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여성복지 활성화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청소년
여성폭력시설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 지원대상
- 창원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자격수당
- 선정기준
-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유무
- 지원내용
- 일본위안부 피해자 위문, 여성복지시설 위문, 모자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공부방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발표 지원
- 신청방법
- 여성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청 → 지원(개인) → 시설 정산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 근거
- 창원시보조금 관리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물건비움 마음채움]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건환경 제공 및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ㅇ (사업대상) 창원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선정기준
- ㅇ (사업대상) 창원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지원내용
- ㅇ (예 산) 1세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청소·집안 정리 등 - 읍면동 : 폐기물 수거 및 소독 방역비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의뢰(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사업비 지원(시) -> 사업수행(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후관리(읍면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55-225-3823
- 근거
-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5.20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청년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문화복지 증진 및 누비자 이용 활성화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19세~39세 이하 청년
- 선정기준
- 선착순 모집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창원레포츠파크(누비자 운영센터), 선정 후 누비자 운영센터에서 일괄서비스 지급
- 신청방법
- 창원청년정보플랫폼 온라인 접수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55-225-4571
- 근거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 선정기준
-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인터넷, 방문)
- 신청기한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 문의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225-4195
- 근거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2.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기술창업수당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혁신적인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단계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규모)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 (지원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3. 1. 15. ~ 2025. 10. 15.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 2025년도 연 매출액* 8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 2006. 12. 31. 이전에 출생한 내국인(만19세 이상)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이면서 별도 지원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 제한 대상(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배제) 2019~2025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직장에 고용된 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선정기준
- ❶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❷ 연매출액, ❸ 재산세 납부액, ❹ 창업기간, ❺ 고용직원 수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630만 원 / 월 70만 원, 9개월간
- 신청방법
- ○ 시 홈페이지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인터넷)
- 신청기한
-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 구비서류
- ○ 필수 제출서류
-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 자필서약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창업기업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선택(가산점 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 문의처
- 창원시청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055-225-2714
- 근거
-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 선정기준
- 창원시 거주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 지원내용
-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 신청방법
- 해당부서 서면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055-225-2554
- 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숙인 등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숙인 등 응급 상황 보호
- 지원대상
- ㅇ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선정기준
-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 지원내용
-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 신청방법
-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3
- 근거
-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 선정기준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각 구청 지급(온라인)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 단,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 근거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지원대상
-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 선정기준
-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 지원내용
-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 신청방법
- 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 근거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5.20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지원대상
-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 신청방법
-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14
- 근거
-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전몰군경유족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 지원대상
- 전몰군경유족
- 선정기준
- 전몰군경유족
- 지원내용
- 15만원 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 근거
-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월 10만원/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 근거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 차원에서 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등록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월남전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 근거
-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노후생활안정도모
- 지원대상
-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 선정기준
-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 지원내용
- 1인 / 월 / 35,000원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14
- 근거
-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가족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보훈대상자 위문(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 위문금(50천원)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3.1절, 광복절, 설, 추석) : 3.1절 및 광복절(300천원) 및 설,추석(100천원)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 근거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시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등록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등록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300,000원- 국가유공자 등 쓰레기 봉투 지원 : 세대당 분기 12,600원(360L) *1인세대:분기6,300원(180L)
- 신청방법
- - 읍면동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 근거
-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선정기준
-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 신청방법
-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 근거
-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 지원대상
-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신청방법
-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 근거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생계.의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세대당 분기지원* 다인가구 월 120리터*1인 단독가구 월 60리터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 근거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 시행기간
- 2010.12.3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저소득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 근거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노년청소년 한부모·조손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15,650원 미만인 세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법정 한부모가족 세대- 조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장기요양포함) 월 15,650원 미만 세대
- 지원내용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 근거
-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아동청소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자녀들에게(중.고등학생)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지출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분기/3만원 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 근거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 지원대상
-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 선정기준
-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 지원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 신청방법
- 국적취득->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54
- 근거
-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2항제12호: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시험 교육 지원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아동 저소득다자녀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 선정기준
-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 지원내용
-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본인 또는 가족)->접수->자격확인 및 등록-> 창원사랑상품권 구매 후 문자 발송 (방문)
- 문의처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055-225-5783
- 근거
-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원내용
- 국민행복 카드 소진 후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보건소 055-225-7198
- 근거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ㅇ 지원품목 :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ㅇ 운영기준 - 지원범위 :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부품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연간 1인 500천원 한도 (소득별 차등지원) . 생계.의료급여자 : 전액 지원 . 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80% 지원(본인부담 20%) . 차상위 초과 : 50%지원(본인부담 50%) 동일 품목의 경우 1년이내 재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자가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 근거
- 2026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지원 계획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지원으로 언어능력 향상과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도모
- 지원대상
- 18세미만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2순위 : 기초주거 및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4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5순위 : 중위소득 100% 초과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칭치료비 1인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재가청각아동 보호자 및 시설장 : 수술적격여부 사전 검사 신청(검사병원) 2) 검사병원 : 수술가능확인서보호자에게 통보 3) 수술확인가능관련서류 : 시 제출 4) 수술대상자결정 통지 : 시→보호자 4) 병원에서 수술후 수술비청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 근거
-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세대 위문(설,추석)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장애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 근거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창원 새내기 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 대학 신입생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역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 마련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 지원내용
- 1인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의처
-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055-225-2384
- 근거
-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24.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 또는 신청 아동의 부모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대상 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선정기준
- - 대상자: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여부 및 지원금액 판단
- 지원내용
- 식사 챙겨주기, 청결유지, 투약 돕기, 특히 낯선 환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 간병 외 놀이지원, 그림책으로 소통, 책 읽어주기 등 정서적 종합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FAX.055-289-8594)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055-289-8593
- 근거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 시행기간
- 2019.08.19 ~ 종료일 미정(상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자녀를 더 갖기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정관·난관 피임시술자로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자
- 선정기준
- 사전검사비,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시술을 위한 입원비 등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복원시술 희망자 중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1.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담당자/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055-225-
- 근거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조사 및 결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33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저소득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 신청방법
- 저소득한부모세대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조사 - 서비스 지원 / 관할구청총괄관리/시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055-225-
- 근거
- 한부모가족복지지원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