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 지원대상
-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 선정기준
-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레인보우영동페이 ㅂ정책수당) 지급* 영동군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문의처
-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3
- 근거
-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노년아동 장애인
교통약자(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이상)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영동군 관내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관내주소지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이상인자 중 나들이카드(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 받은 나들이 카드 사용하여 버스 무료 탑승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2
- 근거
-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지역아동센터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10개소
- 선정기준
-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재 운영중인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1. 우선돌봄아동 : 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다문화가정아동,한부모,조손가정,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녀가3명이상가구아동
- 지원내용
- 교재교구비 지원
- 신청방법
-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043-740-3763
- 근거
- 영동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아동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일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보장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 지원내용 : 월14,000원 위생용품(생리대) 구매 비용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 지원내용
- 월 14,000원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 043-740-3782
- 근거
- 영동군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10.12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선정기준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지원내용
-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 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 043-740-3782
- 근거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임신축하지원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임산부 가정에 임시능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 및 출산준비를 위하여 지원하며,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영동페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 지원내용
- 임신1회당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 ~ 출산일 6개월 후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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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740-5933,5934
- 근거
-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장애인다자녀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 신청방법
-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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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43-740-3582
- 근거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지침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긴급복지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선정기준
-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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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043-740-3583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3항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기타 지원주기 월 중장년
주민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 지원대상
- 영동군내 주민
- 선정기준
- 1) 필수요건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기준 최종시험(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동군으로 되어 있는 자 2) 우대조건 가. 유사업무 경력자 나. 운전면허증 및 차량소지자
- 지원내용
- 버스안내 승하차 도우미
- 신청방법
- 기간제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자격요건, 개별면접 통해 선정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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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6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행기간
- 201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선정기준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지원내용
-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 신청방법
-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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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740-3357
- 근거
-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6 ~ 종료일 미정(상시)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50% 지원-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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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043-740-3754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
◦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모코자 함.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영동군 거주지 등록돼있는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자 중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1~3구간(405점 이상)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자 1.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5점이상(1~3구간) 2.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3.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자 4.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추가시간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접수(읍면)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군) (방문)
-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740-3579
- 근거
-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26.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 지원내용
-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 신청방법
-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740-5933,5934
- 근거
-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지원내용
-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 신청방법
- ①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제출 ☞ ②지원 여·부 결정(10일 이내) ☞ ③수술 ☞ ④청구서 등 제출 ☞ ⑤의료비지급(30일 이내)-수술전: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후: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 검사비, 수술비),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동군 보건소 진료팀 042-740-5592
- 근거
-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