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
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구강예방진료를 희망하는 사람 중 치과 검진 및 예방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구강검진 및 구강예방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 신청방법
- 1.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후 구강보건교육 이수 3.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4.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진료의뢰서 발행 5. 협약 치과 내원 후 구강예방진료 시술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문진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 문의처
-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구강보건실 063-620-7975
- 근거
-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6항(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저소득
1인 가구의 안전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 1인 가구 청중장년층 안부확인 및 고독사 예방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인가구(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서비스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 문의처
- 남원시청 통합돌봄과 063-620-6637
- 근거
-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청결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제외자 : 장기요양등급자, 시설입소자, 미거주자 등
- 선정기준
- *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목욕권 연12매 지급.* 신청주의로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목욕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연 12매 어르신 목욕권 지급(분기별 4회)
- 신청방법
-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방문)
-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문의처
- 남원시청 통합돌봄과 063-620-6634
- 근거
-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다자녀 가구 상수도, 하수도 요금 감면
기타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 선정기준
-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인 세대
-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
- 문의처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 063-620-6613
- 근거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 선정기준
-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 신청방법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방문)
- 문의처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063-620-6092
- 근거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심한장애인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
심한 장애인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남원시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가구
- 선정기준
- 남원시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기 감면대상 및 시설입소, 장기입원 장애인 감면 제외
- 지원내용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상수도요금 고지서 제출필요)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63-620-6870
- 근거
-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급수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지원대상
-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선정기준
-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지원내용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신청방법
-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읍면 담당자에게서 명단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서비스 (방문, 전화,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통합돌봄과 063-620-6637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둘째이상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둘째이상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남원시 관내 12세이하 둘째이상 가정
- 지원내용
-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신청(읍·면·동) ⇒ 대상자 가족관계 등 확인(읍·면·동) ⇒ 명단 취합 및 통보(시)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및 본인부담금 환급(제공기관) (방문)
- 문의처
- 남원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063-620-5286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장학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 및 지속적인 학력신장을 독려하여 자기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 지원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 선정기준
- 한국어 능력 3-6급 취득자 및 초 중 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교육비 지급2021.1.1이후 합격자
- 지원내용
- 한국어 능력 시험 취득 시 4급~6급 300천원, 3급 200천원
- 신청방법
- 합격증 신분증 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갖고 남원시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가족센터 063-635-5474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독려(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 선정기준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 지원내용
- 현금 30만원
- 신청방법
- 국적 취득후 기본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의 구비서류를 갖고남원시가족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가족센터 063-635-5474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6조 및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취업연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당해년도 운전면허 취득자
- 선정기준
-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당해년도 운전면허 취득자
- 지원내용
- 다문화여성 운전면허 취득 시 면허학원비 환급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가족센터 063-635-5474
- 근거
-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자녀 마음성장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아동 다문화·탈북민
다문화자녀들에게 독서, 한국어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및 초등 저학년
-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등 6학년
- 지원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학습지사를 통한 독서교육 지원
- 신청방법
- 유선 문의 후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가족센터 063-635-5474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 선정기준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 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 지원대상
- ○ 대 상 : 65세 이상 남원시 1년 이상 거주자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진단 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선정기준
- ○ 대 상 : 남원시 거주 65세 이상 - (세부기준)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이상 남원시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세부기준) 신청자의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부양자 및 피부양자 등록 가구원수 확인 후 적용 ○ 질환기준 :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유의사항(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통원진료비 ③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신청방법
- ➀대상자 : 수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➁보건소 : 지원서류 접수 및 수술비 지원결정 통보➂보건소 : 지원대상에게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 치매안심과 방문보건팀 063-620-7743
- 근거
-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원시 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기숙사 운영학교 급식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재정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기숙사 운영학교 기숙사생 급식비 지원 1식
- 선정기준
- 조·석식 급식비 지원 1식
- 지원내용
- 조·석식 급식비 지원 1식)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063-620-5605
- 근거
-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검진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치매중증화 억제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
- 선정기준
-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검사한 의료기관에 지급함.
