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영유아
ㅇ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로 인구 4만 붕괴 대비
ㅇ 기존 출산정책 통·폐합 및 단일화로 양육가정 지출 선택권 보장 및 정책효과 배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아동(입양아 및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아동(입양아 및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1인당 매월 6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 근거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랑의주택보수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 지원대상
- -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 선정기준
-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 신청방법
- 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기초생활담당 055-880-7192
- 근거
- 자치단체장의 방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 지원대상
-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 신청방법
-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방문)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055-880-7123
- 근거
-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화장문화 정착
- 지원대상
-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정기준
-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 지원내용
- 1.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2.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을 통한 신청 (방문, 우편,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055-880-7123
- 근거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기초생활담당 055-880-7192
- 근거
- 하동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 신청방법
- 가정위탁아동 선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055-880-2812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등재한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등재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지원비 1인당 500천원 지원 , 10명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기관 : 읍 면사무소 및 군청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055-880-2314
- 근거
-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합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하동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2025년 가구당 최대 2,000천원->2026년 가구당 최대 5,000천원(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 해당년도 사업시행일 이전, 2년 이상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와 그 가족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4인가구 기준 최대 5,00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기관 : 읍 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055-880-2314
- 근거
-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가족 전적지순례 참석보상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적전지 순례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
- 지원내용
- ○ 지원내역 - 전적지 순례 참석 보상비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수령 및 정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수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055-880-2342
- 근거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가족 명절 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 보훈대상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270명(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선정기준 - 하동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하동군에 주소를 둔 보훈 유가족
- 지원내용
- ○ 지원내역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3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보훈단체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 주소등 확인 →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 추석 명절 이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055-880-2342
- 근거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청년 보훈대상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대상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6., 개정 2025.12.30.>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12. 30.>*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2. 8. 5.>
- 선정기준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2. 8. 5.>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작성구비서류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기획 055-880-2343
- 근거
-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 저소득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당해연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대상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 중 18세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1인당 연간 3만원이내(실비 지원)
- 신청방법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후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기초생활담당 055-880-7192
- 근거
- 주민복지과-56415호(2015.12.22.)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
현물지급,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년 청년노년청소년중장년영유아아동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설,추석명절 및 연말연시 위문품 전달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세대, 다문화가정 등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영신원 등2) 선정기준 - 지원대상중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가정(시설)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지원내용
- 1) 현금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예산범위 내에서 금액 조정됨) 2) 현물지급 : 지급시기, 개인(시설) 선호도에 따라 상품권, 쌀, 선물세트 등 다양한 품목 지원
- 신청방법
- - 법정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은 설,추석 명절에 지원 - 기타 생활이 어려운 불우가정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천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읍면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비율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희망복지담당 055-880-2323
- 근거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랑인노숙자차마임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노년아동영유아중장년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행려자 :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타지역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고 고향에 돌아갈 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 선정기준
- 행려자 부랑인 차마임 지급
- 지원내용
- 행려자 처리절차-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에서 처리-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조치 및 연고자에게 인계-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조치
- 신청방법
- 하동군 주민행복과 및 읍면 복지담당부서 : 귀향여비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기초생활담당 055-880-7192
- 근거
- 부랑인복지사업 운영안내 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영유아아동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대상
- 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7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선정기준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내역 -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0%(본인 부담금) - 연 500만원이하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7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기획 055-880-2343
- 근거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예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
자원봉사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정의 빨래를 무료로 세탁 지원
- 지원대상
- - 거동불편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아동-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 수혜대상자, 경로당 제외
- 선정기준
- 거동불편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아동 등
- 지원내용
- - 주 1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안 읍면장 책임하에 사회봉사단체의 유기적 협조로 효율적 운영 - 13개 읍면 자체 빨래방 운영 - 자체 수용 불가능한 대용량 빨래 : 종합사회복지관 빨래방 이용
- 신청방법
- - 읍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 055-880-2215
- 근거
-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 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하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7세미만 아동에게 하동형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둘째아이상 영유아양육수당을 하동형 육아수당으로 통폐합하여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지원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만7세 미만 아동(0~83개월)- 지원요건 : 아래의 1, 2번 모두 충족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520만원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 근거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입소자는 제외)
- 선정기준
- 하동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 10만원(반기별 5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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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기획 055-880-2343
- 근거
-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5.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 지원내용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첫 지급월로부터 1년뒤, 2년뒤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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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 근거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영유아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 지원대상
-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선정기준
-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 지원내용
-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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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80-6655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65세이상 일반군민 : 예방접종 1회 지원(시행비 본인부담)-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예방접종 1회 지원(무료)
- 선정기준
-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일반,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고가의 백신비 부담을 경감하여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 -65세 이상 일반 군민 : 위탁의료기관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시행비 지참-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방문)
- 문의처
- 하동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055-880-6913
- 근거
- 하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선정기준
-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
- 지원내용
-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하동군지회로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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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담당 055-880-2213
- 근거
-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