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금 지도 · 보은군

보은군 지원금·복지혜택 70건 총정리

보은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44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보은군 직접 운영

26건

보조금24 구 소관

44건

충청북도 공통

11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35건 · 현금지급 12건 · 기타 4건 · 현물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소년 8건 · 중장년 7건 · 노년 7건 · 청년 7건 · 아동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43-540-5616,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4,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4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보은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6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확대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만65세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으로 대상포진 예방

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고 보은군에 1년이상 거주 중인 만65세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선정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고 보은군에 1년이상 거주 중인 만65세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내용
만65세이상 어르신 무료접종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43-540-5616
근거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8 복지로 원문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접종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43-540-5616
근거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9.1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8 복지로 원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영유아중장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현금지급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727
근거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8 복지로 원문

고등학교 학교급식(조석식)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고등학교 조석식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여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및 조석식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선정기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및 석식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지원내용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조석식 제공석식을 희망하는 관내고등학생 석식 제공
구비서류
문의처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043-540-3333
근거
보은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시행기간
2019.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중고생 학습증진사업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청소년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정책 마련 필요 - 도시의 학생과의 학습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지원대상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수강권 지원, 맞춤형 학습지원, 입시 컨설팅, 대학탐방
신청방법
보은군청, 재학중인 학교 및 학습지원사이트에 신청 (인터넷)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 043-540-3853
근거
교육기본법
시행기간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 8. 1. ~ 2027. 12. 31.(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
선정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신청방법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 행복누리팀 043-540-3572
근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5.0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지원대상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선정기준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가족정책팀 043-540-3834
근거
보은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지원대상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세대주
선정기준
농업외 소득 37,000천원/년 미만의 농업인
지원내용
사업 선정 후 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 공고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4
근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지원대상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세대주
선정기준
농업 외 소득이 연37,000천원 미만
지원내용
구입 영농자재에 대한 청구서 제출시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4
근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신경과 운영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심뇌혈관질환자의 진료 및 신속한 응급 처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 해소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관내 의료기관 중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관내 의료기관 중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
지원내용
관내 의료기관 신경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보은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보건팀 043-540-5667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기미아보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

관내 미아 발생 시 간단한 의료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의료비, 교통비 등 지급)
선정기준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
지원내용
1) 기미아 보호비 : 50,000원/인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043-540-3843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청소년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보은군내에 거주하거나 통학구역내에 거주면서 군 내 학교에 재학중인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선정기준
ㅇ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18세의 청소년 및 관외 주소자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통학구역에 따라 관내 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8세~18세 청소년 (단, 대상연령은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
지원내용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용카드(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신청방법
바우처 발급 신청서등을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단, 통학구역 내 관외 거주지 청소년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 청소년팀 043-540-3626
근거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2032.12.31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선정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지원내용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자기부담금 : 2만원※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청구1. 사고 발생 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 전화2. 사고 접수 후 보험사 필요서류 제출3.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근거
보은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2.01 ~ 2027.01.31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취학, 상급학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공동 책임강화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2026. 1. 1.이후 최초 입학한 자
선정기준
 지원기준 - 부, 모, 자녀 모두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정위탁아동 또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소년소녀가정)인 경우  제외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자퇴, 퇴학 등 학업을 중단 후, 재입학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관내 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축하금 지급(1회 한정) ※ 초등학생 1인 30만원, 중학생 1인 40만원, 고등학생 1인 50만원  지급방법 :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카드형)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보호자(부모, 친권자 등) 신청접수 : 대상자(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결초보은상품권 카드 미 발급자는 사전에 카드 발급 후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보가족증명서 등 추가서류 직접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043-540-3853
근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택시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세부기준]-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선정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043-540-3853
근거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
지원내용
매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교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우편,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18
근거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위기가정지원

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개선지원비,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지원내용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신청방법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친족,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요청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를 제출합니다.2) 접수받은 읍면군에서는 지원 대상여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3)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4) 신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5) 지원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판단 후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043-540-3825
근거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저소득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주택 외 건물을 제외- 전세, 월세도 가능○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 중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지원내용
-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 소방, 피난 피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건물 5천만원 , 가재도구 1천만원이내)
신청방법
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계획을 연초에 수립 후 화재보험 가입대상자 명단을 정비, 신규대상자를 취합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보험가입-건축물대장상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교육급여대상자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가입합니다. (전화, 방문, 팩스, 우편, E-mail)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043-540-3825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타, 감면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저소득한부모·조손

65세이상 노인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불필요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18
근거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장애인

장애인에게 기 지급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수리비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 제공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2분의 1 (연간 15만원 이내)
신청방법
○ 이용절차 - 신청자 : 관할 읍·면장 신청서 제출 . 수 리 일 : 대상자 수리가능일(지정업체는 해당 대상자 출장 수리 조치) . 수리확인 : 수리완료 후 신청 대상자는 수리내역을 확인 - 수 리 비 : 지정업체 지급(지원액 초과시 개인부담) (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근거
보은군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은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보은군 내 구직자들의 취업 면접수당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보은군민으로, 보은군 기업에 취업면접을 응시한 경우 면접 1회당 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합니다.(1인당 최대 3건 지원)
선정기준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보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만 18~45세 청년- 관내 기업에 면접 응시자
지원내용
면접 1회당 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합니다.(개인당 연 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1)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543-9173 · 보은군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 043-540-3537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
시행기간
2024.03.0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4 복지로 원문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선정기준
-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 진단검사 :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43-540-5646
근거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1 복지로 원문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선정기준
의로운 군민
지원내용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근거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6.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3 복지로 원문

