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청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 선정기준
- (소득)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신청방법
- 주택과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 근거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 시행기간
- 2023.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감면,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분기 청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접수(신청장소) 익산시청 주택과(신청시기)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
⑬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 근거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 시행기간
- 2021.04.1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노년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관 시설비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 선정기준
- 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공급가능여부에 따라 선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도시가스 공사비중 주민분담금의 80%이내에서 세대당 700만원까지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800만원까지)
- 신청방법
- 당해년도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후 선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경제산업과 063-859-5217
- 근거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필요경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건강하고 균형있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구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 외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및 무상보육 실현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2세 영아 : 1인/월2만원 - 타지역 거주아동 미지원- 직장 위탁보육료 지원아동 제외
- 선정기준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2세 영아 : 1인/월2만원 - 타지역 거주아동 미지원- 직장 위탁보육료 지원아동 제외
- 지원내용
- - 만0~2세 : 1인/월 2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아동보육과 063-859-5377
- 근거
- 익산시 보육조례 제24조
- 시행기간
-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 지원대상
-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 선정기준
- 노숙인 지원
- 지원내용
-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복지정책과 063-859-5960
- 근거
-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 조성 도모
◦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 익산시 2년 이상 거주 다문화가족◦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법률상의 혼인 관계만 해당
- 선정기준
- ◦ 방법 : 기본조건 + 우대조건 평가기준 항목 심사결과 우선순위 선정◦ 기본 기준 - 해당 시군 2년 이상 거주자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자부담 및 타기관 모국방문지원사업 등의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가정 포함)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률상 혼인관계만 해당◦우대기준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 자녀가 많은 가정 -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10년 이내 총 모국방문 횟수)◦ 기 타 - 익산시가족센터 이용참여 횟수 - 심사위원 가점 - 자기소개서
- 지원내용
- 항공권, 여행자보험, 교통비 지원(가족당 5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방문)
- 문의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331
- 근거
-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선물이나 익산의 특산물을 보낼때 소요되는 국제운송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모국에 우편발송시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내용
- 우체국에 후불 정산
- 신청방법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접수 후 선정되면 우체국에서 우편발송 -> 운송비는 사후 우체국을 통해 일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가족센터 063-841-6041
- 근거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익산시 공공승마장 이용료 50% 감면(익산시민)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익산시민 기본 50% 할인
익산시민 중 13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승마장 이용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13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적용.
- 선정기준
- 13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적용.
- 지원내용
- 승마장 이용료 50% 감면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적용.
- 신청방법
- 다자녀 가구(13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를 증빙 가능한 자료(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익산시 공공승마장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공공승마장 063-862-7871
- 근거
-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시설 이용료 50% 할인
감면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영유아 다자녀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녀(증빙자료 지참하는 자에 한하여 모두 가능)
- 선정기준
-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가능함
- 지원내용
- 이용료 50% 감면
- 신청방법
-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녀)를 증빙 가능한 자료(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체육진흥과 063-859-4614 · 익산시청 체육진흥과 063-859-4629
- 근거
-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ㆍ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20.09.23 ~ 종료일 미정(상시)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아동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돌봄교실외 공적돌봄 기관을 설치하여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0~5세 공동육아방 활용)
- 선정기준
- 위탁기관 공모 선정
- 지원내용
- 돌봄운영
- 신청방법
- 방과후 14:00 ~ 19:00 이용(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 가능) 방문이나 전화신청 가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331
- 근거
-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로 출산장려
- 지원대상
- 익산시 출생아(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
- 선정기준
- 익산시 거주자로 출생일부터 사업 지원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
- 지원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최고 10만원/ 추가금은 자부담) : 1인 1회
- 신청방법
- 출생후 1년이내 육아용품 구입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331
- 근거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사업시행에 따른 인력지원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을 익산시에 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70%, 재산 4억원 이하 우선선발
- 지원내용
- - 일반노무( 불법광고물정비, 공원 및 가로변 환경정비 등)- 익산시 현안사업 근로지원
- 신청방법
-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청년일자리과 063-859-5292
- 근거
- 2026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소년복지비전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저소득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또래 집단과의 동등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학교1, 2, 3학년생, 고등학교1,2,3학년생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소득수준, 자녀수, 세대구성(다문화, 조손, 한부모, 장애인가구)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초등학생(3~6학년) 및 중학생(1~3학년) 고등학생(1-3학년)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월 8만원 - 중·고등학생 : 월 15만원2) 사업내용 - 특기적성강화 : 미술, 음악, 컴퓨터, 미용, 간호, 요리 등 - 학습역량강화 : 교과목별 학습보충교육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12월말 신청 후 선정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청소년 복지비전카드에 월 지원금액 충전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교육청소년과 063-859-5387
- 근거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1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익산시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줄이고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선정기준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보건지원과 063-859-7482
- 근거
-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 선정기준
- 출산가정 중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조건 충족시 선정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내용
-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보건소 신청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재방문(자체사업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실 063-859-4855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시행기간
- 2021.07.30 ~ 종료일 미정(상시)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교통비 지원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로 인구 감소 예방
- 지원대상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선정기준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 지원(연간 3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익산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신청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공통>
①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열차 정기권 캡처 화면 (사용기간, 사용자, 승차권 ,.번호 표시)
<근로자>
⑤ 직장에서 발행하는 관외 출퇴근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
<학생>
⑥ 정기권 사용 기간 동안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063-859-5043
- 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한부모·조손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건강유지
- 지원대상
- *지원대상-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063-859-5397
- 근거
