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종이가 아니라 이트래블(eTravel) 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 가 안내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도착(또는 출발)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되고, 무료이며, 항공편 탑승 때 eTravel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제도eTravel — 필리핀 정부 통합 여행 신고 (입국 정보 + 세관 신고)
등록 시점도착 또는 출발 72시간 전부터만
비용무료 (“eTravel is FREE”)
제시항공편 탑승 때 eTravel QR코드
공식 사이트etravel.gov.ph

72시간 규칙 — 일찍 하면 안 된다

공식 사이트 공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필리핀 도착 또는 출발 72시간 전부터만 등록할 수 있다. 여행자는 항공편 탑승 때 eTravel QR코드를 제시하라.”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해 두려고 하면 등록이 열리지 않아요. 출발 3일 안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받은 QR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됩니다.

등록 순서

  1. etravel.gov.ph 접속 → 계정 만들기(이메일로 오는 일회용 비밀번호로 인증)
  2. 새 여행 신고(New Travel Declaration) 시작
  3. 여권 정보와 여행 정보 입력 — 숙소는 호텔·리조트 등 체류지 유형을 고르는 식
  4. 세관 신고 항목 작성 — 반입 물품, 외화·유가증권
  5. 제출 → QR코드 발급 → 휴대폰 저장

가족이 함께 간다면 계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선택해 신고서를 함께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공식 안내는 계정 주인과 가족 구성원이 각자 여행 신고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사람 수만큼 신고서와 QR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관 신고가 같이 들어 있다

이트래블은 입국 신고만이 아니라 필리핀 관세청 세관 신고까지 한 번에 받는 구조예요. 공식 사이트에 함께 안내된 내용입니다.

  • 1만 페소(PhP10,000) 이하 가치의 물품을 들여오는 여행자는 관세·세금을 내지 않음
  •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세금에 30% 가산금 부과
  • 본인 소유가 아닌 외화·유가증권을 운반한다면 해당 항목을 따로 작성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법정대리인이나 세관 직원이 작성을 도움

면세 한도 안의 여행 짐이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선물이나 고가품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안전해요.

대행 사이트 주의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 “eTravel is FREE” 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검색 상단에 같은 등록을 대행하며 결제를 받는 사이트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결제 화면이 나오면 공식이 아닙니다. 주소가 etravel.gov.ph 인지 확인하세요. 태국 TDAC·중국 입국카드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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