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원금 지도 · 철원군

철원군 지원금·복지혜택 40건 총정리

철원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0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0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철원군 직접 운영

20건

보조금24 구 소관

20건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12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7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1건 · 현금지급 10건 · 지역화폐 5건 · 현물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7건 · 영유아 6건 · 아동 6건 · 중장년 5건 · 청년 5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 033-450-5737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철원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0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중장년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보건정책과 033-450-5764
근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4 복지로 원문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지역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하고 필요한 물품 전달 2) 산출근거 : 36,000천원 - 철원사랑상품권 3만원 * 600명 * 2회(설, 추석명절)
신청방법
1) 선정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읍면담당자가 선정(기존, 신규 진입자 공평 분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명절, 추석명절(2회 지급) - 지급방법 : 현금(공동모금회 계좌이체) 및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읍면별로 전달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행기간
2012.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철원군 보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만65세이상> - 사망위로금 : 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3..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보훈영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 033-450-5737
근거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지원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선정기준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지원내용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13;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1. 화장증명서 2. 화장장사용영수증 3. 지급받을 통장사본읍.면사무소 비치서류1. 화장장려금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팀 033-450-5318
근거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중장년

◯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ㅇ 철원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 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정한 비용의 10% 지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총액의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66%를 1회 지원
지원내용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의 66%를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1.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위임장 4.의사처방전, 5.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6. 신분증(사본), 7.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질병관리과 033-450-5106
근거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건전한 가족제도 발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7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1)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7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1인 봉양시 5만원 지원- 2인 이상 봉양시 각 2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부서 033-450-5318
근거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특별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기간 : 2025. 3. ~ 12.(10개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 소요예산 : 420,000천원(본예산 420,000천원)
선정기준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지원내용
만1~2세 400명*30천원*10개월만3~5세 600명*50천원*10개월
신청방법
보육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보육지원팀 033-450-5293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시행령 24조, 철원군 보육조례 제14조
시행기간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앵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철원군에 주소를 3개월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13;출산아동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출산아동의 첫돌이 되는 첫돌축하금
선정기준
철원군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13;(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근거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청소년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신청방법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033-450-5293
근거
2026년 아동분야사업안내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로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1)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철원군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15일 이전까지 통보
선정기준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부서 033-450-5318
근거
철원군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현물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아동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신규, 기존 위탁가정 아동)&#13;
선정기준
위탁가정(미취학,초,중,고등학생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피복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중 - 지원방법 :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033-450-5293
근거
근거규정 별도 수립 미이행
시행기간
200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아름다운 동행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 고령층일수록 중증질환의 빈도가 높아 병원 방문의 횟수가 잦고, 종합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나,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제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선정기준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지원내용
[이용료]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신청방법
❍ 운영방법 1) 사전예약제(최초 이용시 읍면사무소 방문등록 필요, 이후 전화신청 가능) ※ 2026년 ‘전화 신청자(기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 재확인 2) 최대이용횟수(연간) : 관외 5회, 관내 5회 ☞ 관내 이용자 중 동행인력이 불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교통행정팀)’ 에 따른 대중교통(농어촌 버스, 희망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근거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시행기간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분기관연결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청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 저소득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가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이하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신청방법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부서 033-450-5740
근거
수도분기관연결사업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지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13;(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부서 033-450-5740
근거
철원군 수도요금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지원대상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선정기준
○ 신청일기준, 양육자(부,모 또는 그밖의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철원군 거주중인 학령기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지원내용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또는 Chak어플을 통한 QR 결제를 통해 사용 가능(신청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방문하여 자녀키움수당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근거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한부모·조손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7월/1회 지급>,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12월/1회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방문)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구비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문의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행기간
2012.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형성

지원대상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근거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철원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 실실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 전입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인구 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능 마련

지원대상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선정기준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근거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철원군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청년

군 간부의 지역정착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정신·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철원군에 전입한 임관 5년(60개월) 이하 군 초급간부(장교, 부사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철원군에 전입한 임관 5년 이하 장교 및 부사관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철원군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 가맹점에서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또는 Chak어플을 통한 QR 결제를 통해 사용 가능하며 신청 후 익월부터 매월 20일 철원사랑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근거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제1항제6호 및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행여자 구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여자 구호(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행여자
지원내용
행여자 구호(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 033-450-5737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철원군 소관 서비스 20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철원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미제출
문의처
희망복지지원 · 033-450-574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고령자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신청불필요

