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거제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장애인가정출산비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현물 행정·안전 개인 모집시기 별도 지정예정
저소득 장애인계층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 지원내용
- ○ 저소득 장애인계층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 신문사에서 장애인 및 시설에 직접 우편으로 정보소식지 발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산후조리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639-629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신청불필요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에게 위문품 지원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 지원내용
- ○ 설,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거제사랑상품권) 전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5-639-3779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7~2026.01.23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639-641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양봉산업 구조개선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대상
-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품목 : 10종
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
⑥ 벌통(재래) ⑦ 벌통(개량) ⑧ 벌통(EPP)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639-641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법(제3조) ·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지원대상
-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지원내용
-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수산과 · 055-639-427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 근거
-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 · 055-639-4677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5-639-371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근거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거제시민에게 A형/B형간염(유료), 인플루엔자(무료) 및 대상포진(유료)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A,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 중 접종 희망자(유료)
○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대상: 거제시민 중 61~64세, 장애인(중증), 의료급여1,2종,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도서지역주민(칠천도, 가조도 제외)
○ 65세이상 거제시민 대상포진 접종지원(유료)-위탁의료기관 접종
- 지원내용
- ○ A형간염,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
○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대상포진 유료예방접종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A,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 중 접종 희망자(유료)
- A형간염: 주민등록상 거제시민, 40세 이상은 항원, 항체검사결과지 필요(최근1년이내), 신분증
- B형간염: 최근 1년이내 항원, 항체 검사결과지 필요, 신분증
○ 지자체 인플루엔자 :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포진: 거제시민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본 등)
- 문의처
- 감염관리과 · 055-639-615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감염관리과
- 근거
-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지원내용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생균제 등)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6.01.07~2026.01.23
가축 사육 농가에 생균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생균제 등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생균제 2,086kg)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639-641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신청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지원내용
-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 055-639-439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 지원내용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 문의처
- 민생경제과 · 055-639-413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거제시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부문별 신청기간 상이(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성적 우수 장학생 및 재능나눔 활동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 생활기록부 성적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
- 졸업예정자 제외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평균 성적이 4.5만점에 4.0점 이상인 학생
-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시 출신으로 봄
- 선발제외 대상: 졸업예정자, 휴학생
○ 재능나눔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능나눔활동(학습멘토링)을 할 수 있는 학생
- 선발제외 대상: 졸업예정자, 휴학생
- 지원내용
- ○ 장학기금 운용을 통해 거제시 출신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1인당 50만원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재능나눔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 문의처
- 거제시청 평생교육과 · 055-639-385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평생교육과
- 근거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신 10주-18주 기간 내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 2만원 할인쿠폰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임신 확인증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639-629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거제시청 민원과 · 055-639-357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
- 근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29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 지원내용
-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 · 055-639-3724||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 055-639-713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근거
-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 지원내용
-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55-639-411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환풍기 등)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7~2026.01.23
가축 사육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로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환풍기25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639-641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2024.02.01~2024.02.29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제공
- 지원대상
-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 거제시푸드뱅크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기부식품 등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시자원봉사센터 · 055-639-040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과
- 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거제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자원봉사 대상자 대상으로 자원봉사보험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 계약기간 : 현년도. 5. 1. ~ 익년도. 4. 30.
