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양산시

양산시 지원금·복지혜택 44건 총정리

양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3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1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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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직접 운영

23건

보조금24 구 소관

21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10.02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4건 · 현금 8건 · 기타 5건 · 현물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영유아 5건 · 청년 4건 · 중장년 4건 · 청소년 3건 · 아동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양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3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10.02 복지로 원문

양산시 청년 면접 준비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기타 청년

◯ 양산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의욕 고취 ◯ 1회당 5만원, 연 2회(최대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면접 준비비용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 중 부산, 울산, 경남 업체 면접 응시자근무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근무기간 3개월 이상 * 단순 아르바이트 제외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 중 부산, 울산, 경남 업체 면접 응시자근무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근무기간 3개월 이상 * 단순 아르바이트 제외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양산사랑카드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723
근거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9.0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5 복지로 원문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신청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 392 2445
근거
양산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12.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5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 2026. 추석 명절부터 세대→세대원으로 지원 확대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저소득

저소득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학원비 : 초등학생(1~6학년) - 통학교통비 : 중ㆍ고등학생 - 수학여행비 :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 지급금액 - 학원비 : 월 100천원 한도내 - 중ㆍ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근거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안전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지원대상
- 양산시 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40~64세) 1인가구
선정기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40~64세) 1인가구
지원내용
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자조모임주거환경개선사업고독사유품정리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근거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참전공로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참전공로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지급시기 : 매월 그 다음달 3일에 지급
선정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월남참전 명예수당 : 월 270천원6.25참전 명예수당 : 월 300천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근거
양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

지원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선정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 10만원- 그 외 : 7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지급시기 : 매월 3일에 지급 (우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근거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근거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자체)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한부모·조손

ㅇ 저소득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2025.5. 신설)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6중2고2 학생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교육청지원금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 초등·중학생 연 1인 1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고등학생 연 1인 2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ㅇ 저소득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2025.5. 신설)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6중2고2 학생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교육청지원금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중학생 연 1인 1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고등학생 연 1인 2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ㅇ 저소득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2025.5. 신설)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6중2고2 학생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교육청지원금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중학생 연 1인 1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고등학생 연 1인 2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방법 : 한부모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제출/접수 : 학교에서 해당부서(시청, 웅상출장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055-392-3622
근거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귀향여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지원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지원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5-392-2494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한부모·조손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도난, 성범죄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함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
1)주민등록상 양산시에 주소를 둔 여성1인가구(1인단독세대주) 및 법정모자가정2) 월세보증금, 자가소유자 2억 이하인 자1),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여성1인단독세대주 또는 법정모자가정 중에 월세보증금 또는 자가소유자 2억 이하인 자
지원내용
안심홈세트(문열림센서, 휴대용경보기, 창문잠금장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타자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자가정, 여성범죄피해자 증빙자료 등) (방문)
문의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055-392-3622
근거
양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8.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자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지원내용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 2) 임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113
근거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및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충적 성격으로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급여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 활동지원(국비) 혹은 도우미지원(도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지원 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연중상시, 활동지원(국비) 및 도우미지원(도비) 지원시작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신청가능-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와상장애인, 정기적 사회활동(직장, 학교, 치료 등) 참여자,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 이용제한대상 :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등급을 받은 자,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용방법 : 지원대상자 결정 후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5개소)에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방문)
문의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522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장애인

장애 산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지원대상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선정기준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방법
양산시민 중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산모(1~3등급)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구비서류: 산모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서비스제공기록지(제공기관발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산모신생아 담당 055-392-5277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법(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동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

다자녀가정의 육아 필수용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지원대상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월 90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최대 24개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지원
신청방법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선정기준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 (인터넷, 모바일,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27
근거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시행기간
2017.09.01 ~ 종료일 미정(상시)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

