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무주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5건은 뺐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천마 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1월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천마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가족소유 토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수정란 구입이식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지원내용
-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개체내역
-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증빙자료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5)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훈수당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 063-320-27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
농가 객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농가에 객토원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 · 063-320-281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농기계 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 · 063-320-281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내용
-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2026.01.15~2026.12.04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지원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지원내용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내용
-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2026.01.15~2026.12.04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지원내용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10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사과 재배농가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 지원대상
- ○ 사과(후지)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 지원대상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지원내용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320-234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 지원내용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검사결과서, 추천서 등), 건강보험료 고지서(시스템 조회 불가시)
- 문의처
- 행정사회복지과 · 063-320-232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2. 통장 사본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벼 육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기능성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과수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무주군청 · 063-320-283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1월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3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딸기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1월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경(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한우사육농가에 배냇소 입식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지원내용
- ○ 배냇소 입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추천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제3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 행정사회복지과 · 063-320-23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2025.12.20.~ 2026. 1. 21.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 지원대상
-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지원내용
-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 문의처
- 기술연구과 · 063-320-287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술연구과
- 근거
- 농촌진흥법(제16조) ·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임신확인서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관련 단체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관련 단체의 교육 계획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사과 반사필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1월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50%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가별 신청 내역서
- 규격별 견적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 2월. ~ 3월.경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지원내용
-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320-277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21조)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고품질한우생산지원(소 조사료 및 TMR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신청기한은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함)
한우 등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8)
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50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친환경 인증서 사본
- 문의처
- 무주농업기술센터 · 063-320-281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미정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무주군청 · 063-320-281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 시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1월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3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신청불필요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 063-320-27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2026.01.15~2026.12.04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320-282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인삼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1월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지원대상
- ○ 인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전북도 축산인한마음 대회 개최시기에 따라 다름
축산인이 참가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관련 단체
- 지원내용
- ○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행사참석 관련 지출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의3)
우리품종 화훼 육성 시범 사업 안내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가구 2025. 12. 20. ~ 2026. 1. 21.
농업인에게 화훼 우리품종 꽃묘등 자재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 시설하우스 화훼를 재배 하고있는 관내농가 또는 화훼 시설재배 희망 농가
○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화훼 우리품종 꽃묘 및 재배용 자재 지원 (단, 시설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 경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작목 및 신청지 경영여부 확인)
2. 임차농인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농지대장
- 문의처
- 기술연구과 · 063-320-287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술연구과
- 근거
-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2026.01.15~2026.12.04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지원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35.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36.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37.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청구서(보험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사본(공제금 수령인)
○담보별 증빙서류
- 담보별 서류가 상이하여 홈페이지 청구서류를 출력하여 참고해주시거나, 문의전화(063-320-2265)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무주군청 · 063320226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전재난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지원대상
-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한방 난임치료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지원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지원내용
-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범죄피해자 지원
기타(상담)||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지원대상
- 무주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센터 안내사항 참조
- 문의처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277-129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획조정실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별도공고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지원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 · 041-537-1575||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7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3~4월 경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3-320-277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처
- 무주군 의료지원과 · 063-320-841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063-320-841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3-320-248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현물 주거·자립 가구 신청시기 별도 안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 · 063-320-248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근거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 지원내용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내용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관련 구입 증빙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 063-320-841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3-320-277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무주군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서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