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금 지도 · 정읍시

정읍시 지원금·복지혜택 55건 총정리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6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정읍시 직접 운영

29건

보조금24 구 소관

26건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18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4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4건 · 현금 14건 · 기타 8건 · 현물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7건 · 청년 6건 · 영유아 4건 · 중장년 4건 · 청소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4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선정기준
가정형편(30), 모국방문횟수(30), 거주/결혼기간(20), 자녀수(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도(가점5)
지원내용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 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근거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웨딩엔 정읍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예식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선정기준
-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정읍시 관내에서 예식을 한자
지원내용
부부당 20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방문)
문의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근거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지원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방문)
문의처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063-539-5442
근거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시행기간
2024.05.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모든 치매환자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호전 및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제외대상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등 제외대상자
선정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또는 북부권 분소에서 신청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063-539-6942
근거
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의 지원)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기타 지원주기 년 영유아 다자녀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지원대상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선정기준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4. 대여수량 -매회 2점
신청방법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1. 가입대상-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3. 대여기간 및 수량-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4. 가입서류-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장난감대여점 063-535-0511
근거
정읍시장난감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8.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선정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지원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시행기간
2017.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감면 지원주기 반기 보훈대상자저소득장애인

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정읍시민
선정기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지원내용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94
근거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시행기간
199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다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지원
선정기준
정읍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자녀중 셋째아 고등학생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수업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문의처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근거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지원대상
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선정기준
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다문화가정 4.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선정 *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 많은 순 적용(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
지원내용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신청방법
1.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13;2. 대상자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서비스 이용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근거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 다자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지원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선정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지원내용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신청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63-539-5541
근거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8.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저소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지원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 참조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ㅇ 필요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
근거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호국보훈선양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선정기준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유형, 정읍 거주기간 등 합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4
근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대상 전체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침
지원내용
1.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도비 별도 지급)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신청방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5
근거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아동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지원대상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아이사랑), 2호점(너랑나랑) 등록 아동 40명
선정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지원내용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정읍시 드림스타트 063-539-5543
근거
아동복지법 제4제4조의2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출산입양가정 쓰레기 봉투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출생 및 입양 가정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선정기준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지원내용
재사용 20L 쓰레기봉투 100매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정읍시 자원순환과 063-539-8143
근거
정읍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수수료의 감면)제3항(2024.12.26. 신설, 2025.7.1. 시행)
시행기간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읍시 신중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

퇴직 이후 생애 재설계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장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추진

지원대상
46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정읍시 주민
선정기준
미취업 중장년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응시료의 90% 실비 지급(인당 10만원 한도내)
신청방법
자격증 시험 응시 완료 ->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매월 말 지급 (방문, E-mail)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63-539-5604
근거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지원대상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선정기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지원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방문, E-mail)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근거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자격취득 지원

지원대상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자격증 취득비용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총무과 063-539-5134
근거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읍시 전입지원금 확대 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전입지원 시책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인구감소 대응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지원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에게 20만원 지급, 전입 후 계속해서 1년 경과한 자에게 30만원 지급(최대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정읍시 전입지원금" 검색 후 신청 (인터넷, 방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근거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 배달·운송·대리운전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동노동자’라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심, 산업단지, 거점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장 기반의 근로환경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음.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 배달·운송·대리운전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동노동자’라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심, 산업단지, 거점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장 기반의 근로환경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음. 관내 카페, 편의점 등 민간시설과 협약을 통해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음료, 화장실, 휴대폰 충전 등 기본 편의를 보장하여 이동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저비용·고효율의 민관 협력 모델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지방정부형 이동노동자 지원 모델을 제시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허위 증빙 제출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허위 증빙 제출자
지원내용
연간 6만원 선불카드 지급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형 선불카드로 제공 → 사용처가 ‘지정 쉼터’로 한정되어 사업목적과 합치
신청방법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대상자 확인: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증빙 서류 확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02
근거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수시 청년

