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변경 사항2025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228만원247만원 (+19만원)
선정기준액 (부부)364.8만원395.2만원 (+30.4만원)
기준연금액34만 3,510원34만원대 유지 (물가 연동)
40만원 인상-저소득층부터 시작
국민연금 연계감액적용폐지 (2025.10월~)

💡 핵심 포인트: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성격국가 복지제도사회보험
재원세금 (국가+지자체)본인 납부 보험료
수급 조건만 65세 + 소득 기준10년 이상 가입 + 수급연령
중복 수령✅ 가능✅ 가능

결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격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 1961년생은 2026년 생일이 지나면 신청 가능
  •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조건

가구 유형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47만원 이하
부부가구395.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국적 및 거주 조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주민등록)

❌ 기초연금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받으면 함께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나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소득 종류반영 방식
근로소득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사업소득전액 반영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기본재산공제액 (지역별)

지역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공제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차량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월 100% 소득환산 (재산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케이스 1: 서울 거주 단독가구

항목금액
근로소득월 100만원
국민연금월 50만원
부동산 (아파트)3억원
금융재산3,000만원

계산:

  • 소득평가액 = {0.7 × (100만원 - 116만원)} + 50만원 = 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억 - 1.35억) + (3,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56.7만원
  • 소득인정액 = 106.7만원 →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케이스 2: 부부가구 (중소도시 거주)

항목금액
남편 국민연금월 80만원
아내 근로소득월 50만원
부동산2억원
금융재산5,000만원

계산:

  • 소득평가액 = 80만원 + {0.7 × (50만원 - 116만원)} = 8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억 - 8,5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48.3만원
  • 소득인정액 = 128.3만원 → ✅ 선정기준액 395.2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기본 수령액

구분월 수령액
기준연금액약 34만원
40만원 인상 대상최대 40만원

2026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40만원을 받고, 2027년부터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감액 제도 (2026년 기준)

감액 종류적용 대상감액률
부부감액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각각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초과분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폐지 (2025.10월~)

부부감액 예시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만원
  • 부부 각각 수령 시: 34만원 × 80% = 27.2만원씩
  • 부부 합계: 54.4만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예시

단독가구가 소득인정액 240만원인 경우:

  • 240만원 + 34만원 = 274만원 (선정기준액 247만원 초과)
  • 초과분 27만원 감액 → 실수령액 7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2025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폐지되었습니다.

변경 전변경 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감액 없음
기초연금 50% 이하 수령 가능했던 경우 있음전액 수령 가능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 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355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1. 복지로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4. 기초연금 선택 → 정보 입력
  5. 제출

📱 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필요 서류

기본 서류

서류비고
신청서현장 작성 또는 온라인 입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현장 작성

상황별 추가 서류

상황추가 서류
부부가구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주택 거주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빙 필요 시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기초연금 신청 시기

신규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1년 3월생 → 2026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

생년월만 65세 도달신청 가능 시기
1961년 1월생2026년 1월2025년 12월~
1961년 6월생2026년 6월2026년 5월~
1961년 12월생2026년 12월2026년 11월~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

기초연금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1개월 전)
  • 소득인정액 247만원(단독) / 395.2만원(부부) 이하
  •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아님
  • 신분증 준비
  • 본인 명의 통장 준비
  • 부부가구는 배우자 동의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받으면 나도 제외되나요?

네, 제외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인상,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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