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선정기준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 지원내용
-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방문)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5
- 근거
-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분기 노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급식 지원 수준 제고 및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선정기준
- 나 이 : 65세 이상소득수준 : 저소득지원상황 : 결식우려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
- 지원내용
- 식사지원
- 신청방법
- 보조금 교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노인복지과 055-330-3298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2023년~2025년 출생한 둘째아 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문제에 대처함
- 지원대상
-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도래하였을때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김해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 근거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2.01 ~ 2026.12.31
경남장애인신문 보급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저소득장애인
장애인복지 정보 전달 및 시책 홍보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정보 소외계층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신문보급
- 신청기한
- 상시 신청가능(기지원자 공백 발생 시 순차적 지원)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해시 복지정책과 055-330-3308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0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노년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 지원내용
- 1인 매월 2만원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해시 복지정책과 055-330-3308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3세대 효드림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의 8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 ○ 지원조건 -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 - 동일한 주소지에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기준 : 설날·추석 가구 당 각 100천원 지급
- 선정기준
- 3세대 이상 가정이 8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면서 아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기준-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 동일한 주소지에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지원내용
- ○ 효드림 수당 대상가구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효드림수당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 - 지급방법 : 효드림 신청자 개인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통합돌봄과 055-330-4687
- 근거
- 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소년증 발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청소년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만9세 ~ 만18세 청소년
- 선정기준
- 9세 ~ 18세 청소년
- 지원내용
- ○ 모든 청소년들의 신분확인 수단 ○ 교통수당·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및 우대혜택 제공 등
-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5×4.5)/신청 확인서 발급 희망시 사진 2장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055-330-6756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지원대상
- ○ 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 가정위탁 대상 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본인이 원할 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 선정기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300천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신청접수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양육보조금 지원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055-330-6756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신생아 수유 지원을 통한 양육 보조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유축기를 대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모 및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유축기 대여를 희망하는 출산 6개월 이내 산모(김해시 주민등록)
- 선정기준
- 유축기 대여를 희망하는 출산 6개월 이내 산모(김해시 주민등록)
- 지원내용
- 유축기 30일 무료 대여 및 새 소모품(깔때기, 호스, 젖병) 1세트 제공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 6개월 이내 산모- 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소지는 김해시서부보건소로 신청, 그 외 김해시보건소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또는 온라인(김해아이가) 신청○ 제공내용: 유축기 30일 무료 대여 및 새 소모품(깔때기, 호스, 젖병) 1세트 제공○ 이용절차 - 보건소로 신청 → 대상자 확인 → 업체로 의뢰 → 업체에서 유축기 대여 및 회수(택배 이용)○ 반납안내 - 제품수령일로부터 30일 뒤 반납, 반납일 2~3일 전 업체에서 개별 연락 후 반납수거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8381 ·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 근거
-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2.02 ~ 종료일 미정(상시)
김해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ㅇ 지역 청년층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으로 취업 경쟁력 향상 도모 및 지역정착 유도
ㅇ 교육 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자립기반 형성 및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김해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연령 : 19 ~ 45세- 주소 : 시험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자-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시험 응시 이후 취업한 경우는 가능)- 시험 : 사업연도 1. 1. 이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 (응시원서 접수 상태인 경우 신청불가, 반드시 응시한 후 접수)
- 선정기준
-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김해시 청년- 연령 : 19 ~ 45세- 주소 : 시험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자-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시험 응시 이후 취업한 경우는 가능)- 시험 : 사업연도 1. 1. 이후 국가기술자격, 어학, 한국사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 (응시원서 접수 상태인 경우 신청불가, 반드시 응시한 후 접수)
- 지원내용
- 1인당 연 1회 신청, 시험 응시료 실비(1인당 1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김해아이가(家)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330-2905
- 근거
-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 시행기간
- 2024.03.15 ~ 종료일 미정(상시)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 및 사회진출을 촉진
- 지원대상
- - 연 령: 18세 ~ 45세 이하 (2026. 1. 1 기준 1980. 1. 1. ~ 2008. 12. 31. 출생자) - 주민등록: 운전면허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후 지원 가능-가구 기준중위소득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가구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운전면허 취득 • 2025. 1. 1. 이후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자 ※ 면허시험 학원 수강 중이거나 등록 예정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 반드시 학원 수강 및 시험응시 완료, 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200여명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200여명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학원 수강료(응시료 포함)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60%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 김해아이가(家) 플랫폼 접속 ⇒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신청하기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정보 등 작성〔시스템 입력〕 ⇒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본 또는 사진〕 ② 방 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본관 4층)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330-2903
- 근거
-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청년정책 사업지원)
- 시행기간
- 2025.03.17 ~ 종료일 미정(상시)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장애인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 1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55-330-3306
- 근거
-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나눔경로식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만 65세 결식우려 노인
- 선정기준
- 만 65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 지원내용
- 주부식비, 김장비, 인건비
- 신청방법
- 각 나눔경로식당에 신청 (전화,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통합돌봄과 055-330-4685
- 근거
- 노인복지법 제 4조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 선정기준
-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 신청방법
- 김해시와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태아기형아검사 실시 후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는 청구 비용상환 및 사후관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6933
- 근거
- 모자보건사업계획
- 시행기간
- 2017.04.04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 근거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준비여성 엽산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선천성 태아기형아 예방을 위한 임신전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준비중인 여성(유배우자, 김해시민에 한함)
- 선정기준
-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중 임신을 준비중인 여성(김해시민에 한함)
- 지원내용
- 엽산부족으로 인한 태아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준비 여성에게 엽산제 1통 지급 (둘째아 이상 출산 준비시에도 1통 지급)
- 신청방법
-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유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방문접수(김해시보건소,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읍보건지소, 동부도시보건지소)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39
- 근거
-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특화 지침
- 시행기간
- 2016.03.16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세대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설.추석 명절 각 50천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 근거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김해패스)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청소년
김해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김해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민이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김해시 청소년이 이용한 시내버스 이용요금 월 최대 37,000원 / 자부담금 5,000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김해에 거주하는 청소년지원내용 :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다음달 지역화폐로 환급 (월 최대 37,000원/ 자부담금 월5,000원)
- 신청방법
- 교통카드 준비 -> 김해패스 회원가입(시민인증 및 카드 등록) -> 시내버스 이용 -> 지역화폐 환급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해시 대중교통과 055-330-2433
- 근거
-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6.03.05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선정기준
-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한부모가족-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26년 3월 중
- 구비서류
-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5
- 근거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7.3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선정기준
-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 지원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6
- 근거
-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1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 1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
- 선정기준
- 1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1차 50만원/2차 50만원)-둘째아: 15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셋째아: 200만원(1차 50만원/2차 150만원)-넷째아: 300만원(1차 50만원/2차 250만원)-다섯째아 이상: 400만원(1차 50만원/2차 350만원)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 근거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