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지역화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 선정기준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15만원 상당)+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만삭 사진 촬영권(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생애첫도장(4만원 상당)+한우교환권(3만원상당,200장 한정)
- 신청방법
- - 임신30주이상~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수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문의처
-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 근거
-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출산친화·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김제시 거주 임산부 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
- 선정기준
- 김제시 거주 임산부 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
- 지원내용
- 임산부.다자녀 포함 직계가족 6인까지 희망 업체가 지정한 할인금액 적용
- 신청방법
- 김제시 다자녀 우대카드 인증 앱(다둥e) 신청 (모바일앱)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137
- 근거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3.02 ~ 종료일 미정(상시)
행복드림 1:1 매칭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다자녀
다자녀 가정과 관내 기업,단체 간 행복드림 매칭으로 지역 공동육아 분위기 확산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과 관내 기업, 단체
- 선정기준
- 부모와 19세미만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이 모두 김제시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과 관내 기업·단체 간 매칭하여 현금 후원(월 10만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137
- 근거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2.02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청소년아동 다자녀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선정기준
-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쓰레기봉투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청 자원순환과 063-540-3165
- 근거
-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수수료의 감면)
- 시행기간
- 2020.09.24 ~ 종료일 미정(상시)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다자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137
- 근거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만성 콩팥병에 의한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동반하고 있어 가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타 법령 지원자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지급시기 및 방법 : 수시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원(계좌입금)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지원내용
-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여야 한다. (전화, 방문, 팩스,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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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9
- 근거
-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6.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김제시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주거비,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함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기숙사생 및 1인가구
- 선정기준
- 학교 근거리, 김제시 거주 기간, 부모소득순
- 지원내용
- 학기당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메일) 신청 (방문,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 근거
-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1.12.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3세대 이상 함께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청자격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1년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사실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만80세이상(생일도래월) 1인(최대2인) / 월 100천원 / 분기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5
- 근거
-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무주택 청년부부(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인구증대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부부 ※ 국가·지자체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이며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주택수당 지원, 분기별 3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 근거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9.08.0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취업청년정착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정착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 소득조건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취업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 - 유사 지원사업 : 중복참여자 제외(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전북 지역정착지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완료자는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년 1,800만원(분할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2935
- 근거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및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
- 시행기간
-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 8. 7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 김제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국적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급여 지급
- 신청방법
- 관활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 후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 근거
-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9.08.0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 근거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8.0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선정기준
-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지원내용
- -첫째아 8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2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시 2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3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셋째아 1,500만원(최초 신청시 3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넷째아 1,700만원(최초 신청시 3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최초 신청시 4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되며 매년 전입일 기준으로 분할 지급된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익월 10일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매월 20일 분할 장려금 지급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 문의처
-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 근거
- 김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5.05.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저소득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 지원내용
-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5
- 근거
-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노년청년중장년청소년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세대중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지속적인 의료보험헤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1) 저소득취약계층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시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정 - 기타 생계곤란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의 취약계층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의 취약계층
- 신청방법
- 저소득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에 대해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후 지원대상자 확정후 보험료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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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548
- 근거
-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중장년청년노년영유아아동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원종류: 안치료, 운구비, 장례용품, 빈소마련 등
- 지원금액: 일반인 1구당 200만원
- 지원방식: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공영장례 지원
- 지원대상
- - 무연고 사망자- 사망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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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07
- 근거
-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즉시구호사업 (부랑인)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청년
부랑인(행려자) 구호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부랑인(행려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 부랑인 : 타시군구 부랑인 여비 공문 참고를 통한 상습적 부랑인은 확인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여비 : 기차 및 버스 등 대중교통 1회 지급 숙박비 : 숙박시설 연계 및 숙박비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312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장애인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50가산 2)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3)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국비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인 경우 차액만 지급)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이내 4)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출생신고(보호자) → 장려금신청(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장려금지급(경로장애인과)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5
- 근거
-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9.08.0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지원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이하 여성청소년
- 선정기준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이하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의 위생용품만 구입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 교육가족과 063-540-3584
- 근거
-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김제시의 무주택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샹에 이바지하고자함
- 지원대상
-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자격요건 - 김제시 행복주택 입주예정인 무주택자로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사람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 ※ 국가 및 기초지자체의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2년 지원, 2회연장가능)
- 신청방법
- 신 청 > 접수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지 급 > 사후관리* 전화,홈페이지등을 통해 사업담당자 전화 문의* 김제시 건축과 방문신청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청 건축과 063-540-3269
- 근거
-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 규칙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
청소년들의 복지욕구 충족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4~18세 청소년
- 선정기준
-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4~18세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월 3~5만원- 14세~15세 : 월 3만원- 16세~18세 : 월 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제시 교육가족과 063-540-3584
- 근거
-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11.02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저소득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치 제작 시술 및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시술비용 지원체계 마련으로 구강건강의료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의 구강건강수명 연장 및 구강건강 격차감소 도모.
- 지원대상
- 김제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 -만65세 이상 기 시술자 보험적용 기준 만7년 경과 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1종,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지원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및 지대치 보철 비용 지원-지원내역: 완전의치, 부분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지대치 보철 : 양악 4개 까지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보건소 1차 구강검진 실시로 대상자 선정-적합판정 대상자 지역협력치과 의뢰 의치 시술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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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 근거
-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4.08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구직과 구인을 해소하여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생계 및 경제활동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세대의 구성원
- 선정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액이 4억원 미만인 세대의 구성원
- 지원내용
- ㅇ 단순노무 및 전산화사업
- 신청방법
- ㅇ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통한 접수(분기별)1단계 : 2025. 12.2단계 : 2026. 3월3단계 : 2026. 6월4단계 : 2026. 9월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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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381
- 근거
- 2025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서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건축과 063-540-3269
- 근거
- 김제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9.12.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