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금 지도 · 군산시

군산시 지원금·복지혜택 70건 총정리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군산시 직접 운영

38건

보조금24 구 소관

32건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18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2건 · 현금 10건 · 감면 9건 · 현물 9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8건 · 청소년 8건 · 영유아 6건 · 아동 6건 · 중장년 5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38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청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063-454-2244
근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기간
2012.07.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식우려자의 안정적 중식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및 나운주공4차 거주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1) 경로식당 : 6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1급~3급 2) 장애인쉼터 : 성인장애인 누구나 이용
선정기준
회원제 운영
지원내용
1)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2)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근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군산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가정 지원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063-454-3773
근거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제6호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가정 문화지원 정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면제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박물관 통합권 금강권 통합권 (개인/단체) (개인/단체) 성인 3,000원/2,000원 5,000원/3,000원 청소년 2,000원/1,000원 4,000원/2,000원 어린이 1,000원/500원 3,000원/1,000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54-7870
근거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시행기간
2024.01.18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육아용품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근거
2024년 육아용품 지급사업 안내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근거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감면(50%)

기타 지원주기 수시

군산시는 다자녀(둘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해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유료공연에 한함) 관람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 시민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 시민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구 (둘이상의 자녀)
지원내용
다자녀(둘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해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유료공연에 한함) 관람료의 50%를 감면
신청방법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유료공연 - 티켓링크접속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063-454-5522
근거
군산시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가정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단, 군산시 관내 거주 1년 미만의 장애인가정은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지원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선정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원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신청서,출생증명서,통장사본 첨부), 시 해당부서(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근거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군산시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중·고등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무상교통 전용카드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만13세이상~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무상교통 전용카드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만13세이상~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52,000원 한도 (산출기초 = 일 2회 × 월 20일 × 1,300원 = 52,000원)- 지원주기 : 월별 지원- 지급기준 : 지원금액 한도 내에 실제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
신청방법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자동으로 전용카드 발급신청되어 우편발송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063-454-3786
근거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3.1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군산시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증빙서류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관광진흥과 063-454-3307
근거
군산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9.2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4244
근거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2.01.2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자활기금 운용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 및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선정기준
국민기초&#13;차상위&#13;자활기업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 및 지원-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신청방법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기간
198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소액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및 &#13; 장애인 세대&#13;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 제외&#13;2)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 적정성 검토 후 시장 결정&#13;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1) 지급액 :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1) 지원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대상 명단 통보 → 읍면동 부과대상 적격 여부 조사 → 대상자 적격 여부 확정 및 지원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익월) 부과기준 시점에 맞춰 지원 * 지급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근거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50%)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도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군산관광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지원대상
도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군산시티투어버스 이용료 50% 감면(다자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상동
지원내용
50%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69
근거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탑승료 면제 등)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감면 지원주기 수시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이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한다.)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수강료 감면혜택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군산시 평생학습관 063-454-5960
근거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2조2호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군산시 평생학습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동기 강화 및 실질적 경제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몽청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9세~24세)
선정기준
자몽청 프로그램 단계별 참여시간 및 성과달성 기준 충족해야 함. &#13;1. 1단계(동기수당) : 6시간 이상 동기강화 프로그램 참여 및 동기강화 워크북 작성&#13;- 전년도 참여자 1단계과정 참여 불가 &#13;2. 2단계(노력수당) : 자몽청 인증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여필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정 프로그램)&#13;3. 3단계(자몽수당) : 자격증취득,취업,복교 등 성과달성 증빙 필요 &#13;- 전년도 동일성과,(취업)공공재정일자리 참여 지급 불가 &#13;* 참여제외대상 &#13;-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동시참여 불가)&#13;- 자치단체(청년수당) 수령중인 자 &#13;- 자몽청사업 4회이상 참여한 자
지원내용
1단계 동기수당 : 10만원&#13;2단계 노력수당 : 30만원&#13;3단계 자몽수당 : 20만원
신청방법
군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방문 및 전화&#13;꿈드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13;검색활용(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13;청소년 상담전화 1388로 문의&#13;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468-2870
근거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
시행기간
2019.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희망스터디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월 1일 지급, 월 말일 소멸)- 기타사항 : 이용자가 소득변동으로 인한 자격 미해당, 전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청소년) 또는 가족(보호자)집중신청기간 : '26. 1. ~ 2. (※ 예산 범위내 수시 모집)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출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063-454-2587
근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5 복지로 원문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다자녀저소득장애인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방문, 팩스)
문의처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063-454-5360
근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군산형 긴급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위기가구 지원

