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교·비자·이민 서류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라는 안내가 많아요. 그런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제도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영문 혼인관계증명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영문증명서 한 종류이고, 한 장에 본인·부모·배우자와 본인의 출생·현재 혼인이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이 점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영문증명서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
| 기재되는 사람 | 본인, 부모, 배우자 |
| 기재 내용 |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과 현재 혼인 |
| 자녀 | 기재 안 됨 |
| 표기 |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
|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
무엇이 적히나 — 규칙 원문 기준
규칙 제21조의3 제2항이 정한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두 가지예요.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즉 국문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 부분) + 기본증명서(출생) + 혼인관계증명서(현재 혼인) 를 한 장에 요약한 형태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녀·형제자매, 과거 혼인 이력은 영문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해외 이주에서 자녀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국문 증명서를 떼어 번역·공증하거나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을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증명서발급 → 영문증명서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신청인 본인확인
- 신청인 정보 입력 → 발급 → 출력(프린터 테스트 출력 기능이 있어요)
사이트는 “발급대상 본인의 여권 영문명이 없을 시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고 안내해요. 규칙도 영문증명서 작성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전산 연계를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영문 이름을 여권 기준으로 맞추는 구조라, 여권이 없다면 여권부터 만드는 게 순서예요.
수수료
| 발급 방법 | 수수료(통당) |
|---|---|
| 인터넷 | 무료 |
| 무인증명서발급기 | 500원 |
| 시(구)·읍·면 창구 | 1,000원 |
규칙 제28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 기준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누가 뗄 수 있나
-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위임장(원본)이 있어야 해요(예규 제641호).
- 국문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영문증명서는 본인이 신청해도 신청서를 써야 해요.
- 영문증명서에 나오는 부·모·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그 사람의 외국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