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지자체에서 위촉하여 관리하는 자
- 선정기준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지자체에서 위촉하여 관리하는 자
- 지원내용
- 1인 월5만원
- 신청방법
- 지역봉사지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작성지역봉사지도원 추천서와 개인 통장 사본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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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시설팀 063-290-2202
- 근거
-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다자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 지급 연령 : 2014. 1. 1 ~ 2017. 12. 31.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자녀 – 신청 자격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 선정기준
-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000원/1인당3. 지원일: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4. 지원기준: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급개시- 15일 이내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 지원 중지- 15일 이후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원5.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1부6.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7. 문의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청(290- 2214)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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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4
- 근거
-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4.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및 부랑인보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행려자 교통비 지급 및 장제비 지급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 선정기준
- 무연고 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자 교통비 지급(20,000원)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2,000,000원)부랑인 1일 일시노숙시설 시설당직자 당직비 지급
- 신청방법
- 완주군청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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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63-290-2153
- 근거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 지원내용
-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 신청방법
-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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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063-290-2114
- 근거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7.03.0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완주군청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7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7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반기별 2만원 지원(1천원권 5매, 5천원권 3매)- 기초연금 수급자 : 반기별 1.5만원 지원(1천원권 5매, 5천원권 2매)
- 신청방법
- 반기별 1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부받음.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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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
- 근거
- 제3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내용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도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 지원대상
-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지급금액: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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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
- 근거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완주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인 자
- 선정기준
- 완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세대(차상위) 대상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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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4
- 근거
- 완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보조)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장애인보훈대상자
공공근로사업(보조)
- 지원대상
- 공공근로일자리 : 신청일 현재 만 18세 ~ 65세미만으로 참여자격을 갖춘 구직등록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시설물 청소 등 23여개 사업- 운영기간 : 2026. 1 ~ 12- 사업장소 : 완주군 관내 사업장
- 신청방법
- - 분기별 참여자 모집 공고 - 참여자 신청 접수 - 신청자 선발 및 배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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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063-290-2114
- 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완주군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 출산 시대에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 내 안정적인 육아환경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019.1.3.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
- 선정기준
- 2019.1.3.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 등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보건소 및 지소에서 수령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 문의처
-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3009
- 근거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산후 회복과 신생아의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5일 소득기준 50% 이하 산모 :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소득기준 50% 이상 산모 : 시비스 비용 8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30일까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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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3009
- 근거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다자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 지원대상
-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선정기준
-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문의처
-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 근거
- 완주군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5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예비)부부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신혼(예비)부부의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풍진 항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풍진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대 상) :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하는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검사를 받고,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 선정기준
- (대 상) :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하는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검사를 받고,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풍진항체검사( lgM, lgG) 지원2. 보건소 풍진항체 검사결과 미형성자- MMR 생백신 1회 접종 지원
- 신청방법
- (접종기간) : 2026.01.01~예산소진시까지(내 용): 1. 풍진항체검사-사업대상 : 혼인(혼인예정 포함) 후 임신준비중인 여성-사업장소 : 완주군보건소-지원내용 : 풍진항체검사( lgM, lgG) 지원-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1부 증빙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혼인예정) 선택1부.2. 풍진예방접종-사업대상 : 보건소 풍진항체검사결과 풍진항체 미형성자.-사업장소 : 완주군보건소 -지원내용 : MMR 생백신 1회 지원(무료)-구비서류 : 신분증,보건소 풍진항체검사 결과지 * 풍진항체검사 결과지는 공공보건e포털보건소 또는 완주군보건소 민원실에서 발급* 임신부 MMR생백신 접종금지 및 예방접종 후 3개월간 피임 필요함.(예방접종 시간) : 월~금요일 오전 09:10~11:30 오후 13:00~15:30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
- 근거
-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25.04.23 ~ 종료일 미정(상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저소득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발생 및 합병증 감소
- 지원대상
- ■ 접종 대상 - (무료) 만 65세 이상 완주군민 중 의료수급자 - (유료) 만 50세 이상 완주군민 ※ 제외대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 유료 접종 비용 : 90,000원
- 선정기준
- (무 료) 만 65세 이상 완주군민 중 의료수급자
- 지원내용
- - (무료) 65세 이상 의료 수급자에 백신 접종 실시(1회)
- 신청방법
- ■ 접종기간 : 2026. 1. 1. ~ 백신 소진시 까지 - 완주군 보건소 : 매주 월~금요일 (09:10 ~ 15:30) - 각 읍·면 보건지소 지역은 접종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지소 문의 후 접종 바랍니다.■ 접종 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접종 방법 및 준비물 : 사전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신분증, 의료수급증명서(최근 1달 이내 발행 유효함) 가지고 방문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
- 근거
-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 지역상품권 500만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 1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2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3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4년 후 : 100만원
-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 후 매년 대상여부 확인 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 근거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임신 · 출산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단,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613
- 근거
- 완주군 임신 출산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완주군으로 전입한 전입학생에게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함.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 선정기준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 지원내용
- 지역상품권 30만원 3회 분할지급- 전입 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만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613
- 근거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ㅈ7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 선정기준
-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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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2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