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금 지도 · 제천시

제천시 지원금·복지혜택 74건 총정리

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47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제천시 직접 운영

27건

보조금24 구 소관

47건

충청북도 공통

11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7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24건 · 현금지급 15건 · 현금(감면) 5건 · 현물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13건 · 청년 7건 · 중장년 5건 · 청소년 4건 · 영유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지원대상
저소득 재가노인 중 식사준비가 어려운 자
선정기준
저소득 재가노인 중 식사준비가 어려운 자
지원내용
무료 식사배달(1인 1식)
신청방법
담당 부서 문의 (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지원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지원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신청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근거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저소득 주민(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함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기준 :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 급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인 세대
선정기준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인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으로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대상자를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그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 지원방법 : 시장이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근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지원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인 자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 만 100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함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근거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장수수당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지원내용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근거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장애인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순위: 도 추가지원 사업 기 수혜자※ 동일순위의 경우 월간 활동지원 부여시간이 적은 자 >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함
지원내용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다음 해 이용희망자 연말 별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2)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32,400원) 혹은 60시간(997,200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시행기간
201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매월 15만원)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써,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선정기준
제천시에 거주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전몰군경유족 제외)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사회복지과 지급결정->수당지급(매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
순직군경 보훈명예수당 매월 17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사문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
근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지원내용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17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4.1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5세 이상 공상군경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부 등록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지원내용
매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작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2.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지원주기 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조기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사업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내용
-문화체험(효행사, 문화탐방, 칠순연 및 송년의 밤)-건강관리(웃음치료교실)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목욕권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중 상이군경및 고엽제전우에 대한 복지지원

지원대상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내용
월4매 목욕권지원(연 48매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으로부터 수령안내 수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시행기간
2014.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매월 20만원 수당지급
신청방법
전입 또는 신규 대상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
근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유족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매월 2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증사본과 통장사본 첨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2.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의료및구료비(행려자구호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원대상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선정기준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내용
노숙인(행려자) 구호를 위한 귀향여비등 지급
신청방법
제천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청소년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 지원<지원금액>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꿈모아바우처 지원- 연령별 지원금액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사용기한: 지원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후 잔액 소멸)
지원내용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73
근거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2.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 1,2 번 모두 충족해야함
선정기준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 1,2 번 모두 충족해야함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월 15천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393
근거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중장년 저소득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거주자 중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가발구입비 90%지원/최대 70만원/1회
신청방법
구비서류(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통장사본) 지참하여 전화 예약 후 제천시보건소 방문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043-641-3173
근거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지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둘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한 자녀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지원대상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선정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급(최대 8학기)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302
근거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의료비 지원 확대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제천시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 예방, 치료기회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만60세 이상, 미만 포함. 단 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자 감별검사비만 지원 가능)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천시 관할 60세 이상 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자에 대한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한정그 외 사항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기준에 따름.
선정기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 관할인자로 한정※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자에 대한 감별검사비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제천시보건소- 협약병원에 개인별 검사의뢰협약병원-제천시보건소에 개인별 검사 비용 청구제천시보건소-협약병원에 청구금액 지급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043-641-3022
근거
치매정책사업안내
시행기간
2020.06.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다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 임신을 목적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혼인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자 ※ 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선정기준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13; 소득기준 및 연령·성별제한 없음&#13; 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신분증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주민등록등본 1부(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정관·난관수술의 과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시술비 청구정관·난관 복원 시술확인서 1부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원외 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각 1부통장사본(시술자 명의) 1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043-641-3225
근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2099.12.31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043-641-3225
근거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9.01 ~ 2099.12.31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영유아 정장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영유아 정장제(유산균) 지원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제천시 관내 모유수유 실태 조사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5개월 ~ 첫 돌 전 영아
선정기준
대상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만5개월~첫 돌 전이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간 내 정장제 3통 지급(1회 방문)
신청방법
아기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건강관리과 043-641-3203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가구에게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2) 지급시기 - 제천시 전입시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바일모아)로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227
근거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2027.02.28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법정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진로개발 지원 강화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신청시기 : 매년 1월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73
근거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7.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5 복지로 원문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19~45세 청년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자 중 세부요건 해당자(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주택소유확인서류, 재산세 과세증명 등 소득 재산관련 구비서류 제출 및 검토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급(세부 지급기준은 공고문 참조) 전년도 지급대상자도 당해연도 신규신청 필요- 최대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3%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근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2.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5 복지로 원문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분기 청년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지원내용
이차보전금(4.5%/5년) 및 보증수수료(0.8%/최초1년) 지원
신청방법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근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3.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제천시 소관 서비스 47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제천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엽연초 재배 농가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 엽연초 재배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5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낙농헬퍼(도우미)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6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62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축산법(제2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 043-641-3248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근거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지원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지원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문의처
건강관리과 · 043-641-320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과수 농기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 2. 6.까지

