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임실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배봉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 배봉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개별농가 농업경영체등록증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복숭아 생산기반시설 지원(지주대, 유인줄, 관수관비, 관정)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복숭아 재배농가에 관정시설,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복숭아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관정시설,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유인줄
○ 사업단가
- 관정시설 : 1공당 800만원
- 지주시설 : 1개당 29,800원(33㎡당 1개)
- 관수관비시설 : ㎡당 1,040원
- 유인 : 1박스(5mm*1,200m) 80,000원(300평당 3박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민 중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고 등록한 대상자
- 지원내용
- ○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등록된 군민에게 보습제 지원
- 등록방법 : 아토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진단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의료기관: 소아과, 피부과, 한의원)
- 입금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최근월분 납입액)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40-315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중패)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제초제 미사용 벼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유패/종패) 지원
- (지원단가) 유패: 250천원/ha, 종패: 350천원/ha
- (지원비율) 친환경인증농가 : 보조60% / 일반농가 보조 4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사업신청서
○ 완료: 청구서, 공급확인서 및 검수조서, 세금계산서(공급업체 발행), 입금확인서, 공급사진대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공급업체)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68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축산 환경개선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내용
- ○ 축산업등록허가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형태 : 보조40%, 자담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
조미 채소류 생강 종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생강 경작농가 등에 생강 종강(근)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 주소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1,000㎡(300평)이상 생강 경작농가 및 예정농가
- 지원내용
- ○ 생강 종강(근) 구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180박스/㏊ 1,000㎡(300평)에 18박스(3.3㎡/평당 0.6㎏소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가축분뇨 관련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젖소/양돈 깔짚, 분뇨처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내용
- ○ 젖소 깔짚 지원
- 지원단가 : 왕겨(60만원/1대), 톱밥(66만원/1대)
○ 종계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 지원단가: 1,000만원/1톤
○ 양돈분뇨 처리비(슬러리돈사) 지원
- 지원단가 : 23,000원/1톤
○양돈 깔짚 지원사업(톱밥돈사)
- 지원단가 : 66만원/1대
※ 지원대상별 자부담 별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논콩 수매장려금 지급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가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협포함)을 통한 계통출하 확정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논콩 수매장려금
○ 지원범위 : 1kg 당 600원
○ 약정체결처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농협포함), 읍면사무소
○ 계통출하처(수매) : 통합마케팅조직(농협 포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논콩 재배 신청 명단(농업축산과 협조)
- 논콩 수매명단(농협 협조)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640-243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640-242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근거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미신청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구비서류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3-640-207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꿀벌(양봉) 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연초
꿀벌 사육농가에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꿀벌(양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꿀벌(양봉,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추 농기계(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에 거주하며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 자부담 확보 가능한 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잎담배 재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잎담배 생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잎담배 생산농가(전북엽연초조합 계약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일부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특용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 지원내용
- ○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동휀, 환풍기) 및 특용작물(영지버섯) 청색(백색)비닐 외부 피복비 지원
- 견적단가 검토후 4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연동 및 단동하우스 이용 농가에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연동 및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200평 이상 지원),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 지원내용
- ○ 연동 및 단동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비닐 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등) 지원
- 연동하우스 비닐교체 : 5,460원/㎡
-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 1,270원/㎡
- 단동하우스 지원한도 : 1,980㎡(200평 3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수형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화훼류 재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농가 등에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대상
- ○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생산 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 저온저장 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
- 5평 이상 규모의 저온저장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사과 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사과 생산농가 등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등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업인경영체등록증(개인농가별)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고품질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고추재배농가 등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및 임실고추엔 농산물가공판매㈜ 출자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 멀칭비닐 지원기준 : 0.1㏊당 1롤/최대 10롤
- 지주대 지원기준 : 0.1㏊(600개)이상 0.3㏊(1,000개)이하
-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 0.1㏊(4봉,3포)이상 0.3㏊(4봉,10포)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화훼재배농가에 배지 교체비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배지교체비 지원
- 암면(돌섬유), 코코피트, 피트모스, 양액비료 구입 일부 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벼 육묘용 매트.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벼 재배농가 중 벼 육묘용 매트상토 및 일반상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관내 주소등록자)
- 지원내용
- ○ 관내 벼 재배농가중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구입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금 지원
- 매트, 상토 40% 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68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열매채소 시설재배 농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등 보조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 토마토, 딸기, 오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토마토, 딸기, 오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끈끈이트랩, 생육촉진제 보조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인삼생육조절제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인삼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융자) 지원
현금(융자)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
- 지원내용
-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영지버섯 재배(원목,종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원목, 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에 원목,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당도 향상제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과수 및 서류작물 농가에 당도향상제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
- 지원내용
-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에 당도향상제(엽면시비용) 구입 지원
- 300평당 사업비 : 서류(78,000원), 과수(3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생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토마토 육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실 군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주수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명시)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40-315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2항)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설,추석 명절기간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 063-640-208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 지원내용
