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 지원대상
-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 선정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 근거
-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 지원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 선정기준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내용
-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 근거
-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2.05.02 ~ 종료일 미정(상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선정기준
-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신청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 시행기간
- 2019.10.10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 신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300명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소외지역거주자, 독거장애인 우선
- 지원내용
- 매월 1회 장애우 신문 무료 보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반기 노년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
-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은 1매당 5천원반기별 8매 지급(1년 8만 원)
- 신청방법
-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군수는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방문)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 근거
-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2회 일주일분 반찬 제공
- 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
- 선정기준
-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수급자 2.차상위계층 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지원단가: 1식 6,500원지원내용: 주2회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 신청방법
- 재가노인식사배달 :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중 읍·면장 추천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1인당 95천원(1회 지급)
- 선정기준
-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1인당 95천원(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95천원 지급
- 신청방법
- 대상자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원확인서(어린이집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작성) (방문)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 근거
-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1조 9항
- 시행기간
- 2022.04.11 ~ 종료일 미정(상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 기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 중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 3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비용 선 납부 후 지원(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결정 및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 근거
- 주민생활지원과-35787(2017.6.26)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 신청방법
-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방문, 우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 문의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 055-570-4080
- 근거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명예수당 : 월8만원-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 근거
-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5.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매년 1월 ~ 2월 중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 근거
-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 근거
- 의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7.04.04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570-2240
- 근거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행려사망자
- 선정기준
-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신청방법
-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부서 장제비 신청 (우편,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 선정기준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 지원내용
- - 월남참전명예수당 월 24만원(만80세 미만), 월 27만원(만8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 월 27만원-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65세 미만), 월 15만원(65세 이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 근거
-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 선정기준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현물(승차권 등) 지급-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 신청방법
- 의령군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담당부서 귀향여비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지침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청년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 선정기준
- (기본) 청년 소상공인(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방문, 인터넷, E-mail)
- 문의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 근거
-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6.01.12 ~ 종료일 미정(상시)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 지원대상
-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
- 선정기준
- <연령/소득수준>- 65세 이상 : 전 가구 100만원- 65세 미만 :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100만원 이외 50만원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의령사랑상품권[선택형 지급(지류·선불카드·모바일 택1)]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방문, 팩스,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근거
-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
지역화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8세~49세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 시험 응시자
- 선정기준
-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jinhee12@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우편,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 근거
-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3.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주민등록법에 따른 95세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지원내용
- 한 차례만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근거
-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 지원대상
- ○ 독거노인공동거주 등록 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선정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
- 지원내용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신청방법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읍면에서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근거
-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7.05.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다자녀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 지원대상
-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가구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근거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주소) 2025. 7.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연령) 2026년 기준 18~49세 이하인 1977~2008년생 청년(1977. 1. 1.∼2008. 12. 31. 출생한 청년)○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 우리군 전입세대 당 1회 한정 지급○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선정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모바일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등기우편 및 이메일(nxxk485@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인터넷, E-mail, 우편, 방문)
- 문의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 근거
-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 시행기간
- 2022.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 선정기준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 근거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 근거
-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다자녀
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 선정기준
-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 지원내용
- 월 30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근거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날 위문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위문
- 지원대상
-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 선정기준
-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초등 30천원/중등40천원/고등이상50천원
- 지원내용
- 1)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 - 세부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위문 및 위문품 전달 - 운영일시 : 매년 5월 초 - 지원시설 : 관내 아동양육시설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근거
- 계획서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부모의 사망, 기타사유로 인해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가정위탁 가정
- 선정기준
- 관내 가정위탁 가정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세부내용 : 가정위탁아동 월 350,000원의 양육보조금 매월 지원 - 운영일시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가정위탁아동
-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한부모·조손
○ 고령인구, 1인가구 증가 및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시설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나, 설비 서비스 업체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많음
○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주거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대상
- 0 지원대상: 전 군민 -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일반군민 : 긴급 시 서비스 제공, 재료 본인 구입(부담)○ 취약계층 : 현장서비스 제공, 재료 지원(1회 10만원 이내, 연 3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 지원내용
- 생활 속 불편사항 콜센터 전화 후 서비스제공1. 지원대상: 전 군민 가)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나)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2. 지원분야 가) 전기분야: 전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나) 수도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배관, 수전 등 점검 및 교체 다) 설비분야: 문고리보수, 못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라) 기타분야: 담당 부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기타사항(빈집정비, 사례관리연계 등)
- 신청방법
- 콜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후 방문서비스 제공 (전화)
- 문의처
- 의령민생현장기동대 055-570-3000
- 근거
-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6.02 ~ 종료일 미정(상시)
전입축하선물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선정기준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 지원내용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 근거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