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창녕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소 · 055-530-627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농촌 특수질병 검진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
- 관내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관내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등
- 지원내용
- ○ 관내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수질병 6종 검사시(*남여 각 5종)시 발생하는 본인부담비용 지원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 055-530-622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우수대진학생)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성적우수자 학생이 대학진학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관내 학교 학생 및 대학진학생
- 지원내용
- ○ 성적우수자 대학진학시 1인당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 · 055-530-205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 근거
-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 지원내용
-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본인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 문의처
- 보건소 · 055-530-625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근거
-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 문의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055-530-110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행복나눔과
- 근거
-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530-608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인재육성 장학금(예·체능대회 입상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예체능 대회입상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관내 학교 학생
- 지원내용
- ○ 예체능 대회입상자 1인당 50~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 · 055-530-205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 근거
-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신청불필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복나눔과 · 055-530-112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행복나눔과
- 근거
-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산장려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문의처
- 행정노인여성아동과 · 055-530-142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보일러,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 055-530-167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지원대상
-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 지원내용
-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055-530-109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 근거
- 출입국관리법(제36조)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 문의처
- 창녕군 수도과 · 055-530-645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 근거
-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제공(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근로 개시일 이전 공고문 게시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하여 반복참여 제한, 소득 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지원내용
- ○ 숲가꾸기패트롤
- 각종 산림피해(위험목 피해 등 각종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등
- 운영기간: 10개월 운영이 원칙이나,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ㆍ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산림자원조사단
- 산림자원 조사 업무와 산림사업 DB 구축 등의 관리
- 운영기간: 사업은 연중 실행(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ㆍ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 055-530-1677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산림녹지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대상
-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문의처
- 기업유치담당 · 055-530-169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매년 2월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기업현황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smba.go.kr)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s://www.venturein.or.kr)
❍ 투자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055-530-169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근거
-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쿨루프(시원지붕) 지원사업
기타 문화·환경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기후변화 대응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방에너지 부하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지원대상
- 사회취약가구 및 일반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옥상 쿨루프(방수공사 포함) 시공비 지원 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참여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문의처
- 055-530-1604 · 055-530-160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현금(감면) 주거·자립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 지원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내용
-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 문의처
- 창녕군청 수도과 · 055-530-647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 근거
-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현금 문화·환경 가구 상시신청
6월, 12월 정산 후 지급(탄소중립포인트 1포인트*최대2원)
- 지원대상
-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에너지 절감 세대
- 지원내용
-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부과 →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신청서(가정, 상가)
- 문의처
- 055-530-1604 · 055-530-160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폐렴구균 23가 무료 예방접종
- 지원대상
- ○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 만65세 이상 폐렴23가 백신 미접종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접종기간: 연중
- 접종백신: 23가 폐렴구균 백신
- 접종장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정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필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예방접종 예진표
○ 공무원 확인서류: 신분증, 예방접종 예진표
- 문의처
- 창녕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5-530-6277||창녕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5-530-6278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정책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19종)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 접종대상: 만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 지원내용: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 지원백신: 19종(BCG, B형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등)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아기수첩, 예방접종 예진표
- 외국인등록증 소지시 제출
○ 공무원 확인서류: 아기수첩, 예방접종 예진표,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 문의처
- 창녕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5-530-6277||창녕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55-530-6278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정책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석면 피해 구제급여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 지원대상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 지원내용
-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
1. 원발성 악성중피종-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2.원발성 폐암-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3.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 1833-769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055-530-1605 · 055-530-160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5월~6월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 지원대상
- - 벼 재배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병해충 발생 우심지구 우선 시행
- 지원내용
-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 055-530-606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에 소요되는 제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인증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지원
- 수질검사비, 토양중금속검사비, 농약잔류검사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용도 외의 검사 비용은 제외
○ 지원조건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
- 선 인증 후 인증검사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별 1건 기준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3건까지 지원 가능(단, 인증번호를 달리할 것)
○ 신청기간 : 2026. 1. 2. ~ 2026. 12. 4. 수시 접수
○ 접 수 처 : 사업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친환경 인증서 사본
- 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검사결과서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검사결과서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검정증명서
- 친환경인증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530-6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현금(융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 지원대상
-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지원내용
-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 문의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근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행복지기 일자리 지원
서비스(일자리)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일자리제공, 인건비(간식교통비, 주월차 등) 지원
- 지원대상
- -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 지원내용
-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성범죄경력동의서, 구직등록신청서 등 (읍면게시)
- 가점을 위한 신청자 개별 해당서류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055-530-11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지원내용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
- 문의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서비스(일자리)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일자리지원, 인건비(교통간식비, 주월차 등)지원
- 지원대상
- 일반: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청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등
- 지원내용
-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성범죄경력동의서, 구직등록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신청자별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055-530-11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둘째 이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이 군내 주민등록
-셋째 아이 이상: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으로 학기당 최대 10만원(3~8월 1학기, 9~2월 2학기분 지원)
- 지원내용
- -둘째 아이 이상: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10만원(학기별 1회,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도서구입 영수증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필수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결혼축하금
현금 주거·자립 가구 혼인신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전입정착금
현금||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국적취득자 지원금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국적취득자 지원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국적취득자 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전입현역병 휴가비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휴가증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 지원내용
-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청년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현물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1인당 50만원(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창녕군 버킷리스트를 수행하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창녕군 버킷리스트의 60% 이상을 수행해야 함.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한도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담보 (유독성물질: 해열제, 환각제, 약물 및 약제, 알코올, 일산화탄소 및 가스, 농약 등) 1000한도
(15세 미만자 제외)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안전치수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청년정책 추진, 나도창청인 양성,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 지원대상
-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 지원내용
- ○ 지원 규모: 30명(2026년 기준)
○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지원내용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