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 선정기준
- -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 교통 통신비 지원
- 지원내용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 : 1인 90,000원/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 근거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우대인증 발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인구증가시책 추진 지원
- 지원대상
- ○ 우대인증 발급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천시로 전입하는 사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선정기준
- ○ 우대인증 발급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천시로 전입하는 사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내용
- ○ 우대인증 : 사천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50% 할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 30% 할인,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무료관람○ 출산축하용품 지원 : 4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수령)○ 우대인증 발급 : 출생신고(둘째아 이상) 및 전입신고(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사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령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 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 / 일반: 최대 160만원 이내 지원하여 장례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인: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장례지도사, 이웃 등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주민돌봄과 055-831-2612
- 근거
- 조례 제2012호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 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
o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 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o 고학력 청년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경력 제공
o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 공공시설 환경정비와 일자리창출 지속 추진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선정기준
- 만18세이상 재산 3억원이하 실업자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 최저시급 기준, 일4~6시간 근무, 교통비 및 간식비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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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경상남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귀향 여비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행려자의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 사회복귀 지원
- 지원대상
- 행려자
- 선정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지원내용
- 귀향 여비 지급
- 신청방법
- 본청, 읍면동 방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주민돌봄과 055-831-2612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자원봉사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한부모·조손
어려운세대(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밑반찬 지원
- 지원대상
- 어려운세대(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 선정기준
- 읍면동 추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가정 등(경제적상황 고려)
- 지원내용
- 밑반찬 제공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주민돌봄과 055-831-2615
- 근거
-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자원봉사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이동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도모
- 지원대상
- 노인 및 장애인 (거동불편자)
- 선정기준
-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읍면동 추천(상황 고려)
- 지원내용
- 이동목욕 및 빨래방 운영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주민돌봄과 055-831-2615
- 근거
-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운영 계획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자원봉사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중장년청년노년영유아아동 한부모·조손저소득
소외계층의 겨울 나기 준비를 위한 김장지원
- 지원대상
- 어려운 계층
- 선정기준
- 독거노인, 취약계층 대상자 선정(읍면동 자원봉사회, 행정복지센터 추천)
- 지원내용
- 김장김치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주민돌봄과 055-831-2615
- 근거
- 사랑의 김장나누기 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100세가 된 장수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00세가 된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00세가 된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장수축하물품은 건강보조기구들 중 하나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달에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 근거
-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 시행기간
- 2025.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사천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안한 여가생활보장 및 노인복지 증진
- 지원대상
- 미등록 경로당 7개소
- 선정기준
- 현장 방문 조사
- 지원내용
-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현금 지급양곡비 현물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831-2661
- 근거
- 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2호
- 시행기간
- 2020.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 사천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사망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사천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노인
- 선정기준
- - 사천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 장제비 지원
- 지원내용
- - 사천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사망 장제비 지원
- 신청방법
- - 사천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사망 시 장제비 신청서 제출- 자격 검증 후 장제비 최대 150만원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 근거
-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
-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도비5만원, 시비 10만원)의 독립유공자(유족)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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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사천시 주민복지과 독립유공자 업무 055-831-2610
- 근거
-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 저소득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내용
- 1. 장학금 지급 ○ 특별장학금(중고등학생 중 소년소녀가장, 학교 내외의 학업 및 실기대회 입상자) - 중학생 : 1회 600,000원 - 고등학생 : 1회 800,000원 ○ 일반장학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 성적 해당자) - 중학생 : 1회 400,000원 - 고등학생 : 1회 600,000원 - 대학생 : 1회 1,200,000원 2.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등) 지급 : 실비 (도 교육청 및 학교자체 지원 금액 차감금만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민돌봄과 055-831-2601
- 근거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한부모·조손
4대이상 가정에게 효도수당 지원을 통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4대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
- 선정기준
- 4대이상 가정 거주 유무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한 가정당 설·추석 각 70만원
- 신청방법
-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 근거
-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천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아동청소년
사천시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
- 선정기준
-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
- 지원내용
- 사천시 관내 시내버스 1일 3회 무료이용 가능한 교통복지카드
- 신청방법
- -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교통행정과 055-831-3363
- 근거
-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5.07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5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5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2020년 7월 1일부터 사천시조례에 의해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문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55-831-3525
- 근거