관내 70세 이상 보건의료기관 진료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진료 환자
지원내용
70세 이상 철원 주민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문의처
질병관리과 · 033-450-510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질병관리과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노인복지법(제4조)||지역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신청불필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지원 · 033-450-529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근거
아동복지법(제54조)||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우렁이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사업참여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조합원) ○ 지원내용 :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799,920천원/3,333ha)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양정 · 033-450-538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기술과
근거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6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신청불필요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지원 · 033-450-529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근거
아동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설명절, 추석명절, 호국·보훈의달 총 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60명(1회 20명 지원)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날 위문품 전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미제출
문의처
복지기획 · 033-450-573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근거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친환경 못자리 상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친환경인증 농가에 친환경상토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2026년 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내용 : 친환경상토 구입비 지원(5,282천원/278ha)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양정 · 033-450-538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기술과
근거
철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한우 혈통개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거세시술료, 임신진단료, 우수정액공급 등 지원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거세시술료 지원 : 한우 거세시술료 일부지원 ○ 임신진단료 지원 : 한우 임신진단료 지원 ○ 우수정액공급 지원 : 우수정액 구매비용 일부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일부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준비서류 - 거세시술 확인서 - 임신진단 확인서 - 우수정액 신청서 / 구입내역 - 능력검정 신청서 공무원확인서류 - 축산업 등록증 - 축산물이력제
문의처
축산정책 · 033-450-539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두루웰 천사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생계비, 생필품, 의료비, 이사비 및 화재피해 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참조) - 재산기준 : 2억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1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가구 월60만원 이내(1인추가시 2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지원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생필품 :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포함) 최대100만원 ○ 난방비: 최대50만원 지원 ○ 의료비 : 입원/치료, 검진, 상담 요양병원비,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간병비 포함) ※ 단, 간병비는 150만원 한도내 지원 ○ 화재피해지원 : 현장복구지원 최대200만원 지원 ○ 이사지원비: 최대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건강보험료납부내역확인서, 진료비 명세서, 진단서 등
문의처
희망복지지원부서 · 033-450-574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1~2026-01-24

양봉농가에 화분, 화분떡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봉농가
지원내용
○ 관내 양봉농가 화분, 화분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무원확인서류 - 양봉등록증
문의처
청정축산 · 033-450-539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축산과
근거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6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친환경 우렁이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우렁이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인 우렁이를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양정 · 033-450-538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기술과
근거
철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1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9.02 정부24 상세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33-450-421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정책과
근거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정책과 · 033-450-541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근거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제공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
지원내용
○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 배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 · 033-450-5318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근거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지원내용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 · 주택설계 견적서 1부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교육팀 · 033-450-537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정책과
근거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초등학생 무상우유 급식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재학중인 초등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생
지원내용
○ 관내 초등학생 무상 우유급식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준비서류 - 학교우유급식 신청서 공무원 확인서류 - 학교별 신청내역
문의처
축산유통 · 033-450-539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지원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복지 · 033-450-534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근거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지역사랑상품권(철원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전체 주민 대상으로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대상
○ 주민전체
지원내용
○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상시할인 : 12% *법인 : 1% ○ 월 구매 한도(총 100만원) - 지류형 상품권 20만원 +카드형 상품권 80만원 - 또는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맹점 신청 : 대표자 본인명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상품권 구입 : 구매자 본인명의 신분증
문의처
경제활성화 · 033-450-535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경제진흥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철원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안전총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전입세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세대원 1인당 10만원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세대원 1인당 10만원 세대당 오대쌀 1포/4kg 또는 포포면 1박스 쓰레기 봉투 세대당 20매/20ℓ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 033-450-541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근거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도 철원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강원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
  •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 아동급식지원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철원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강원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대상포진 실비 되나요 — 치료비는 보상·예방접종은 제외, 신경통 치료와 공제 계산

대상포진 치료비는 실손 보상 대상이에요. 외래 진찰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급여 통원으로, 입원 치료는 입…

발톱무좀 레이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보상 조건·거절 사유·먹는 약과의 차이

발톱무좀(조갑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등재된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 …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 — 최대 7만원 할인권·섬 지역 5만원권·매일 오전 10시 발급 규칙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이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 중이에요. 비수도권 숙박 …

농식품 바우처 — 가구원 수별 월 지원액·신청 방법·살 수 있는 품목과 사용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으면 매달 4만원부터 18만7천원까지 국산 신선식품을…

티눈 실비 되나요 — 손발은 건강보험 급여·공제금액에 막히는 경우·사마귀와 다른 점

손이나 발에 생긴 티눈 제거는 냉동치료든 전기소작이든 건강보험 급여라 실손의 급여 통원 부분으로 청구해요…

도수치료 실비, 이제 얼마나 돌려받나 — 관리급여 전환·연 15회 제한·세대별 보상 차이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동일 가격에 본인부담 95%가 …

새출발기금 — 신청 자격·원금 감면율·신청 기한·불이익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시험 없이 300시간 교육 이수·발급 절차·결격사유

장례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격이지만 큐넷 시험이 없어요. 시·도지사에 신고된 교육기…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 10월 신청 가능 지역·환급 한도·증빙 조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에 하반기 화천·안동·태안 등 9곳이 새로 합류했어요…

맘모톰 실비 되나요 — 생검과 절제술 구분·통원 한도와 입원 판단·5세대 주의점

맘모톰은 진단 목적 생검이면 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지만, 양성 종양을 없애는 절제술은 비급여예요. 실손 …

MRI 실비 — 급여·비급여 구분·세대별 보상 차이·청구 서류

MRI를 찍었다면 먼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야 실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부위별 …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철원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철원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0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철원군 소관 서비스 2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40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철원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 033-450-5737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철원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7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철원군 직접 운영 제도 20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철원군 서비스 23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7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