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거제시

거제시 지원금·복지혜택 84건 총정리

거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57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거제시 직접 운영

27건

보조금24 구 소관

57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2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25건 · 현금지급 13건 · 현물 9건 · 기타 8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9건 · 노년 8건 · 중장년 7건 · 청소년 7건 · 아동 6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5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거제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중장년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94
근거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7.01 ~ 2099.07.31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선정기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3)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방문)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93-6294
근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바용 지원 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1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65세 이상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합병증 예방 및 질병에 따른 발병률을 낮춰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생백신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50명사백신 대상자 : 그 외 시민 350명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최대 10만원 이내) - 65세 일반(사백신 *백신단가 36만원): 1차 5만원, 2차 5만원 지원 - 65세 기초생활수급자(생백신 *백신단가 9만원): 무료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접종 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한 대상자 자격 확인신청서 및 예진표 작성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55-639-6155
근거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장애인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내용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24
근거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중장년 저소득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지원대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면동 주민센터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43
근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계획(주민생활과-20881(2017.08.23)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지원대상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내용
1) 보훈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 월33만원- 월남전참전유공자 :월30만원-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순직군경 유족: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10만원- 보훈보상대상자 : 월10만원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14
근거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청년중장년청소년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4. 임산부5. 출산장애인6. 재활치료실 이용*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7. 생활시설퇴소자8. 각종대회참가 준비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근거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장애인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4
근거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거제시 아동·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아동청소년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제공

지원대상
거제시 관내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6세~18세) 및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35,000명) 및 만 70세 이상 어르신(약22,500명)
지원내용
교통비 지원 전용 교통카드 교부
신청방법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
문의처
거제시 교통과 055-639-4527
근거
거제시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께 인공관절 수술 기회 제공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관절당 100만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신청방법
연중 수시 접수가능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 진로 등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생 및 그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7~15세)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생 및 그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7~15세)
지원내용
바우처(충전식 포인트) 카드 1인당 연5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아동청소년과 055-639-4764
근거
거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장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시행기간
2022.03.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상승

지원대상
1. 소아암: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자2. 성인암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1.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 지역60,000원 이하2. 소아암환자: 18세미만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지원내용
소아암: 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성인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비급여 미포함)
신청방법
1. 기간: 연중접수2. 신청대상: 암환자 및 보호자3. 신청장소: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근거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반기 영유아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선정기준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내용
▣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NH카드)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방법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800만원(반기별 지급) (인터넷, 방문)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어르신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시력 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지원내용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방법
연중 수시 접수가능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지원대상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문)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지원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선정기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지원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방문)
문의처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4
근거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 신청 남성근로자
선정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접수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 통지서 - 신분증 지참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7
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다자녀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지원대상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신청방법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2.2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무의탁 행려자 구호비

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숙박비 등 지급

지원대상
거제시를 방문한 무의탁 행려자 
선정기준
거제시를 방문한 무의탁 행려자 
지원내용
목적지까지의 교통비 전액지원(근거리:현금, 장거리, 상습 신청자, 타목적 유용 가능자:직접 티켓팅 후 현물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5
근거
부랑인 복지사업 운영안내 행려자 처리요령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무연고자 관리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장례지원(화장 및 봉안)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지원내용
무연고자 장제처리 비용 중 일정금액 지원(2026년 80만원 책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5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지원대상
거제시 취약계층 시민
선정기준
재산 4억원 이상 배제, 가구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배제 재산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
지원내용
1) 정보화추진-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내용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2) 공공서비스-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내용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3) 환경정화-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내용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등4) 기타사업-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내용 : 농촌일손돕기지원, 시군 자체 필요 사업 등
신청방법
-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은 모집공고 확인필요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거제시민이면서 재산 3억 이하인 자-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조선지원과 055-639-4146
근거
공공근로사업지침(경상남도)
시행기간
2010.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불우이웃돕기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한부모·조손저소득

지역의 저소득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급함으로서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시킴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전체 사회복지시설
 
2) 선정기준 : 면.동별 저소득층 선정
선정기준
면동별 저소득층 선정
지원내용
1) 거제사랑상품권 구입 방문 전달
 
2)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방문 전달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9
근거
연도별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계획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틈새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선정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지원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7
근거
저소득틈새지원사업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입국 1년 이상) 및 혼인귀화자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에 의한 선발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에서 신청, 시에서 취합 선발기준표에 의거 최종 선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시행기간
2015.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65%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중,고 재학생 1인당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면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거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39-6295
근거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거제시 소관 서비스 57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거제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가정출산비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현물 행정·안전 개인 모집시기 별도 지정예정

