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청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063-454-2244
- 근거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12.07.02 ~ 종료일 미정(상시)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식우려자의 안정적 중식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및 나운주공4차 거주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1) 경로식당 : 6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1급~3급 2) 장애인쉼터 : 성인장애인 누구나 이용
- 선정기준
- 회원제 운영
- 지원내용
- 1)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2)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 근거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가정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063-454-3773
- 근거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제6호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가정 문화지원 정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면제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박물관 통합권 금강권 통합권 (개인/단체) (개인/단체) 성인 3,000원/2,000원 5,000원/3,000원 청소년 2,000원/1,000원 4,000원/2,000원 어린이 1,000원/500원 3,000원/1,000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54-7870
- 근거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행기간
- 2024.01.1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육아용품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 근거
- 2024년 육아용품 지급사업 안내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 근거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감면(50%)
기타 지원주기 수시
군산시는 다자녀(둘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해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유료공연에 한함) 관람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 시민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구
- 선정기준
-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 시민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구 (둘이상의 자녀)
- 지원내용
- 다자녀(둘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해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유료공연에 한함) 관람료의 50%를 감면
- 신청방법
-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유료공연 - 티켓링크접속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063-454-5522
- 근거
- 군산시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가정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단, 군산시 관내 거주 1년 미만의 장애인가정은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지원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신청서,출생증명서,통장사본 첨부), 시 해당부서(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 근거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군산시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중·고등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무상교통 전용카드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만13세이상~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무상교통 전용카드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만13세이상~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최대 52,000원 한도 (산출기초 = 일 2회 × 월 20일 × 1,300원 = 52,000원)- 지원주기 : 월별 지원- 지급기준 : 지원금액 한도 내에 실제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
- 신청방법
-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자동으로 전용카드 발급신청되어 우편발송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063-454-3786
- 근거
-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3.12.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시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저출산 극복
- 지원대상
-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증빙서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관광진흥과 063-454-3307
- 근거
- 군산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9.23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4244
- 근거
-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2.01.28 ~ 종료일 미정(상시)
자활기금 운용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 및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 선정기준
- 국민기초 차상위 자활기업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 및 지원-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 신청방법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기간
- 198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소액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 제외 2)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 적정성 검토 후 시장 결정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 지원내용
- 1) 지급액 :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1) 지원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대상 명단 통보 → 읍면동 부과대상 적격 여부 조사 → 대상자 적격 여부 확정 및 지원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익월) 부과기준 시점에 맞춰 지원 * 지급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 근거
-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50%)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도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군산관광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군산시티투어버스 이용료 50% 감면(다자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상동
- 지원내용
- 50% 이용료 감면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69
- 근거
-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탑승료 면제 등)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감면 지원주기 수시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이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한다.)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수강료 감면혜택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군산시 평생학습관 063-454-5960
- 근거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2조2호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군산시 평생학습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동기 강화 및 실질적 경제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몽청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9세~24세)
- 선정기준
- 자몽청 프로그램 단계별 참여시간 및 성과달성 기준 충족해야 함. 1. 1단계(동기수당) : 6시간 이상 동기강화 프로그램 참여 및 동기강화 워크북 작성 - 전년도 참여자 1단계과정 참여 불가 2. 2단계(노력수당) : 자몽청 인증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여필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정 프로그램) 3. 3단계(자몽수당) : 자격증취득,취업,복교 등 성과달성 증빙 필요 - 전년도 동일성과,(취업)공공재정일자리 참여 지급 불가 * 참여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동시참여 불가) - 자치단체(청년수당) 수령중인 자 - 자몽청사업 4회이상 참여한 자
- 지원내용
- 1단계 동기수당 : 10만원 2단계 노력수당 : 30만원 3단계 자몽수당 : 20만원
- 신청방법
- 군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방문 및 전화 꿈드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검색활용(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 상담전화 1388로 문의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468-2870
- 근거
-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19.03.01 ~ 종료일 미정(상시)
희망스터디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월 1일 지급, 월 말일 소멸)- 기타사항 : 이용자가 소득변동으로 인한 자격 미해당, 전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청소년) 또는 가족(보호자)집중신청기간 : '26. 1. ~ 2. (※ 예산 범위내 수시 모집)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출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063-454-2587
- 근거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3.02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다자녀저소득장애인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방문, 팩스)
- 문의처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063-454-5360
- 근거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형 긴급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위기가구 지원
- 지원대상
- 위기가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30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3
- 근거
-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선정기준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53
- 근거
-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예비 맘 임신 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 선정기준
-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신혼 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 지원내용
- - 산전검사: 풍진검사 외 32종 혈액검사(16종): 풍진검사 2종(Rubella-IgG, Rubella-IgM),요소질소, 신장기능검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매독반응검사, 혈액형검사 2종(RH,ABO), B형간염 3종(항원, 항체, 선별검사), 갑상선 자극호르몬검사(TSH), 간기능검사 2종(AST, ALT, Alkphosphatase) 소변검사(17종): 산도(PH), 요아질산염, 요비중, 요단백, 포도당, 케톤체, 빌리루빈, 요잠혈, 유로빌리노겐, 요백혈구, 적혈구, 백혈구, 상피세포, 원주체, 박테리아, 결정체, 기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서류 - 혼인신고O : 신분증, 등본,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X : 신분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58
- 근거
