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장수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6~7월 중
농업인에게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 지원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각 1부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3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연초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지원내용
-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63-350-282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 근거
-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 1월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1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6~7월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 지원내용
-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1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2)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초 ~ 1월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령농 육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2월 중
영세 고령 벼 농업인에게 벼 공동육묘 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237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객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지원대상
-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237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항공방제 확대를 위한 드론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 연초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부속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 지원내용
- ○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여농가 명단, 경영체등록 등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063-350-286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술보급과
- 근거
-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9항)
닭 감보로 백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연초
축산농가에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계열회사에서 발행한 2026년도 입식확인서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2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3-350-210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추파 : 3~4월 , 춘파 : 9~10월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조사료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1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읍면사무소 비치)
2. 신청인 통장사본
3. 신청인 신분증
4. 재직증명서(필요시)
- 문의처
- 의료지원과 · 063-350-298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연초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 문의처
- 농산업정책과 · 063-350-239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근거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1월중(혹은 전년도 12월)
과수재배 농가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 지원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3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인구증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혼축하금
- 지원대상
-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지원내용
-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 문의처
- 기획조정실 · 063-350-2041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근거
-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매년 연초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지원대상
-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본인토지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 - 공유자 전부), 주택 설계 견적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포털 수료증(해당시)
- 문의처
- 농산업정책과 · 063-350-239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근거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지원대상
-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지원내용
-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3-350-211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 지원내용
-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2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축산농가 우량정액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한우)
- 지원내용
-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08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폭염대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 1월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1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축산법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초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내용
-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63-350-2842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과수 생산기반 지원, 신규과원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초
SS기,중형관정,노후과원 폐원,유해조류퇴치기,고소작업차,신규과원조성,과수품종갱신
- 지원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과수관련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가점 해당시)묘목확보 계약서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36||농산유통과 · 063-350-1740||농산유통과 · 063-350-173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매년 연초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 지원내용
-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4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지원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4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원예특화작목 육성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상추, 버섯, 오이, 고추, 수박 생산기반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내용
-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기술보급과 · 063-350-2857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술보급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농업인에게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40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과수시설지원 및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중( 혹은 전년도 12월)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 지원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39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사과 기상 재해예방
기타||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중( 혹은 전년도 12월)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 지원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단체현황,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이행동의각서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3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농헙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안전재난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2026.03.09~2026.03.2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지원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2026.3.9.~2026.3.23.
○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063-350-2083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근거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