험종류: 당해연도 실시한 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시험(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 등
- 지원내용
-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영등포구 거주 청년
- 미취업 청년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중인 자)
- 응시한 시험에 대한 응시료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응시 사실 확인 증빙
응시료 결제 영수증
통장 사본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2-2670-166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2-2670-41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 운영
기타(상담) 보건·의료 개인||가구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시 영등포 거주 19세 이상 대상자(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포함)
- 지원내용
-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상담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거주지 및 영등포 소재 직장인 확인 가능 증명서나 서류
- 문의처
-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 · 02)2670-4934||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 · 02)2670-493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 지원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지원내용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 문의처
- 감사담당관 · 02-2670-302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예산소진시까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3. 동물등록증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72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근거
- 동물보호법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 02-2670-310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중장년 어르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매년 1월 1일 ~ 12월 10일
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900여종 응시료 지원
- 지원대상
- 연령: 40세 이상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응시기준: 당해연도 실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응시한 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900여종 응시료 지원
- 응시료의 90%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응시료 결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2-2670-41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 지원대상
-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지 기준)
※단, 전체 틀니 이용자 및 임플란트· 씌운 치아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7||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약과
- 근거
- 구강보건법
어린이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 지원대상
- - 관내 3세 ∼ 초등학생 아동(주민등록지 기준)
- 지원내용
-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7||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약과
- 근거
- 구강보건법
AI안부확인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의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 지원내용
- AI시스템이 주1회 모니터링 전화 발신, 특이대상자·미수신자에 상담원이 추가 전화·긴급 대응 수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 02-2670-39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전력량·조도량을 측정하여 일정시간 변화 없을 시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 지원내용
- 전력량·조도량을 측정하여 일정시간 변화 없을 시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 02-2670-39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 지원내용
-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턴 감지시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 02-2670-39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복지등기우편서비스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해당없음
복지사업 관련 정보를 집배원이 해당가구에 배달하면서 가구 상황을 파악 후 지자체에 전달
- 지원대상
-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가구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사업내용 :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서비스
. 사업주관 : 영등포구청, 영등포우체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 02-2670-39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 컨설팅
기술지원 보건·의료 소상공인 2026.03.03~2026.04.17
음식점 주방 및 냉장고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 컨설팅 대상 업소
- 영업소 면적 100㎡ 이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50개소 공개 모집
※ 제외 대상: 주류 전문 취급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업소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주방 시설․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영등포구 → 신청인 )
- 지원내용
- ○ 컨설팅 대상 업소 선정
- 영업소 면적 100㎡ 이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50개소 공개 모집
※ 제외 대상: 주류 전문 취급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업소
○ 정리수납 컨설팅 실시
- 선정 업소 사전 진단 및 현장 정리수납 컨설팅(냉장고 정리법, 공간활용법 등) 수행
- 정리수납 물품 및 위생 기술 제공, 설문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리수납 컨설팅 신청서 제출 필요(별도 서식)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도 서식)
- 문의처
- 보건위생과 · 02-2670-47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위생과
- 근거
- 식품위생법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업
현금(감면)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지원내용
- ○ 사 업 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생애1회
○ 신청기간: 별도공고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등 불가)
○ 신청문의: 전담 콜센터(☎ 1877-935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콜센터 · 1877-935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 지원대상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지원내용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72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근거
- 동물보호법(제4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