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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대상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선정기준
-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내용
-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 나, 다, 라 유형 모두 본인부담금 70%지원
- 신청방법
- -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 대표전화 063-580-4191
- 근거
-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부안군 소상공인 및 그 종사자 가정의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아이돌봄 지원으로 돌봄 공백 예방과 아동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
- 지원대상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관내 소상공인 및 그 종사자
- 선정기준
- - 관내 소상공인 및 그 종사자 :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시간 초과 후 (가구당 480시간 이내 지원)- 생후 3개월이상- 12세 이하
- 지원내용
- - 관내 소상공인 및 그 종사자 :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시간 초과 후 (가구당 480시간 이내 지원)- 생후 3개월이상- 12세 이하
-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관내 소상공인 및 그 종사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063-580-4291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비 지원(지자체 자체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동(6~12세)에게 정시,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부안군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 선정기준
- 부안군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대상 지원
- 지원내용
- 부안군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대상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팀 063-580-4766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저소득장애인
부안군 캠핑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변산해수욕장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여가생활 보장 등
- 지원대상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선정기준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지원내용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 관광과 관광개발팀 063-580-4738
- 근거
-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
- 선정기준
- - 부안군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공무직포함)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로자 - 협동조합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최대 총 90만원)
- 신청방법
- 해당 읍 ․ 면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팀 063-580-4735
- 근거
-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안국민체육센터(수영장)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가정 지원
- 지원대상
-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 선정기준
-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 지원내용
- 100분의 10 감면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국민체육센터 063-580-3992
- 근거
-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2023.12.15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영유아
셋쨰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부안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부안군에하고 보호자(부 또는 모)가 줄생일부터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경우
- 지원내용
- 144만원 5회 분할 (신청시 4만원, 6개월 후 20만원, 첫돌 24만원, 두돌 48만원, 세돌 48만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통합처리(행복출산)신청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근거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부안군보건소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기타 지원주기 월 청년 다자녀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0에서 19세 이하 2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선정기준
- 0세에서 19세 이하 2자녀이상 가구
- 지원내용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관련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80-3866
- 근거
-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35조 1항 6호
- 시행기간
- 2016.04.0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 가정의 건강 유지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확립
- 지원대상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 (막내가 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 (부모, 아동 해당)
- 선정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 (막내가 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 (부모, 아동 해당)
- 지원내용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단,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켈링, X-선 촬영 등 치료와 관련 없는사항 제외)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 · 면사무소에 신청 (방문)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근거
- 부안군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부안군보건소 부안미디어센터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선정기준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팀 063-580-3926
- 근거
-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2025.03.3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노년중장년
관내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 면지역의 70세 이상 노인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 기여
-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지원 대상 제외1.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2.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 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업소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지원 대상 제외1.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2.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 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업소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부안군에 협약업소로 등록된 목욕장업소에서 목욕권을 사용하여 이용
- 신청방법
- 작은목욕탕이 없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580-4762
- 근거
-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노년청년중장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수당 지원을 통해 관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 생활 활성화
- 지원대상
-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부안군 거주 중증 근로장애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 로부터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을 받아 중증 근로장애인에게 월 50천원이내 근로장려금 직접지급(
- 선정기준
- ▸ 부안군 거주 중증 근로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 로부터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을 받아 중증 근로장애인에게 월 50천원이내 근로장려금 직접지급
- 지원내용
- ▸ 근로지원인 장애인 본인부담금 : 1시간/300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1인, 1월 최대 5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지원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 063-580-4736
- 근거
- 부안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부안군 산모의 원활한 산후조리와 산후회복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 출산 산모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 신청방법
- 운동, 영양, 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검진, 산후조리 물품 등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근거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부안군보건소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무릎 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부안군 거주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 -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실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어르신 -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진단 어르신
- 선정기준
- -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실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어르신 -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진단 어르신
- 지원내용
-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급여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100만원, 양쪽 무릎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증빙 서류 등 제출(수술 전) ⇨ 지원 여부 결정 · 통보 ⇨ 수술 시행(3개월 이내) ⇨ 수술비 청구(증빙서류 제출) ⇨ 수술비지급(30일 이내) - 수술 전 서류 :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 소견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수술 후 서류 :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술 확인서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80-3812
- 근거
-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22. 12. 16.)
