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도시락배달
기타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장애인
거동불편 도시락 배달로 장애인 복지 증진
- 지원대상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도시락 배달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시행기관 신청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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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063-281-2316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카드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A형)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 지원내용
- 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접수-통합복지카드 교부-한국조폐공사 발급수수료 청구-발급수수료 지급(한국조폐공사에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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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063-281-2316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32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단체일자리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저소득 보훈가정의 생활안정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회원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보훈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선정기준
- 65세이상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일자리 대상 : 1일 4시간 근무(1일43,880원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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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063-281-5131
- 근거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영유아 가정에 천 기저귀를 공급하고 세탁·건조·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함양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 가정에 천 기저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신청 시점의 개월수부터 아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장애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지원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 (장애 등 특수한 경우 6세 미만 영유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천 기저귀 공급 및 수거·세탁·살균·배송 서비스 제공 (전액 무료, 주 5회 월-금) - 1인당 천 기저귀 기본 40장 제공 - 천 기저귀 커버 2개 무료 제공 (그 외 추가 필요 시 본인 부담) - 천 기저귀 보관함(수거함, 매직캔, 리필봉투) 제공 ※ 천 기저귀는 알파벳+숫자로 구분하여 라벨작업 (다른 아이 기저귀와 섞이는 문제 방지) • 권장 사용기간: 3개월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되며, 재신청 불가합니다. • 중도 해지시 사용하던 천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지급 거절 시 거절동의서 작성 후 폐기 처리)
- 신청방법
- 1)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완산구, 덕진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2)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결정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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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2 · 덕진보건소 063-281-8627
- 근거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선정기준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재가보호어르신
- 지원내용
- 목욕권(7,000원권) 연 12매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주시 노인복지과 063-281-2025
- 근거
-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방문)
- 문의처
- 덕진보건소 063-281-8627 ·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2
- 근거
-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구호(덕진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 선정기준
-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 지원내용
-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3) 필요시 행려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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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063-270-6310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취업률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주시로 미취업 상태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교통비 1인 10만원(교통카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터넷)
- 문의처
- 전주시 청년정책과 063-281-5023
- 근거
- 전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전주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중 ’23년 어학시험 응시자 - 연령기준 : 만18세∼39세(1983. 1. 1일∼ 2004. 12. 31일까지 출생자) - 주소기준 : 시험응시일∼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 신청일기준 미취업자 ▸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하는 어학시험 응시 미취업 청년 - 연령기준 : 18세∼39세(1984. 1. 1일∼ 2005. 12. 31일까지 출생자) - 주소기준 : 시험응시일∼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 신청일기준 미취업자 ▸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요건 충족 시(연령, 주소, 취업 여부, 시험 응시여부 등) 선정
- 지원내용
- 어학시험(19종) 응시료 실비 지원(1인당 연1회 최대 10만원한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인터넷)
- 문의처
- 전주시 청년정책과 063-281-5023
- 근거
- 시책
- 시행기간
- 2023.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이용방법 : 간편 전화번호를 통해 사전예약 ↳ 전주지역자활센터(☎1522-4470)/전주의료사협(☎221-5454)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최소 2일 전에 사전예약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당일 연계 가능 수행기관 ① 전주지역자활센터 ②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24년 추가)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063-281-2569
- 근거
-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7.01 ~ 2026.12.31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체험활동 지원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한부모·조손저소득
문화 활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활력 충전과 사기진작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자녀 등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문화체험 현장학습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운영일시 : 연1~2회
- 신청방법
- 이용요금 및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063-220-5350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1회성 청년
○ 목 적 : 구직난에 따른 청년의 취업 면접정장 구입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목 적 : 구직난에 따른 청년의 취업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3. 1. ∼ 12. (최초시작일 : 2019. 1. ~ 현재) ○ 사업대상 : 전주시 거주 청년(만18세∼34세) ○ 예 산 액 : 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구직 청년을 위한 정장 무료대여 지원(1인당 연3회) ※ 품 목 : 남녀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벨트 등 / 기 간 : 2박3일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청정지대)- youth.jeonju.go.kr ○ 이용절차 : 온라인 신청 → 업체 승인 통보 → 대여점 방문 및 정장 대여 → 정장 반납 ○ 대여횟수 : 980회 * 22년도 : 700회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34세 이하의 전주시 구직 청년
- 지원내용
- 남녀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벨트 등 대여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전화,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063-281-5319
- 근거
-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사각 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지원하여 저소득·소외계층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결식우려자
- 선정기준
-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의거 생활실태에 따라 각 동에서 추천
- 지원내용
- 아침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신청방법
- 각 동의 생활실태조사에 의한 추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063-281-5153
- 근거
-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10.20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구호 (완산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 선정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790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다둥이카드 발급(전북은행)
감면 지원주기 수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생 장려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선정기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두자녀, 세자녀 이상 : 자연생태관, 경기전, 동물원 입장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 50%감면(별도규정시설 제외) 전주시 공영(부설)주차장 :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주민센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소지후전주시 전북은행 각 지점에 방문하여다둥이 카드 신청 (방문)
- 문의처
-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75
- 근거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22.04.15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1.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지원 기간: 인지지원 등급자 평생 1회*서비스 제공일수-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 신청방법
- 1. 상담(자격요건 확인 등)2. 서비스 이용 신청(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3.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소득기준 등 검토)4. 결과 통지5.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 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열린교육바우처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
- 저소득층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교습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여 자기주도학습을 돕고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기반 강화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학생
- 선정기준
- 자녀수, 가구원 구성형태, 기초생활수급 급여유형 등
- 지원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신청방법
- 모집공고(시)→신청접수(동)→대상자선정(시)-바우처카드발급(시스템업체)→카드교부·관리(동)→카드사용(학생)→수강료,교재비,카드수수료 지급(시) (방문)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초~중순
- 구비서류
-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 문의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063-281-5312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기타 지원주기 주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
- 지원대상
- 1-3급 전주시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남녀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일반탕 1개, 가족탕 2개)- 주4회 ( 여: 월, 목 / 남 : 화, 금). 가족탕은 월,화,목,금 운영-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지원
- 신청방법
- - 이용기관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이용방법 : 유선 (063-714-3110) 상담 후 방문 신청- 이용요금 : 기초수급자 대중탕은 무료이며 가족탕은 1,000원(보호자1인당1,000원) 일반장애인은 대중탕은1,000원, 가족탕은2,000원( 보호자1인당1,000원)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장애인종합인복지관 063-229-0061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배회치매환자 실종 예방 확대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배회 경험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 및 지문 사전 등록제, 배회감지기(스마트 태그) 배부 등으로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복귀를 돕기 위함
- 지원대상
- 소득에 관계없이 배회나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소득에 관계없이 배회나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전주시민
- 지원내용
- - 배회감지기(스마트 태그) 및 전용 인솔, 인식표, 안심팔찌, 목걸이 지급
- 신청방법
- 배회나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또는 인지저하자 전주시치매안심센터 방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 근거
-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4.20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 제외대상 : 국가유공자 등 치매정책사업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위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필요없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063-281-6238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 근거
-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23.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 선정기준
-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198
- 근거
-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 지원대상
-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 선정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중에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 지원내용
- 연 최대 540천원 / 1인
- 신청방법
-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063-281-8556
- 근거
-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년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
- 지원내용
- 단칸방 임대주택 지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063-281-5031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볍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로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함.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함.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 근거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2011. 1.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 근거
- 전주시 저출산 대책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1.01.03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