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고창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선정자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560-226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중이신 만7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 전용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560-229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 근거
- 고창군 경로 목욕 및 이· 미용비 지원 조례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하반기 4/10월경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 지원내용
-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 문의처
- 고창군 농촌개발과 · 063-560-88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개발과
- 근거
-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 지원대상
-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지원내용
-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위생과 · 063-560-288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 근거
- 식품위생법 ·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1.~6.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 지원내용
-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560-253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560-252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원대상
-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5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근거
-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양식장 기자재(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덮개 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신청시기 1월 ~2월 중
양식장 기자재(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덮개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해면·내수면 양식어장
- 지원내용
- 양식어가에 양식 기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및 양식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 신청서 1부 및 회의록(어촌계 또는 법인 신청 시에 한함) 1부
□ 어업경영실적을 입증할 증빙자료
- 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양식물 구입 및 판매실적(세무신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업체 거래증빙 통장내역 등)
□ 견적서 1부 등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3-560-264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양수산과
- 근거
- 내수면어업법
원예작물 활성화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등
- 지원대상
- ○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등
- 지원내용
- ○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 애란회 난전시 및 선운산 석곡자생지 복원사업
○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560-253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개인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 지원내용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농촌형)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560-227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 지원대상
-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560-229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 근거
- 고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지원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위생과 · 063-560-291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 근거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고창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2025.03.03~2025.03.07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8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7.(금)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문의처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 · 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 · 041-537-1575||고창군 사회복지과 · 063-560-227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63-560-872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 지원내용
-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60-876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생아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문의처
-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0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총괄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
- 지원대상
-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시 약 50% 감면 등
- 지원내용
-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시 약 50% 감면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각 종 증명서, 신분증, 감면 신청서
- 문의처
- 관리팀 · 063-560-898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근거
-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우선)
- 지원내용
- 본인의 신청이나, 읍면 사회복지사 방문보건담당자등에 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시술의사를 확인
대상자 구강상태, 전신상태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시행
1차 치주처치로 스케링을 실시한 후 전문가 칫솔질교육과 2차 불소도포를 시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 · 063560875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구강보건법
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5.11.26~2025.12.05
유학경비 학생 1인당 월 20만원(도10, 군10) 지원
- 지원대상
-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2027. 2. 28.
(유학기간) 1년 단위 운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2027. 2. 28.
(유학기간) 1년 단위 운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유학경비 학생 1인당 월 20만원(도10, 군10)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 063-560-292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인재양성과
- 근거
-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중 신청접수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 지원대상
- ○벼 재배 0.1ha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내용
-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임차일 경우)
- 문의처
-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 063-560-253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어르신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사업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대 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
- 고창군 뿌리고창인
- 지원내용
-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청서식
- 문의처
-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 · 063-560-875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매년 연초(1~2월)
고창군 통합마케팅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용 인증 농가 포장재지원
- 지원대상
- 고창군 통합마케팅에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승인받은 농업인, 생산단체 등
- 지원내용
-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약정 체결, 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인증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51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활력과
- 근거
-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매년 연초(1~2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 지원내용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51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활력과
- 근거
-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고추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5월 ~ 7월
건고추 비닐포장재 및 동판(신규제작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생산한 고추를 출하하는 단체 및 법인
- 지원내용
- - 건고추 비닐포장재 및 동판(신규제작시) 비용 지원
- 동판비만 단독 지원 불가, 비닐포장재 제작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51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활력과
- 근거
-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저소득 세대 자녀 1년 1회 5만원 안경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 063-560-875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행정과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의료급여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 문의처
- 고창군 인재양성과 · 063-560-293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인재양성과
- 근거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