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창원시

창원시 지원금·복지혜택 52건 총정리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3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9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창원시 직접 운영

33건

보조금24 구 소관

19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22건 · 현금 12건 · 이용권 3건 · 기타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14건 · 노년 11건 · 중장년 9건 · 아동 9건 · 청소년 8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33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여성복지 활성화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청소년

여성폭력시설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대상
창원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자격수당
선정기준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유무
지원내용
일본위안부 피해자 위문, 여성복지시설 위문, 모자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공부방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발표 지원
신청방법
여성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청 → 지원(개인) → 시설 정산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근거
창원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저장강박 의심가구 [물건비움 마음채움]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건환경 제공 및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창원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선정기준
ㅇ (사업대상) 창원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ㅇ (예 산) 1세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청소·집안 정리 등 - 읍면동 : 폐기물 수거 및 소독 방역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의뢰(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사업비 지원(시) -> 사업수행(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후관리(읍면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55-225-3823
근거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5.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청년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문화복지 증진 및 누비자 이용 활성화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19세~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선착순 모집
지원내용
수행기관 : 창원레포츠파크(누비자 운영센터), 선정 후 누비자 운영센터에서 일괄서비스 지급
신청방법
창원청년정보플랫폼 온라인 접수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55-225-4571
근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선정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인터넷, 방문)
신청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225-4195
근거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2.03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혁신적인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단계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지원

지원대상
□ (지원규모)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 (지원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3. 1. 15. ~ 2025. 10. 15.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 2025년도 연 매출액* 8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 2006. 12. 31. 이전에 출생한 내국인(만19세 이상)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이면서 별도 지원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 제한 대상(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배제)  2019~2025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 직장에 고용된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선정기준
❶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❷ 연매출액, ❸ 재산세 납부액, ❹ 창업기간, ❺ 고용직원 수
지원내용
1인당 최대 630만 원 / 월 70만 원, 9개월간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인터넷)
신청기한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 자필서약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창업기업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선택(가산점 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문의처
창원시청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055-225-2714
근거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지원대상
창원시 거주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선정기준
창원시 거주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지원내용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해당부서 서면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055-225-2554
근거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노숙인 등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숙인 등 응급 상황 보호

지원대상
ㅇ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지원내용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신청방법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3
근거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대상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각 구청 지급(온라인)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 단,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대상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선정기준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지원내용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신청방법
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5.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신청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14
근거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전몰군경유족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
전몰군경유족
선정기준
전몰군경유족
지원내용
15만원 수당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근거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월 10만원/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근거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 차원에서 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등록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6.25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월남전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근거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장수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노후생활안정도모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선정기준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지원내용
1인 / 월 / 35,000원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14
근거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보훈가족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 위문금(50천원)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3.1절, 광복절, 설, 추석) : 3.1절 및 광복절(300천원) 및 설,추석(100천원)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근거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보훈시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등록국가유공자
선정기준
등록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300,000원- 국가유공자 등 쓰레기 봉투 지원 : 세대당 분기 12,600원(360L) *1인세대:분기6,300원(180L)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근거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근거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근거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생계.의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세대당 분기지원* 다인가구 월 120리터*1인 단독가구 월 60리터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근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기간
2010.12.3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저소득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근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노년청소년 한부모·조손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15,650원 미만인 세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법정 한부모가족 세대- 조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포함) 월 15,650원 미만 세대
지원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근거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아동청소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자녀들에게(중.고등학생)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지출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지원내용
1인/분기/3만원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근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지원대상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선정기준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지원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신청방법
국적취득->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54
근거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2항제12호: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시험 교육 지원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아동 저소득다자녀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지원내용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본인 또는 가족)->접수->자격확인 및 등록-> 창원사랑상품권 구매 후 문자 발송 (방문)
문의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055-225-5783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지원내용
국민행복 카드 소진 후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보건소 055-225-7198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ㅇ 운영기준 - 지원범위 :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부품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연간 1인 500천원 한도 (소득별 차등지원) . 생계.의료급여자 : 전액 지원 . 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80% 지원(본인부담 20%) . 차상위 초과 : 50%지원(본인부담 50%) 동일 품목의 경우 1년이내 재지원 불가
신청방법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자가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근거
2026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지원 계획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지원으로 언어능력 향상과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대상
18세미만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2순위 : 기초주거 및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4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5순위 : 중위소득 100% 초과
지원내용
지원내용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칭치료비 1인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재가청각아동 보호자 및 시설장 : 수술적격여부 사전 검사 신청(검사병원)
2) 검사병원 : 수술가능확인서보호자에게 통보
3) 수술확인가능관련서류 : 시 제출
4) 수술대상자결정 통지 : 시→보호자
4) 병원에서 수술후 수술비청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근거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획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세대 위문(설,추석)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장애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근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창원 새내기 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 대학 신입생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역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 마련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지원내용
1인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문의처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055-225-2384
근거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24.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6 복지로 원문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 지원