저소득 장애인계층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계층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 신문사에서 장애인 및 시설에 직접 우편으로 정보소식지 발송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산후조리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639-629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근거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13 정부24 상세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신청불필요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에게 위문품 지원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지원내용
○ 설,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거제사랑상품권) 전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55-639-3779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7~2026.01.23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55-639-6416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21 정부24 상세

양봉산업 구조개선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지원대상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품목 : 10종 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 ⑥ 벌통(재래) ⑦ 벌통(개량) ⑧ 벌통(EPP)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 055-639-641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근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법(제3조) ·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7.21 정부24 상세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지원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 · 055-639-427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근거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 · 055-639-4677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근거
주거기본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 · 055-639-371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근거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거제시민에게 A형/B형간염(유료), 인플루엔자(무료) 및 대상포진(유료)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A,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 중 접종 희망자(유료) ○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대상: 거제시민 중 61~64세, 장애인(중증), 의료급여1,2종,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도서지역주민(칠천도, 가조도 제외) ○ 65세이상 거제시민 대상포진 접종지원(유료)-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내용
○ A형간염,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 ○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대상포진 유료예방접종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A,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 중 접종 희망자(유료) - A형간염: 주민등록상 거제시민, 40세 이상은 항원, 항체검사결과지 필요(최근1년이내), 신분증 - B형간염: 최근 1년이내 항원, 항체 검사결과지 필요, 신분증 ○ 지자체 인플루엔자 :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포진: 거제시민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본 등)
문의처
감염관리과 · 055-639-615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감염관리과
근거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생균제 등)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6.01.07~2026.01.23

가축 사육 농가에 생균제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생균제 등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생균제 2,086kg)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55-639-6416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21 정부24 상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신청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 055-639-439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지원내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문의처
민생경제과 · 055-639-413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근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거제시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부문별 신청기간 상이(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성적 우수 장학생 및 재능나눔 활동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 생활기록부 성적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 - 졸업예정자 제외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평균 성적이 4.5만점에 4.0점 이상인 학생 -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시 출신으로 봄 - 선발제외 대상: 졸업예정자, 휴학생 ○ 재능나눔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능나눔활동(학습멘토링)을 할 수 있는 학생 - 선발제외 대상: 졸업예정자, 휴학생
지원내용
○ 장학기금 운용을 통해 거제시 출신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1인당 50만원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재능나눔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문의처
거제시청 평생교육과 · 055-639-385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평생교육과
근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신 10주-18주 기간 내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 2만원 할인쿠폰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 확인증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639-629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13 정부24 상세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문의처
거제시청 민원과 · 055-639-357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
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29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근거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 055-639-3724||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 055-639-713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근거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9 정부24 상세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 · 055-639-411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환풍기 등)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7~2026.01.23

가축 사육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로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환풍기25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55-639-6416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21 정부24 상세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2024.02.01~2024.02.29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제공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 거제시푸드뱅크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기부식품 등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자원봉사센터 · 055-639-0400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과
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거제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자원봉사 대상자 대상으로 자원봉사보험가입 지원

지원대상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 계약기간 : 현년도. 5. 1. ~ 익년도. 4. 30. - 접수방법 : 자원봉사센터 접수 - 내 용 : 자원봉사 활동 간 상해 등 발생 시 보험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자원봉사자 : 위임장 - 병원 : 진단서, 진료비세부명세서, 입퇴원확인서 - 약국 : 약제비영수증 - 소속 자원봉사시행기관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문의처
행정과 · 055-639-333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과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매월 10일까지 신청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 055-639-496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현금 보육·교육 개인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7월 10일까지 신청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현금 보건·의료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지원대상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보급 -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 보급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산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 관리, 영양상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공모 공고문에 의함
문의처
거제시 위생과 · 055-639-397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위생과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제21조, 제1항)||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지원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지원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총 2부 지참)
문의처
거제시 납세과 · 055-639-346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납세과
근거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제10조)||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타 행정·안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지원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납세과 세무조사팀 · 055-639-345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세무과
근거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자료 수정 2026.07.21 정부24 상세

여성장애인종합지원사업 운영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여성장애인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여성장애인 권익옹호 및 사회화 향상 교육

