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노인 중 식사준비가 어려운 자
- 선정기준
- 저소득 재가노인 중 식사준비가 어려운 자
- 지원내용
- 무료 식사배달(1인 1식)
- 신청방법
- 담당 부서 문의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 지원대상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 선정기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 신청방법
-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 근거
-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주민(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함
- 지원대상
- - 저소득 주민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기준 :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 급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인 세대
- 선정기준
-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인 세대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으로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대상자를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그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 지원방법 : 시장이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 근거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 지원대상
-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인 자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 만 100세이상 노인
- 지원내용
-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함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 근거
-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수당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 근거
-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장애인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순위: 도 추가지원 사업 기 수혜자※ 동일순위의 경우 월간 활동지원 부여시간이 적은 자 >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다음 해 이용희망자 연말 별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2)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32,400원) 혹은 60시간(997,200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시행기간
- 201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매월 15만원)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써,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 선정기준
- 제천시에 거주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전몰군경유족 제외)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사회복지과 지급결정->수당지급(매월)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 근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지원내용
- 순직군경 보훈명예수당 매월 17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문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
- 근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10.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 지원내용
-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17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 근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4.10 ~ 종료일 미정(상시)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5세 이상 공상군경
- 선정기준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부 등록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 지원내용
- 매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 근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2.12 ~ 종료일 미정(상시)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지원주기 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조기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제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사업
- 선정기준
- 제천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지원내용
- -문화체험(효행사, 문화탐방, 칠순연 및 송년의 밤)-건강관리(웃음치료교실)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 근거
-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목욕권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중 상이군경및 고엽제전우에 대한 복지지원
- 지원대상
-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 지원내용
- 월4매 목욕권지원(연 48매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으로부터 수령안내 수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 근거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4.05.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지원내용
- 매월 20만원 수당지급
- 신청방법
- 전입 또는 신규 대상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
- 근거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유족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 선정기준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매월 2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증사본과 통장사본 첨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 근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2.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의료및구료비(행려자구호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 지원대상
-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 선정기준
-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 지원내용
- 노숙인(행려자) 구호를 위한 귀향여비등 지급
- 신청방법
- 제천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청소년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 지원<지원금액>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꿈모아바우처 지원- 연령별 지원금액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사용기한: 지원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후 잔액 소멸)
- 지원내용
-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73
- 근거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2.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 1,2 번 모두 충족해야함
- 선정기준
-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 1,2 번 모두 충족해야함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월 15천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393
- 근거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중장년 저소득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선정기준
- 제천시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거주자 중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가발구입비 90%지원/최대 70만원/1회
- 신청방법
- 구비서류(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통장사본) 지참하여 전화 예약 후 제천시보건소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043-641-3173
- 근거
-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둘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한 자녀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선정기준
-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급(최대 8학기)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302
- 근거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의료비 지원 확대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제천시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 예방, 치료기회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만60세 이상, 미만 포함. 단 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자 감별검사비만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천시 관할 60세 이상 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자에 대한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한정그 외 사항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 관할인자로 한정※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자에 대한 감별검사비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제천시보건소- 협약병원에 개인별 검사의뢰협약병원-제천시보건소에 개인별 검사 비용 청구제천시보건소-협약병원에 청구금액 지급
-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043-641-3022
- 근거
- 치매정책사업안내
- 시행기간
- 2020.06.26 ~ 종료일 미정(상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다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 임신을 목적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혼인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자 ※ 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선정기준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소득기준 및 연령·성별제한 없음 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 및 접수신분증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주민등록등본 1부(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정관·난관수술의 과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시술비 청구정관·난관 복원 시술확인서 1부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원외 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각 1부통장사본(시술자 명의) 1부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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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043-641-3225
- 근거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2099.12.3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 선정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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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043-641-3225
- 근거
-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9.01 ~ 2099.12.31
영유아 정장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영유아 정장제(유산균) 지원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제천시 관내 모유수유 실태 조사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5개월 ~ 첫 돌 전 영아
- 선정기준
- 대상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만5개월~첫 돌 전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간 내 정장제 3통 지급(1회 방문)
- 신청방법
- 아기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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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천시 건강관리과 043-641-3203
- 근거
- 모자보건법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가구에게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2) 지급시기 - 제천시 전입시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바일모아)로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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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227
- 근거
-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2027.02.28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법정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진로개발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 선정기준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신청시기 : 매년 1월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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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73
- 근거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7.03 ~ 종료일 미정(상시)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제천시에 거주하는 19~45세 청년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자 중 세부요건 해당자(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주택소유확인서류, 재산세 과세증명 등 소득 재산관련 구비서류 제출 및 검토
- 지원내용
-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급(세부 지급기준은 공고문 참조) 전년도 지급대상자도 당해연도 신규신청 필요- 최대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3%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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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 근거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2.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분기 청년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 선정기준
-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 지원내용
- 이차보전금(4.5%/5년) 및 보증수수료(0.8%/최초1년) 지원
- 신청방법
-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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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 근거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3.06.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