- 접수방법 : 자원봉사센터 접수
- 내 용 : 자원봉사 활동 간 상해 등 발생 시 보험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자원봉사자 : 위임장
- 병원 : 진단서, 진료비세부명세서, 입퇴원확인서
- 약국 : 약제비영수증
- 소속 자원봉사시행기관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문의처
- 행정과 · 055-639-333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과
-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매월 10일까지 신청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 지원대상
-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지원내용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55-639-496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현금 보육·교육 개인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7월 10일까지 신청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 지원내용
-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현금 보건·의료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지원내용
-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보급
-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 보급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산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 관리, 영양상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공모 공고문에 의함
- 문의처
- 거제시 위생과 · 055-639-397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위생과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제21조, 제1항)||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 지원대상
- 자동이체 등 신청자
- 지원내용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총 2부 지참)
- 문의처
- 거제시 납세과 · 055-639-34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납세과
- 근거
-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제10조)||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타 행정·안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지원대상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지원내용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납세과 세무조사팀 · 055-639-345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세무과
- 근거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여성장애인종합지원사업 운영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여성장애인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여성장애인 권익옹호 및 사회화 향상 교육
- 지원대상
- 거제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문자 및 SNS를 통한 시책. 제도 프로그램 일정 제공
- 소식지 발간 및 홍보 캠페인
- 권익옹호
- UD(Universal Design)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이해도 교육
- 기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화 향상 교육
- 동료상담 및 활동가 양성 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거제시장애인연맹 · 055-633-787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 지원내용
-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야생동물 피해보상
- 지원대상
-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 문의처
- 기후환경과 · 055-639-394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내용
-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 문의처
- 모자보건실 · 055-639-6295||모자보건실 · 055-639-629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 지원대상
-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 지원내용
-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055-639-6241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독립유공자(유족) 지정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관내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5-639-371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근거
-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사업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사업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지원대상
-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 거제 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
- 사례관리 :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 프로그램 : 약물증상관리 교육,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정서적지지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목적: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 거제시민
- 사업내용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이동상담 부스 운영 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 : 임산부, 갱년기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권익신장 및 인권강화 지원
* 정신건강 상담전화(639-6119/1577-0199) 운영 평일 주간(근무시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정신질환자 치료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및 자살유족 의료비 연계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서비스 제공
- 자살위기자 응급개입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 상담전화 연중운영(109)
-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정신건강선별검사 → 우울, 자살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 위기상담실시,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사례관리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위한 홍보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건강증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자살위험환경 개선 및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055-639-624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기타(상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우울감이 높은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 기여
- 지원대상
- 재난 대응인력, 일반시민
- 지원내용
- -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
- 재난심리지원 안내 : 문자 전송,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
-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
-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문의 진료 연계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639-6119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2022.1.1.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지원내용
-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의 경우이며,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기타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 지원내용
-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 문의처
- 거제시 아동청소년과 · 055-639-476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아동청소년과
- 근거
-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증명서류
- 문의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 055639394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 지원내용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지원내용
-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타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거제시 내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단지 내 소규모 보수공사, 작업환경 개선 작업 등
- 지원내용
-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조선지원과 · 055-639-415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조선지원과
- 근거
-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하반기 각 1회 분할 지원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 동(洞) 지역에 소재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15만원의 차량운영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반려동물 등록 대행처 수수료 지급
- 지원대상
-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 지원내용
-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동물등록 신청서,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 문의처
- 055-639-6366 · 055-639-636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15조, 제4항)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3.03~2026.11.30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내용
- 입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경감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 유치원생 1인당 9만5천원 현금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통장 사본
- 문의처
- 거제시 평생교육과 · 055-639-385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평생교육과
- 근거
-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거제시 청년 스펙-UP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 1. 7. ~ 2026. 12. 10
관내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에게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함.
- 지원대상
- ○ 지 원 대 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연 령 : 19세 ~ 39세 (1986년~ 2007년)
- 주 소 :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주민등록 주소 기준)
- 지원기준 :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시험응시 : 2026. 1. 1. ~ 2026. 12. 10. 중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 (합격 및 취업 여부 무관)
- 지원내용
- ○ 지 원 대 상 : 거제시 관내 19세~39세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
* 비정규직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예: 공공근로)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
○ 지 원 내 용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인원: 연 300명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인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한도
-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 원 분 야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단, 자동차운전면허는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q-net.or.kr▶자격정보▶국가자격종목별상세정보▶검색)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q-net.or.kr▶자격정보▶민간자격▶민간자격상세정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구 비 서 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의사항 확약서(시스템 입력)
- 응시 사실 확인 자료 (시험 응시 확인서 또는 성적표 등) ※ 접수증 인정불가
- 응시료 결제 영수증 (성명, 시험과목, 결제금액 표기된 자료)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통장사본 (신청인명의)
-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 055-639-410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 근거
-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시민정보화교육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정해진 접수기간 내 선착순 온라인 신청 ※ 단, 청춘반(만 60세)이상의 경우 전화접수 가능
❍ 운영목적 및 방향
- 정보 취약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삶의 질 개선
- 지원대상
- ❍ 거제시민누구나
- 지원내용
- ❍ 고현, 장승포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
- 청춘반, 오전반, 오후반
❍ 장애인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회
- 방문정보화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이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개인정보수집 관련 동의 외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정보통신과 정보행정팀 · 055-639-401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정보통신과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거제시 지능정보화 조례(제10조)||거제시 지능정보화 조례(제9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연 2회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39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 지원대상
-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55-639-493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근거
-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지원내용
-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 문의처
- 상하수도과 · 055639488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 근거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
- 지원대상
-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보장항목별 맞춤서류(보험사 문의)
- 문의처
- 시민안전과 · 365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시민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지원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과 · 055-639-490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 근거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