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금 지도 · 청주시

청주시 지원금·복지혜택 75건 총정리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48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청주시 직접 운영

27건

보조금24 구 소관

48건

충청북도 공통

11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7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7건 · 현금 16건 · 기타 11건 · 현물 11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아동 8건 · 노년 7건 · 영유아 6건 · 청소년 6건 · 청년 6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8165,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6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지원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수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지원대상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1인 월40,000원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
근거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06.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구비서류
문의처
충청북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9
근거
청주시 보육조례 제23조(비용보조)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청원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
선정기준
- 무연고임이 확인된 행려 사망자의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및 공고료- 노숙인 및 행려자의 귀가여비
지원내용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8165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서원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관리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행려사망자 시신처리 및 부랑인 귀가여비 지급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내용
- 일반행려자 :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 사망자 처리
신청방법
- 관할경찰서에서 사망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6162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근거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7.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아동 다자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지원내용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근거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복지 증진(행정복지센터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기타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중장년아동영유아노년

서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고장 수선

지원대상
서원구 내 대여용 휠체서 수선비 지원
선정기준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지원내용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휠체어 대여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6162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저소득장애인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원대상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선정기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지원내용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신청방법
○ 선정 절차 :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모집 계획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정도 및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배점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우선 소진된 이후에 이용가능하며 월단위로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소멸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201-1855
근거
청주시 추진계획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및 안보의식 고취

지원대상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6.25 및 월남 참전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유족(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만65세이상), 5.18/4.19(만65세이상),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6.25 및 월남 참전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유족(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만65세이상), 5.18/4.19(만65세이상),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지원내용
-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족명예수당 : 6.25, 월남참전유공자 및 6.25(10만원), 월남전 참전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월10만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족(월 1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6.25, 월남 참전유공자(3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043-201-1817
근거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임신 · 출산청년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근거
청주시장애인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청원구 휠체어 무료대여서비스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시민에게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유 중인 휠체어를 단기간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로 시민 이동편의 증진 목적

지원대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단기간 휠체어 대여가 필요한 청주시민
선정기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단기간 휠체어 대여가 필요한 청주시민
지원내용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유중인 휠체어 단기대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여가능 여부 확인후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8165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시행기간
2014.07.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청원구 장애인복지 증진(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기타 지원주기 년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

지원대상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선정기준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지원내용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8165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난임 한방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받았거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난임 한방치료 기간 중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단 1회에 한해서 지원 *예외기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경우 재 지원 가능
선정기준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지원내용
-한약복용 및 침,뜸 치료 등의 비용 지원
신청방법
- 청주시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한방치료 진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043-201-3160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기간
2016.10.0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지원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우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73
근거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청주시 지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취약계층 청주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지 도모

지원대상
청주시민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청주시민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예방접종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043-201-4394
근거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 제5조 2
시행기간
2026.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병원동행서비스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신체적 문제 및 지리적, 가정적 문제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

지원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선정기준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지원내용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임차료 (차량렌트2대)수용비 및 수수료홍보비여비 등
신청방법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방문)
문의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57
근거
청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신청방법
방문신청(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근거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내용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신청방법
-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건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043-201-5155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행려자 귀가차량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중장년청소년노년아동영유아

행려자 거주지 귀향 차비지원

지원대상
전체(귀가 차량여비 없는자)
선정기준
행려자 중 귀가 차량여비가 없는 자
지원내용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
신청방법
집으로 귀가할 여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시청 및 구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귀가 차량여비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 복지정책과 043-201-1816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2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현물지급, 기타,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자원봉사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등)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선정기준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구비서류
문의처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043-201-5155
근거
자체사업
시행기간
2025.07.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25 복지로 원문

아동급식지원(저소득가정아동)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밑반찬배달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대상
읍면에 거주중이면서 아동급식 가맹점(아동급식카드)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결손 우려 아동
선정기준
아동급식 가맹점 이용이 어려운 결식우려 가정아동
지원내용
밑반찬 제공(우암시니어클럽)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 ·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1 복지로 원문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청소년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지원내용
입양시 축하금 2,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
근거
입양특례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1 복지로 원문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 한부모·조손저소득

