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금 지도 · 진안군

진안군 지원금·복지혜택 55건 총정리

진안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0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5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진안군 직접 운영

20건

보조금24 구 소관

35건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18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2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5건 · 현금지급 11건 · 현금(장학금) 7건 · 기타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6건 · 청년 5건 · 청소년 4건 · 영유아 3건 · 중장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3, 2915,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58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진안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0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지원대상
<효도수당>&#13;1) 지원대상&#13; - 3대 이상 가정&#13;2) 선정기준&#13;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13;
선정기준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지원내용
1) 지급금액&#13; - 효도수당 : 월 30,000원&#1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13;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13;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13;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13;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3, 2915
근거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물대여, 감면 지원주기 수시 아동영유아

지역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놀잇감 및 육아용품 대여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진안군민으로 12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아동관련 단체·기관·법인
선정기준
ㅇ 연회비 : 1만원, 대여기간 : 14일(1회 연장가능), 연체료 : 1,000원 - 연회비 면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두자녀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
지원내용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및 놀이시설 이용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후 회원가입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 장난감도서관 063-432-3400
근거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기간
2016.11.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화장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대상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기준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925
근거
진안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진안장학숙 입사생 다자녀(2인 이상) 가산점

기타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 다자녀

장학숙 입사생 선발시 가산하여 평점(가산점 5점)

지원대상
입사생(고등학생, 대학생) 중 다자녀(2인 이상) 가정인 경우 선발시 가산점 5점 부여
선정기준
다자녀(2인 이상)
지원내용
입사시 다자녀(2인 이상) 가산점 5점 부여
신청방법
장학숙 입사생 정기모집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행정지원과 장학숙팀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 우편)
문의처
진안군 행정지원과 063-430-2517
근거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기간
2007.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 지원으로 학업 정진을 도모하여 지역 인재육성과 인구증대 기여

지원대상
진안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학점(70점) 이상인 자
선정기준
진안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학점(7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진안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학점(70점) 이상인 자 (우편, 방문)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진안군청 가족행복과 063-430-2517
근거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공공근로사업 운영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

실직자에게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13;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13;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13;
선정기준
공공근로사업 신청기준
지원내용
공공근로사업 참여&#13; - 서비스 지원 사업 : 푸드뱅크 지원 사업, 산불방지사업, 각종 도우미 사업,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13; - 환경정화사업 : 전통시장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꽃길조성 및 단순식재사업 등 &#13; - 기타사업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지원,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수돗물 절수사업, 농촌일손돕기 지원, &#13; 기타 지자체 자체 필요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복사업 제외) 등&#13;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13;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13; 나.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13;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3; 라.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13;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58
근거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2자녀이상 10톤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막내가 만 18세 이상시 종료)

지원대상
2자녀이상 가구
선정기준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 후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상수도 10톤까지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우편, 방문)
문의처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063-430-8732
근거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
시행기간
2019.05.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분기 청년노년중장년

○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경동맥초음파 조기검진 실시로 합병증 예방&#13; ○ 심뇌혈관질환 검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수명 연장

지원대상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50명(합병증 1차 검사결과 이상자)- 망막증 또는 사구체여과율 3단계 이상자제출서류 : 등본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진안군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망막증 또는 사구체여과율 3단계 이상) 모두 기준에 만족하는 자
지원내용
지정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에 청구내용 확인 후 검사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X)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방문)- 지원절차 : 지원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 자의 경우, 제출서류(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비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방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지정의료기관(의료원, 마이외과정형외과) 방문 후 경동맥 등 초음파 실시 → 검사비 지원(지정의료기관 분기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63-430-8527
근거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시비 지원 조례 제4조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비.수수료 감면

기타 지원주기 월

고령화 농촌지역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65세 이상인자
선정기준
65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진료비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안군 보건소 063-430-8506
근거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10.3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년 저소득한부모·조손보훈대상자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81
근거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시행기간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 중위소득 140% 초과자
선정기준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지원내용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4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병원처방전, 도장, 신분증,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지원방법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선정 - 보건소 지급<치매조기검진비 지원>서류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도장, 신분증지원방법 :: 치매조기검진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협약병원 검진 -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 063-430-8588
근거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8.2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 장애인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 100%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외 : 수리비의 50%지원(연간 10만원 이내)
지원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 결정(읍면행정복지센터)- 이동기기 의뢰서 발급(읍면행정복지센터) - 수리의뢰서 제출 및 수리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근거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4.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선정기준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급
신청방법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58
근거
진안군 청년기본조례 제17조
시행기간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저소득장애인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 2)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0,160원) 이하
지원내용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관 지급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근거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진안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가정 지원

