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확대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만65세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으로 대상포진 예방
- 지원대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고 보은군에 1년이상 거주 중인 만65세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 선정기준
-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고 보은군에 1년이상 거주 중인 만65세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 지원내용
- 만65세이상 어르신 무료접종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43-540-5616
- 근거
-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접종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43-540-5616
- 근거
-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9.10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영유아중장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 선정기준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내용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727
- 근거
-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등학교 학교급식(조석식)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고등학교 조석식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여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높이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및 조석식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선정기준
-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및 석식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지원내용
-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조석식 제공석식을 희망하는 관내고등학생 석식 제공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043-540-3333
- 근거
- 보은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 시행기간
- 2019.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고생 학습증진사업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청소년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정책 마련 필요
- 도시의 학생과의 학습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 지원대상
-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수강권 지원, 맞춤형 학습지원, 입시 컨설팅, 대학탐방
- 신청방법
- 보은군청, 재학중인 학교 및 학습지원사이트에 신청 (인터넷)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 043-540-3853
- 근거
- 교육기본법
- 시행기간
-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 8. 1. ~ 2027. 12. 31.(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
- 선정기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 신청방법
-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주민행복과 행복누리팀 043-540-3572
- 근거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5.08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 선정기준
-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가족정책팀 043-540-3834
- 근거
- 보은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 지원대상
-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세대주
- 선정기준
- 농업외 소득 37,000천원/년 미만의 농업인
- 지원내용
- 사업 선정 후 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 공고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4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 지원대상
-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세대주
- 선정기준
- 농업 외 소득이 연37,000천원 미만
- 지원내용
- 구입 영농자재에 대한 청구서 제출시 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4
- 근거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경과 운영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심뇌혈관질환자의 진료 및 신속한 응급 처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 해소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관내 의료기관 중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관내 의료기관 중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
- 지원내용
- 관내 의료기관 신경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보은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보건팀 043-540-5667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미아보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
관내 미아 발생 시 간단한 의료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의료비, 교통비 등 지급)
-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
- 지원내용
- 1) 기미아 보호비 : 50,000원/인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043-540-3843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청소년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보은군내에 거주하거나 통학구역내에 거주면서 군 내 학교에 재학중인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선정기준
- ㅇ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18세의 청소년 및 관외 주소자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통학구역에 따라 관내 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8세~18세 청소년 (단, 대상연령은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
- 지원내용
-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용카드(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바우처 발급 신청서등을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단, 통학구역 내 관외 거주지 청소년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주민행복과 청소년팀 043-540-3626
- 근거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2032.12.31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 선정기준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 지원내용
-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자기부담금 : 2만원※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청구1. 사고 발생 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 전화2. 사고 접수 후 보험사 필요서류 제출3.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 근거
- 보은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2.01 ~ 2027.01.31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취학, 상급학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공동 책임강화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2026. 1. 1.이후 최초 입학한 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 부, 모, 자녀 모두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정위탁아동 또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제외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자퇴, 퇴학 등 학업을 중단 후, 재입학 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관내 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축하금 지급(1회 한정) ※ 초등학생 1인 30만원, 중학생 1인 40만원, 고등학생 1인 50만원 지급방법 :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카드형)
-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보호자(부모, 친권자 등) 신청접수 : 대상자(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결초보은상품권 카드 미 발급자는 사전에 카드 발급 후 신청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보가족증명서 등 추가서류 직접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043-540-3853
- 근거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택시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세부기준]-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 선정기준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043-540-3853
- 근거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
- 지원내용
- 매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교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우편,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18
- 근거
-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위기가정지원
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개선지원비,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 지원내용
-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 신청방법
-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친족,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요청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를 제출합니다.2) 접수받은 읍면군에서는 지원 대상여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3)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4) 신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5) 지원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판단 후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043-540-3825
- 근거
-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저소득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주택 외 건물을 제외- 전세, 월세도 가능○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 중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 지원내용
- -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 소방, 피난 피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건물 5천만원 , 가재도구 1천만원이내)
- 신청방법
- 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계획을 연초에 수립 후 화재보험 가입대상자 명단을 정비, 신규대상자를 취합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보험가입-건축물대장상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교육급여대상자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가입합니다. (전화, 방문, 팩스, 우편,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043-540-3825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타, 감면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저소득한부모·조손
65세이상 노인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불필요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18
- 근거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장애인
장애인에게 기 지급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수리비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 제공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2분의 1 (연간 15만원 이내)
- 신청방법
- ○ 이용절차 - 신청자 : 관할 읍·면장 신청서 제출 . 수 리 일 : 대상자 수리가능일(지정업체는 해당 대상자 출장 수리 조치) . 수리확인 : 수리완료 후 신청 대상자는 수리내역을 확인 - 수 리 비 : 지정업체 지급(지원액 초과시 개인부담)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 근거
- 보은군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은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보은군 내 구직자들의 취업 면접수당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보은군민으로, 보은군 기업에 취업면접을 응시한 경우 면접 1회당 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합니다.(1인당 최대 3건 지원)
- 선정기준
-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보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만 18~45세 청년- 관내 기업에 면접 응시자
- 지원내용
- 면접 1회당 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합니다.(개인당 연 최대 3회 지원)
- 신청방법
-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1)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543-9173 · 보은군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 043-540-3537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
- 시행기간
- 2024.03.06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 선정기준
- -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 진단검사 :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43-540-5646
- 근거
-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 선정기준
- 의로운 군민
- 지원내용
-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신청방법
-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 근거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6.12 ~ 종료일 미정(상시)
행여걸인 구호 및 사체처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1) 귀향여비 및 식비 - 주소지 귀향여비 지급: 실비(버스표) 지급 2) 행여사망자 사체 처리 - 실비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 근거
-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훈선양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 : 월 20만원 - 전몰군경 유족 : 월 20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15만원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 월남) : 1회 / 30만원 - 공상군경: 월20만원/65세이상 - 순진군경 유족: 월 20만원 - 보국수훈자: 월 15만원/65세이상 - 독립유공자 유족: 월20만원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자-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참전유공자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미망인)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로 사망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었던 자-공상군경 만65세 이상-순직군경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독립유공자유족-보국수훈자 : 만65세이상-특수임무유공자
- 지원내용
-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2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 근거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노인 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지원대상
- 1) 신청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 선정기준
-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3만원
- 지원내용
- 1)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 1인당 월 30,000원 2) 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 문의처
- 보은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540-3824
- 근거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3.10.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