행여걸인 구호 및 사체처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지원내용
1) 귀향여비 및 식비 - 주소지 귀향여비 지급: 실비(버스표) 지급 2) 행여사망자 사체 처리 - 실비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근거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3 복지로 원문

공훈선양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 : 월 20만원 - 전몰군경 유족 : 월 20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15만원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 월남) : 1회 / 30만원 - 공상군경: 월20만원/65세이상 - 순진군경 유족: 월 20만원 - 보국수훈자: 월 15만원/65세이상 - 독립유공자 유족: 월20만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자-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참전유공자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미망인)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로 사망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었던 자-공상군경 만65세 이상-순직군경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독립유공자유족-보국수훈자 : 만65세이상-특수임무유공자
지원내용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2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근거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3 복지로 원문

장수노인 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지원대상
1) 신청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선정기준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3만원
지원내용
1) 지급기준 및 지급액&#13;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13;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 1인당 월 30,000원&#13; &#13;2) 지급 방법&#13;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13;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1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13;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540-3824
근거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3.10.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보은군 소관 서비스 44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보은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4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 · 043-540-384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한우 컨설팅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 기초자료 조사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된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생후 12개월령 미만의 혈통 및 고등등록우)
지원내용
○ 농장의 기초자료 조사(혈통,도체,번식정보)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축산과 · 043-540-3337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관련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부모(둘다)또는 본인이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학생 신청서, 성적표, 재학증명서, 등·초본 등
문의처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 043-540-385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지원대상
○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3-540-5629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3-540-5727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효도수당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8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 85세 이상 노인과 함게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내용
○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14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근거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12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중

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48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근거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중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지원내용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46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근거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540-5615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지역사랑상품권(결초보은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 희망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결초보은 상품권 할인 구매 - 할인율 및 할인 한도 연중 변동 가능(보은군청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개인 구입 시 : 구매자 신분증 - 단체 구입 시 : 사업자등록증, 구매자 신분증
문의처
경제정책실 · 043-540-3234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경제정책실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측조시비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5-20260120

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22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근거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가축분뇨처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12~2026-12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43-540-3342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근거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꿀벌 생산량 향상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봉농가에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축산과 · 043-540-3642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근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2~5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직불금 지급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지원내용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익직불제 신청서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근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0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근거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등·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지원대상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5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근거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1월, 7월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40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근거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보은군 보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지원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0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근거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그외 필요서류
문의처
주민행복과 · 043-540-3834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근거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인삼재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중

인삼농가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지원내용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48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근거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부모급여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3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근거
아동수당법(제1조)||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3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근거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태양광주택보급사업

현금 주거·자립 가구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 한전 전기사용량(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문의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 043-540-3247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경제정책실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추 비가림 시설 및 산림작물 재배시설 피복교체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희망사업 전년도 7월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며,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재한 대추 재배농가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용 수익권이 10년 이상 확보된 토지
지원내용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정보이용동의서 등
문의처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 · 043-540-3328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산림녹지과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빈집개량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 043-540-3088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근거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6-02 ~ 예산소진 시까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지원대상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지원내용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구비서류 사업신청 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②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개인에 한함)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④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붙임2) (해당 시)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 증명서 등 증빙서류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③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④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사용폐지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붙임4)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 청구서(붙임3)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④ 자부담 내역서 ⑤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수입사 명의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전기이륜차 외관(전면,측면) 사진 (해당 시) - 공동명의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 · 043-540-3253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7 ~ 2026-11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 · 043-540-3254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2026년 보은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지원대상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8세 ~ 45세(출생년월일 : 1981. 1. 1. ~ 2008. 12. 31.) 3) 2026. 1. 1.이후 관내 기업 면접 응시자 ※ 취업여부 제한없음
지원내용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결초보은화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②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必) ③채용공고문 ④면접확인서*
문의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 043-540-3537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경제정책실
근거
청년기본법(제17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보은군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사망(필수)> [망인 기준으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사망(추가)> [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후유장해(필수) [ ①번과 ②번 중 택 1 ] ①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②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발급 불가 시) - 기타 상해입증서류* <기타담보(필수)> 기타담보 입증서류*
문의처
농협손해보험 · 02-6010-8790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재난안전과
근거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전입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주거기본법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지원대상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내용
○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9.02 정부24 상세

이사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시에 2명이상이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내용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주선허가증, 이사비용 영수증(카드, 현금), 주거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분기별 공고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지원내용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4. 재직증명서(취업자), 농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농업인), 사업자등록증(창업자) 5.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월세 입금 내역등) 6.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08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전입유공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전입자(추천자)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9.02 정부24 상세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지원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국적취득축하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지원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2 정부24 상세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현물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아기사진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하반기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분기별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임차료 입금내역) 6. 신분증 사본 7. 가업승계 증빙서류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8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도 보은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가 1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충북여성인턴제
  •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보은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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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으로, 3과목 100문항 중 과목별 40% 이상·전…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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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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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은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보은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보은군 소관 서비스 48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4건을 하나로 합쳐 총 70건입니다.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보은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43-540-5616,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4,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은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60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4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8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보은군 직접 운영 제도 26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보은군 서비스 48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