관내 전입 청년 가구 이사 소요 경비 지원으로 청년세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통한 청년 인구 증대 효과 기대

지원대상
2026년도 사업기준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
아래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① 거주 요건 : 2025. 1. 1.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매의 사유로 정읍시에 전입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② 소득 기준 : ‘24. 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③ 연령 및 기타 : 만 18~45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및 입주청소 비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시행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선정방법)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신청 월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환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02
근거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시행기간
2025.07.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신청방법
1. 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미지참 가능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 보건위생과 063-539-6083
근거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반기 노년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바우처카드 활용하여 목욕비 지원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 제외대상 : 작은목욕탕이 있는 지역 주민, 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 등 유사한 목욕서비스 수혜를 받는 자
지원내용
신청한 수혜대상 확인 후 년 최대10회분 60,000원 충전된 카드 지급* 1회 사용한도 6,000원, 반기별 30,000원 충전, 연도말 잔액은 소멸
신청방법
- 수혜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및 목욕카드 수령 → 목욕 가맹점에서 카드 제시하고 이용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근거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처리신청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근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5.01.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다자녀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근거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방문)
신청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근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19.06.2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년

학자금대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 진출 기회를 제한받는 청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중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분할상환약정 체결 대상 또는 조기상환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①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또는 ②조기상환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①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또는 ②조기상환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서 접수2. 적격심사3. 대상자 확정4. 분할상환약정 또는 조기상환 지원 신청(재단-채무자)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문의처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19
근거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재정지원)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육아수당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영유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제적지원을 이바지함으로써 저출산문제의 대책강구

지원대상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선정기준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지원내용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31
근거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2.13 복지로 원문

행여자 관리(여비 및 숙박비 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청년

행여자의 귀향여비 지급 및 숙박비 지급

지원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및 무연고자
선정기준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지원내용
1) 행여자가 귀향여비를 신청할 경우 기차표 및 버스표 제공, 숙박비 제공&#13;2) 행여자가 시설입소 신청할 경우 버스 및 기차표, 여비 제공
신청방법
행여자가 직접 신청 (관할 경찰서 의뢰시 가능)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5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4.07.2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정읍시 소관 서비스 26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정읍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대상
○ 전국민
지원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3-539-56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입양장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 · 063-539-556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근거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효행장려금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063539550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 · 063-539-545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7월중순~7월말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대상자 : 200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4. 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7.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8.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문의처
정읍시민장학재단 · 063-539-5577||정읍시 인재양성과 · 063-539-557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인재양성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중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 063-539-636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예방접종 지원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폐렴,인플루엔자)

지원대상
○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 50세~5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관내 등록 장애인 등 ○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60세 이상 정읍시민 - 폐렴 : 60-64세 정읍 시민 - 인플루엔자 : 60-64세 정읍 시민
지원내용
○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 50세~5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관내 등록 장애인 등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시민의 의료비 부담 해소 기여 ○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인플루엔자) : 고가의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포진 : 60세 이상 정읍시민 - 폐렴 : 60-64세 정읍 시민 - 인플루엔자 : 60-64세 정읍 시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문의처
정읍시 보건소 · 063-539-7991||예방접종실 · 063-539-799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염병관리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보건법(제11조의1, 제5항) ·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출생아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3-539-611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근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정읍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만 19세 이상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2% 할인 혜택 등 지원

지원대상
○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 : 만 14세 ○ 충전 가능 연령 제한 : 만 19세
지원내용
○ 내용 - 구입 충전 시 12% 선할인 - 정읍시 관내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가능 -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사용 가능함 ○ 판매정책 - 발 행 액 : 1,040억원 - 구매한도 : 1인당 월 70만원 - 보유한도 : 1인당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4||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1인 5만원 이내)

