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금 지도 · 완주군

완주군 지원금·복지혜택 38건 총정리

완주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1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완주군 직접 운영

17건

보조금24 구 소관

21건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18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6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1건 · 현금지급 10건 · 현물지급 3건 · 이용권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8건 · 중장년 5건 · 청년 5건 · 영유아 3건 · 아동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4, 완주군청 063-290-2114,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완주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지자체에서 위촉하여 관리하는 자
선정기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지자체에서 위촉하여 관리하는 자
지원내용
1인 월5만원
신청방법
지역봉사지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작성지역봉사지도원 추천서와 개인 통장 사본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시설팀 063-290-2202
근거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다자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 지급 연령 : 2014. 1. 1 ~ 2017. 12. 31.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자녀 – 신청 자격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선정기준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지원내용
월 10만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000원/1인당3. 지원일: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4. 지원기준: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급개시- 15일 이내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 지원 중지- 15일 이후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원5.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1부6.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7. 문의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청(290- 2214)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4
근거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행려자 및 부랑인보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행려자 교통비 지급 및 장제비 지급

지원대상
행려자 및 노숙인
선정기준
무연고 행려자
지원내용
행려자 교통비 지급(20,000원)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2,000,000원)부랑인 1일 일시노숙시설 시설당직자 당직비 지급
신청방법
완주군청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63-290-2153
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기간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지원내용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신청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근거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7.03.0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완주군청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7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7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반기별 2만원 지원(1천원권 5매, 5천원권 3매)- 기초연금 수급자 : 반기별 1.5만원 지원(1천원권 5매, 5천원권 2매)
신청방법
반기별 1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부받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
근거
제3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내용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효도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지급금액: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
근거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지원대상
완주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인 자
선정기준
완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세대(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4
근거
완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공공근로사업(보조)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장애인보훈대상자

공공근로사업(보조)

지원대상
공공근로일자리 : 신청일 현재 만 18세 ~ 65세미만으로 참여자격을 갖춘 구직등록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시설물 청소 등 23여개 사업- 운영기간 : 2026. 1 ~ 12- 사업장소 : 완주군 관내 사업장
신청방법
- 분기별 참여자 모집 공고
- 참여자 신청 접수
- 신청자 선발 및 배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완주군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 출산 시대에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 내 안정적인 육아환경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19.1.3.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
선정기준
2019.1.3.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 등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보건소 및 지소에서 수령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문의처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3009
근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산후 회복과 신생아의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가정
지원내용
지원기간 : 5일
소득기준 50% 이하 산모 :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소득기준 50% 이상 산모 : 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30일까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3009
근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다자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지원대상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근거
완주군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1.0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신혼(예비)부부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신혼(예비)부부의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풍진 항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풍진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대 상) :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하는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검사를 받고,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선정기준
(대 상) :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하는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검사를 받고,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1. 풍진항체검사( lgM, lgG) 지원2. 보건소 풍진항체 검사결과 미형성자- MMR 생백신 1회 접종 지원
신청방법
(접종기간) : 2026.01.01~예산소진시까지(내 용): 1. 풍진항체검사-사업대상 : 혼인(혼인예정 포함) 후 임신준비중인 여성-사업장소 : 완주군보건소-지원내용 : 풍진항체검사( lgM, lgG) 지원-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1부 증빙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혼인예정) 선택1부.2. 풍진예방접종-사업대상 : 보건소 풍진항체검사결과 풍진항체 미형성자.-사업장소 : 완주군보건소 -지원내용 : MMR 생백신 1회 지원(무료)-구비서류 : 신분증,보건소 풍진항체검사 결과지 * 풍진항체검사 결과지는 공공보건e포털보건소 또는 완주군보건소 민원실에서 발급* 임신부 MMR생백신 접종금지 및 예방접종 후 3개월간 피임 필요함.(예방접종 시간) : 월~금요일 오전 09:10~11:30 오후 13:00~15:30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
근거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25.04.2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저소득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발생 및 합병증 감소

지원대상
■ 접종 대상 
 - (무료) 만 65세 이상 완주군민 중 의료수급자
 - (유료) 만 50세 이상 완주군민
※ 제외대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 유료 접종 비용 : 90,000원
선정기준
(무 료) 만 65세 이상 완주군민 중 의료수급자
지원내용
- (무료) 65세 이상 의료 수급자에 백신 접종 실시(1회)
신청방법
■ 접종기간 : 2026. 1. 1. ~ 백신 소진시 까지 - 완주군 보건소 : 매주 월~금요일 (09:10 ~ 15:30) - 각 읍·면 보건지소 지역은 접종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지소 문의 후 접종 바랍니다.■ 접종 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접종 방법 및 준비물 : 사전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신분증, 의료수급증명서(최근 1달 이내 발행 유효함) 가지고 방문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
근거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지역상품권 500만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 1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2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3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4년 후 : 100만원
신청방법
최초 방문 신청 후 매년 대상여부 확인 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근거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임신 · 출산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단,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선정기준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613
근거
완주군 임신 출산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완주군으로 전입한 전입학생에게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함.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선정기준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지원내용
지역상품권 30만원 3회 분할지급- 전입 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만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613
근거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ㅈ7조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선정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2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2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완주군 소관 서비스 21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완주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지원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저소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예산의 범위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 063-290-215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근거
완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 · 063-290-215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근거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설, 추석 명절 전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주여성
지원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가족과 · 063-290-221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근거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어르신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지원내용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신청 절차 불요)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 063-290-220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근거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건강증진팀 · 063-290-3055||건강증진팀 · 063-290-303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4.27 정부24 상세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 063-290-220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근거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팀 · 063-290-3055||건강증진팀 · 063-290-303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근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4.27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팀 · 063-290-3055||건강증진팀 · 063-290-303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자료 수정 2026.04.27 정부24 상세

중소형 농기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문의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063-290-327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촌지원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기타 행정·안전 개인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성인, 60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등 ○ 서비스 종류에 따라 소득, 연령, 욕구기준이 상이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노인문화여가토탈케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서비스별 소득기준 따라 바우처로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차등 지원 및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예산 상황 따라 신청접수 제한될 수 있음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내용, 기간, 정부지원금 등이 상이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63-290-217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매년 1월 말~ 2월 초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어르신
지원내용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이동목욕 서비스 이용 신청서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 063-290-219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급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자녀 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예산확보시)
지원내용
○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63-290-218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근거
완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 063-290-219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문의처
사회복지과 · 063-290-221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근거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지원내용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주군 사회복지과 · 063-290-215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귀농귀촌인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290-247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업정책과
근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치매검진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근거
치매관리법(제12조)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문의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290-261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인구정책과
근거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4.29 정부24 상세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외 제출서류(보장항목에 따라 상이)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재난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염소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 공모기간에 신청(매년 2월중)

염소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 완주군 내 축산업 등록된 염소 사육 농가
지원내용
염소농가에 방역시설(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이동식 고압분무기, 병해충 방제 램프) 설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문의처
축산지원과 · 063-290-324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축산지원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완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5-1 ~ 2026-6-1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완주군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공고일 기준)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 1인 당 연 35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3. 신분증 지참(위임의 경우 사본 1부). 4. 장애인 증명서 1부. 5.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증명서(우선 지원대상자 해당 시) 1부. 6. 위임장(신청 위임 시) 1부.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 063-290-2195||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 · 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 · 041-537-157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근거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자료 수정 2026.05.29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도 완주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전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완주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전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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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완주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완주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완주군 소관 서비스 2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38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완주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4, 완주군청 063-290-2114,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완주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2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6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완주군 직접 운영 제도 1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완주군 서비스 23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6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