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진주시

진주시 지원금·복지혜택 40건 총정리

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1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진주시 직접 운영

19건

보조금24 구 소관

21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1건 · 현금 10건 · 서비스(의료) 4건 · 지역화폐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8건 · 중장년 6건 · 영유아 4건 · 임신 · 출산 3건 · 청소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진주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55-749-542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

❍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 업무처리절차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 2023. 1.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시행기간
2023.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4 복지로 원문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지원주기 수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통한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자원봉사 가능한 모든 시민
선정기준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된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연중)
신청방법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1365.go.kr 회원 가입후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55-749-5424
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진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기간
198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
근거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대상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선정기준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 고학년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진주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육정보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클릭 또는 팝업창 클릭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 교육인재과 055-749-8323
근거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5.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공공근로사업추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지원 및 청년 미취업자의 경험제공 목적의 공공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선정기준
재산, 소득, 자동차, 가구원수,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 임 금 : 시급 10,320원❍ 근무조건 : 1일 4~6시간(사업별 상이), 주5일 근무❍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방법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10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청년 역량강화 및 구직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18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연 령 : 2026. 1. 1. 기준 18세 ~ 39세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주 소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거주중인 자(주민등록 주소 기준)-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시험 응시 후 취업 여부 무관)- 시험응시 : 2026. 1. 1.부터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합격 여부 무관)- 지원내용 : 시험 응시료 실비 *1인 연 2회, 10만원 한도
선정기준
진주시 거주(주민등록상 기준) 18 ~ 39세 청년 중 미취업자
지원내용
1인 연 2회,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young.jinju.go.kr/young/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055-749-8115
근거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 17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행기간
2023.02.27 ~ 종료일 미정(상시)

수강생 모집 및 홍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청소년중장년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진주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의정도심한등록장애인,독립유공자 및 그유족,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차상위계층,고용노동부인정하는 실직자,자격증과정관련필기시험합격자 등 우선순위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정기교육 : 4개월(상.하반기),2월~7월, 7월~12월1일 체험 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1일 체험, 스페셜 맞춤요리 체험, 찾아가는 배달강좌
신청방법
1) 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 신청(미달과목) - 수강료 면제 및 감면 : 연 1회 1인 1과목에 한함  ①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급~3급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차상위 계층 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신청할 경우 ② 20% 감면 : 4급~6급 등록장애인,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증 소지자 (전화,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 평생학습관 055-749-6877
근거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기간
2011.01.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무연고 사망자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무연고사망자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기초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1) 지급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1구당/800,000원, 안치료포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장의업체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는 장의업체에 계좌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청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055-749-8463
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추출하여 진주시에 통보하면, 진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 생활보장과 055-749-8479
근거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저소득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대상
- 지원근거: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수수료감면)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월 4매(10L)/1인 -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인당 월 4매(10리터)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주시 생활보장과 055-749-8477
근거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후조리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중장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지원대상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인터넷, 방문)
문의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0.12.3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

- 지방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통 취약지역 청년층의 이동 문제 개선 -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 및 지역 정착 촉진 -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 인구 유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①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②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③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④ 취득기한: [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선정기준
①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②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③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④ 취득기한: [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신청방법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문의처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055-749-8114
근거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내용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9.04.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근거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기간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사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근거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중장년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대상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선정기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 격려금 : 격려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문의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효도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지원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055-749-8545
근거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13;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13;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신청방법
1)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13;2)신청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13;3)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1226 · 진주시청 아동보육과 055-749-4870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진주시 소관 서비스 21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진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현금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시기 별도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 055-749-8554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한센병 관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지원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행정과 · 055-749-6630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행정과
근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검사쿠폰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749-6659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쓰레기봉투, 명절위로금 등 지급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유공자 쓰레기봉투 지급, 명절위로금 및 보훈의 달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749-8462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749-8545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지원대상
○ 운전면허 취득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중 2026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신청서 - 운전학원 영수증 - 운전면허증 사본 -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749-8499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처
교육인재과 · 055-749-8323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교육인재과
근거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749-8462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 · 055-749-8907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근거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노인 건강진단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3~4월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분증 지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55-749-8492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매달 5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문의처
노인복지과 · 055-749-8545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55-749-8479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보장과
근거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2 정부24 상세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돌봄)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749-8502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 055-749-5775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건강검진비 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여성,남성) (첫아이 임신전 1회 지원)
지원내용
○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 상당 쿠폰 지원 - 남성 : 최대 10만원 상당 쿠폰 지원 *검진 병의원에 따라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진주시보건소 · 055-749-5775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여성 통장사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지원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시)부부신분증, (방문시)미방문 배우자의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주소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부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지원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지원내용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 필수 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문의처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 · 02-785-9611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시민안전과
근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055-749-5815
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수도과
근거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진주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진주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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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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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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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진주시 소관 서비스 2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40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진주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진주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55-749-542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진주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0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7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진주시 직접 운영 제도 1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진주시 서비스 23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