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의령군

의령군 지원금·복지혜택 49건 총정리

의령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0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9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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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직접 운영

30건

보조금24 구 소관

19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7건 · 현금 10건 · 현물지급 5건 · 지역화폐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8건 · 청년 7건 · 아동 5건 · 영유아 4건 · 중장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의령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30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선정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근거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3 복지로 원문

화장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2.05.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3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시행기간
2019.10.1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 신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지원대상
관내 장애인 300명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소외지역거주자, 독거장애인 우선
지원내용
매월 1회 장애우 신문 무료 보급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반기 노년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은 1매당 5천원반기별 8매 지급(1년 8만 원)
신청방법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군수는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방문)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근거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2회 일주일분 반찬 제공

지원대상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
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수급자
2.차상위계층
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지원단가: 1식 6,500원지원내용: 주2회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신청방법
재가노인식사배달 :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중 읍·면장 추천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1인당 95천원(1회 지급)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1인당 95천원(1회 지급)
지원내용
1인당 95천원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원확인서(어린이집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작성) (방문)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근거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1조 9항
시행기간
2022.04.1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 기여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수급자 중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 3만원 이내)
신청방법
비용 선 납부 후 지원(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결정 및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근거
주민생활지원과-35787(2017.6.26)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방문,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 055-570-4080
근거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지원대상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예수당 : 월8만원-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근거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지원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지원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방문)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근거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근거
의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기간
2007.04.0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570-2240
근거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신청방법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부서 장제비 신청 (우편,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

지원대상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선정기준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지원내용
- 월남참전명예수당 월 24만원(만80세 미만), 월 27만원(만8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 월 27만원-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65세 미만), 월 15만원(65세 이상)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근거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선정기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현물(승차권 등) 지급-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신청방법
의령군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담당부서 귀향여비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지침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청년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지원대상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선정기준
(기본) 청년 소상공인(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방문, 인터넷, E-mail)
문의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근거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6.01.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지원대상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기준
<연령/소득수준>- 65세 이상 : 전 가구 100만원- 65세 미만 :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100만원 이외 50만원 차등지원
지원내용
의령사랑상품권[선택형 지급(지류·선불카드·모바일 택1)]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방문, 팩스,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

지역화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18세~49세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 시험 응시자
선정기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이메일(jinhee12@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우편, E-mail)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근거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3.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주민등록법에 따른 95세 이상인 사람)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지원내용
한 차례만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 등록 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선정기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
지원내용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신청방법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읍면에서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7.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다자녀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가구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소) 2025. 7.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연령) 2026년 기준 18~49세 이하인 1977~2008년생 청년(1977. 1. 1.∼2008. 12. 31. 출생한 청년)○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 우리군 전입세대 당 1회 한정 지급○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모바일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등기우편 및 이메일(nxxk485@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인터넷, E-mail, 우편, 방문)
문의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근거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시행기간
2022.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13; <단태아인 경우>&#13;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13;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13;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13;<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13;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13;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근거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다자녀

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지원대상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선정기준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지원내용
월 300천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어린이날 위문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위문

지원대상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13;초등 30천원/중등40천원/고등이상50천원
지원내용
1)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 - 세부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위문 및 위문품 전달 - 운영일시 : 매년 5월 초 - 지원시설 : 관내 아동양육시설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계획서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부모의 사망, 기타사유로 인해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 가정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 가정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세부내용 : 가정위탁아동 월 350,000원의 양육보조금 매월 지원 - 운영일시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가정위탁아동
신청방법
관할 읍 면 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한부모·조손

○ 고령인구, 1인가구 증가 및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시설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나, 설비 서비스 업체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많음 ○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주거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대상
0 지원대상: 전 군민 -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일반군민 : 긴급 시 서비스 제공, 재료 본인 구입(부담)○ 취약계층 : 현장서비스 제공, 재료 지원(1회 10만원 이내, 연 3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지원내용
생활 속 불편사항 콜센터 전화 후 서비스제공1. 지원대상: 전 군민 가)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나)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2. 지원분야 가) 전기분야: 전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나) 수도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배관, 수전 등 점검 및 교체 다) 설비분야: 문고리보수, 못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라) 기타분야: 담당 부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기타사항(빈집정비, 사례관리연계 등)
신청방법
콜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후 방문서비스 제공 (전화)
문의처
의령민생현장기동대 055-570-3000
근거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6.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전입축하선물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1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의령군 소관 서비스 19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의령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지원

서비스(의료)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접종 및 브루셀라, 결핵 검진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지원내용
○ 구제역 접종 및 브루셀라·결핵 검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55-570-4202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7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근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문의처
경제기업과 · 055-570-310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제기업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도시재생과 · 055-570-3542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35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현금(감면)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1월~2월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내용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육묘)하는 농가 중 육묘에 필요한 상토, 매트 지원 ○ 지원기준 - 상토육묘 : ha당 상토 1,000L - 매트육묘 : ha당 상토 400L, 매트 300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55-570-412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선착순 250명(상반기 모집시작)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자에게 합병증 조기검진비, 11종 검사 등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
지원내용
○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의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검진비 지원 ○ 경동맥초음파, 동맥경화도 등 11종 검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570-4024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55-570-222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근거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한우 사육 환경개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한우 사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한우사육기반 조성 2. 지원내용: 축산용 장비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55-570-419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근거
축산법 ·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현금||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570-4036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옥수수 생분해 멀칭필름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옥수수재배농가에 생분해멀칭필름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옥수수재배농가
지원내용
○ 옥수수재배농가 생분해멀칭필름 지원 - 목 적:옥수재배농가 비닐제거 부담 경감을 위한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 사 업 비: 1억 2,000만원(보조50%, 농협20%, 자부담30%) - 지원기준: 10a당 200천원이내(2롤ⅹ1,000㎡) - 사업내용: 생분해멀칭 필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55-570-413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농업정책과
근거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한우 헬퍼 및 우수정액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연초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헬퍼요원 인건비,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관내 한우 사육기반 조성 2. 지원내용: 고품질 한우우수정액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55-570-419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근거
축산법 ·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52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근거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지원대상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지원내용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 055-570-4042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행정과
근거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양봉농가 화분떡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초 1월~2월

양봉농가에 화분떡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양봉 사육농가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 생산성 향상 및 꿀벌 면역력 증가를 위한 화분떡 구입지원 2. 지원내용: 화분떡 구입비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양봉등록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양봉등록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55-570-4194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근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미정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55-570-419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젖소 우수정액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젖소 사육농가에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 우량 젖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우수 정액 지원 2. 지원내용: 10,000원/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젖소 사육농가(사육허가 등록)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55-570-4193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근거
축산법 ·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전입세대 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055-570-2925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안전관리과
근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의령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의령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치르는 절차·비용 구조·법정 신고·공공 지원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빈소가 빠져도 사망 …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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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령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의령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0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의령군 소관 서비스 21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49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의령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의령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3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8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의령군 직접 운영 제도 30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의령군 서비스 21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