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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택시(모두콜)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임.
- 지원대상
-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 선정기준
-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 지원내용
- 자부담 기본요금: 5km까지 1,000원추가요금: 1km당 200원 최대요금: 5,000원 이외의 택시요금 지원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택시호출 - 탑승 - 목적지 도착후 바우처 요금으로 계산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043-850-6321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시행기간
- 2023.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선정기준
-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 복지정책과 지급결정 -> 수당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1
- 근거
-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훈예우 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 전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 전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20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공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 지급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 공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1
- 근거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내용
- 지급액 : 월 2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국가유공자증, 통장수당 사본 첨부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1
- 근거
-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3.01 ~ 2099.12.31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유족 위로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지급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유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 - 지급방법 : 신청한 유족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1
- 근거
-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 2)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유족은 수당 지급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수당 지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20만원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2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가유공자증, 통장수당 사본첨부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참전유공자 및 유족계좌에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1
- 근거
-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7.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 지원내용
- 보행기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 근거
-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 지원내용
- 월 일정액 수당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 근거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1.05.1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저소득 노인의 청결을 유지하게 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중 만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만65세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 지원내용
- 충주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카드 충전(분기 / 21,000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 근거
-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자원봉사,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 지원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선정기준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내용
-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재활용품수집노인 및 장애인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장애인저소득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 지원내용
- 안전보호장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 근거
- 충주시 재활용품수집노인 및 장애인지원에 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위생용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①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② 2세 이상 64세 이하의 ③ 심한 뇌병변장애인
- 선정기준
- ❍ 지원자격- 지원연령 : 2세 이상 64세 이하(만 65세 도래하는 전달까지 지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심한 장애)-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우선순위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② 차상위계층③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더 낮은 자④ 전년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제한-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탈취제 등)구입비의 50%를 지원(월 최대 5만원)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6. 01. ~ 11. 30.❍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대리인 :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구비서류 -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구입비 지원 신청서[붙임 1]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 첨부된 의사 진단서 1부 ☞ 2026.01.01.이후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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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
- 근거
-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24조(위생용품 지원)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가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고 예방과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
- 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중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1. 지원요건 : 충주시 거주 중인 등록된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발달장애인 - 차상위계층 중 발달장애인 - 가출, 실종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 휴대전화가 없는 발달장애인 - 중복장애 및 가구원 장애 유무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서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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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 입학 아동 (최초입학 1회한)
- 선정기준
- 2022년 이후 최초 어린이집 입학 아동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인 아동
- 지원내용
-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 현금 10만원 / 1인(1회성)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 읍면동 신청 ⇒ 신청서류 제출(읍면동→시) ⇒ 대상자 자격확인 및 결정 ⇒ 입학지원금 지원(시 → 보호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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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043-850-6883
- 근거
-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의2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와상(또는 사지마비)장애인 / 3명(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 선정기준
- 혼자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 아동280점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지원내용
-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 신청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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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19.09.04 ~ 종료일 미정(상시)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누리과정(만3~5세)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의 부모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누리과정(만3~5세)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의 부모부담 경감
- 선정기준
- 1000명(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만3~5세 아동)
- 지원내용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만3~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신청방법
-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지원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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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043-850-6883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 지원대상
-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수강기준) 2026. 1. 1. ~ 11. 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선정기준
-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 지원내용
- 대상자 계좌이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 근거
-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선정기준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대상자 계좌이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방문)
- 문의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 근거
-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5.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다자녀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양육)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 선정기준
- ❍ 입학일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2026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여야 함 - 신청일 시점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의 이혼·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에는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쌍생아 모두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함께 지원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 (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지원내용
-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역화페(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지급(충전)
- 신청방법
-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혜택알리미 → 전체혜택 → 검색창(‘입학지원금’검색) → 충청북도/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선택 → 신청 *모바일도 가능 - 방 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모바일앱, 방문)
- 신청기한
- 2026. 5. 1. ~ 2026. 11. 30.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 문의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7
- 근거
-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기타 지원주기 1회성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 선정기준
-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 지원내용
-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장 043-253-2654 · 대한적십자사
- 근거
- 충주시 헌혈 권장 조례, 혈액관리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대한적십자사 충주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중장년 저소득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선정기준
- 기초의료수급자만 해당
-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신청방법
- 치과에서 소견서 발급받아 충주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지원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46
- 근거
- 충주시 저소득주민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정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급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선정기준
- -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스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저장강박의심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50
- 근거
-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스스로 배변 배뇨 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 지원연령 만2세 이상~64세 이하- 뇌병변 심한 장애-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지원제한-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월별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
- 근거
-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24조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저소득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실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관 이용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내용
-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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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30조 등
- 시행기간
- 2019.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자녀 양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재학생 ※ 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
- 선정기준
-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9세~12세 아동
- 지원내용
- 월 5만원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1.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원2.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충전 방식3. 사 용 처 : 충주시 내 등록된 가맹점 - 교육활동지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학원, 서점, 문구점 등 - 문화활동지원 : 극장, 공연장 등 - 체육활동지원 : 수영장, 필라테스 등4. 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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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043-850-6872
- 근거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4.20 ~ 종료일 미정(상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상포진 합병증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
- 지원대상
- ** 사업목표 : 4,450명- 주민등록상 충주시 거주 61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62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1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예방접종일 기준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2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1회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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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주시보건소 에방접종팀 043-850-4431
- 근거
-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5.09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