-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고추 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고추재배농가 중 10a(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지원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공동육묘 3.3a(330㎡)당 1,000주/최대 30,000주 종자대 100평기준 1봉/최대12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가별 세부 신청내역, 농업인경영체등록증(소속신청농가 전체)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수도작 농기계 : 전년도 벼재배 면적 2ha 이상
○ 밭작물 농기계 : 임실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68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저귀 지원(정부지원제외대상)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저귀지원 신청한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주소 다를 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월)
- 문의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8항)
지역화폐(임실사랑상품권)
현금(감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 지원대상
-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지역화폐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전자상품권 구입시 - 휴대폰 본인 인증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63-640-240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경제교통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 지원내용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3-640-207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배회감지기) 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 지원내용
- ○ 치매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 지원절차
º 전화 및 방문 상담 → 신청서류 작성 → 기계 배부 및 설치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º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확인 가능한 단말기 대여
º 안심존 범위 설정
º 위급 상황 시 비상 호출 작동
º 단말기 사용료 지원, 단말기 수리 등의 사후 관리
- 지원 형태
º 시계형 배회감지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인 경우(공단 발급, 갱신본 필요)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문의처
- 임실군치매안심센터 · 063-640-338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례(제11조)
양돈지원(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농가에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 양돈농가
- 지원내용
-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 7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87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 지원대상
- ○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
- 보조율 40%
- 지원내용
- ○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염소고급육생산 지원(거세시술료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 염소사육 농가
- 지원내용
-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7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딸기 육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
- 지원대상
- ○ 딸기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 지원내용
-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젖소 정액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 젖소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
- 문의처
- 관광치즈과 · 063-640-268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양파재배 지원사업(종자 및 멀칭비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 연초
양파 종자 및 멀칭비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양파 재배희망 농가 및 작목반
- 지원내용
- 관내 양파재배 희망농가 및 작목반에 종자 및 멀칭비닐 지원
※ 600평당 사업비: 종자 3통(360,000원), 멀칭비닐 2롤(10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 지원내용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2.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 · 063-640-225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획감사실
- 근거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전년도 하반기 (2025. 12.)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문의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 063-640-4647||임실군 가족센터 · 063-640-464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근거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2026년 2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지원대상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문의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 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 · 063-640-464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근거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지원대상
-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 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 · 063-642-183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근거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9월~10월 중 접수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 지원대상
- 결혼이주여성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합유도
ㅇ 사업규모 : 지역여성멘토 10명, 다문화여성 10명
ㅇ 사업내용 :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 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 · 063-642-183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근거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꿀벌(토봉)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연초
꿀벌(토봉) 사육농가에 벌통, 좌대 등 토종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꿀벌(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꿀벌(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토종벌통, 좌대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지붕개량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 지원내용
-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 문의처
- 주택토지과 · 063-640-228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 근거
-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한우 1군정액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농가에 1군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 한우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농가)
- 지원내용
-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
- 지원형태: 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작약 재배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 문의처
- 산림공원과 · 063-640-247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축사 관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 농가에 관정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양돈 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슬러리돈사)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내용 : 양돈 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양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악취 저감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악취저감제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양돈 우레탄 살포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양돈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흑염소 기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말~ 연초
염소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내용 : 염소 농가에 우량 숫염소, 미네랄블럭, 건초, 해충포획기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곤포 사일리지 첨가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조사료 사일리지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조사료용 랩비닐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조사료 랩비닐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용 랩비닐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51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63-640-247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감자재배농가
- 지원내용
-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사업신청서
○ 완료: 청구서, 공급확인서 및 검수조서, 세금계산서(공급업체 발행), 입금확인서, 공급 사진대지, 통장사본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68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 지원내용
-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통장사본
- 문의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3항)
출산축하용품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 지원대상
-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지원내용
-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4항)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지원내용
-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임실군 농촌활력과 · 063-640-243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독활 재배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 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63-640-247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가금 급수기 지원사업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초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 지원대상