방학중 저소득 및 한부모 보호자녀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중식 제공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 가정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 지원방법 : 전자카드(꿈자람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충전후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방법 :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최대 25,000사용가능 (우편,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 ·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1 복지로 원문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선정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지원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043-201-2618
근거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4.06.28 복지로 원문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043-201-1824
근거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5.07.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4.06.04 복지로 원문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관리(귀향여비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내용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신청방법
-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건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54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2.06.29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청주시 소관 서비스 48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청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6건은 뺐어요.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중증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대상
○ 중증 및 65세이상 장애인 중 무료급식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매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생일상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수레바퀴자립생활센터 · 043-223-9428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친환경 벼 유기농자재 지원(토양개량, 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등)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 벼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 2.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견적서, 통장사본, 자부담확보내용 등 3. 보조금 청구 :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이체내역,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문의처
친환경농산과 · 043-201-216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근거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5회 식사배달 지원

지원대상
○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주 5회 식사배달 : 도시락, 밑반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 · 043-201-1865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4.27~2026.05.29

벼 재배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0.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일반농가 ha당 35만원, 친환경농가 ha당 50만원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 · 043-201-218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6~2026.01.30

엽연초 생산 농가에 멀칭비닐, 상토, 곁순억제제, 연초전용비료, 복합비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엽연초 재배 농업인 ○ 사업대행자: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지원내용
○ 멀칭비닐, 상토, 곁순억제제, 연초전용비료, 복합비료 지원 ○ 지원대상:엽연초 재배 농업인 ○ 사업대행자: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 · 043-201-215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청원생명 쌀 육성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0월 ~ 12월(수매완료 후)

고품질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이행사항(볏짚환원, 녹비작물, 완숙퇴비) 실천농가에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지원내용
○ 고품질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이행사항(볏짚환원, 녹비작물, 완숙퇴비) 실천농가에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043-201-2224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 제4항)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가축 미생물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1.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 · 043-201-229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못자리용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 12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일반 및 친환경상토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0.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벼재배 농가에 일반 및 친환경상토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 · 043-201-217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청주시 복지정책과 · 043-201-1815||청주시 복지정책과 · 043-201-1817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1. 21. ~ 2. 13.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70%)

지원대상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지원내용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 · 043-201-211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과
근거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신청불필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 · 043-201-1925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 · 043-201-1925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신청 불필요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 이용하는 3~5세 아동을 위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1인 25,000원/ 월 * 적용기간 : '26.3.1.~'27.2.2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 043-201-1787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급식지원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 · 043-201-186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이용권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 12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 병해충 방제 농약(쿠폰)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0.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원내용
벼 종자‧육묘상 처리제 및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 · 043-201-217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2월 중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지원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043-201-2214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제비 쿠폰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청원보건소 · 043-201-3421||상당보건소 · 043-201-3117||흥덕보건소 · 043-201-3395||서원보건소 · 043-201-3226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보건정책과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의8)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5~2026.01.26

과종경작 농업인에게 병해충방제약제, 영양제 등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과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시설재배 과일)을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과수농가 병해충방제약제, 영양제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 · 043-201-215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과수농가 봉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5~2026.01.26

사과, 배 등 경작 농업인에게 과수봉지 지원

지원대상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경작 농업인
지원내용
○ 과수농가 봉지 지원 - 사과, 복숭아, 배, 포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 · 043-201-215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청주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청주페이 사용(결제) 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만14세이상 누구나
지원내용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 누구나 청주페이 발급 가능 ○ 청주페이 사용(결제) 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예산소진 시 인센티브 제공은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 043-201-1024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매핑치료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지원내용
○ 양측 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청 · 043-201-1894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장애인복지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현물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농축산물 구입차액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유·초·중·고·특수·대안학교
지원내용
○ 일반 농축산물 대비 친환경, GAP 농축산물 구입차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청 농식품유통과 · 043-201-2244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근거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고급품질의 육우 출하시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 판정을 받은 육우거세우
지원내용
○ 육우 거세우의 출하등급이 1, 2등급 이상 시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청구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결과 또는 축산물이력제 도축개체현황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 · 043-201-2265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고품질 과실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5~2026.01.23

