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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아동청소년영유아중장년 저소득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 선정기준
-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방문)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전화,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꿈키움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
60세 이하 멘토링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1학년~고등학생1학년으로 멘티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선정기준
- 초등학생1학년~고등학생1학년으로 멘티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 기초학습 및 교과과목 등 부진 학습지도- 가정 및 학교생활 관련 고충 상담 및 인성지도- 영화, 전시회, 공연관람, 유적지탐방, 독서토론 등 문화체험 활동 등- 주 1회 개별 방문, 1회 2시간(월8시간) 실시, 월 1회 문화체험활동 등
- 신청방법
- 신청 대상멘토: 대학(교) 재,휴,졸업생 이상 멘토 참여를 희망하는 자멘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중 초등학생 1학년~고등학생 1학년으로 멘티 참여를 희망하는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저소득주민 멘토링 사업 지침
- 시행기간
- 2008.03.03 ~ 종료일 미정(상시)
밀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고령층에서 흔하게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
- 지원대상
- 55세 이상 밀양 시민
- 선정기준
-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1년이상 거주중인 5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거주중인 55세이상 일반시민
- 지원내용
-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감액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로 방문하여 예방접종 신청 (방문)
- 문의처
- 경상남도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실 055-359-7023
- 근거
-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중장년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장애인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7.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 선정기준
-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후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
- 지원대상
-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24개소
- 선정기준
-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25개소
- 지원내용
-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 지원내용
-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 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 근거
-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선정기준
-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 지원내용
-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 근거
-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중장년청년영유아아동 장애인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내용
-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신청방법
- 기본시간: 읍면동추가시간: 읍면동 및 활동지원제공기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 근거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지원사업 시행계획
- 시행기간
- 2008.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제공
- 지원대상
-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 지원내용
- -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도시락제조: 위탁급식 전문업체 - 도시락배달: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 신청방법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시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다문화·탈북민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 신청방법
-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술자격증 취득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및 취합 -> 사회복지과 담당자 확인 후 기술취득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 근거
-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 선정기준
-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 지원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 선정기준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 신청방법
-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 근거
-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밀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함
- 지원대상
- 관내 다문화 가족 400여 명
- 선정기준
- 관내 다문화 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장기자랑 등의 한마당 축제 시행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 근거
-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선정기준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방문)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행기간
- 2026.06.01 ~ 종료일 미정(상시)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방법
- 보거놋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구비서류
-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 근거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11.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청년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 선정기준
-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 지원내용
-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3
- 근거
-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아동청소년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요구에 맞춰 공공시설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아동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밀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 선정기준
- 밀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 지원내용
-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놀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1. 밀양시통합예약서비스 사이트 신청- 공공시설 프로그램2.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신청-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해당 학교 재학생만 신청가능)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행정국 미래교육과 055-359-6008
- 근거
-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2.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예비부모에게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예비부모)
- 선정기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 지원내용
- 1인당 엽산제 3통 지급(3개월분)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혼부부: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예비부부: 신분증, 등본,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 근거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 9항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족휴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 장애인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과 유대관계 강화
-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장애인가족
- 선정기준
- 밀양시 거주 장애인가족 중 신청자
- 지원내용
-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부모회밀양시지부 신청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 근거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8.05.23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유족)에게 8.15광복절을 맞이해 위문금 300천 원을 지급(년1회)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수권유족)으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24명
- 지원내용
- 광복절 맞이 위문금 300천 원
- 신청방법
- 광복절 전 국가보훈처로부터 밀양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을 확인하여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지원대상
-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 지원내용
-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선정기준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 근거
- 모자보건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건강진단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자 중 희망자에게 건강검진 수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망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자 중 희망자에게 조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98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9조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 선정기준
- 저소득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본인 및 보호의무자가 기관 방문 직접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55-359-6109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2.01.02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 지원대상
-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선정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 지원내용
- 근무시간 - 청년(18세~39세):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주 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24시간 이내(주 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주 3일)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신청시기 - 상반기: 2025. 12. 29. ~ 2026. 1. 7. - 하반기: 2026. 6. 17. ~ 6. 24.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055-359-5058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노년청년중장년 장애인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운영
- 지원대상
- -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
- 선정기준
-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명절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 지원대상
- - 밀양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 선정기준
- - 저소득 장애인 (타 기관 지원대상자 중복지급 제외)
- 지원내용
- 1)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1) 지급금액: 세대당 20,000원 세대별 계좌입금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군구 대상자 확인 -> 계좌입금 2) 지급시기: 설, 추석(연2회) 3)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전화,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 근거
- 장애인 명절위문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명절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 선정기준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설,추석 각 2만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방침에 의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장제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3) 지급방법 - 장제지원 : 장제지로 조화 배달 - 명절위로금 : 개인별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근거
-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선정기준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지원내용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6
- 근거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3.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진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 근거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실버가요제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노인복지 증진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 중 실버가요제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10여 팀)
-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선정
- 지원내용
- 실버가요제
- 신청방법
- 참여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2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 선정기준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 근거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5항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운영)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도록 경로식당 운영(밀양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지원대상
-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선정기준
-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지원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 신청방법
-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방문, 전화,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 근거
-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 시행기간
- 2009.03.02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