- 시행기간
- 2022.09.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80세대
- 선정기준
- 가군. 1순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1)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나군. 3순위 -행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지원내용
-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580-4855
- 근거
-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
- 시행기간
- 2022.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 지원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안군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 선정기준
- 1. 전국 무주택자2.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내,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 이하의 주택)3. 월세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이자 납입 내역 및 월세 납부 사실을 확인함. 이를 바탕으로 매월 10만원씩 6개월간 산정된 총 60만 원에 대하여 당해 회차(상/하반기) 주거비 지급을 확정
- 신청방법
- 공고문 참고, 신청서류 구비 후 온라인신청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063-580-4628
- 근거
-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 시행기간
- 2021.04.12 ~ 종료일 미정(상시)
부안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 지원대상
- 부안군 관내 여성청소년(11세~18세 이하)※동일 내용 타사업 중복 불가
- 선정기준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청소년(11~18세)※동일 내용 타사업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구입 전용 전자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서 작성 (방문)
- 신청기한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11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 문의처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팀 580-4402
- 근거
- 부안군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미등록경로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 선정기준
-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 지원내용
-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미등록 경로당 등록 신청(읍면) → 미등록 경로당 등록 수리(군) → 미등록 경로당 관리(읍면)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신청(읍면) → 보조금 지급(군) → 보조금 현황 관리(읍면)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580-4855
- 근거
-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중장년청년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근거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3.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부안군보건소 임신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임신, 출산자에게 신생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부안거주,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지원시기 : 임신 24주 이후)
- 선정기준
- 부안거주 임산부(지원시기 : 임신 24주 이후)
- 지원내용
- 신생아 육아용품(배냇저고리 등 8종) 지원
-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임신 24주 이후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근거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부안군보건소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임신 · 출산 다자녀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내용
-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근거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부안군보건소 부안군 근농인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 대학교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을 비롯하여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교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학비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 정기 후원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
- 지원대상
- 2026학년도 대학교 1~6학년 중 부모 주소지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1. 대한민국 국적자2. 부안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 부모 모두 주소 1년 이상 연속 부안군 거주 그 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동등학력 취득자) : 부모 모두 주소 3년 이상 연속 부안군 거주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부안군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경우 :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 1년이상 거주공고일 기준 부안군 이외 고등학교를 나온경우 :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 3년이상 거주
- 지원내용
- 대학교 전학년 1, 2학기 반값등록금 지원
- 신청방법
- 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교육청소년과 방문 접수 /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 민원콜센터 1588-7719
- 근거
-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규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임신 · 출산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내용
- ■ 출생아별 지원금 - 첫재아 : 300만원(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신청방법
-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근거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부안군보건소 행려자 실비 보상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행여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으로 귀가 조치 차원
- 지원대상
- 주거지가 일정치 아니한 행려자
- 선정기준
- 주거지가 일정치 아니한 행려자
- 지원내용
- 귀향여비(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및 군청, 경찰서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 063-580-4852
- 근거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장애인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
- 지원대상
- ○자격 : 부안군 거주 1) 65세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세대○보험료 : 월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 선정기준
-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나 부안군청 문의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거
- 저소득취약계층건강보험료지원 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려사망자 장제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가 발생시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 지원대상
- - 서비스 대상 : 행려자(무연고)사망자
- 선정기준
- 행려자(무연고)사망자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장제비(1인당 1,000천원),안치비(500천원) 의료비 지원(150천원)
- 신청방법
- - 서비스 신청 :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 063-580-4852
-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장애인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 관내 등록장애인중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30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15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 1) 보장구 수리비 대상 품목 :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2) 수리비용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30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15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부안군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수리비지원) 063-580-4420
- 근거
- 부안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