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대상포진 발병률을 감사시키고 어르신의 건강생활을 유지토록 함
- 지원대상
- 쿠폰발급일 기준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
- 선정기준
- 1.접종의뢰서 발행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주민2.과거 대상포진 접종력이 없는 주민
- 지원내용
- 대상포진 1회 무료 예방접종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대상자 확인 후 확인증(쿠폰) 발급지정병의원 방문, 쿠폰 제출 후 무료 예방 접종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43-730-2164
- 근거
- 옥천군 대상포진 무료접종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초 중 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아동청소년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학생은 제외 기숙사이용 학생은 기숙사 입교 퇴교일만 지원
- 선정기준
- 학구조정에 따라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교통카드 할인요금 기준으로 버스요금을 지원초등학생 1,600원, 중 고 학생 2,600원
- 지원내용
- 1일 왕복 통학교통비 초등학생 1,600원, 중 고 학생 2,600원
- 신청방법
- 학교에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 학교는 적격여부(재학여부) 확인, 지원학생명단 군에 제출 군은 대상자 명단 확정 및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043-730-3604
- 근거
-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세대에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①~④ 해당하는 세대의 월보험료 지원 ① 만60세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②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③ 한부모가족 세대 ④ 가정위탁아동 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①~④ 해당하는 세대의 월보험료 지원 ① 만60세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②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③ 한부모가족 세대 ④ 가정위탁아동 세대
- 지원내용
-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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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옥천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43-730-3334
- 근거
- 옥천군저소득층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제공하여 고른 영양소를 공급하고 안부확인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의 우려가있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 중 독거노인, 국민기초, 차상위가구
- 선정기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독거노인, 국민기초, 차상위가구 :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가구 중 밑반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내용: 주1회(매주 목요일)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밑반찬배달 및 안부확인- 사업방법: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밑반찬 포장→자원봉사자 연계 배달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담당자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22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선진 장사 문화 장려
-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선정기준
-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1구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24
- 근거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옥천형아이돌봄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다자녀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해
대상아동이 둘째아 이하 인 경우 50% 환급
대상아동이 셋째아 이상 인 경우 100%환급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 선정기준
- 아이돌봄사업 이용대상자
- 지원내용
-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 신청방법
- 아이돌봄사업 신청서 접수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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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 시행기간
- 2024.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옥천군 복지정책과 농어촌버스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70세 이상 노인계층이 이동권을 보장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주민
- 선정기준
-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에 따른 옥천군에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주민
- 지원내용
- 무료이용 교통카드 발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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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청북도 옥천군 도시교통과 043-730-3534
- 근거
-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취학대상 아동의 관내 초등학교 입학을 유도하여 옥천군 인구증가
- 지원대상
- 옥천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 선정기준
- 옥천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 지원내용
-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1인 200천원
- 신청방법
- 초등학교를 통한 신입생 인적사항 확인 후 입학축하금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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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043-730-3604
- 근거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 시행기간
- 2020.05.20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 전, 산 후 영양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산후 영양제 지원으로 태아와 모성 건강증진 도모 및 산전 산후 관리 강화
- 지원대상
- 옥천군 주민등록상 등재중인 가임기 여성(만 19세~49세)임신준비중인 여성출산 후 2개월 이내 여성
- 선정기준
- 임신 준비중인 여성, 출산 후 2개월 이내 여성
- 지원내용
- 임신전 : 엽산제 1회 2개월분 지원(최대 2회) 산후 : 종합영양제 1회 1개월 분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 신청서 작성 -> 거주및 대상 확인 -> 즉시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엽산제: 상시신청, 종합영양제: 출산 후 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문의처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4
- 근거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본인 생일축하금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생일축하금 1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본인 생일축하금 1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생일축하금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당월 참전유공자 지급대상자 중 해당월 생일자 지원(신청 불요)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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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제출서류: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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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전상군경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전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전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전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전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제출서류: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순직공무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순직공무원 유족(선순위자)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순직공무원 유족(선순위자)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순직공무원 유족(선순위자)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순직공무원 유족(선순위자)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제출서류: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국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보국수훈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보국수훈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보국수훈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보국수훈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제출서류: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상공무원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지원대상:공상공무원 본인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공상공무원 본인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공상공무원 본인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공상공무원 본인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제출서류: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상군경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제출서류: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역화폐 지원주기 수시 청년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청년 - 2026. 1. 1.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시 5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① 옥천군에 거주하며 재직 중인 19 ~ 39세 청년② 옥천군 소재 사업장 재직 및 근속(취업수당)- 옥천군 소재 사업장 6개월 이상 재직-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근속수당)- 옥천군 소재 사업장 1년 이상 재직-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 지원내용
-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청년 - 2026. 1. 1.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시 50만원 지급(지역화폐) - 2026. 1. 1.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시 50만원 지급(지역화폐)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내 옥천군청 성장정책과에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 근거
-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영유아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옥천군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7세 이하 영유아○연령, 성별 구분없이 과거 병력 및 현재 지병 있는 모든 영유아를 포함한 가입 지원(건강진단 없음)○타 보험(개별 실손 및 지자체 보험 등)가입 관계없이 중복 보장 허용
- 선정기준
-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7세 이하 영유아- 상해보험: 옥천군에 거주 중인 7세 이하 영유아 전체 일괄 가입 지원
- 지원내용
-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7세 이하 영유아- 상해보험: 옥천군에 거주 중인 7세 이하 영유아 전체 일괄 가입 지원
- 신청방법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 상담접수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2. 기타 필요서류: 상담접수센터 문의Tel) 1660-1065Fax) 02-6455-4833Email) plan@plan24ins.co.kr (전화, E-mail, 팩스)
- 문의처
-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4
- 근거
-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옥천군 지원확대)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중장년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으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 지원대상
-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6.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선정기준
-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5.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지원내용
- ○ 사용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타시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자 신청서를 접후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옥천군에 제출(연령, 거주지 농시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등을 확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3-730-3242
-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8조,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13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선정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 지원내용
-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가능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3
- 근거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 시행기간
- 2023.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청년 월세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연령요건: 19세 이상 39세 이하■ 재산요건: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주택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부동산 소재지도 옥천군이어야 함※ 요건충족 대상자가 많을 경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 월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 기간 내 옥천군청 성장정책과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 신청기한