과수 농가에 SS기, 고소작업차 등 농기계 지원

지원대상
○ 농기계 지원을 원하는 과수 농가 - 관내 거주하는 0.5ha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SS기, 고소작업차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입기종 견적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미등재 농지에 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면세유관리대장, 친환경 및 GAP인증자료 등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5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출산,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등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진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43-641-5355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중증장애인)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35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관내 한부모 세대
지원내용
○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한부모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대상자를 신청&요청하면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 043-641-539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근거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40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노인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 043-641-325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근거
노인복지법(제26조)||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모돈 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지원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65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6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43-641-6802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문의처
자치행정과 · 043-641-5245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행정과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1학기 : 5월 / 2학기 : 11월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 8학기)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문의처
미래정책과 · 043-641-5302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근거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 · 043-641-545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근거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청소년 자립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 043-641-547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40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효도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40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입양장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043-641-5455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근거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6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43-641-537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매년 11월 말 ~ 12월 중순(상세 일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도 추가지원사업 기 수혜자 ※ 동률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우선지원 ※ 매해 공지된 접수기간 일괄접수 후 대상자 및 대기자 선정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35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등 조례 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규정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 · 043-641-5335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사회복지과
근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사료작물 생산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조사료생산자에게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자
지원내용
○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조사료 생산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6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지원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문의처
미래정책과 · 043-641-530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근거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현물 생활안정 가구 매년 4월

단독주택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지원대상
○ 단독주택 가구
지원내용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 043-641-6642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에 멀칭필름 지원

지원대상
○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
지원내용
○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852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 043-641-305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제천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미래정책과 · 043641527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근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지원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641-3225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5)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제천시민 - 아토피, 천식 진단 또는 소견자
지원내용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보습제: 1인당 연 1회 보습제 지원(선착순)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 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 천식 질병토드: J45, J46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내역서(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 비용 제외) 1부. 5. 통장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보습제: 1인당 연 1회 보습제 지원(선착순)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 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 천식 질병토드: J45, J46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내역서(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 비용 제외) 1부. 5. 통장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 043-641-3055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선착순 신청 및 예산 소진시까지

안과합병증 검사 , 신장 합병증검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약을 1년 이상 복용중인 20세 이상 제천시민 * 질병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지원내용
서비스 대상 -제천시민 중 당뇨병 환자 ,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안과 합병증 검사 -안저정밀검사, 시력 및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등 신장 합병증 검사 -미량알부민,당뇨병성 신증 예측 지료 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복용 확인 서류(처방전, 약 이름이 기재된 약봉투 등)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 043-641-3206||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 043-641-3052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기타(교육) 보건·의료 개인||가구 상시신청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4~5급)
지원내용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 043-641-3052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31조)||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2. 6.까지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문의처
제천시 유통축산과 · 043-641-6853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농특산물포장재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2024.01.22~2024.02.23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 · 043-641-6052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근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아기와함께하는 책사랑운동 추진(북스타트 프로그램) -북스타트 부모교육, 그림책 놀이 ,

지원대상
영유아,영유아 양육자
지원내용
1.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 영유아부터 초등 입학생까지 대상자 단계별 그림책 가방 선물 2. 북스타트 부모교육 : 지역 내 성인 양육자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한 양육법,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책 읽는 가족문화 조성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 3.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그림책을 선택, 영유아의 독서 흥미 고취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지원 책놀이 독서프로그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천기적의도서관 · 644-1215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시립도서관
근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정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100%지원,(비급여 항목 3종포함),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지원내용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에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부(주소지가 다를경우) (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신분증사본 생략 가능)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641-3047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641-3047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2026학년도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2026. 5. 6. ~ 6. 1. (사업종료)

전입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제천화폐,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급

지원대상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관내 대학생 중 2025년 5월 말 이전에 제천시로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전입 연차에 따라 전입지원금(제천화폐 모아 및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급 - 1년이상~2년미만(2025년 5월 말 이전) : 50만원 - 2년이상~3년미만(2024년 5월 말 이전) : 60만원 - 3년이상(2023년 5월 말 이전) : 7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1부. - 제천화폐 모아 및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및 병역기재사항 포함) 1부.
문의처
제천시청 · 043-641-5484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
근거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시민안전과
근거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문의처
수도사업소 · 043-641-4890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근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문의처
수도사업소 · 043-641-4890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근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문의처
수도사업소 · 043-641-4890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근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수도사업소 · 043-641-4890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근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 · 043-641-4890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근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도 제천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가 1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충북여성인턴제
  •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제천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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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제천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제천시 소관 서비스 48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74건입니다.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제천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천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67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5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7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제천시 직접 운영 제도 2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제천시 서비스 48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7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