- 가금 축산업 허가 완료 농가
- 지원내용
-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관내 농가 대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
- 황수경 · 063-640-25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
임실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문의처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 · 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 · 041-537-1575||임실군 주민복지과 · 063-640-207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전입장려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 지원내용
-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 문의처
- 종합민원과 민원팀 · 063-640-225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 근거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복분자 재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1월 ~ 7월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부직포, 지주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농(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63-640-247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7월 ~ 12월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농(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63-640-247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임업직불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3월 ~ 6월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 지원대상
-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63-640-247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벼)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5월 중
임실군 관내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209,400원, 광역방제비 1ha당 246,900원, 일반방제비 1ha당 120,000원
□ 보조율: 60% (자부담 4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문의처
- 기술보급과 · 063-640-506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술보급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고추)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5월 중
임실군 관내 고추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지원대상
- 관내 고추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약제비 지원
□ 집중 방제시기 : 6월초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품목: 살균제1, 살충제1
□ 보조율: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문의처
- 기술보급과 · 063-640-507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술보급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1월경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68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경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자재 및 장비사용료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문의처
- 입실군 농업축산과 · 063-640-268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말~1월초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에 액상,입상 비료계통 지원
- 지원대상
-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사업내용 : 액상 또는 입상 비료계통 지원
❍ 산출기초 : 토마토, 오이, 딸기 3,03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오이 육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말~1월초
오이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임실군 오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임실군 관내 오이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말 ~ 1월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
- 신청자격
① 1년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③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전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미 추진 농가
② 직전년도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 미 추진 농가
③ 신청년도 이전 6개년간 신청 농기계 지원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자부담확보 통장사본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기본형 공익직불금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월~4월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지원내용
-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직불제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1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어르신 이미용권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반기, 하반기 배부
연중 이미용권 배부
- 지원대상
- 관내 70세 이상 주민등록 군민
- 지원내용
- 이미용권 배부(지원액: 남 6천원*12매, 여15천원*6매)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3-640-210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 신청불필요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
- 지원대상
- 관내 34개교 1,500명(유치원 88, 초등 675, 중등 359, 고등 378)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1.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주당 3회, 4,500원 내)
2. 서비스대상지역: 임실군 관내 학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광치즈과 · 063-640-268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 근거
- 임실군 공공급식 지원 조례(제21조)
젖소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2월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착유 낙농가
- 지원내용
- 관내 낙농가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보조40%, 자부담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 문의처
- 관광치즈과 · 063-640-268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낙농 축사환경 개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2월
낙농가 톱밥 깔짚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착유 낙농가
- 지원내용
- 축사에 톱밥 깔짚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수집동의서
- 문의처
- 관광치즈과 · 063-640-268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젖소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2월
글리세린 급여로 젖소의 산유량 감소 완화 및 생축 보호
- 지원대상
- 관내 착유 낙농가
- 지원내용
- 폭염 스트레스완화제(글리세린) 구입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동의서
- 문의처
- 관광치즈과 · 063-640-268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젖소 산유능력 검정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월~4월
젖소 검정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 지원내용
- 젖소 검정사업(등록비, 검정비, 심사료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문의처
- 관광치즈과 · 063-640-268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원유 항생제 검사키트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소상공인 2월~4월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용 키트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 지원내용
-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용 키트 구입 지원
(보조 30%, 자부담 7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문의처
- 관광치즈과 · 063-640-268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원유 쿼터구입 이차보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월~4월
원유 쿼터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6%) 차액 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 지원내용
- 원유 쿼터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6%) 차액 지원
(보조 30%, 자부담 7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문의처
- 관광치즈과 · 063-640-268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
- 근거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애향장학생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고등학생 중 신청요건 충족자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기본요건)
⦁ 일반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군인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으로 주소 이전한 제35사단(2대대 포함) 및 6탄약창 간부 및 군무원 세대의 자녀
- (성적요건)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학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국영수 과목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학교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제외대상
-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서울장학숙 입사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장학금 등)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 원격대학(방통대 등),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 고등학교 재학중 1회에 한함
* 대학교 재학중 1~2학년 과정 1회, 3~4학년 과정 1회에 한함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 세부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공고문 참조(임실군청 홈페이지)
※ 소관기관: 임실군애향장학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임실군청 행정지원실 · 063-640-217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정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