우리 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3,000여명)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쿼드 검사비 지급(해당 병원에 본인부담금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쿠폰 발급 → 검진 시 의료기관에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검토 후 검사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92-5118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지원내용
-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3674
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지원신청 → 수리대상자 확인 및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 → 수리의뢰(시군구) → 방문수리 및 비용청구(협약업체) → 비용지급(시군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224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재가중증장애수당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노년 장애인저소득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지원대상
연금대상자중, 만18세 이상의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중복장애인
선정기준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지적, 자폐성장애 3급 중복장애인
지원내용
지급액 : 월3만원의 수당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224
근거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한 아동건전육성도모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2. 보호 연장 아동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선정기준
1.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2. 보호 연장 아동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055-392-3872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화장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선정기준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지원내용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523
근거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1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양산시 소관 서비스 21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양산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지원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지원내용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55-392-2494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392-2471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문의처
농정과 · 055-392-5312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농정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392-2443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 055-392-3674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4)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임신 14주~18주미만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92-5118||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92-6968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5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300,000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청 · 055-392-3225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지원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 055-392-3283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925127||양산시 건강증진과 · 0553925277||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 · 0553926962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40시간 추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55-392-3522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문의처
아동보육과 · 055-392-3872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아동보육과
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문의처
양산시 모자보건실 · 055-392-5127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392-2443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한센병 관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병환자에게 진료 및 투약, 정밀 진찰, 피부검진 등 치료 지원

지원대상
○ 한센병 진단자
지원내용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를 통한 한센병 치료 지원 · 한센인에 대한 이동진료를 통한 치료지원 · 접촉자 등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한 한센병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 · 한센병 홍보사업으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제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 · 055-392-5221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행정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양산사랑상품권(양산사랑카드) 서비스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양산사랑카드 사용자에게 결제 시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 양산사랑카드사용자
지원내용
○ 양산사랑카드 결제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 · 055-392-2305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민생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문의처
양산시 모자보건실 · 055-392-5127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양산 청년 희망 하이패스 서비스

기타(교육) 주거·자립 개인||가구 2024. 5. ~

고립은둔 청년에 단계별 지원을 통한 조기개입, 예방정책 강화,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대상
○ 고립.은둔 청년(19세~39세)
지원내용
○ 활력제공: 심리정서 및 자기이해 기반 활력 제공 ○ 사회관계망 형성: 소통으로 사회 관계망 형성 등 일상속 안전망 강화 ○ 일자리 제공: 구직단념청년, 직장생활 초기적응 등 지원 강화 ○ 문화 향유: 정서취약 청년 대상 문화.협업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관계 형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 청년센터 · 055-785-5122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민생경제과
근거
청년기본법 ·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양산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관내 청년구직자 대상 면접정장 무료대여(연3회 한도)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39세 이하 취업면접예정자
지원내용
관내 청년구직자 대상 면접정장 무료대여(연3회 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면접 관련 서류
문의처
양산시 민생경제과 · 055-392-3723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민생경제과
근거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392-2695||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 1522-3556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시민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392-5273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문의처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92-6969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양산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양산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농식품 바우처 — 가구원 수별 월 지원액·신청 방법·살 수 있는 품목과 사용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으면 매달 4만원부터 18만7천원까지 국산 신선식품을…

티눈 실비 되나요 — 손발은 건강보험 급여·공제금액에 막히는 경우·사마귀와 다른 점

손이나 발에 생긴 티눈 제거는 냉동치료든 전기소작이든 건강보험 급여라 실손의 급여 통원 부분으로 청구해요…

도수치료 실비, 이제 얼마나 돌려받나 — 관리급여 전환·연 15회 제한·세대별 보상 차이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동일 가격에 본인부담 95%가 …

새출발기금 — 신청 자격·원금 감면율·신청 기한·불이익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시험 없이 300시간 교육 이수·발급 절차·결격사유

장례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격이지만 큐넷 시험이 없어요. 시·도지사에 신고된 교육기…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 10월 신청 가능 지역·환급 한도·증빙 조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에 하반기 화천·안동·태안 등 9곳이 새로 합류했어요…

맘모톰 실비 되나요 — 생검과 절제술 구분·통원 한도와 입원 판단·5세대 주의점

맘모톰은 진단 목적 생검이면 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지만, 양성 종양을 없애는 절제술은 비급여예요. 실손 …

MRI 실비 — 급여·비급여 구분·세대별 보상 차이·청구 서류

MRI를 찍었다면 먼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야 실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부위별 …

신경성형술 실비 되나요 — 비급여 시술 구조·입원 인정 기준·통원 한도에 걸리는 이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은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이라 실손 비급여 보장으로 청구해요. 금액을 가…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치르는 절차·비용 구조·법정 신고·공공 지원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빈소가 빠져도 사망 …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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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양산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양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3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양산시 소관 서비스 22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44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양산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산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0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10.02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양산시 직접 운영 제도 23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양산시 서비스 22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10.02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