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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선정기준
-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신청방법
-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방문)
- 문의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 근거
-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군수의 책무), 제6조(지원의 범위)
- 시행기간
- 2025.09.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다자녀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 선정기준
-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 지원내용
-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신청방법
-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방문)
- 문의처
- 순창군상하수도과 063-650-1482
- 근거
-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36조 1항
- 시행기간
- 2024.04.09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청년영유아 다자녀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선정기준
-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 지원내용
-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궐산 자연휴양림 매표소 063-650-5660
- 근거
-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2024.12.13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아이랜드
기타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청소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 선정기준
-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 지원내용
-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 신청방법
-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yeyak.sunchang.go.kr) (방문, 전화,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 아이랜드 063-650-1666
- 근거
- 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아동청년영유아중장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 선정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연 168,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4,000원(월)*12개월 =168,000원
- 신청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방문)
- 문의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 근거
-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관내 초.중.고 학생 학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 선정기준
-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지원비 지원- 한과목당 60%지원(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 신청방법
-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6
- 근거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할동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9.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영유아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63-650-1265
- 근거
-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9.2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며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첫째아~넷째이상아)
- 선정기준
-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출산 축하금 -첫째아:600천원 -둘째아:600천원 -셋째아:1,000천원 -넷째아이상:1,000천원양육비 -첫째아:2,400천원(200천원*12개월) -둘째아:4,000천원(200천원*20개월) -셋째아:6,000천원(200천원*30개월) -넷째아이상:9,000천원(300천원*30개월)특별출산장려금 -셋째아:3,000천원(1,000천원*3분기) -넷째아이상:5,000천원(1,000천원*5분기)
- 신청방법
-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212
- 근거
-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12.31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 지원대상
-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 지원내용
-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E-mail, 방문)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58
- 근거
-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 지원내용
-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 신청방법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42
- 근거
-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반기 노년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 지원대상
-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선정기준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 지원내용
-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 -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를 확인하여 이미용권 발행○이용방법 : 해당 이미용권을 관내 순창군과 이미용 협약을 맺은 업소에서 사용 - 순창군에서는 관내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제공하도록 함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4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 지원대상
-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선정기준
-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 지원내용
-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방문)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 근거
-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 시행기간
- 2023.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2) 18세~49세 청년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4)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점, 가구원수 10점, 신청자 연령 20점,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근로기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높은 자,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 지원내용
- 청년이 월 150,000원 적립시 행정에서 월 300,000원 매칭 지원 (2년만기)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2) 접수확인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4) 종자통장 적립금 매칭 : 순창군청 (우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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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063-650-1562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063-650-1587
- 근거
-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 거동불편으로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처방전 필요(의료급여 의료용스쿠터 처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 차액분 지원
- 지원내용
-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 : (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 신청방법
-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063-650-1202
- 근거
-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 선정기준
-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의료지원과 063-650-5271
- 근거
-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5.03 ~ 종료일 미정(상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현물대여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순창군 대학 진학 시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3.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 선정기준
- 신입생 등 기준
- 지원내용
- 1) 학생 1명당 200만원(총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2) 접수확인 : 각 읍면사무소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 순창군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 근거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 사업에 따라 대상포진에 의한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 중- 50세~ 64세 본인부담금 4만원, 65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 선정기준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 중- 50세~ 64세 본인부담금 4만원, 65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 지원내용
-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및 예방접종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예방의약팀 063-650-5262
- 근거
-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1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 지원대상
-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 근거
-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선정기준
-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구비서류]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화장증명서 1부.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4. 통장사본 1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 063-650-1542
- 근거
-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8.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 선정기준
-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 근거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22,800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보험료 지원 문의 : 063-630-2136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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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063-650-1254
- 근거
-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3세대 가정
- 선정기준
-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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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 근거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감면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 선정기준
-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62
- 근거
-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방문, 우편, 팩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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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650-1251
- 근거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보상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3.1절, 8.15광복절,(설,추석) 명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11명2) 지원내용: 3.1절 및 광복절 150천원, 설 및 추석 200천원 지급
-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유족에 한함)
- 지원내용
- 1) 3.1절 및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150천원 2) 명절(설,추석)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200천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650-1251
-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