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산정식 기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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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으면 연간 총급여(세전).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적용 금액

자녀장려금 동시 계산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

계산 결과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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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 구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가구 유형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최대) 점감 구간
단독 400만원 미만
총급여 × 165/400
400~900만원
165만원
900~2,200만원
165만 − 초과분 × 165/1,300
홑벌이 700만원 미만
총급여 × 285/700
700~1,400만원
285만원
1,400~3,200만원
285만 − 초과분 × 285/1,800
맞벌이 800만원 미만
총급여 × 330/800
800~1,700만원
330만원
1,700~4,400만원
330만 − 초과분 × 330/2,700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은 50%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 · 산정액 1만 5천원 미만은 미지급, 점증 구간 소액은 10만원, 점감 구간 소액은 3만원으로 결정 (제100조의7)

자녀장려금 산정 구조 (제100조의29)

가구 유형 최대 지급 구간 점감 구간
홑벌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7,000만원
100만 − 초과분 × 50/4,900 (1인당)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7,000만원
100만 − 초과분 × 50/4,500 (1인당)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이상으로 분류) · 총급여액 등 7,000만원 미만까지 지급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구조

신청 자격·일정 안내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주택·토지·전세금·자동차·예금 등).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 2026년 일정: 정기 신청 5/1~5/31 (종료) → 기한 후 신청 6/1~11/30 (95% 지급).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산정액의 35% 선지급
  • 총급여액 등: 산정 기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해요.
  • 신청 방법·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와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신청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제100조의29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