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금 지도 · 장수군

장수군 지원금·복지혜택 47건 총정리

장수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0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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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직접 운영

17건

보조금24 구 소관

30건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18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6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물 13건 · 현금 13건 · 현금지급 7건 · 기타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7건 · 영유아 5건 · 청년 4건 · 중장년 4건 · 임신 · 출산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350-207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장수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노년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마련, 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미등록 경로당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시설-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에서 8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인 시설-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지원내용
운영비, 냉난방비 현금 지급
양곡 현물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근거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2
근거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방문의료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기준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한 자로, 통합지원 회의에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예시) 마비, 수술직후 환자, 말기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지원내용
- 대상자 자격(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수급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통합돌봄 대상 신청* 서비스 이용 방법-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 시 관내 일차의료 수가시범사업 추진 중이 5개소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집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방문)
문의처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근거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3.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의 무상대여로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의 부담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출산장려 환경조성

지원대상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영아
선정기준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영아
지원내용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의 무상대여
신청방법
장수군 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방문)
문의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2
근거
사업 추진 계획서
시행기간
2021.07.0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사회보장급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기준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정부지원액 제외)
신청방법
장수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방문(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방문)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근거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관내 출산가정의 임신.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선정기준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지원내용
- 첫째 : 500만원 ·일시금200만원 + 분할금20만원*15개월- 둘째 : 700만원 ·일시금300만원 + 분할금20만원*20개월 - 셋째 : 10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30개월- 넷째아 이상 : 1,2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40개월
신청방법
<신청인 제출 서류 → 읍면사무소>-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읍면장 제출서류 → 보건의료원)-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근거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지원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1. 삭제 <2018.12.12.> 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선정기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호국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월15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지급)*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신청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제출.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350-2073
근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대상
장수군민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청 재무과 063-350-2247
근거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기간
2013.08.1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13;-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 063-350-2296
근거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결혼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 기획조정실 063-350-2042
근거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9.1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다문화·탈북민

○ 청년 실업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추진 ○ 저소득층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 및 생계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재산이 4억미만
지원내용
환경정화 및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등&#13;
신청방법
공고시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일모아시스템 등록 -> 자격조건 및 기준 심사 -> 결정 통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63-350-2193
근거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19,780원) 미만인자 -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세대 -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정위탁세대 - 조손세대
선정기준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
지원내용
대상자 명단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확인후 일괄지급(군청)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350-2073
근거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노숙인(행려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청년

노숙인(행려자) 귀향여비 , 숙박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노숙인(행려자)
선정기준
노숙인(행려자)
지원내용
귀향여비, 숙박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군청 주민복지실에 방문하여 귀향여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제출)&#13;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063-350-2081
근거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기간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선정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없음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방문)
문의처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근거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3.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3.25 복지로 원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기타 장애인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환자가 지역사회로 재가복귀 하여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대상
관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선정기준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하는 환자 및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예정)한 환자 중 재가복귀 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자
지원내용
* 급여서비스 없음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방법- 협약 병원에서 입원, 입소 후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연계 (방문)
문의처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근거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3.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3.25 복지로 원문

장수군 도시락 배달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결식 우려가 높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영양 도시락을 지원해 영양 결핍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거동 불편 및 주돌봄자 부재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결식이 우려되는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기준
- 통합판정조사, 지자체 자체조사 등으로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건강 악화가 우려되어 식사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합돌봄 대상자 ※ 단,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유사 공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제외 가능
지원내용
* 도시락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서비스 이용 방법- 통합지원회의에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대상자 선정되면 수행기관에서 집으로 도사락 배달 (방문)
문의처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근거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3.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3.25 복지로 원문

군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비 감면

감면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저소득보훈대상자장애인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 유지

지원대상
장수군 관내 주민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선정기준
만5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13;만60세 군민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방법
신분증 및 자격확인서 지참하여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 063-350-2664
근거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시행기간
2019.09.1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4.07.02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장수군 소관 서비스 30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장수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6~7월 중

농업인에게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각 1부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173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연초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농촌지원과 · 063-350-282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근거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 1월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위생과 · 063-350-241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근거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6~7월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지원내용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위생과 · 063-350-241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2)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초 ~ 1월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시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위생과 · 063-350-241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근거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고령농 육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2월 중

영세 고령 벼 농업인에게 벼 공동육묘 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237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객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237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항공방제 확대를 위한 드론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 연초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부속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지원내용
○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참여농가 명단, 경영체등록 등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063-350-286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술보급과
근거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9항)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닭 감보로 백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연초

축산농가에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지원대상
○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지원내용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계열회사에서 발행한 2026년도 입식확인서
문의처
축산위생과 · 063-350-242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 063-350-210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근거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추파 : 3~4월 , 춘파 : 9~10월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조사료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위생과 · 063-350-241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읍면사무소 비치) 2. 신청인 통장사본 3. 신청인 신분증 4. 재직증명서(필요시)
문의처
의료지원과 · 063-350-298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근거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연초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문의처
농산업정책과 · 063-350-239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근거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1월중(혹은 전년도 12월)

과수재배 농가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지원내용
○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173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인구증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문의처
기획조정실 · 063-350-204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근거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매년 연초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본인토지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 - 공유자 전부), 주택 설계 견적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포털 수료증(해당시)
문의처
농산업정책과 · 063-350-239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근거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 063-350-211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근거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지원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위생과 · 063-350-242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축산농가 우량정액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한우)
지원내용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위생과 · 063-350-240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3)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폭염대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 1월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지원내용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위생과 · 063-350-241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초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내용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처
농촌지원과 · 063-350-284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과수 생산기반 지원, 신규과원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초

SS기,중형관정,노후과원 폐원,유해조류퇴치기,고소작업차,신규과원조성,과수품종갱신

지원대상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지원내용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과수관련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가점 해당시)묘목확보 계약서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1736||농산유통과 · 063-350-1740||농산유통과 · 063-350-173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매년 연초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174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174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원예특화작목 육성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상추, 버섯, 오이, 고추, 수박 생산기반자재 지원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지원내용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기술보급과 · 063-350-285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술보급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농업인에게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174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과수시설지원 및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중( 혹은 전년도 12월)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지원내용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173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사과 기상 재해예방

기타||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중( 혹은 전년도 12월)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지원대상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지원내용
○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단체현황,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이행동의각서
문의처
농산유통과 · 063-350-173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근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농헙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안전재난과
근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2026.03.09~2026.03.2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6.3.9.~2026.3.23. ○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063-350-208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근거
평생교육법
자료 수정 2026.09.05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도 장수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전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장수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전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특약이에요. 아랫집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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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수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장수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장수군 소관 서비스 3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47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장수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350-207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수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3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3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6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장수군 직접 운영 제도 1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장수군 서비스 33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6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