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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3~5세 원아 1명당 월 5만원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매달 15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립유치원 만3세~만5세 원아
- 선정기준
- 매월 15일 기준 사립유치원에 등록된 만3세~만5세 원아 수를 기준으로 부모부담금 일부(원아 1인당 월 50,000원)를 사립유치원에 지원
- 지원내용
- 관내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를 대상으로 매월 1인 50,000원의 부모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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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 평생교육과 055-650-2615
- 근거
-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방침
- 시행기간
- 2020.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전상군경,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전상 및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수당
- 선정기준
- 전상 및 공상 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 지원내용
- 명예수당 8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생활복지과 내방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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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근거
-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 선정기준
-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 지원내용
-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수당 월 8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생활복지과 내방 후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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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근거
-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선정기준
-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 지원내용
- 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도비 15만원, 시비 15만원) 지급2.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도비 12만원, 시비 15만원) 지급3. 독립유공자(만65세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10만원)지급 독립유공자(만65세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시비10만원)지급 (다만, 독립유공자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3.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 10만원) 지급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시비 10만원) 지급 (다만, 전몰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5. 순직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3만원(도비 5만원, 시비 8만원) 지급 순직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8만원(시비 8만원) 지급 (다만, 순직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보훈지청 명단을 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 독립,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신청서 작성 후 본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결정 및 신청 확인 후 지급(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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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근거
-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 선정기준
-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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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 지원대상
-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 선정기준
-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160만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8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생활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의료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의뢰 → 무연고 사망자 파악 및 확인 → 장례(화장)처리 → 추모공원 안치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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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50-4243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선정기준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 지원내용
- 1.지급금액 가.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나. 의상자 1)1급, 2급: 9백만원 이하 2)3급, 4급: 5백만원 이하 3)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2. 지급순위 가, 의상자 : 본인 나.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다.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3.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근거
-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13.11.0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저소득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의 사기앙양
- 지원대상
- - 해당연도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 선정기준
-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보훈가족 : 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 추석 설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품 전달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근거
- 위문품 지급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단, 예산범위내 지원)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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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 생활복지과 055-650-4151
- 근거
-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 지원대상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 선정기준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 지원내용
-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 근거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조례
- 시행기간
- 2023.03.15 ~ 종료일 미정(상시)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저 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는
마더박스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
- 지원대상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 선정기준
- 통영시에 주소를 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접촉식체온계, 유아식기세트, 유아손톱깎이, 출산축하카드
-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즉시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 근거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 지원내용
-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 근거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4.25 ~ 종료일 미정(상시)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 지원내용
-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 신청방법
-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방문)
-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 근거
-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경상남도 통영시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서비스를 모두 활용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유형구분 없음)
- 선정기준
- *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1.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종합조사 완료된 자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지원서비스를 모두 소진한 자로써 제공시간으로도 일상생활 유지에 부족함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1)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 2)지원시간: 최대 68시간(월)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50-4243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반기
통영시 전입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입대학생의 자격요건을 전입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증가 및 지역 인재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
- 지원대상
- 통영시 소재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통영시로 전입한 대학생에게 한 학기당 20만원 (연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화폐 지원
- 선정기준
- 통영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통영시로 전입 온 지 3개월 이상이 지난 자
- 지원내용
- 통영사랑상품권 화폐 지원/ 학기당 20만원(연 4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재학중인 과사무실로 제출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제출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시 평생교육과 055-650-2615
- 근거
-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68명
- 선정기준
- 통영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시설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1인 15,000원의 간식비 지원(29인 시설 월 435천원/ 19인 시설 월 285천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 전월 말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신청하면 지역아동센터 전용계좌로 보조금 교부(월별 교부, 월별 정산)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시 여성가족과 055-650-4622
- 근거
-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024년 고향사랑 기금사업 선정『통영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추진 계획(방침)
- 시행기간
- 2024.02.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기준
-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 신청방법
-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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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반기 노년 저소득
통영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통영시 거주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 선정기준
- 통영시 거주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해 반기별 3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바우처 카드사용(참여업소에 한함) - 반기별 30,000원 자동 충전되며 이미용서비스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결정함. - 지원대상자가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함.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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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50-4213
- 근거
-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7.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지원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선정기준
-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 지원내용
-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12.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16. 이 밖에「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 신청방법
-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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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54
- 근거
-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시행기간
- 2000.11.30 ~ 종료일 미정(상시)
청소년증 발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
- 지원대상
-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 신청방법
- 신규발급 및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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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시행기간
-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여성가족부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 지원내용
- - 첫째자녀 : 100만원(신청시 지급)- 둘째자녀 :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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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 근거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 지원대상
-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 근거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아동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 지원내용
-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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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54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재민구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이재민 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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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 생활복지과 055-650-4112
- 근거
- 재해구호법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통영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 혼인신고 5년 이내 : (23년) 기준일 2017. 1. 1. 매년 기준연도 변동-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최초 실행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신청인 대출잔액의 1.5% 이내(최대 1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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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055-650-3162
- 근거
-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2.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