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산정식 기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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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으면 연간 총급여(세전).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적용 금액
자녀장려금 동시 계산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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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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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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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 법정 산정식 기준 예상액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산정표(구간표) 적용과 국세청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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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 구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최대) | 점감 구간 |
|---|---|---|---|
| 단독 | 400만원 미만 총급여 × 165/400 | 400~900만원 165만원 | 900~2,200만원 165만 − 초과분 × 165/1,30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총급여 × 285/700 | 700~1,400만원 285만원 | 1,400~3,200만원 285만 − 초과분 × 285/1,8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총급여 × 330/800 | 800~1,700만원 330만원 | 1,700~4,400만원 330만 − 초과분 × 330/2,700 |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은 50%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 · 산정액 1만 5천원 미만은 미지급, 점증 구간 소액은 10만원, 점감 구간 소액은 3만원으로 결정 (제100조의7)
자녀장려금 산정 구조 (제100조의29)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구간 | 점감 구간 |
|---|---|---|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7,000만원 100만 − 초과분 × 50/4,900 (1인당)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7,000만원 100만 − 초과분 × 50/4,500 (1인당) |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이상으로 분류) · 총급여액 등 7,000만원 미만까지 지급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구조
신청 자격·일정 안내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주택·토지·전세금·자동차·예금 등).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 2026년 일정: 정기 신청 5/1~5/31 (종료) → 기한 후 신청 6/1~11/30 (95% 지급).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산정액의 35% 선지급
- 총급여액 등: 산정 기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해요.
- 신청 방법·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와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신청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제100조의29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