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밀양시

밀양시 지원금·복지혜택 59건 총정리

밀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0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밀양시 직접 운영

39건

보조금24 구 소관

20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6건 · 현금 10건 · 기타 8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18건 · 중장년 13건 · 노년 11건 · 아동 9건 · 청소년 9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밀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3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아동청소년영유아중장년 저소득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방문)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9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9 복지로 원문

꿈키움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

60세 이하 멘토링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1학년~고등학생1학년으로 멘티 참여를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초등학생1학년~고등학생1학년으로 멘티 참여를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과목 등 부진 학습지도- 가정 및 학교생활 관련 고충 상담 및 인성지도- 영화, 전시회, 공연관람, 유적지탐방, 독서토론 등 문화체험 활동 등- 주 1회 개별 방문, 1회 2시간(월8시간) 실시, 월 1회 문화체험활동 등
신청방법
신청 대상멘토: 대학(교) 재,휴,졸업생 이상 멘토 참여를 희망하는 자멘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중 초등학생 1학년~고등학생 1학년으로 멘티 참여를 희망하는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저소득주민 멘토링 사업 지침
시행기간
2008.03.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9 복지로 원문

밀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고령층에서 흔하게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

지원대상
55세 이상 밀양 시민
선정기준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1년이상 거주중인 5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거주중인 55세이상 일반시민
지원내용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감액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로 방문하여 예방접종 신청 (방문)
문의처
경상남도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실 055-359-7023
근거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중장년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장애인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지원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7.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선정기준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후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대상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24개소
선정기준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25개소
지원내용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지원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신청방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근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지원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근거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중장년청년영유아아동 장애인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대상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신청방법
기본시간: 읍면동추가시간: 읍면동 및 활동지원제공기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근거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지원사업 시행계획
시행기간
2008.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제공

지원대상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지원내용
-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도시락제조: 위탁급식 전문업체
- 도시락배달: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시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다문화·탈북민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지원대상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신청방법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술자격증 취득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및 취합 -> 사회복지과 담당자 확인 후 기술취득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근거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선정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지원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지원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근거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밀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관내 다문화 가족 400여 명
선정기준
관내 다문화 가족 누구나
지원내용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장기자랑 등의 한마당 축제 시행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근거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방문)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시행기간
2026.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

지원대상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방법
보거놋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11.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청년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선정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지원내용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3
근거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아동청소년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요구에 맞춰 공공시설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아동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선정기준
밀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내용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놀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1. 밀양시통합예약서비스 사이트 신청- 공공시설 프로그램2.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신청-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해당 학교 재학생만 신청가능)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행정국 미래교육과 055-359-6008
근거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22.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예비부모에게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예비부모)
선정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지원내용
1인당 엽산제 3통 지급(3개월분)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혼부부: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예비부부: 신분증, 등본,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 9항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족휴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 장애인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과 유대관계 강화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장애인가족
선정기준
밀양시 거주 장애인가족 중 신청자
지원내용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부모회밀양시지부 신청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8.05.2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유족)에게 8.15광복절을 맞이해 위문금 300천 원을 지급(년1회)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수권유족)으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24명
지원내용
광복절 맞이 위문금 300천 원
신청방법
광복절 전 국가보훈처로부터 밀양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을 확인하여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지원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지원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지원대상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노인건강진단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자 중 희망자에게 건강검진 수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망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자 중 희망자에게 조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98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9조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지원내용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본인 및 보호의무자가 기관 방문 직접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55-359-6109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2.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지원대상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선정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지원내용
근무시간 - 청년(18세~39세):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주 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24시간 이내(주 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주 3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신청시기 - 상반기: 2025. 12. 29. ~ 2026. 1. 7. - 하반기: 2026. 6. 17. ~ 6. 24.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055-359-5058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노년청년중장년 장애인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운영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
선정기준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 명절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 저소득 장애인 (타 기관 지원대상자 중복지급 제외)
지원내용
1)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1) 지급금액: 세대당 20,000원 세대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군구 대상자 확인 -> 계좌입금
 
2) 지급시기: 설, 추석(연2회)
 
3)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근거
장애인 명절위문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명절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설,추석 각 2만원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방침에 의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장제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3) 지급방법 - 장제지원 : 장제지로 조화 배달 - 명절위로금 : 개인별 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선정기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지원내용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6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3.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진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실버가요제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노인복지 증진

지원대상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 중 실버가요제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10여 팀)
선정기준
신청자 중 선정
지원내용
실버가요제
신청방법
참여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2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5항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저소득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운영)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도록 경로식당 운영(밀양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09 복지로 원문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지원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방문, 전화,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근거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기간
2009.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4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밀양시 소관 서비스 20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밀양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볏짚 사일리지제조 비닐랩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축산농가에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

지원대상
○ 소사육 농가로 볏짚을 사료화하는 축산농가
지원내용
○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55-359-7178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지원내용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9-7040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암관리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 055-359-5669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 · 055-359-5164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근거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6. 1.~ 7. 15.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지원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문의처
축산과 · 055-359-7177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 · 055-359-5106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양봉 시 자체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양봉등록증
문의처
축산과 · 055-359-7173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전입지원금 지급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원)생 ○ 전입교육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 1명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중고등학생 : 학년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대학(원)생 : 학년당 10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교육생 : 1인당 50만원(2회 분할,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 · 055-359-5103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근거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여성가족과 · 055-359-5166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지역화폐(밀양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대상
○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내용
○ 밀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구매자) ㅇ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본인 인증 가능한 휴대폰 소지자 등) (가맹점 등록) ㅇ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지역경제과 · 055-359-5054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지역경제과
근거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9-6987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9-6987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 055-359-5683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근거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2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안전재난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 난소암, 갑상선질환 등 조기검진 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26.1.1부터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이하 , 지역 60,000원이하 (월)
지원내용
지원액: 검진비 1인당 65,000원 지원(도 25%, 시군 25%, 검진기관 50%) 지원횟수: 연 1회만 지원 검진항목 :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심전도, 골밀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등) 동의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3547040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출산 축하용품 지급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지원대상
밀양시 출생자
지원내용
맞춤형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서비스 제공 - 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문의처
밀양시청 · 055-359-5206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민원지적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 055-359-7050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지원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 055-359-6986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현금 임신·출산 개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59-7050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지원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55-359-7018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감염병관리과
근거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밀양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밀양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맘모톰 실비 되나요 — 생검과 절제술 구분·통원 한도와 입원 판단·5세대 주의점

맘모톰은 진단 목적 생검이면 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지만, 양성 종양을 없애는 절제술은 비급여예요. 실손 …

MRI 실비 — 급여·비급여 구분·세대별 보상 차이·청구 서류

MRI를 찍었다면 먼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야 실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부위별 …

신경성형술 실비 되나요 — 비급여 시술 구조·입원 인정 기준·통원 한도에 걸리는 이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은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이라 실손 비급여 보장으로 청구해요. 금액을 가…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치르는 절차·비용 구조·법정 신고·공공 지원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빈소가 빠져도 사망 …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밀양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밀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밀양시 소관 서비스 2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59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밀양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밀양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0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3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밀양시 직접 운영 제도 3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밀양시 서비스 23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