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금 지도 · 전주시

전주시 지원금·복지혜택 57건 총정리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5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전주시 직접 운영

25건

보조금24 구 소관

32건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18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6건 · 현금지급 11건 · 현물 7건 · 기타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7건 · 영유아 6건 · 청년 6건 · 청소년 6건 · 아동 6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063-281-2316,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5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도시락배달

기타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장애인

거동불편 도시락 배달로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대상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지원내용
도시락 배달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시행기관 신청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063-281-2316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카드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A형)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선정기준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지원내용
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통합복지카드 교부-한국조폐공사 발급수수료 청구-발급수수료 지급(한국조폐공사에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063-281-2316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32조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보훈단체일자리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저소득 보훈가정의 생활안정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회원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보훈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65세이상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일자리 대상 : 1일 4시간 근무(1일43,880원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063-281-5131
근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영유아 가정에 천 기저귀를 공급하고 세탁·건조·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함양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 가정에 천 기저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신청 시점의 개월수부터 아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장애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지원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 (장애 등 특수한 경우 6세 미만 영유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천 기저귀 공급 및 수거·세탁·살균·배송 서비스 제공 (전액 무료, 주 5회 월-금) - 1인당 천 기저귀 기본 40장 제공 - 천 기저귀 커버 2개 무료 제공 (그 외 추가 필요 시 본인 부담) - 천 기저귀 보관함(수거함, 매직캔, 리필봉투) 제공 ※ 천 기저귀는 알파벳+숫자로 구분하여 라벨작업 (다른 아이 기저귀와 섞이는 문제 방지) • 권장 사용기간: 3개월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되며, 재신청 불가합니다. • 중도 해지시 사용하던 천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지급 거절 시 거절동의서 작성 후 폐기 처리)
신청방법
1)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완산구, 덕진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2)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결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2 · 덕진보건소 063-281-8627
근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선정기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재가보호어르신
지원내용
목욕권(7,000원권) 연 12매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 노인복지과 063-281-2025
근거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방문)
문의처
덕진보건소 063-281-8627 ·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2
근거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행려자 구호(덕진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기준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지원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3) 필요시 행려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063-270-6310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취업률 향상 도모

지원대상
전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주시로 미취업 상태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교통비 1인 10만원(교통카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문의처
전주시 청년정책과 063-281-5023
근거
전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전주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중 ’23년 어학시험 응시자 - 연령기준 : 만18세∼39세(1983. 1. 1일∼ 2004. 12. 31일까지 출생자) - 주소기준 : 시험응시일∼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 신청일기준 미취업자 ▸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하는 어학시험 응시 미취업 청년 - 연령기준 : 18세∼39세(1984. 1. 1일∼ 2005. 12. 31일까지 출생자) - 주소기준 : 시험응시일∼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 신청일기준 미취업자 ▸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제외  선정기준 : 지원요건 충족 시(연령, 주소, 취업 여부, 시험 응시여부 등) 선정
지원내용
어학시험(19종) 응시료 실비 지원(1인당 연1회 최대 10만원한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인터넷)
문의처
전주시 청년정책과 063-281-5023
근거
시책
시행기간
2023.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선정기준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간편 전화번호를 통해 사전예약 ↳ 전주지역자활센터(☎1522-4470)/전주의료사협(☎221-5454)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최소 2일 전에 사전예약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당일 연계 가능  수행기관 ① 전주지역자활센터 ②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24년 추가)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063-281-2569
근거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7.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체험활동 지원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한부모·조손저소득

문화 활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활력 충전과 사기진작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층 자녀 등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지원내용
사업내용 : 문화체험 현장학습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운영일시 : 연1~2회
신청방법
이용요금 및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063-220-5350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1회성 청년

