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 근거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양산시 청년 면접 준비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기타 청년
◯ 양산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의욕 고취
◯ 1회당 5만원, 연 2회(최대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면접 준비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 중 부산, 울산, 경남 업체 면접 응시자근무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근무기간 3개월 이상 * 단순 아르바이트 제외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 중 부산, 울산, 경남 업체 면접 응시자근무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근무기간 3개월 이상 * 단순 아르바이트 제외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양산사랑카드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723
- 근거
-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9.08 ~ 종료일 미정(상시)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 신청방법
-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 392 2445
- 근거
- 양산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12.26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 2026. 추석 명절부터 세대→세대원으로 지원 확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 근거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저소득
저소득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학원비 : 초등학생(1~6학년) - 통학교통비 : 중ㆍ고등학생 - 수학여행비 :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학원비 : 월 100천원 한도내 - 중ㆍ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 근거
-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안전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 지원대상
- - 양산시 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40~64세) 1인가구
- 선정기준
-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40~64세) 1인가구
- 지원내용
- 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자조모임주거환경개선사업고독사유품정리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 근거
-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공로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참전공로수당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지급시기 : 매월 그 다음달 3일에 지급
- 선정기준
-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월남참전 명예수당 : 월 270천원6.25참전 명예수당 : 월 300천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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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 근거
- 양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선정기준
-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 10만원- 그 외 : 7만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지급시기 : 매월 3일에 지급 (우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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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 근거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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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 근거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자체)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한부모·조손
ㅇ 저소득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2025.5. 신설)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6중2고2 학생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교육청지원금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 초등·중학생 연 1인 1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고등학생 연 1인 2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ㅇ 저소득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2025.5. 신설)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6중2고2 학생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교육청지원금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중학생 연 1인 1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고등학생 연 1인 2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선정기준
-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내용
- ㅇ 저소득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2025.5. 신설)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6중2고2 학생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교육청지원금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중학생 연 1인 1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고등학생 연 1인 2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방법 : 한부모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제출/접수 : 학교에서 해당부서(시청, 웅상출장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055-392-3622
- 근거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행려자 귀향여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 지원대상
-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선정기준
-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 지원내용
-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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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055-392-2494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한부모·조손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도난, 성범죄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함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지원대상
- 1)주민등록상 양산시에 주소를 둔 여성1인가구(1인단독세대주) 및 법정모자가정2) 월세보증금, 자가소유자 2억 이하인 자1),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여성1인단독세대주 또는 법정모자가정 중에 월세보증금 또는 자가소유자 2억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안심홈세트(문열림센서, 휴대용경보기, 창문잠금장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타자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자가정, 여성범죄피해자 증빙자료 등) (방문)
- 문의처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055-392-3622
- 근거
- 양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8.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자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기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 지원내용
-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 2) 임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113
- 근거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및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충적 성격으로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급여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활동지원(국비) 혹은 도우미지원(도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지원 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연중상시, 활동지원(국비) 및 도우미지원(도비) 지원시작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신청가능-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와상장애인, 정기적 사회활동(직장, 학교, 치료 등) 참여자,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 이용제한대상 :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등급을 받은 자,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용방법 : 지원대상자 결정 후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5개소)에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방문)
- 문의처
-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522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장애인
장애 산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선정기준
-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방법
- 양산시민 중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산모(1~3등급)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구비서류: 산모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서비스제공기록지(제공기관발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산모신생아 담당 055-392-5277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법(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동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
다자녀가정의 육아 필수용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월 90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최대 24개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 (인터넷, 모바일,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27
- 근거
-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 시행기간
- 2017.09.01 ~ 종료일 미정(상시)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
우리 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3,000여명)
- 선정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 쿼드 검사비 지급(해당 병원에 본인부담금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쿠폰 발급 → 검진 시 의료기관에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검토 후 검사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92-5118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 지원내용
- -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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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3674
- 근거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지원신청 → 수리대상자 확인 및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 → 수리의뢰(시군구) → 방문수리 및 비용청구(협약업체) → 비용지급(시군구)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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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22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가중증장애수당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노년 장애인저소득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 지원대상
- 연금대상자중, 만18세 이상의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
-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지적, 자폐성장애 3급 중복장애인
- 지원내용
- 지급액 : 월3만원의 수당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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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224
- 근거
-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한 아동건전육성도모
- 지원대상
- 1.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2. 보호 연장 아동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선정기준
- 1.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2. 보호 연장 아동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지원내용
-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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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055-392-3872
-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선정기준
-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 지원내용
-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신청방법
-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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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523
- 근거
-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