지원대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선정기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지원내용
100분의 10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063-430-2377
근거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기간
2023.10.1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

출산, 양육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
선정기준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지원내용
첫째아 300만원(100/50/50/100)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셋째아 1,000만원(300/300/200/200)*신청일 기준으로 3년 간 분할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문의처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430-8539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1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60세이상 진안 군민에게 대상포진 1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진안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진안군민(접종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외
선정기준
- 만60세 이상 진안군민(접종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외
지원내용
- 만60세 이상 진안군민(접종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외
신청방법
신분증 소지 후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63-430-8552
근거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목적 :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 사회생활 유지에 조력

지원대상
대상 : - 70세 이상, 진안군 1년 이상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노인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은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 이내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
신청방법
읍면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근거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진로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자
선정기준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8세에서 만 18세인 자- 소득재산기준 : 무
지원내용
- 매월 카드 포인트 충전 * 재학생 : 초등학생(만8세~12세) 30,000원 / 중학생 30,000원 / 고등학생 50,000원 * 학교밖청소년 : 만8~15세 30,000원 / 만 16~18세 50,000원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3, 2915
근거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13 복지로 원문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으로 행려자 관리 및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에 장례지원

지원대상
- 행려자(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선정기준
행려자에게 실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지원내용
-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 및 사망시 장제비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63-430-2311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3.07.04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진안군 소관 서비스 35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진안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보건소 · 063-430-851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노후하우스 재배농가에 비닐교체 지원

지원대상
○ 5년 이상 된 내재해형 노후하우스 재배 농가(농업인)
지원내용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640㎡ 단동 1중+2중, 연동 ~2,64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청구서류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30-866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근거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지원내용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63-430-241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기본형 공익직불금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3.02.01~2023.04.30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지원대상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지원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30-866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전입장려금 지원

현금||현물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처
행정지원과 · 063-430-283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근거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4.27 정부24 상세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외)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상반기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지원내용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2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63-430-25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근거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63-430-818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근거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30-865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근거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쌀소득보전직불제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0.1~30.ha까지)
지원내용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30-866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근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벼 재배농가 육묘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26~2026-02-25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비용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벼 농지가 0.1ha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벼 육묘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30-865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지원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63-430-818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근거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 · 063-430-230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근거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63-430-851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63-430-856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근거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쌀 경쟁력 제고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8 ~ 2026-09

농업인에게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등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사업별로 상이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벼 육묘지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30-865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근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 및 신청자가구원
지원내용
○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63-430-254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친환경 쌀 재배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10 ~ 2026-11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 재배농가 등에 단체 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 토지 중 쌀 재배 농지
지원내용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 쌀 재배농가 및 단체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30-865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근거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저소득 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 · 063-430-254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근거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8 정부24 상세

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재난과 · 063-430-244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근거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복지)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지원내용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63-430-25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근거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63-430-230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근거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귀농 정착 지원

기타(교육) 주거·자립 개인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지원내용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063-430-8070||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063-430-807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근거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산모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63-430-855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지원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 063-430-805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근거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63-430-853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치매관리법
자료 수정 2026.05.04 정부24 상세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63-430-853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치매관리법
자료 수정 2026.05.04 정부24 상세

임신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본,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 063-430-851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기)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특기장학생
지원내용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63-430-25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근거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5.11.01~2025.11.30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진안군민 중 관외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무상교육 예외 학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관외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서 ○ 확약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기타보호자 확인서(부모의 사망 등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 건강보헙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학자금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학자금 신청인)
문의처
행정지원과 · 063-430-283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근거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4.27 정부24 상세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별)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상반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고등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지원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30만원~최대 2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63-430-25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근거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보건소 · 063-430-851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의처
박지숙 · 063-430-807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근거
에너지법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내)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상하반기 (연2회)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63-430-25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근거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진안군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 2025.01.01~2025.02.28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 선정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장애인증, 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 063-430-290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근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도 진안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전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진안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전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특약이에요. 아랫집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진안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진안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0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진안군 소관 서비스 38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55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진안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3, 2915,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58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진안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0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2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진안군 직접 운영 제도 20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진안군 서비스 38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2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