○ 목 적 : 구직난에 따른 청년의 취업 면접정장 구입부담 경감

지원대상
○ 목 적 : 구직난에 따른 청년의 취업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3. 1. ∼ 12. (최초시작일 : 2019. 1. ~ 현재) ○ 사업대상 : 전주시 거주 청년(만18세∼34세) ○ 예 산 액 : 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구직 청년을 위한 정장 무료대여 지원(1인당 연3회) ※ 품 목 : 남녀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벨트 등 / 기 간 : 2박3일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청정지대)- youth.jeonju.go.kr ○ 이용절차 : 온라인 신청 → 업체 승인 통보 → 대여점 방문 및 정장 대여 → 정장 반납 ○ 대여횟수 : 980회 * 22년도 : 700회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34세 이하의 전주시 구직 청년
지원내용
남녀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벨트 등 대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전화,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063-281-5319
근거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사각 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지원하여 저소득·소외계층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지원대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결식우려자
선정기준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의거 생활실태에 따라 각 동에서 추천
지원내용
아침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신청방법
각 동의 생활실태조사에 의한 추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063-281-5153
근거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4.10.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행려자 구호 (완산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13;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13;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13;※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13; 확인하여야 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13;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13;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13;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790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다둥이카드 발급(전북은행)

감면 지원주기 수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생 장려 환경 조성

지원대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두자녀, 세자녀 이상 : 자연생태관, 경기전, 동물원 입장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 50%감면(별도규정시설 제외) 전주시 공영(부설)주차장 :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주민센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소지후전주시 전북은행 각 지점에 방문하여다둥이 카드 신청 (방문)
문의처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75
근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시행기간
2022.04.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1.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지원 기간: 인지지원 등급자 평생 1회*서비스 제공일수-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신청방법
1. 상담(자격요건 확인 등)2. 서비스 이용 신청(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3.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소득기준 등 검토)4. 결과 통지5.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열린교육바우처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

- 저소득층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교습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여 자기주도학습을 돕고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기반 강화

지원대상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학생
선정기준
자녀수, 가구원 구성형태, 기초생활수급 급여유형 등
지원내용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모집공고(시)→신청접수(동)→대상자선정(시)-바우처카드발급(시스템업체)→카드교부·관리(동)→카드사용(학생)→수강료,교재비,카드수수료 지급(시) (방문)
신청기한
매년 12월 초~중순
구비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063-281-5312
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기타 지원주기 주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

지원대상
1-3급 전주시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남녀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일반탕 1개, 가족탕 2개)- 주4회 ( 여: 월, 목 / 남 : 화, 금). 가족탕은 월,화,목,금 운영-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지원
신청방법
- 이용기관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이용방법 : 유선 (063-714-3110) 상담 후 방문 신청- 이용요금 : 기초수급자 대중탕은 무료이며 가족탕은 1,000원(보호자1인당1,000원) 일반장애인은 대중탕은1,000원, 가족탕은2,000원( 보호자1인당1,000원)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장애인종합인복지관 063-229-0061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배회치매환자 실종 예방 확대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배회 경험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 및 지문 사전 등록제, 배회감지기(스마트 태그) 배부 등으로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복귀를 돕기 위함

지원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배회나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선정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배회나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전주시민
지원내용
- 배회감지기(스마트 태그) 및 전용 인솔, 인식표, 안심팔찌, 목걸이 지급
신청방법
배회나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또는 인지저하자 전주시치매안심센터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근거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4.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 제외대상 : 국가유공자 등 치매정책사업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위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필요없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063-281-6238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근거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시행기간
2023.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13;※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13;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13;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198
근거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지원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중에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지원내용
연 최대 540천원 / 1인
신청방법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063-281-8556
근거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년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
지원내용
단칸방 임대주택 지원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063-281-5031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볍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지원대상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선정기준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로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함.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함.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근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11. 1.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기준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근거
전주시 저출산 대책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11.01.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전주시 소관 서비스 3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전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GAP인증 과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 중

품목별 작목반 등에 과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지원대상
○ 품목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등
지원내용
○ 거주지 및 과원주소가 전주로 되어있으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문의처
농업기술과 · 063-281-67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과
근거
농촌진흥법 ·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1)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
지원내용
○ 노인세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금액 이하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 · 063-281-263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근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콩 재배농가 생산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2월