지원대상
위기가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30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이하
지원내용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3
근거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선정기준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53
근거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예비 맘 임신 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선정기준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신혼 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지원내용
- 산전검사: 풍진검사 외 32종 혈액검사(16종): 풍진검사 2종(Rubella-IgG, Rubella-IgM),요소질소, 신장기능검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매독반응검사, 혈액형검사 2종(RH,ABO), B형간염 3종(항원, 항체, 선별검사), 갑상선 자극호르몬검사(TSH), 간기능검사 2종(AST, ALT, Alkphosphatase) 소변검사(17종): 산도(PH), 요아질산염, 요비중, 요단백, 포도당, 케톤체, 빌리루빈, 요잠혈, 유로빌리노겐, 요백혈구, 적혈구, 백혈구, 상피세포, 원주체, 박테리아, 결정체, 기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서류 - 혼인신고O : 신분증, 등본,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X : 신분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58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자원봉사,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취약 세대 165가구(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기준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매월 밑반찬 재료를 구입, 조리하여 165세대를 자원봉사자가 방문 전달
신청방법
- 수혜 필요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13;- 기 수혜자중 자격변동(사망, 전출, 장기입원등)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한 명단 교체 또는 추가&#13;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 063-454-3215
근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시행기간
2013.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아동학대 예방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지원대상
군산시 아동 및 시민
선정기준
전 시민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문의(063-734-1391) (방문, 전화)
문의처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734-1391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 수리비용 지원제한 -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 배터리 구입 후 1년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한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2
근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저소득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선정기준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지원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범죄 취약 장애인가정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 후 타부서사업 수혜여부 확인 검토경찰서에서 범죄 위험도 등 거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방문)
문의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다자녀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2
근거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다자녀한부모·조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산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지원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또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맞벌이/한부모 가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맞벌이 부모 모두)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2026. 8. 11.(화) 09시 ~ 8. 18.(화) 18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1. (필수)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포함)(서식1) 2. (필수)군산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전 참고조사서 (서식4) 3. (필수)주민등록등본(군산 거주 및 자녀 나이 확인) 4. (필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6.1 ~ 7. 납부내역)(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확인) ※ 소득있는 세대원 모두 제출 5. (해당시) 부,모 세대 분리된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유형별 추가서류] ○ 맞벌이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공통서류로 확인(취업여부 별도 증빙 불필요)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서식3)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3. (필수)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서식3), 통장사본 등 ○ 다자녀(2자녀 이상) - 공통서류로 확인 ○ 한부모 1.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인 기준 발급 ○ 임산부 (임신부) 1. (필수)임신사실확인서(진단서) (출산 후 1년 이내) - 공통서류로 확인
문의처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063-454-4384
근거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기간
2026.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군산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대상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단, 다른법령 등에 따라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및 이용 연계)
지원내용
법률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기관에 직접 제공(시->법률지원 기관)
신청방법
- 읍면동 복지부서 상담 후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063-454-3232
근거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5.06.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청년 면접정장 대여지원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청년

구직기간 장기화로 취업 준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청년층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접정장 대여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지원대상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선정기준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지원내용
면접정장 대여
신청방법
대여 물품 : 면접용 정장, 셔츠 또는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대여 횟수 : 1인 최대 연 3회대여 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 4일구비 서류 : 면접일, 회사명, 연락처 등이 보이는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063-454-4384
근거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5.02.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리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선정기준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지원내용
❍ 19세 미만-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19세 이상-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등록2. 공단 등록업소에서 전문의 처방전으로 관리기기 등 구입3.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4. 보건소 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방문시 작성)- 신분증, 통장사본-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의사 진단서(최초 1회)-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26. 1. 1. 이후 구매건만 가능)-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1)- 거래명세서(의료기기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단부담금 명시 필수)- 대리인(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44
근거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 두뇌가 발달하는 민감기인 초등 저학년 시기에 예체능 분야의 적절한 자극과 경험 제공 및 적기에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저출생·지방소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

지원대상
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또는 동일연령)
선정기준
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또는 동일연령)
지원내용
군산시 교육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매월 1일 지급, 말일 회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아동 주소지) >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 > 매월 1일 포인트 지급(매월 말일 회수) (방문)
문의처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063-454-2587
근거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시행기간
2026.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선정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집안에 쓰레기 등을 저장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 가구▪폐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화재위험 등에 노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 야기 가구▪사회적 및 대인관계 문제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된 가구
지원내용
주거환경개선
신청방법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및 신청 (방문, 전화)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근거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지원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선정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지원내용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7.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공공요금 체납지원-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5
근거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지원내용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273
근거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7.1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29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정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 다자녀한부모·조손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족 공공체육시설 이용 혜택 지원 - 50% 감면

