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금 지도 · 순창군

순창군 지원금·복지혜택 57건 총정리

순창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5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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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직접 운영

25건

보조금24 구 소관

32건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18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7건 · 현금지급 14건 · 현물 7건 · 기타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소년 7건 · 영유아 6건 · 아동 6건 · 청년 6건 · 중장년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순창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5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기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방문)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근거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군수의 책무), 제6조(지원의 범위)
시행기간
2025.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다자녀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선정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방문)
문의처
순창군상하수도과 063-650-1482
근거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36조 1항
시행기간
2024.04.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청년영유아 다자녀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지원내용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용궐산 자연휴양림 매표소 063-650-5660
근거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기간
2024.12.1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아이랜드

기타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청소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선정기준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신청방법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yeyak.sunchang.go.kr) (방문, 전화,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 아이랜드 063-650-1666
근거
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아동청년영유아중장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연 168,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4,000원(월)*12개월 =168,000원
신청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방문)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근거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관내 초.중.고 학생 학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학생지원비 지원- 한과목당 60%지원(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신청방법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6
근거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할동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9.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영유아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63-650-1265
근거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9.2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며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첫째아~넷째이상아)
선정기준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출산 축하금 -첫째아:600천원 -둘째아:600천원 -셋째아:1,000천원 -넷째아이상:1,000천원양육비 -첫째아:2,400천원(200천원*12개월) -둘째아:4,000천원(200천원*20개월) -셋째아:6,000천원(200천원*30개월) -넷째아이상:9,000천원(300천원*30개월)특별출산장려금 -셋째아:3,000천원(1,000천원*3분기) -넷째아이상:5,000천원(1,000천원*5분기)
신청방법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212
근거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4.12.3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지원내용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E-mail, 방문)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58
근거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지원내용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신청방법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42
근거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반기 노년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지원내용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 -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를 확인하여 이미용권 발행○이용방법 : 해당 이미용권을 관내 순창군과 이미용 협약을 맺은 업소에서 사용 - 순창군에서는 관내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제공하도록 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4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지원대상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선정기준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방문)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근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시행기간
2023.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2) 18세~49세 청년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4)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점, 가구원수 10점, 신청자 연령 20점,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근로기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높은 자,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지원내용
청년이 월 150,000원 적립시 행정에서 월 300,000원 매칭 지원 (2년만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2) 접수확인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4) 종자통장 적립금 매칭 : 순창군청 (우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063-650-1562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063-650-1587
근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 거동불편으로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처방전 필요(의료급여 의료용스쿠터 처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 차액분 지원
지원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 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 : (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신청방법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063-650-1202
근거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의료지원과 063-650-5271
근거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5.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현물대여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순창군 대학 진학 시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3.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선정기준
신입생 등 기준
지원내용
1) 학생 1명당 200만원(총1회에 한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2) 접수확인 : 각 읍면사무소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 순창군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근거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 사업에 따라 대상포진에 의한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 중- 50세~ 64세 본인부담금 4만원, 65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선정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 중- 50세~ 64세 본인부담금 4만원, 65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및 예방접종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예방의약팀 063-650-5262
근거
순창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지원대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지원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지원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선정기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내용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구비서류]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화장증명서 1부.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4. 통장사본 1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 063-650-1542
근거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22,800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보험료 지원 문의 : 063-630-2136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063-650-1254
근거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대상
3세대 가정 
선정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근거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감면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선정기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62
근거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650-1251
근거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보상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3.1절, 8.15광복절,(설,추석) 명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11명2) 지원내용: 3.1절 및 광복절 150천원, 설 및 추석 200천원 지급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유족에 한함)
지원내용
1) 3.1절 및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150천원 2) 명절(설,추석)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200천원
구비서류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650-1251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순창군 소관 서비스 3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순창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 · 063-650-564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유용미생물(EM) 활성액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 및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축산인 및 농업인
지원내용
○ 유용미생물(EM) 활성액 구입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증, 공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문의처
농업축산과 · 063-650-564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근거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 중 2주간(연도별 공고일 확인필요)

관내, 관외고등학교 졸업 및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 20

지원대상
○ 관내, 관외고등학교 졸업 및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 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대학 등록금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외고 졸업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또는모) 통장사본, 개인정보 활용및이용 동의서
문의처
행정과 · 063-650-123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근거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3-650-125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아토피 질환자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지원대상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진단서1부(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1부(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 주민등록등본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면서 1부 제출) - 통장사본1부 - 의료비 영수증1부(원본) 또는 진료비 명세서1부(상세내역서)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4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5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암관리법(제12조)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친환경 축산농가 무항생제재 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 중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지원내용
○ 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4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 · 063-650-564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근거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1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4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지원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 · 063-650-133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근거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 · 063-650-132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근거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4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노인 임플란트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4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6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청년창업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연1회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문의처
인구정책과 · 063-650-158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근거
청년기본법(제18조) ·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문의처
행정행정과 · 063-650-123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근거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3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지원내용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 · 063-650-564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문의처
인구정책과 · 063-650-159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근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양봉 화분 공급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봉농가
지원내용
○ 양봉농가에 화분 7,500원/kg(보조 50%, 자담 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 · 063-650-564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근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10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림 등 지원

지원대상
○ 100세이상자 ○ 주민등록상과 실거주지가 '순창'인 자
지원내용
○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 천수패 제작 및 수여, 생일상 차려드리기, 큰절 올리기, 중식 제공 등 ○ 지원조건 :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관내인 100세 이상 어르신(중복지원X)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장수과 · 063-650-152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건강장수과
근거
노인복지법 ·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저소득층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5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근거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 광복절에 15만원, 설 및 추석에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5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근거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63-650-518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국가예방접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2014.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 12~17세 여성 청소년(2009 .1. 1. ~ 2014. 12. 31. 출생자)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8. 12. 31. 출생자)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접종비용 및 항원, 항체검사 비용 지원 ○ 12세 남성청소년,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HPV 접종비용 전액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자격확인 서류(저소득층)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6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축산 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축산기자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2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 · 063-650-564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폐축사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지원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 · 063-650-564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3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2.01.01~2023.03.31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6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근거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순창군보건의료원 · 063-650-524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근거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 8. 27. ~ 2026. 9. 11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 063-650-125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근거
평생교육법(제16조)||평생교육법(제16조의2)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지원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안전재난과 · 063-650-186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안전재난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도 순창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전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순창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전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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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순창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순창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5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순창군 소관 서비스 35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57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순창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순창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순창군 직접 운영 제도 25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순창군 서비스 35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