지원대상
거제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문자 및 SNS를 통한 시책. 제도 프로그램 일정 제공 - 소식지 발간 및 홍보 캠페인 - 권익옹호 - UD(Universal Design)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이해도 교육 - 기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화 향상 교육 - 동료상담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거제시장애인연맹 · 055-633-787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7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2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13 정부24 상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문의처
기후환경과 · 055-639-394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 · 055-639-6295||모자보건실 · 055-639-6296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지원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055-639-6241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독립유공자(유족) 지정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거제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관내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55-639-371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근거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30 정부24 상세

정신건강사업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사업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대상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 거제 시민 누구나
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 - 사례관리 :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 프로그램 : 약물증상관리 교육,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정서적지지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목적: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 거제시민 - 사업내용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이동상담 부스 운영 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 : 임산부, 갱년기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권익신장 및 인권강화 지원 * 정신건강 상담전화(639-6119/1577-0199) 운영 평일 주간(근무시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정신질환자 치료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및 자살유족 의료비 연계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서비스 제공 - 자살위기자 응급개입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 상담전화 연중운영(109) -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정신건강선별검사 → 우울, 자살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 위기상담실시,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사례관리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위한 홍보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건강증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자살위험환경 개선 및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055-639-6242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기타(상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우울감이 높은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 기여

지원대상
재난 대응인력, 일반시민
지원내용
-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 - 재난심리지원 안내 : 문자 전송,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 -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 -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문의 진료 연계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639-6119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2022.1.1.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지원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의 경우이며,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기타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지원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7.21 정부24 상세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지원대상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지원내용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문의처
거제시 아동청소년과 · 055-639-476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아동청소년과
근거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15 정부24 상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 055639394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지원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타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거제시 내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단지 내 소규모 보수공사, 작업환경 개선 작업 등
지원내용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조선지원과 · 055-639-415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조선지원과
근거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하반기 각 1회 분할 지원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동(洞) 지역에 소재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15만원의 차량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반려동물 등록 대행처 수수료 지급

지원대상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지원내용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동물등록 신청서,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문의처
055-639-6366 · 055-639-6366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근거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15조, 제4항)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3.03~2026.11.30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입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경감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 유치원생 1인당 9만5천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통장 사본
문의처
거제시 평생교육과 · 055-639-385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평생교육과
근거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거제시 청년 스펙-UP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 1. 7. ~ 2026. 12. 10

관내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에게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함.

지원대상
○ 지 원 대 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연 령 : 19세 ~ 39세 (1986년~ 2007년) - 주 소 :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주민등록 주소 기준) - 지원기준 :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시험응시 : 2026. 1. 1. ~ 2026. 12. 10. 중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 (합격 및 취업 여부 무관)
지원내용
○ 지 원 대 상 : 거제시 관내 19세~39세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 * 비정규직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예: 공공근로)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 ○ 지 원 내 용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인원: 연 300명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인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한도 -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 원 분 야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단, 자동차운전면허는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q-net.or.kr▶자격정보▶국가자격종목별상세정보▶검색)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q-net.or.kr▶자격정보▶민간자격▶민간자격상세정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의사항 확약서(시스템 입력) - 응시 사실 확인 자료 (시험 응시 확인서 또는 성적표 등) ※ 접수증 인정불가 - 응시료 결제 영수증 (성명, 시험과목, 결제금액 표기된 자료)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통장사본 (신청인명의) -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문의처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 055-639-410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근거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9.29 정부24 상세

시민정보화교육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정해진 접수기간 내 선착순 온라인 신청 ※ 단, 청춘반(만 60세)이상의 경우 전화접수 가능

❍ 운영목적 및 방향 - 정보 취약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 거제시민누구나
지원내용
❍ 고현, 장승포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 - 청춘반, 오전반, 오후반 ❍ 장애인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회 - 방문정보화교육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이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개인정보수집 관련 동의 외 없음
문의처
거제시 정보통신과 정보행정팀 · 055-639-401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정보통신과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거제시 지능정보화 조례(제10조)||거제시 지능정보화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연 2회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39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지원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문의처
가족정책과 · 055-639-493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근거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문의처
상하수도과 · 0556394885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근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3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근거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13 정부24 상세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

지원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보장항목별 맞춤서류(보험사 문의)
문의처
시민안전과 · 3654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시민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과 · 055-639-4906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근거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거제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거제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치르는 절차·비용 구조·법정 신고·공공 지원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빈소가 빠져도 사망 …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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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거제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거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거제시 소관 서비스 59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84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거제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5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제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62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4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2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거제시 직접 운영 제도 2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거제시 서비스 59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2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