지원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과 관계 없음
지원내용
군산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군산시 체육시설 06:00~22:00 (사전에 대관 필요, 군산시 공공체육시설마다 휴무일 및 운영시간이 다르니 이용 전 확인 바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 체육진흥과 063-454-5574
근거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시행기간
2024.11.1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29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장애인 모
선정기준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지원내용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3
근거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2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자원봉사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각종 물건을 용도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저장강박 증세가 의심되는 가구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3;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13;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13;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13;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13;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구비서류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근거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26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군산시 소관 서비스 3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군산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급 신청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63-454-306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63-454-314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지원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63-454-308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7 정부24 상세

임산부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지원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 063-454-585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산전검사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초산 전)
지원내용
○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등 32종 - 검사방법 : 소변검사, 혈액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예약 후 방문(063-454-5858)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 063-454-585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예비맘 엽산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지원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 063-454-585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주택행정과 · 063-454-424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택행정과
근거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등록 장애인에게 수리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지원내용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 063-454-317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근거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축산분뇨 자원화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문의처
동물정책과 · 063-454-286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이내 선할인 혜택 지원

지원대상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내용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등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 063-454-266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생아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063-454-325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근거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1월초~12월초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54-284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 063-454-5858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3월

보릿짚 환원 농가에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맥류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지원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그외 활용한 농가 ha당 100천원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군산시 관내 보리(귀리,밀)를 재배하며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대상농지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보릿짚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3-454-284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3조)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동물정책과 · 063-454-286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산후 조리비용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관리과 · 063-454-585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근거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현물 보호·돌봄 개인 2025.03.01~2025.04.30

발달장애인에게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배회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 063-454-317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지원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63-454-308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29~2026.02.25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정책과 · 063-454-291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근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가구 상시신청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지원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문의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 063-453-523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촌지원과
근거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3월~5월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문의처
농정과 · 063-454-2844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4.27.(월)~5.18.(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75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등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 2026. 4.27.(월) ~5.18.(월)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방문접수(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6.04.27.~2026.05.18..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지원규모 : 75명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누리집(온라인) ] / 방문신청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성산면 강변로 459) ]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연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교육지원과 (☎063-454-592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4. 신분증 지참 5. 장애인 증명서 1부. 6.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7. 위임장 1부(위임시 수임자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접수시 불필요
문의처
군산시 교육지원과 · 063-454-592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교육지원과
근거
평생교육법
자료 수정 2026.04.30 정부24 상세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총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지원대상
타지역에서 전입한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 (전입후 1년이내/1회)
지원내용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전입신고 날짜가 표시된 서류 (현 전입 주소 기재)
문의처
진료계 · 454-494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행정과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063-454-3252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 · 063-454-5363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
근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상반기

중고등학생(전국단위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 /대학생(국가대표, 상비군)

지원대상
관내 중 고등학생 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대학생(국가대표, 상비군)
지원내용
○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 사업대상 : 중고등학생 (전국단위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 /대학생 (국가대표, 상비군) - 선발방법 : 대회 우수자 심사 선발 - 사업내용 :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 분야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직인 필) 2. 수상 증명 자료(상장, 경기실적증명서) 3. 대회 요강 자료 4. 지원자 통장사본(학생 본인)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교육지원과 · 063-454-258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교육지원과
근거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전년도 12월중(변동 가능)

고등학생 대상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생
지원내용
○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사업대상 : 고등학생 - 선발방법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사업내용 : 비교과 컨설팅,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과 · 063-454-258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교육지원과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예체능교육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법인/시설/단체 연1회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지설 아동 대상 예체능교육 지원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예체능교육지원 - 사업대상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선발방법 : 공모 심사 선발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음악 미술 체육 교육사업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과 · 063-454-258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교육지원과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으뜸성장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으뜸성장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지원내용
○ 으뜸성장 장학금 - 사업대상 : 관내 중학교 3학년 100명, 고등학교 2학년 200명 - 선발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사업내용 : 으뜸성장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과 · 063-454-2585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교육지원과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군산 상권공동체 지원

기술지원||기타||시설이용||이용권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공고게시 기간

관내 상인회 3개소 대상 맞춤형 수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군산시 관내 상인회 3개소(전통시장 제외)
지원내용
○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별 맞춤형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상인회 3개소 - 지원규모 : 50,000천원/1개 단체당 - 지원방법 : 공고접수 및 심사를 통한 대상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자부담 비율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 ○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 상인동의서 ○ 상인회 입증서류(고유번호증, 상인회등록증 등) ○ 상인회 전체 명부 및 상인회원 동의서 증빙서류 ○ 군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서
문의처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 · 063-443-820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문화·환경 소상공인 공고게시 기간

관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
지원내용
○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전통시장 제외) - 사업규모 : 50,000천원 - 지원방법 : 공고접수 및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전 및 프로모션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문의처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 · 063-443-8200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도 군산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전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군산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전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특약이에요. 아랫집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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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군산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군산시 소관 서비스 34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70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8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군산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군산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3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군산시 직접 운영 제도 38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군산시 서비스 34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