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진안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1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노후하우스 재배농가에 비닐교체 지원
- 지원대상
- ○ 5년 이상 된 내재해형 노후하우스 재배 농가(농업인)
- 지원내용
-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640㎡
단동 1중+2중, 연동 ~2,64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청구서류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6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 지원대상
-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3-430-241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 근거
- 노인복지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3.02.01~2023.04.30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지원내용
-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6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입장려금 지원
현금||현물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지원내용
-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 문의처
- 행정지원과 · 063-430-283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 근거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외)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상반기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내용
-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2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3-430-251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 근거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63-430-818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 근거
-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지원내용
-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5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쌀소득보전직불제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0.1~30.ha까지)
- 지원내용
-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6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벼 재배농가 육묘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26~2026-02-25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벼 농지가 0.1ha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 벼 육묘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5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지원대상
-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지원내용
-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63-430-818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 근거
-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430-230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1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지원내용
-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6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 근거
-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쌀 경쟁력 제고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8 ~ 2026-09
농업인에게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등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별로 상이
- 지원내용
- ○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벼 육묘지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5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자 및 신청자가구원
- 지원내용
- ○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430-254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친환경 쌀 재배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10 ~ 2026-11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 재배농가 등에 단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 친환경 인증 토지 중 쌀 재배 농지
- 지원내용
-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 쌀 재배농가 및 단체 보상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5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저소득 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가정
- 지원내용
- ○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사회복지과 · 063-430-25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전재난과 · 063-430-244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 근거
-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복지)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3-430-251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 근거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430-230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귀농 정착 지원
기타(교육) 주거·자립 개인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 지원내용
-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063-430-8070||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063-430-807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 근거
-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모든 산모
- 지원내용
-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5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지원내용
-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430-805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 근거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내용
-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3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치매관리법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내용
-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3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치매관리법
임신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본,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1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기)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특기장학생
- 지원내용
-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3-430-251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 근거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5.11.01~2025.11.30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진안군민 중 관외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무상교육 예외 학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관외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서
○ 확약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기타보호자 확인서(부모의 사망 등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 건강보헙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학자금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학자금 신청인)
- 문의처
- 행정지원과 · 063-430-283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 근거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별)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상반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고등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내용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30만원~최대 2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3-430-251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 근거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1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 지원내용
- 연료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문의처
- 박지숙 · 063-430-807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 근거
- 에너지법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내)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상하반기 (연2회)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3-430-251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 근거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진안군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 2025.01.01~2025.02.28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증, 수급자 증명서 등
- 문의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 063-430-290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