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진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현금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시기 별도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지원대상
-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 지원내용
-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 · 055-749-855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한센병 관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 지원내용
-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55-749-663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행정과
- 근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내용
-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검사쿠폰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749-6659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쓰레기봉투, 명절위로금 등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유공자 쓰레기봉투 지급, 명절위로금 및 보훈의 달 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749-846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문의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749-854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근거
-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지원대상
- ○ 운전면허 취득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중 2026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신청서
- 운전학원 영수증
- 운전면허증 사본
-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749-8499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5조)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문의처
- 교육인재과 · 055-749-832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교육인재과
- 근거
-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의사상자
- 지원내용
-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749-846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 · 055-749-8907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 근거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노인 건강진단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3~4월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5-749-849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매달 5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55-749-854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55-749-8479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보장과
- 근거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돌봄)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749-850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소 · 055-749-577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검진비 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여성,남성)
(첫아이 임신전 1회 지원)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 상당 쿠폰 지원
- 남성 : 최대 10만원 상당 쿠폰 지원
*검진 병의원에 따라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진주시보건소 · 055-749-577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여성 통장사본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지원내용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시)부부신분증, (방문시)미방문 배우자의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주소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부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지원내용
-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 필수 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 문의처
-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 · 02-785-9611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시민안전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 문의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055-749-581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수도과
- 근거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