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시험 중 이름이 가장 헷갈리는 두 개가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에요. 둘 다 120분 동안 100문항을 풀지만 하는 일, 합격선, 응시 요건이 다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이래요. 자문인력은 70%·교육 이수 필수, 대행인은 60%·매매체결과 투자자문은 불가.
한눈에 비교
| 구분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
| 하는 일 | 증권 투자권유와 투자자문 | 증권 매매 권유,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 체결 권유 |
| 할 수 없는 일 | — | 매매체결·투자자문 (자문인력 합격 필요) |
| 합격선 | 과목별 50% + 전체 70% | 과목별 40% + 전체 60% |
| 투자자보호교육 | 접수 전 이수 필수 | 응시제한 항목에 없음 |
| 시험 | 120분·3과목·100문항 | 120분·3과목·100문항 |
| 응시료(2026 마지막 회차) | 50,000원 | 50,000원 |
자문인력은 집합투자증권(펀드)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뺀 증권을 다뤄요. 펀드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과목 구성 비교
| 과목 | 자문인력 (문항·과락) | 대행인 (문항·과락) |
|---|---|---|
| 1과목 증권분석 및 증권시장 | 35문항 · 18 | 30문항 · 12 |
| 2과목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 30문항 · 15 | 50문항 · 20 |
| 3과목 법규 | 법규 및 세제 35문항 · 18 | 법규 및 규정 20문항 · 8 |
- 자문인력 3과목에는 자본시장 법규(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 20문항에 협회규정 4, 회사법 6, 증권세제 5문항이 붙어요. 대행인 3과목은 자본시장 법규 20문항뿐입니다.
- 대행인 2과목은 금융상품분석·투자전략 23, 투자권유 및 고객관리 12, 직무윤리 15문항으로 영업·윤리 비중이 커요.
- 1과목 세부는 둘 다 경기분석·기본적 분석·기술적 분석·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채권시장·기타 증권시장이에요.
투자자보호교육 — 자문인력만의 관문
금융투자협회는 자문인력 시험에 대해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뒤 합격한 사람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리고 접수할 때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서, 대상이 아니거나 수료하지 못했다면 접수 자체가 막힙니다. 시험 공부보다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2026년 일정 — 마지막 회차는 끝났다
| 시험 | 회차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자문인력 | 33회 · 34회 · 35회 | 2.8 · 4.19 · 10.18 | 10.29(목) 10시 |
| 대행인 | 23회 · 24회 | 4.19 · 10.18 | 10.29(목) 10시 |
10월 18일 시험(서울·부산·대전·광주)이 올해 마지막이라 지금 준비를 시작한다면 다음 해 첫 회차를 노려야 해요. 다음 해 일정은 협회 자격시험센터에 공지됩니다.
시험 당일 규칙 (최근 실시공고 기준)
- 응시표, 신분증(규정 신분증), 계산기 지참
- 9시 40분부터 고사실 입실 불가 — 권장 입실은 9시 20분
- 시험 시작부터 11시 20분까지 중도 퇴실 불가 (퇴실하면 미응시 처리)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
- 같은 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
- 협회 규정(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에 따른 자격제재·부정행위로 응시가 제한된 사람
- (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대상이 아니거나 미수료한 사람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합격이 무효가 되고, 협회는 5년 범위에서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