콩 경작농가에 농자재 및 생력화 기계 지원

지원대상
○ 전주시 관내 콩을 경작하는 농가
지원내용
○ 콩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생력화 기계 지원 - 비닐, 비료, 페르몬트랩, 생력화 기계 등 50% 내외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품목별 재배면적 확인
문의처
농업기술과 · 063-281-671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과
근거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4.29 정부24 상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3월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 · 063-281-669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4.29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전주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족이 신청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문의처
생활복지과 · 063-281-513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근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3조, 제4항)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281-507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 · 063-281-25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3월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 · 063-281-669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4.29 정부24 상세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농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농가중 친환경인증농가, 농업인대학졸업생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 · 063-281-670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과
근거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의사상자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ㅇ 주민등록 등초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의사상자 증명서 ㅇ 통장사본
문의처
생활복지과 · 063-281-513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근거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정부보급종(벼,보리,밀,콩) 종자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벼 종자(11월~1월), 콩(2월~4월), 보리,밀(7월~9월)

농가에 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

지원대상
○ 전주시 관내 (벼, 콩, 밀, 보리) 재배농가
지원내용
○ 정부보급종(벼,콩,보리,밀) 종자대 50% 내외 지원 - 신청기간 : 벼(11월 ~12월), 콩(2월~3월), 보리,밀(7월~8월) ※ 품종별 종자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50% 내외로 조정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품목별 재배면적 확인용
문의처
농업기술과 · 063-281-671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과
근거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1)
자료 수정 2026.04.29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가정에게 출생장려금을 지원함

지원대상
○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가정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 지급(2026.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5. 12. 31. 이전 출생아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 120만원 분할 지급(월 10만원씩 12개월간) * 지원조건 -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 063-281-860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정책과
근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4항)||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63-281-235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기초학력 학습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하반기 중 접수

수급자 가정 중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전주시 관내 거주 수급자 가정 중학생(2~3학년) 자녀
지원내용
○ 전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학생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기초학력 학습지원사업 지원서, 성적증명서(학교 직인 날인), 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 063-281-203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근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에 한우등급 장려금, 우량정액 등 지원

지원대상
○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지원내용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 · 063-281-669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4.29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심한 장애인 : 2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63-281-519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지원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 · 063-281-219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축과
근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전주시 주택조례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벼 모판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1달간)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문의처
농업기술과 · 063-281-671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과
근거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전주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수쿠터)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 20만원 이내/년/1인 -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년/1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63-281-231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21 정부24 상세

임신부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2. 신분증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0-1||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치매 무료검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전주시민 대상 연 1회 치매 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전주시민(1년 이내 검진이력이 있는 자 제외)
지원내용
○ 기 간: 연중 ○ 대 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전주시민(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 ○ 내 용: 연 1회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지원 ○ 검사기관: 관내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 39개소(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준 비 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지참
문의처
치매마음건강과 · 063-281-630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치매마음건강과
근거
치매관리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훈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지원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지원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문의처
281 · 513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아동으로서 -소득 및 재산무관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보육료 지원 : 월 26만원 / 아동 1인단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매월 도에서 단가 확정 =>운영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교육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 =>처우개선비 : 3세~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월 36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 063-281-234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여성아동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2자녀가구:매달6,450원감면 3자녀이상가구:12,900원

지원대상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은영 · 063-281-681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도행정과
근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기타 생활안정 개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운동처방사 배치를 통한 어르신맞춤형 운동처방 지원

지원대상
○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지원내용
노인복지관 운동처방사 배치를 통한 어르신맞춤형 운동처방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 · 281-231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노인복지관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사업규모 : 노인복지관 11개소 / 연계 경로당
지원내용
경로당에 강사 파견을 통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 · 281-231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지원대상
○ 노인복지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유도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도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 · 281-231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7조)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노인복지관 운영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전주시 노인복지관
지원내용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 · 281-231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7조)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전주시 노인복지관
지원내용
노인복지관의 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노후 장비 교체·확충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시설의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 · 281-231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7조)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처
전주시청 재난안전과 · 063-281-252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재난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전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2026-05-18~2026-06-12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지원대상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전주시 장애인복지과 · 063-281-519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자료 수정 2026.06.13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도 전주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전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전주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전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특약이에요. 아랫집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전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5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전주시 소관 서비스 34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57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전주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063-281-2316,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주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4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7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전주시 직접 운영 제도 25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전주시 서비스 34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