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지원대상
-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 선정기준
- 가정형편(30), 모국방문횟수(30), 거주/결혼기간(20), 자녀수(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도(가점5)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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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 근거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웨딩엔 정읍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예식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 선정기준
- -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정읍시 관내에서 예식을 한자
- 지원내용
- 부부당 200만원
- 신청방법
- - 읍면동 신청 (방문)
- 문의처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 근거
-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 지원대상
-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신청방법
-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방문)
- 문의처
-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063-539-5442
- 근거
-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 시행기간
- 2024.05.09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모든 치매환자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호전 및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제외대상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등 제외대상자
- 선정기준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지원내용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또는 북부권 분소에서 신청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063-539-6942
- 근거
- 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의 지원)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기타 지원주기 년 영유아 다자녀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 지원대상
-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 선정기준
-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4. 대여수량 -매회 2점
- 신청방법
-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1. 가입대상-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3. 대여기간 및 수량-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4. 가입서류-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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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읍시장난감대여점 063-535-0511
- 근거
- 정읍시장난감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8.09 ~ 종료일 미정(상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 선정기준
-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 지원내용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 시행기간
- 2017.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감면 지원주기 반기 보훈대상자저소득장애인
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정읍시민
- 선정기준
- 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 지원내용
-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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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94
- 근거
-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199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다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지원
- 선정기준
- 정읍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자녀중 셋째아 고등학생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수업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방문, 전화, 우편)
- 문의처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 근거
-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 지원대상
- 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 선정기준
- 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다문화가정 4.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선정 *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 많은 순 적용(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 신청방법
- 1.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2. 대상자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서비스 이용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 근거
-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 다자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 선정기준
-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 신청방법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63-539-5541
- 근거
-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8.09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저소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지원대상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지원대상 기준 참조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ㅇ 필요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
- 근거
-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호국보훈선양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 선정기준
-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유형, 정읍 거주기간 등 합산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4
- 근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 선정기준
- 대상 전체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침
- 지원내용
- 1.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도비 별도 지급)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 신청방법
-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5
- 근거
-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아동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 지원대상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아이사랑), 2호점(너랑나랑) 등록 아동 40명
- 선정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정읍시 드림스타트 063-539-5543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제4조의2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입양가정 쓰레기 봉투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출생 및 입양 가정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 선정기준
-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 지원내용
- 재사용 20L 쓰레기봉투 100매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정읍시 자원순환과 063-539-8143
- 근거
- 정읍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수수료의 감면)제3항(2024.12.26. 신설, 2025.7.1. 시행)
- 시행기간
-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읍시 신중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
퇴직 이후 생애 재설계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장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추진
- 지원대상
- 46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정읍시 주민
- 선정기준
- 미취업 중장년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응시료의 90% 실비 지급(인당 10만원 한도내)
- 신청방법
- 자격증 시험 응시 완료 ->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매월 말 지급 (방문,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63-539-5604
- 근거
-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지원대상
-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선정기준
-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지원내용
-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방문, E-mail)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 근거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자격취득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비용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총무과 063-539-5134
- 근거
-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확대 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전입지원 시책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인구감소 대응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선정기준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에게 20만원 지급, 전입 후 계속해서 1년 경과한 자에게 30만원 지급(최대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정읍시 전입지원금" 검색 후 신청 (인터넷, 방문)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 근거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 배달·운송·대리운전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동노동자’라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심, 산업단지, 거점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장 기반의 근로환경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음.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 배달·운송·대리운전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동노동자’라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심, 산업단지, 거점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장 기반의 근로환경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음. 관내 카페, 편의점 등 민간시설과 협약을 통해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음료, 화장실, 휴대폰 충전 등 기본 편의를 보장하여 이동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저비용·고효율의 민관 협력 모델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지방정부형 이동노동자 지원 모델을 제시함.
- 지원대상
-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허위 증빙 제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허위 증빙 제출자
- 지원내용
- 연간 6만원 선불카드 지급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형 선불카드로 제공 → 사용처가 ‘지정 쉼터’로 한정되어 사업목적과 합치
- 신청방법
-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대상자 확인: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증빙 서류 확인)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02
- 근거
-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수시 청년
관내 전입 청년 가구 이사 소요 경비 지원으로 청년세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통한 청년 인구 증대 효과 기대
- 지원대상
- 2026년도 사업기준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아래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① 거주 요건 : 2025. 1. 1.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매의 사유로 정읍시에 전입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② 소득 기준 : ‘24. 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③ 연령 및 기타 : 만 18~45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및 입주청소 비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시행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선정방법)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신청 월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환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02
- 근거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 시행기간
- 2025.07.15 ~ 종료일 미정(상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선정기준
-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지원내용
-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 신청방법
- 1. 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미지참 가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 보건위생과 063-539-6083
- 근거
-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반기 노년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바우처카드 활용하여 목욕비 지원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 제외대상 : 작은목욕탕이 있는 지역 주민, 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 등 유사한 목욕서비스 수혜를 받는 자
- 지원내용
- 신청한 수혜대상 확인 후 년 최대10회분 60,000원 충전된 카드 지급* 1회 사용한도 6,000원, 반기별 30,000원 충전, 연도말 잔액은 소멸
- 신청방법
- - 수혜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및 목욕카드 수령 → 목욕 가맹점에서 카드 제시하고 이용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 근거
-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 선정기준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처리신청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 근거
-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5.01.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다자녀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 지원대상
-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 신청방법
-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 근거
-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 지원대상
-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 근거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19.06.2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년
학자금대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 진출 기회를 제한받는 청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중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분할상환약정 체결 대상 또는 조기상환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①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또는 ②조기상환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①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또는 ②조기상환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서 접수2. 적격심사3. 대상자 확정4. 분할상환약정 또는 조기상환 지원 신청(재단-채무자)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19
- 근거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재정지원)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육아수당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영유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제적지원을 이바지함으로써 저출산문제의 대책강구
- 지원대상
-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 선정기준
-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 지원내용
-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31
- 근거
-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여자 관리(여비 및 숙박비 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청년
행여자의 귀향여비 지급 및 숙박비 지급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및 무연고자
-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 지원내용
- 1) 행여자가 귀향여비를 신청할 경우 기차표 및 버스표 제공, 숙박비 제공 2) 행여자가 시설입소 신청할 경우 버스 및 기차표, 여비 제공
- 신청방법
- 행여자가 직접 신청 (관할 경찰서 의뢰시 가능)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5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