- 신청방법
- 1.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서 작성 2. 협약병원에 방문하여 치매진단검사 또는 치매감별 시행 3. 치매검진비 지급 : 검사의료기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063-620-7725
- 근거
- 치매관리법
- 시행기간
- 2021.07.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선정기준
- ㅇ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ㅇ청년-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 근거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ㅇ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남원시 치매환자
- 선정기준
- ㅇ 치매치료관리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140%초과자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ㅇ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이내 실비 지원(연간 최대 36만원 이내) ㅇ 지급방식 : 신청 2~3개월 후 개인 계좌입금
- 신청방법
-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 치매 약품명과 용량이 기재된 처방전 첨부 - 신청 2~3개월 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063-620-7725
- 근거
- 남원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출생 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가정에 출생축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신생아 탄생 축하 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 선정기준
- 남원시에 출생등록한 출생아
- 지원내용
-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063-620-7725
- 근거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 신청방법
-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치료대상자 발생 ->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지원서비스 안내 -> 동의자 센터 의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비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 보건소 063-620-7762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셋째이상)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기타 지원주기 년 다자녀
ㅇ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한 일·가정 양립 추구
ㅇ 출산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자녀 출산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자녀 1인당 500P 추가 지급, 단 셋째 이상 다자녀인 경우 500P씩 6년간 추가 지급)
- 선정기준
- 직원이 자녀 출생 시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자녀 1인당 500P 지급(단 셋째 이상 다자녀인 경우 500P씩 6년간 추가 지급)
- 지원내용
- 자녀 출산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자녀 1인당 500P 추가 지급, 단 셋째 이상 다자녀인 경우 500P씩 6년간 총3,000P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직원이 자녀 출생 시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자녀 1인당 500P 지급(단 셋째 이상 다자녀인 경우 500P씩 6년간 추가 지급) (방문, E-mail, 우편, 팩스)
- 문의처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063-620-6092
- 근거
-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원시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월세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자격유지시 최대 5년 지원)
- 지원대상
- 19세~45세 이하의 남원시 월세 주택에 거주중인 청년
- 선정기준
- - 연령기준 : 19세 ~ 45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 월세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 무주택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지원내용
- 주거비(월세) 지원금 월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63-620-6613
- 근거
-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보장 등)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홀몸가구(연령제한 없음)-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최대14일간(급성기 치료기간)- 지원조건 : 간병 관련 보장성 보험 유무 확인
- 선정기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질병 발생시 간병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간병인 사용시 하루 10~13만원, 급성기 입원만 해도 월 140만원~182만원 간병비 발생, 생계비나 일용근로 등 한달 생활비 50~8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음- 간병비 문제로 1~2일 입원했다가 퇴원 후 홀로 지내다 극단적인 선택 상황 발생- 행복e음 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현금 가용능력이 없는 대상을 지원
- 지원내용
-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 신청방법
-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남원의료원) 입원치료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을 통하여 상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가능)- 도내 거점 의료기관(전북대학교병원)입원치료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통하여 상담-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기타 간병서비스 종료 후 입퇴원확인서, 청구서 제출 (의료기관 대행 중)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210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카드 유형에 따른 수수료 발생 불평등 해소
- 지원대상
- 남원시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규(또는 재발급) 신청자 -남원시 주소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통합복지카드(A형)
- 지원내용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통합복지카드 신청접수(전산전송)-->한국조폐공사에서 통합복지카드 제작 발송 및 발급수수료 청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63-620-662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수수료를 부탁해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진단서 제출 지연 등으로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레를 사전 예방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 선정기준
- 18세이상 64세미만 기초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근로능력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단서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읍면동에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방법
- 근평진단서 및 근평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828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1항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임신 · 출산
출산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
- 지원대상
-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
- 선정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 지원 상한액 적용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238천원)
- 지원내용
-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 신청방법
- 지원결정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보건소) → 서비스이용 신청 및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본인부담금 청구(신청서 및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 → 본인부담금 지급(보건소 → 대상자 계좌)*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063-620-7725
- 근거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장애인
장애인이동권보장
- 지원대상
- 남원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 이용중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소득에 따라 수리비용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휠체어 패드교체, 브레이크 수리 및 일반 부속품 등 수리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 함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부품비용은 1인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063-625-000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차별없는 TV시청 시각장애인 이어드림 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남원시 등록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tv를 소유한 가구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기준으로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중증 시각장애인의 차별없는 방송시청 환경 제공
- 신청방법
- 읍면동신청 / 주민복지과 신청공문 발송/ LG헬로비전 통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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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62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보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보호
- 지원대상
-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선정기준
-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 지원내용
-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063-620-6334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저소득
만성질환 합병증 등으로 치아가 상실된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치아 상실자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자 40~50여명
- 선정기준
- 수급자격(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90%지원(1인 최대 270만원, 임플란트 2개 한도)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 문의처
-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063-620-6210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및 「구강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중장년청년노년영유아아동 한부모·조손장애인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세대 중1.노인세대2.장애인세대3.한부모가족4.소년·소녀가장세대5.조손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780원) 미만 납부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210
- 근거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보훈수당 지원대상]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사망위로금 지원대상]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생일축하금 지원대상]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 선정기준
-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3만원(※참전유공자 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보훈업무담당자 063-620-6210
- 근거
- 남원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협의회원과의 결연
- 선정기준
- 남원시 결혼이주여성
- 지원내용
- 우리문화 알리기전통음식 만들기문화탐방 결혼이민자 하트-맘 결연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원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063-620-6207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