-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영유아아동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급방법 : 아동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천시청 여성가족과 055-831-2687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사천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중장년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힘든 난임 치료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어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사천시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 부부
- 선정기준
-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급여액의 일부 및 전부 본인부담금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 지급[한도금액]- 신선배아: 60만원- 동결배아: 30만원- 인공수정: 10만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 근거
-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사천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 지원대상
- - 사천시 관내 공장등록되어 있는 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참여기업이 관내 3년이상 거주 또는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 40세이하를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 선정기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또는 1년이상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고용유지:대상 근로자는 고용/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유지보험가입:신규채용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근로자임금: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이상
- 지원내용
- 1인당 250만원, 기업당 연 최대 3명 지원
- 신청방법
- 참여신청(기업→사천시):사업 시행공고. 참여신청서 접수업무협약(사천시↔기업):기업 적격여부 확인, 업무협약서 작성지역인재 채용(기업)"협약일 이후 채용, 6개월 이상 근속유지지원금 지급(사천시→기업) (방문, 전화,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 근거
-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중장년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의 취업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취업능력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사천시 거주(3년 이상) 40~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2026.1.1. 이후 시행한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한 자
- 선정기준
- 사천시 거주(3년 이상) 40~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2026.1.1. 이후 시행한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한 자
- 지원내용
- 납부한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1인 최대 8만원)
- 신청방법
- E-mail 신청 (E-mail,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 근거
-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
* 사업목적: 취업준비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비용지원으로 청년 취업 장려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
- 지원대상
- * 대 상 자 -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사업 공고월 기준 18세부터 39세까지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대 상 자 -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사업 공고월 기준 18세부터 39세까지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 후 미취업 청년* 선정기준: 자격요건 충족 시 모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소진 또는 신청자 과도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중'24~25'년 졸업자 우선 선발, 동점자 발생시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우선순위 부여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대상자 조건 갖춘 경우) 에게 구직활동비용으로 월 50만원씩 4개월 지급* 체크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격요건 확인 후 가고소득 등 배점 반영하여 선정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 근거
- 사천시 일자리 창출조례
- 시행기간
- 2019.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초·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지원을 통해 학령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입학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최초입학하는 가정(두자녀 이상 가정 제외)* 중복지원 제외: 다자녀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수혜자
- 선정기준
- 초·중·고등학교 입학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최초입학하는 가정(두자녀 이상 가정 제외)* 중복지원 제외: 다자녀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1인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인 지역화폐(사천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매해 상반기(2월~6월) 신청접수 마감
- 구비서류
- 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나. 지원대상 아동 초본
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라. 관외학교 입학증명서
- 문의처
- 사천시평생학습관 055-831-2597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시행기간
- 2023.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산시마다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 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장려 및 인구증가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선정기준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자녀 이상 : 800만원(출생직후 20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24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36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48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지원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 근거
- 사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셋째아 복지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셋째아 이상 출생아 대상 복지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출생아 가정
- 선정기준
- 시 관내 거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복지보험료를 5년간 지원(5년납, 10년 보장)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셋째아 복지보험료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 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한부모·조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
- 선정기준
-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 지원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2024년 기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055-831-2613
- 근거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다문화 가족 자격취득비 지원으로 정착지원
- 지원대상
- 사천시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등 * 가족의범위 : 배우자, 자녀로 한정
- 선정기준
- 사천시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등 * 가족의범위 : 배우자, 자녀로 한정
- 지원내용
- 피부관리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이미용, 네일아트,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자동차 운전면허 등 자격(기능)취득 교육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내 실비 지원 (단, 운전면허증 취득비는 7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사천시가족센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 여성가족과 055-831-2665
- 근거
- 2025년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거나 귀향여비가 없어 위기에 처한 행려자 구호
- 지원대상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거나 귀향여비가 없어 위기에 처한 행려자
- 선정기준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거나 귀향여비가 없어 위기에 처한 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신청방법
- 시청 담당자 및 당직실 방문 신청 등 (방문)
- 문의처
- 사천시청 주민복지과 055-831-2613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장애인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1."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 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 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2."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4."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5."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월15,040원 이하 세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천시청 주민복지과 055-831-2613
- 근거
- 조례 제1508호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