-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8.02.2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임신 · 출산영유아 다자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소,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서비스 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후 영수증 지참하여 익산시 보건소로 청구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실 063-859-4855
-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익산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 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시설입소자 제외
- 선정기준
- 익산시 관내 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분기별 20,000원의 목욕, 이미용 바우처카드 지원*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익산시 관내 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분기별 20,000원, 연간 80,000원의 목욕, 이미용 바우처카드 지원*시설수급자 제외*협약업소에서만 사용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노인복지과 063-859-5832
- 근거
-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임신 · 출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 (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미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임신 24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함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 (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미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임신 24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함
- 지원내용
- 소득에 관계 없이 임신 1회당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산부 통장사본(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통장사본)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출생아 익산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직업 상 타지 거주로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분만 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대신 출생아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임신 확인서는 24주 이상인 시점에서 확인 받은 경우만 가능
* 임산부 통장 사본(외국인여성인 경우 남편 통장사본) (단, 남편 타지역 거주시, 남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배우자가 직업상 이유로 타지에 거주할 경우)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실 063-859-4855
-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
기존 공공일자리와 다른 성격의 일자리 사업으로 단순생계형 일자리 사업에서 시민생활 편의제공과 참여자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일자리 디딤돌” 역할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의 익산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부서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선정기준
- 부서별 사업에 따른 자격요건
- 지원내용
- 기존 공공일자리와 다른 성격의 일자리 사업으로 단순생계형 일자리 사업에서 시민생활 편의제공과참여자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일자리 디딤돌” 역할
- 신청방법
- 참여자 모집공고시 사업별로 신청 (E-mail,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청년일자리과 063-859-7359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시행기간
- 2016.08.08 ~ 종료일 미정(상시)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 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교육적 욕구 노출가구 - 법정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65&이하 고등학생 중 학업 및 특기적성 고등학생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의 고등학생 중 학업 및 특기적성자
- 지원내용
- - 교육지원 :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각종 교육관련 비용 및 교육환경 지원(학원비, 기숙사비, 훈련비, 재료비 등) - 정서지원 : 지원대상 가정의 정서적인 빈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족상담 등 정서적인 서비스 지원(통합사례관리사 1:1모니터링 지원) - 기타지원 : 통합사례관리사의 상담및 가정방문등을 통한 기타 대상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신청방법
- 1) 서비스이용및 신청 - 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상담 후 필요한 욕구 대상 발견시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대상자 신청기간에(연말) 신청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063-859-5348
- 근거
- 복지정책과-28209(2025.12.12.)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선정기준
-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 지원내용
- ① 지급금액 1.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참전) 월8만원(분기 24만원) / 분기 익월 25일 지급 2.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전몰군경 등 유자녀수당 최하위 대상자 : 월7만원(분기 21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1, 2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신청방법
- ① 신청방법 1.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 신청 2.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063-859-5348
- 근거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용돈 추가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일반 청소년의 평균 용돈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의 용돈 인상을 통해 아동의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지급기간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중인 아동이 보호종료 및 중지되는 달까지 지원지원금액 : 초등학생(5,000원), 중학생(10,000원), 고등학생(20,000원), 대학생,보호연장아동(20,000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지급기간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중인 아동이 보호종료 및 중지되는 달까지 지원지원금액 : 익산시 초등학생(5,000원), 중학생(10,000원), 고등학생(20,000원), 대학생,보호연장아동(20,000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지급기간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중인 아동이 보호종료 및 중지되는 달까지 지원지원금액 : 초등학생(5,000원), 중학생(10,000원), 고등학생(20,000원), 대학생,보호연장아동(20,000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아동보육과 063-859-5377
- 근거
-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5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익산시 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지역정착을 위해 익산시로 전입하는 1인 청년가구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초기 정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연령) 18~39세 전입 청년
- 선정기준
- -사업대상 : 18-39세 익산시 전입 청년 1인가구 약 150명 지원 -연령조건 : 18-39세 -거 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 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타 기관(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 존속(부모)의 집에 이사 하는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지원금액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비용 지출 건에 대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이사비 30만원 내, 부동산중개보수비 20만원 내)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생애 1회 지원으로 1회 50만원 미만 지급일지라도 추후 잔여분 추가지원은 없음
- 신청방법
- 익산청년시청(http://youthforest.iksan.go.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연령조건 : 18-39세 -거 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 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 청년일자리과 063-859-7359
- 근거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 근로 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참여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생활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 -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
- 선정기준
- - 익산시에 거주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1인 (5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 월 50천원 / 4시간 이하 서비스 이용 :월25천원) *근로지원인 이용서비스 본인 부담금 : 시간당 300원
- 신청방법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활용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인 통장 사본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63-859-5657 · 익산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63-859-7439
- 근거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 시행기간
- 2019.03.01 ~ 종료일 미정(상시)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이용한 난임치료를 통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를 지원합니다.※ 한방 난임 치료와 동시에 양방 난임 치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
-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군인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지원내용
- -한약 및 침구, 뜸, 약침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 지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사전, 사후 임상검사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양방 혹은 익산시 지정 한의난임진단서 발급기관)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익산시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도비사업 : 선택 1,2 중 택1/ 시비사업: 선택 1,2,3 중 택1)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3-859-4931
- 근거
-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계획
- 시행기간
- 2017.12.3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선정기준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본인부담금의 70%둘째아이상)본인부담금의 100%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503
- 근거
-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8.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도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 선정기준
-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 지원내용
-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문의처
- 익산시청 교육협력과 063-859-5820
- 근거
-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