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청년 주거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연도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선정기준
-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지원내용
- 12개월(회)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2
- 근거
-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15조
- 시행기간
- 2023.08.3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수시 청년
청년 구직 활성화를 통한 청년 사회구성원 자립 유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원대상
-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2) 19 ~ 39세3) 관내 또는 관외 기업에 면접 응시자(현재 취업여부 무관)
- 선정기준
-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2) 19 ~ 39세3) 관내 또는 관외 기업에 면접 응시자(현재 취업여부 무관)
- 지원내용
-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지급 (최대3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 043-883-2050
- 근거
- 음성군 청년기본조례 제15조
- 시행기간
- 2023.04.2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사회적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경제기반 구축 및 지역정착 활성화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인 자 및 음성군 거주 예정인 자(타지역 거주자는 대상자 선정 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음성군 전입 必)-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사업장 예정지를 음성군 등록 必- (초기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후 만 5년 이내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사업장 주소지가 음성군인 자
- 선정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인 자 및 음성군 거주 예정인 자(타지역 거주자는 대상자 선정 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음성군 전입 必)-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사업장 예정지를 음성군 등록 必- (초기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후 만 5년 이내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음성군인 자
- 지원내용
- 최대 2천만원 지원(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 043-883-2052
- 근거
-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 시행기간
- 2023.04.21 ~ 종료일 미정(상시)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선정기준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76
- 근거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숙인 구호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숙인이 연고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연고자가 없는 자
- 선정기준
- 1) 숙박비 지원 등 긴급하게 잠자리가 필요한 자2) 긴급하게 여비 등이 필요한 자3) 무연고 사망자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노숙인 : 숙박비, 교통비, 식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 안치 및 연고자 인계, 무연고자의 경우 장제 후 공고
- 신청방법
- 1) 서식 작성 후 경찰서에서 인계2) 당직시 방문 시 당직담당자 → 업무담당자 인계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043-871-3314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업무 추진(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군경,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선정기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만원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1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 가능)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25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25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18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2) 지원체계 읍/면 복지팀에 신청서류 접수후 군에서 기준 확인 후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복지팀에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 1부.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 매월 20일 지급(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 시 10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기준 심사 후 개별 통장으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043-871-3315
- 근거
-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납부하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음성군인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 선정기준
-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음성군인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83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3, 음성군 보육 조례 제21조의2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음성군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사업목적: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음성군의 교육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
지원내용: 초등학생 입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음성군 지역상품권 지급)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초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
- 선정기준
- 입학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
- 지원내용
- 입학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1인당 10만원 지급(음성군 지역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4차)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12일(월)
- 구비서류
- ○ 필수 구비서류 (정부24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 구비서류 없음
○ 추가 구비서류(외국인 입학생만 해당)
- (외국인) 체류지 등록확인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아동의 체류등록 주소지 및 신청자와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문의처
- 음성군청 평생학습과 043-871-3153
- 근거
- 음성군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2.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 지원내용
-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 신청방법
-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신청장소-(온라인) 정부24-(방문)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신청서류-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신청서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본인통장 사본 1부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원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3-871-2172
- 근거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
- 지원내용
- 둘째자녀: 50만원/1회 지급셋째자녀: 100만원/4개월 분할지급넷째자녀: 500만원/10개월 분할지급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 신청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one-stop)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3-871-2173
- 근거
-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5.0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공무원 축하지원금
기타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아동임신 · 출산
출산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음성군 소속의 출산공무원 2. 선정기준 - 음성군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출산한 가정에 지급
- 선정기준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첫째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2) 지원기준 : 음성군 소속의 출산공무원3) 지원체계: 군에서 기준 심사 후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신청2) 신청시기: 출생일로부터(출생신고 후) 1년 이내3)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후 10일 이내 복지포인트로 배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043-871-3174
- 근거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차액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영유아
부모부담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서비스 실현
- 지원대상
- 만3~5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
- 선정기준
- 만3~5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
- 지원내용
- 만3~5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부모부담 차액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83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36조(무상보육)
- 시행기간
- 2018.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긴급복지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청소년중장년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선정기준
-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923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긴급복지지원담당 043-871-3325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3항
- 시행기간
- 2006.03.24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결혼, 출산 장려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선정기준
- 부부 모두 음성군 관내 거주자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부부 합산 연 소득 85백만원 이하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등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 1.5% 지원
- 신청방법
-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방문 신청(제출서류 구비)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3
- 근거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 선정기준
-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매월 70,000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043-871-5423
- 근거
-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선정기준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 신청방법
-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3-871-3352
- 근거
-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6.05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복지카드 배송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장애인
장애인이 복지카드 신청 후 수령 시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복지카드 등기 배송 시 등기배송료(3,820원)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는 음성군 주소지를 둔 일반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는 음성군 주소지를 둔 일반장애인
- 지원내용
- 복지카드 배송료 3,820원을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043-871-334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제1항
- 시행기간
- 2015.03.1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영유아아동청년중장년청소년 장애인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시 부담하던 수수료(4,000원)를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는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일반장애인
- 선정기준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는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일반장애인
- 지원내용
- 고속도로통행료 발급 수수료 4,000원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043-871-334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항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영유아아동
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해 4대가구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을 지급
- 지원대상
-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
- 선정기준
- 4대가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동거
- 지원내용
- 월 5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3-871-3352
- 근거
- 음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경동맥초음파검사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노년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중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고위험자를 선별 후 경동맥초음파를 실시하여,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예방하며, 질병으로 인한 부담 감소 및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보건소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에 참여하여 자체검사(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시행한 자 중결과에 이상이 있는 자이며,5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이며, 만성질환 합병증 고위험 대상자로 판단되는 자로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 1순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3가지 이상의 복합 질환자 또는 장기적으로 약 복용 중이나 수치조절이 잘 안 되는 자 · 2순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2가지 이상의 복합 질환자 · 3순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지 못한 자를 우선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위와 같음
- 지원내용
- 대상자 검사 진행 후 검진 병의원에 검사비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 건강증진팀 043-871-2144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노년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지역주민(*제외자: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음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지역주민(*제외자: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1인 1회 실시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43-871-2055
- 근거
-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음성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어린이집 이용아동 급간식비 지원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아동
- 선정기준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아동
-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입소아동 일700원 최대 20일 급간식비 지원
- 신청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 신청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회복지과 043-871-3384
- 근거
- 영유아보육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