지원대상
○ 정읍시 가족센터에 소속된 근로계약체결 아이돌보미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아이돌보미 1인당 5만원 이내 지원 -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 : 독감 예방접종,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일반건강검진비(단, 지원 항목 우선순위 있음) - 1순위 : 독감 예방접종(독감 무료 예방접종 비대상자) - 2순위 : 전염성질환 관련 예방접종 또는 검진비용(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기타 : 일반 건강검진비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건강검진 영수증 2. 건강검진 결과서 3. 예방접종 영수증등
문의처
여성가족과 · 063-539-555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 · 063-539-6125||모자보건실 · 063-539-612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근거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비 지원(고등학생)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고등학생 중 테마식 현장학습 참여자에게 현장학습비 자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 참여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수학여행 참여자 ○ 지원금액 :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비 중 200,000원 이내 자부담금(실비기준) / 1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 -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 재학증명서(납부영수증으로 재학여부 확인 불가 시) -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 063-539-547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근거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지원내용
ㅇ 서비스 정의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 ㅇ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매월 20일 1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매일 ㅇ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 ㅇ 유의사항 :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문의처
동학유산과 · 063-539-692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유산과
근거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귀농·귀촌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539-619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근거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가금농가 출하검사 시료채취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금 농가에 출하 검사 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가금 농가
지원내용
○ 가금농가 출하 검사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가금농가 : 출하검사 비용 없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하신고서 - 입식신고서
문의처
축산과 · 063-539-6387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근거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구직지원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인 1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지원내용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9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지원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 - 청구내용 증빙자료 1부(후유장해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 · 063-539-598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재난안전과
근거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39-61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근거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근거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지원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063-539-546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근거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펫 보헙 가입비 지원사업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펫보험 가입비 및 보험료 15만원 지원

지원대상
정읍시 동물보호소 內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 후 펫 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유기견을 입양하면 반려동물 펫보험 가입비 및 보험료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펫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청구서 2. 입양확인서 3. 보험가입 증서 4. 동물등록증 사본 5.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6. 입금받을 통장사본 7. 반려견 입양 전 교육 수료증
문의처
축산과 동물보호팀 · 063-539-640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정읍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은 가능하나, 최소 면접 2일전 신청 요망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

지원대상
- 정읍시 거주 - 18~45세 청년 - 취업 면접을 준비
지원내용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오프라인 신청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서약서, 면접 증빙 서류 온라인 신청시(담당자 이메일 신청) - 신청서, 서약서, 면접 증빙서류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 063-539-560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 한도 축하물품 지원

지원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63-539-550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26.5.11~26.5.29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8명 * 35만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접수 : 2026. 5.11(월) ~ 5. 29(금) ❍ 총사업비 : 13,300천원(국비 9,340 도비1,187 시비 2,773) ❍ 신청대상 :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대상 : 38명 ❍ 지원내용 : 1인 연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선정기준 - 우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계층 신청 미달 시 장애중증도, 연령, 신청일자 순으로 추첨 ※ 타 이용권 중복수혜 불가(일반평생교육이용권·기타 지자체 이용권) ❍ 사 용 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관내 10개소) ❍ 신청방법 : 보조금24(www.gov.kr)온라인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학습이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문의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 · 168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 · 041-537-1575||정읍시 노인장애인과 · 063-539-552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신 16-17주 이상
지원내용
임신 16-17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실시 검사항목: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39-612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의1)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도 정읍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전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정읍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전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대상포진 실비 되나요 — 치료비는 보상·예방접종은 제외, 신경통 치료와 공제 계산

대상포진 치료비는 실손 보상 대상이에요. 외래 진찰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급여 통원으로, 입원 치료는 입…

발톱무좀 레이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보상 조건·거절 사유·먹는 약과의 차이

발톱무좀(조갑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등재된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 …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 — 최대 7만원 할인권·섬 지역 5만원권·매일 오전 10시 발급 규칙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이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 중이에요. 비수도권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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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정읍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정읍시 소관 서비스 30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4건을 하나로 합쳐 총 55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정읍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읍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0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9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4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정읍시 직접 운영 제도 2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정읍시 서비스 30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4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