대상과종경작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과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시설재배 과일)을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 ○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 토양 개량에 필요한 부식산, 칼슘(26% 이상 함유), 미량요소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 · 043-201-215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중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043-224-3805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7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해당없음

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복지정책과 · 043-201-1824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 · 043-201-178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 043-201-1789||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43-222-6660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 · 043-201-178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청원보건소 · 043-201-3437||흥덕보건소 · 043-201-3326||상당보건소 · 043-201-3147||서원보건소 · 043-201-4708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돼지사육농가에 모돈 교체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지원내용
○ 돼지 사육농가의 모돈 교체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 · 043-201-2264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꿀생산 필수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봉농가에 화분,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양봉)
지원내용
○ 양봉농가의 화분,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 · 043-201-226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근거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7월 1일 ~7월 31일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지원내용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 043-201-176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근거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면접비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지원대상
① 19세~39세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청주시인 청년 ③ 2026. 1. 1. 이후 실시된 기업체 면접에 참여한 후 신청(면접일 포함 50일 이내 신청, 휴일 포함)
지원내용
1인 1회 5만원 지원(최대 1회/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지원 제외 조건 서약서 1부 - (필수) 면접 참여 증빙서류 2건 혹은 면접 확인서 1부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청년뜨락 5959 · 043-255-5959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청년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5급) 5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 제외) 5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8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 입었을 경우 250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500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250 청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청주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재난대응과
근거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청주사랑페이 카드

현금(감면)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청주시 전입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공연 등의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지원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지원내용
○ 시립예술단 공연(예술의 전당·아트홀) 공연입장료 최대50% 감면 ○ 청주시 체육시설(청주수영장 등 11개 시설) 이용료 최대 50% 감면 ○ 청주시립미술관 관람료 최대 50% 감면 ○ 공영주차장 및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사용료 50% 감면 ○ 청주랜드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 청주시 문화재시설(문의문화재단지 등) 관람료 면제 ○ 보건소 제증명(기숙사용 일반건강진단서 3종) 수수료 면제 ○ 종량제 쓰레기 봉투세대 당 가구원수에 따라 3~12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청 · 043-201-176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근거
주거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2025.07.01~2025.07.31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 · 043-201-1248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청년구직자 입사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및 코디컨설팅

지원대상
지원대상 : 19세(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 39세 이하 청주시 거주 청년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 종료) 사업규모 : 2,400명 지원대상 : 19세(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 39세 이하 청주시 거주 청년 (예약 시) : 면접 사실 정보 확인(문자 등) (방문 시) : 신분증(청주 소재 학생증 포함) 지원내용 : 청년구직자 입사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및 코디컨설팅 지원방법 : 온라인 예약신청 → 방문 대여 → 반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 043-201-1247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대상
만18세 ~ 만39세 이하 청주시 거주 구직단념 청년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대상 : 만18세~만39세 이하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사업규모 : 285명 지원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 시)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 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도전 프로그램 -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 043-201-1247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2030 혼밥족을 위한 건강밥상

기타 생활안정 개인 2026.02.02~2026.02.09

바른 먹거리 교육 및 요리 실습, 품평회 및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대상
20세 ~ 39세 청주시 청년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 3. ~ 12. 대 상 : 20세 ~ 39세 청주시 청년 규 모 : 2개 강좌(상·하반기) 사업내용 - 바른 먹거리 교육 및 요리 실습 - 품평회 및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티 형성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평생학습관 · 043-201-402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평생학습관
근거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년성장프로젝트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초기상담, 개인 맞춤형,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

지원대상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주시 청년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대상 :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주시 청년 사업규모 : 청년카페 운영 9,750명 사업내용 : 초기상담, 개인 맞춤형,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카페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 043-201-1247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젊은 농부 육성

기타(교육)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2.01~2026.12.31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실시

지원대상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 · 043-201-3822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기획과
근거
농촌진흥법||농촌진흥법(제1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교류를 지원