- 모자보건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자원봉사,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취약 세대 165가구(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준
-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 지원내용
- 매월 밑반찬 재료를 구입, 조리하여 165세대를 자원봉사자가 방문 전달
- 신청방법
- - 수혜 필요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 수혜자중 자격변동(사망, 전출, 장기입원등)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한 명단 교체 또는 추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 063-454-3215
- 근거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2026.12.31
아동학대 예방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지원대상
- 군산시 아동 및 시민
- 선정기준
- 전 시민
-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문의(063-734-1391) (방문, 전화)
- 문의처
-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734-1391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 선정기준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 수리비용 지원제한 -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 배터리 구입 후 1년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한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2
-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저소득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 선정기준
-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 신청방법
-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범죄 취약 장애인가정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 후 타부서사업 수혜여부 확인 검토경찰서에서 범죄 위험도 등 거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방문)
- 문의처
-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다자녀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 선정기준
-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2
- 근거
-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다자녀한부모·조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산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또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맞벌이/한부모 가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맞벌이 부모 모두)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 8. 11.(화) 09시 ~ 8. 18.(화) 18시
-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필수)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포함)(서식1)
2. (필수)군산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전 참고조사서 (서식4)
3. (필수)주민등록등본(군산 거주 및 자녀 나이 확인)
4. (필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6.1 ~ 7. 납부내역)(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확인) ※ 소득있는 세대원 모두 제출
5. (해당시) 부,모 세대 분리된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유형별 추가서류]
○ 맞벌이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공통서류로 확인(취업여부 별도 증빙 불필요)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서식3)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3. (필수)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서식3), 통장사본 등
○ 다자녀(2자녀 이상)
- 공통서류로 확인
○ 한부모
1.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인 기준 발급
○ 임산부
(임신부)
1. (필수)임신사실확인서(진단서)
(출산 후 1년 이내)
- 공통서류로 확인
- 문의처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063-454-4384
- 근거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 시행기간
- 2026.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군산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 지원대상
-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단, 다른법령 등에 따라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및 이용 연계)
- 지원내용
- 법률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기관에 직접 제공(시->법률지원 기관)
- 신청방법
- - 읍면동 복지부서 상담 후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063-454-3232
- 근거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6.09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지원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청년
구직기간 장기화로 취업 준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청년층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접정장 대여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 선정기준
-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대여
- 신청방법
- 대여 물품 : 면접용 정장, 셔츠 또는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대여 횟수 : 1인 최대 연 3회대여 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 4일구비 서류 : 면접일, 회사명, 연락처 등이 보이는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063-454-4384
- 근거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5.02.03 ~ 종료일 미정(상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리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 지원내용
- ❍ 19세 미만-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19세 이상-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신청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등록2. 공단 등록업소에서 전문의 처방전으로 관리기기 등 구입3.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4. 보건소 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방문시 작성)- 신분증, 통장사본-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의사 진단서(최초 1회)-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26. 1. 1. 이후 구매건만 가능)-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1)- 거래명세서(의료기기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단부담금 명시 필수)- 대리인(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44
- 근거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 두뇌가 발달하는 민감기인 초등 저학년 시기에 예체능 분야의 적절한 자극과 경험 제공 및 적기에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저출생·지방소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또는 동일연령)
- 선정기준
- 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또는 동일연령)
- 지원내용
- 군산시 교육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매월 1일 지급, 말일 회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아동 주소지) >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 > 매월 1일 포인트 지급(매월 말일 회수) (방문)
- 문의처
-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063-454-2587
- 근거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26.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선정기준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집안에 쓰레기 등을 저장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 가구▪폐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화재위험 등에 노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 야기 가구▪사회적 및 대인관계 문제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된 가구
-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및 신청 (방문, 전화)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 근거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 지원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 선정기준
-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 지원내용
-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 신청방법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7.15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공공요금 체납지원-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 신청방법
-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5
- 근거
-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감면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선정기준
-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 지원내용
-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273
- 근거
-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7.17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정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감면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 다자녀한부모·조손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족 공공체육시설 이용 혜택 지원 - 50% 감면
- 지원대상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소득과 관계 없음
- 지원내용
- 군산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신청방법
- 군산시 체육시설 06:00~22:00 (사전에 대관 필요, 군산시 공공체육시설마다 휴무일 및 운영시간이 다르니 이용 전 확인 바람)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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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군산시 체육진흥과 063-454-5574
- 근거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5조(이용료의 감면)
- 시행기간
- 2024.11.13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장애인 모
- 선정기준
-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3
- 근거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2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자원봉사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각종 물건을 용도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저장강박 증세가 의심되는 가구
- 선정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지원내용
-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 근거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