- 매년 3~4월(※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구비서류
- 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동의서 1부
④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 통보서 각 1부(최근3개월 기준)
⑦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⑧ 월세 이체내역서(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 문의처
-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 근거
-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1.03.2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순식군경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 선양 도모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선순위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등록 순직군경 유족(선순위 유족 1명)
- 지원내용
-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 복지정책과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조기 상환 등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연령요건: 19세 이상 39세 이하■ 재산요건: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단, 동거인 제외)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주택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 대출요건: 대출 시 ‘주택 전세’ 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지원 불가※ 요건충족 대상자가 많을 경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 용도로 대출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대출금 잔액의 최대 3%,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5% 가산하여 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내 옥천군청 성장정책과에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 신청기한
- 매년 3~4월(※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구비서류
- ①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 통보서 각 1부(최근3개월 기준)
⑦ 주택 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⑧ 신용관리 대상/금융거래정보 조회표 1부(1금융권 발급)
⑨ 이자 납입내역 1부(분기별)
- 문의처
-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 근거
-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보국수훈자의 보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명예 선양 도모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부 동록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등록 보국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사망 후) 그 배우자로서 만 65세 이상 자
- 지원내용
- 월 5만원의 보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 복지정책과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상군경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공상군경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예우 확대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월 25만원의 보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군 복지정책과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 후 그 배우자의 복리 증진,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옥천군 거주 배우자
- 선정기준
- 사망한 참전유공자(보훈부 등록)의 법률혼 배우자
-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및 옥천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5.16 ~ 종료일 미정(상시)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20점 이상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청방법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44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20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유공자증(유족증) 사본, 통장사본 ㅇ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5.16 ~ 종료일 미정(상시)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무공수훈자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 지원대상
-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무공수훈자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20만원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ㅇ 제출서류 : 신청서,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ㅇ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 지원대상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수당신청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2013년 1월 1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25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 ㅇ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5.16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유족 위로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 지원내용
-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급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ㅇ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유족)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25만원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ㅇ 제출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 근거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5.16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자활교육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다문화·탈북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활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의식을 강화하여 자활능력 제고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옥천군 결혼이주여성
- 선정기준
- 옥천군 결혼이주여성
- 지원내용
- 한식조리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자격증반 등 운영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옥천군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활성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다문화·탈북민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집합 한국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여성 및 자녀 대상 그룹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 선정기준
-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 지원내용
- 방문교육 프로그램(한국어 등)
- 신청방법
- 옥천군가족센터 신청 및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옥천군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행사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다문화·탈북민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및 주민이 화합하는 한마당축제를 통하여 군민전체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지원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및 주민
- 선정기준
- 관내 다문화가족 및 주민
- 지원내용
- 화합의 장, 체험홍보부스 운영 등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시행기간
- 2010.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옥천군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 가족캠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상호 이해증진 및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가족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시행기간
- 2010.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옥천군 복지정책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
청소년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 월 2만원 -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월 3만원
- 지원내용
-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용카드(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서 등을 담당부서(행복교육과 청소년팀)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 - 단, 관내 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서 작성 및 수거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청소년팀 043-730-4983
- 근거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2032.12.31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 치매 조기발견으로 병원 입원기간(요양 등) 단축 및 중증치매로 이행 지연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옥천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및 등본상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소득기준: 대상자 및 등본상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진단기준: 옥천군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단, 보훈의료대상자 및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진담검사, 감별검사비 1회 비용 지원-비용지원범위: 진단검사(상한15만원), 감별검사(의원및종합병원급 상한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11만원) * 단,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비급여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치매조기검진 시 치매정밀검사가 필요한 자에게 협약 의료기관 연계 및 검사 후 검사비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근거
-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0.08.0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치매상담콜센터 저소득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청년중장년 저소득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양 결핍 예방을 통한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매주 1회 밑반찬 및 반조리 식품 제공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면담 및 신청서 작성 (우편, 전화,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4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19.01.02 ~ 종료일 미정(상시)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저소득장애인
거동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
- 지원대상
- 옥천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와상 재가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1인 편도 최대 100,000원내 실비지급(왕복지원시 200,000내 실비지급)
- 신청방법
-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 지원 신청서 영수증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043-730-362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고국방문 항공료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가정 육성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 선정기준
- 1. 관내거주: 2년이상 관내 거주2. 결혼기간: 2년이상 결혼유지3. 고국방문 경험: 4년이내 고국방문 여부4. 타 기관의 수혜: 타 사업으로 고국방문 여부5. 결격사유: 해외여행 결격대상 여부
- 지원내용
- 여행업체를 통한 항공원 예약대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옥천군가족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일시구호
기타 지원주기 1회성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원대상
- 행려자(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임시숙박이 필요하거나, 교통비·식비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행려자로 임시숙박이 필요하거나, 교통비·식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임시거처를 위한 숙박비, 귀향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구호비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평일 주간은 군청 복지정책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은 군청 당직실로 신청 2) 지원방법 :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5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4
- 근거
-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3세대 이상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 선정기준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사는 세대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월5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효행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25
- 근거
-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대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수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지원대상
- 1926.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선정기준
- 1926.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5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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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25
- 근거
-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