지원대상
청주시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내용
소 재 지 :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63, 1~2층 홈페이지 : http://cjfsc.or.kr/ 전화번호 : 043-262-0977 주요시설 : (1층) 프로그램실, 아동프로그램실 / (2층) 작은도서관, 사무실 운영체계 : 사단법인 충북국제협력단 위탁운영 이용시간 : 평일 9~18시 (한국어교실 등 야간‧주말 별도 운영) 주요사업 - 생활지원 : 생활 통번역(중증질환자 대상 의료동행통역 지원), 상담 - 한국어지원 : 수준별 한국어교실, 어린이 한글교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읍면 기업체 대상), 한국어말하기대회 - 문화지원 : 세계음식 점심 한끼, 두드림 외국인 합창단, 송년음악회 - 교육지원 : 글로벌 작은도서관, 아동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외국인주민에게 직접 배우는 외국어교실, 산업안전교육, cfsc 시민아카데미 - 네트워크 지원 : 유관 기관, 전문가 등 협력체계 운영,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영상공모전, cfsc 말벗, cfsc 환경정화대, cfsc 알리미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 · 201-158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행정과
근거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지원내용
사업기간 : 연중 대 상 :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사업내용 - 자살시도자 등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 우울증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당보건소 · 043-201-3164||서원보건소 · 043-201-3263||흥덕보건소 · 043-201-3363||청원보건소 · 043-201-3467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청주 액터스 인력양성 지원

기타||기타(교육) 문화·환경 개인 연 2회 모집(1,2학기)

맞춤형 연기자 양성교육 및 다양한 실습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지원대상
17세 이상 청주시 거주자
지원내용
기 간 : 연중 대 상 : 청주 시민 및 연기전공자 등 규 모 : 연기자교육과정 및 로케이션 DB관리 내 용 - 맞춤형 연기자 양성교육 및 다양한 실습프로그램 운영 : 수준별 맞춤형 연기교육 : 기초과정/중급과정/심화과정 : 전문가과정 : 연극반/영화제작 워크숍/현장매니저 양성과정 - 청주지역에서 촬영하는 드라마&영화 제작 보조출연자 DB 구축 - 보조출연자 섭외활동 관련 매니저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예술과 · 043-201-2033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예술과
근거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청주시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기타 고용·창업 개인 매년 신청시기 상이하여, 홈페이지 확인 필

대학교 재학생 대상 본청,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등에서 행정사무보조 등 근로활동

지원대상
학생 또는 부모 중 주소가 청주시인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사업기간 : 매년 1월 / 7월 (2개월) 대 상 : 학생 또는 부모 중 주소가 청주시인 대학교 재학생 규 모 : 200명(동,하계 각 100명) 사업내용 : 본청,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등에서 행정사무보조 등 근로활동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등 학교 발급 서류, 직무별 필요로 하는 자격증 등 서류 등
문의처
자치행정과 · 043-201-1565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행정과
근거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주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청년공예인 입주·창작·전시·판매·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조성

지원대상
청주시 거주 청년공예인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 1. ~ 12.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7(내덕동) 규 모 : 건물 6개동 15실(연면적 1,573.18㎡) 사업내용 - 작업공간 지원,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 창작·창업지원, 공예 관련 전문 장비대여, 교육 ․ 행사 ․ 갤러리 ․ 쇼룸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에술과 · 043-201-2035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예술과
근거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대학생 할인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대학생 할인

지원대상
청주시 거주 또는 소재 대학생
지원내용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또는 소재 대학생 사업내용 -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및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의 입장료를 청주시 거주 또는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50% 할인 - 티켓 발부 시 대학생(학생증 소지자)에 대하여 할인 적용 : 학생증 등 관련서류 제출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예운영과 · 043-201-2306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문예운영과
근거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도 청주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가 1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충북여성인턴제
  •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청주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청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청주시 소관 서비스 54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6건을 하나로 합쳐 총 75건입니다.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청주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8165,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주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7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청주시 직접 운영 제도 2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청주시 서비스 54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7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