지원대상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 또는 신청 아동의 부모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대상 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선정기준
- 대상자: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여부 및 지원금액 판단
지원내용
식사 챙겨주기, 청결유지, 투약 돕기, 특히 낯선 환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 간병 외 놀이지원, 그림책으로 소통, 책 읽어주기 등 정서적 종합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또는 팩스(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FAX.055-289-8594)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055-289-8593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시행기간
2019.08.1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6 복지로 원문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자녀를 더 갖기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정관·난관 피임시술자로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자
선정기준
사전검사비,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시술을 위한 입원비 등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복원시술 희망자 중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1.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담당자/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055-225-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6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사업(도비) 대상자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조사 및 결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33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6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세대
선정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신청방법
저소득한부모세대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조사 - 서비스 지원 / 관할구청총괄관리/시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055-225-
근거
한부모가족복지지원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6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창원시 소관 서비스 19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창원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2019. 7월부터 신규대상자 미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대상
○ 활동지원사업(국)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창원시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대상자 중 활동지원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시비로 추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552253633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해보건소 · 055-225-6137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문의처
지역경제과 · 055-225-3296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과
근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지원대상
○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지원내용
○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 저속 트레드밀, 코끼리자전거, 상하지운동기구,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 장애인 재활운동기구(상하지 페달운동기구,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 대여 ○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안전손잡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문의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 055-225-6157||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 055-225-6158||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 055-225-6178||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 055-225-6708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서부보건지소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해보건소 · 055-225-6137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지원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 대리 신청 : 해당없음 -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문의처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32-5265||여성가족과 · 055-225-3839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근거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55-225-5674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근거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 · 055-225-3813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근거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4.19혁명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4.19혁명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 통장사본
문의처
자치행정과 · 055-225-2554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과
근거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18세미만(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세 미만 알레르기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2026년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선정(15개교) - 보습제 지원 및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지원(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 ○ 지원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 지원내용 - 안심학교 학생 및 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확진검사비 및 진료비(1인 20만원 이내) - 안심학교(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필수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의료비(약제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해당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055-225-5783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 055-225-3985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근거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한센병 관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병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검사 관리,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 한센병환자(요치료자), 한센서비스대상자(치료종결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한센환자 진료 및 치료, 검사 관리, 생계비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생계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055-225-5810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창원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품권 발행예정 2주 전 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재(2026년 하반기 : 홀수월 1~2일경 발행 예정)

만 14세 이상 누구나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지원내용
○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할인 구입 (현행)할인율 : 개인 10% ※ 발행 계획에 따라 할인율 변동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모바일 상품권 : 별도 없음(상품권 구매앱에서 구매 가능)
문의처
지역경제과 · 055-225-3398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 · 055-255-4223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근거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양봉농가 화분 구입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양봉농가에 화분구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경영체(양봉)등록농가
지원내용
○ 관내 양봉경영체등록농가(10군)에 양봉기자재 지원 - 꿀벌화분(꿀벌사료) 884박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55-225-5675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근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 · 0552253985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09.01~2026.10.31

○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급 - 1인 연간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교 신입생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검정고시 포함)하고 2026년도에 관내 대학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 공고일(2026. 3. 3.)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급 - 1인 연간 100만원 지원(상반기50만원 하반기5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3월3일 이후 발급한 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신입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문의처
창원시청 평생교육과 · 055-225-4633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평생교육과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지원내용
1회 5만원(1인 연간 최대 2회 1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면접확인서, 채용공고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 055-225-4571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청년기본법(제17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연간 1회)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문의처
농협손해보험 · 1644-9666||안전총괄담당관 · 055-225-2841
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근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창원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창원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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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창원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3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창원시 소관 서비스 21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52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창원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창원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창원시 직접 운영 제도 33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창원시 서비스 21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