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원금 지도 · 태백시

태백시 지원금·복지혜택 52건 총정리

태백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3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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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직접 운영

19건

보조금24 구 소관

33건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12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0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5건 · 현물 9건 · 현금지급 6건 · 기타 6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8건 · 중장년 7건 · 청소년 6건 · 영유아 5건 · 아동 5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3011, 태백시 교육과 033-550-306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태백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취약계층 긴급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긴급구호 관련 급식비, 숙박 병원동행, 방문상담 비 지원
선정기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지원내용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신청방법
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근거
태백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아동영유아청소년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한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2026년 기준 급식 단가 일10,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 
 ① 전화 신청 
 ②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④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다자녀 가정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대상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후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선정기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내용
-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2회), 학교급식비(연4회): 본인부담금 전액- 현장체험학습비: 학년별 한도(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내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 교육과 033-550-3062
근거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씻고, 한국 생활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 마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의 개인 사유로 모국(고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자단, 직계가족의 장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방문 이력은 미방문 기간 산정에서 유예(제외)함
선정기준
태백시 거주 5년 이상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지원내용
태백시가족센터 사업 보조금으로 교부 후 집행
신청방법
태백시가족센터를 통한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근거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명절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가정 명절(설, 추석) 위문품 지원

지원대상
태백시 거주중인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명절(추석) 위문품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근거
태백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한부모가족 명절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한부모·조손

태백시 거주중인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품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돌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정까지 도시락을 배달하여 줌으로서 기본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함 ->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을 통한 거동불편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

지원대상
ㅇ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독거 포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사업 연계 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결식우려 독거어르신
지원내용
ㅇ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 운영기관 : 1개소(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신청방법
ㅇ 저소득 생활곤란 어르신 가정중 혼자서 식사해결이 어려운 대상자 연계 및 직접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접수 -> 현지조사(예산한도내 대상자 확정) -> 매일 저소득 가정 방문하여 식사(도시락) 배달함ㅇ 비용 : 무료지원(저소득 가정) (태백시-> 사업수행기관인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로 사업비 지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경로복지팀) 033-550-2072 · 사랑의도시락 033-553-0682
근거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제12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노인건강 진단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어르신의 건강유지 및 증진 도모 -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대상
ㅇ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 당해년도 수검자 중 아래 대상자는 제외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으로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ㅇ 기타 보건소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선정기준
ㅇ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40명
지원내용
ㅇ 1,2차로 나누어 검진 실시 - 1차 : 검진항목별 기본검진(기본진료, 혈액, 기타(요검사, 안검사, 흉부X선, 간이인지기능검사, 성병검사 등) - 2차 : 1차 검진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기본, 흉부질환, 순환계,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 낙상 검사 등)
신청방법
ㅇ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신청 -> 동 접수 및 대상자 확인하여 시에 신청자 통보 -> 대상자 확인 및 검진 결정, 검진 안내(시) -> 대상자 검진실시(지정 검진기관) ㅇ 검진기관(의료기관) -> 검진결과 시에 통보 -> 시 접수 및 동에 개별 통보 -> 검진자 결과 안내 및 치료연계 ㅇ 이용요금 : 선정대상자에 한해 무료이용 (사업수행기관인 시에서 직접 의료비관에 검진비용 납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선정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요보호노인 구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지원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선정기준
저소득층
지원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신청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방문, 전화, 모바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근거
노인복지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지원대상
ㅇ국가유공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지원내용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신청방법
ㅇ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 명예수당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자 등본 등), 신청자 통장계좌사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2450
근거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선정기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근거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조례
시행기간
2007.06.2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중장년노년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지원대상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약제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조호물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선정기준
-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월 2팩) 등 제공
지원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 보건소 치매관리팀 033-550-3042
근거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아동노년청년중장년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모든장애인 이용 가능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장애인 이용가능 버스 1일 3회 무료 셔틀 운행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복지정책과 033-550-2076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저소득한부모·조손

복지급여 신청가구의 방문상담시 원활한 조사수행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급여 신청 가구&#13; &#13;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등
지원내용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식용유, 라면 등 식료품 세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3011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 건축과 033-550-2380
근거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6.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반기 중장년청소년 다자녀

청소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다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의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11세~18세다자녀가정(3자녀이상)여성: 19세~54세
선정기준
-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19세~54세 3자녀이상 가정의 모와 동거 자녀(경과조치로 지원만료 시까지 지원) - (변경) 19세~54세 2자녀이상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모(단, 자녀 중 1명이 18세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14000원(1인/월)*12개월=168,000원지원기간: 연량도달(여성청소년 18세, 다자녀 여성 54세)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연령도달 시까지 계속 지원지원수단: 여성전용 탄탄페이로 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시, 카드 수령)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원칙, 부모가 어려운 경우 양육자)카드사용: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 이후 사용 가능(신청월부터 소급 지원)카드 수령은 바로 가능하나 사용은 신청 다음달 10이후 부터 사용가능기존 국민행복카드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청소는은 중복지원 불가연 2회 (2월, 7월) 충전되며, 연도 내 반드시 전액 사용(이월 불가)
신청방법
1. 신청 및 카드 수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부모 등) 2. 접수 및 상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청서 접수 및 상담, 공카드 배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확인)3. 카드등록 : 본인 또는 부모 등 신청권자(그리고 앱, 신청인 명의 스마트 폰 카드등록)4.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대상자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시천: 선정결과 통지 / 시청: 대상자 명단 전송 및 지역화폐 충전요청5. 사업관리: 지원대상자 자격변동 관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2073
근거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12 복지로 원문

노숙인(행려자) 구호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노숙인(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노숙인(행려자)
선정기준
노숙인(행려자)
지원내용
-일시적인 거리 노숙인(행려자)의 숙박비, 귀향여비 등
신청방법
-노숙인 본인 또는 최초 발견 신고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3011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7 복지로 원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2,500원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월12,500원 이하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3011
근거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7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태백시 소관 서비스 33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태백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 · 033-550-243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근거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귀농인 농기구 및 수리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귀농인
지원내용
○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 033-550-211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근거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 가족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삼당 등 가족기능 강화 지원

지원대상
○ 관내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 생애설계실천 모니터링, 부모교육 등 각족 사업 추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550-714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근거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무료 독감 예방접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 10.~2027. 4.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에게 독감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어린이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독감 예방접종 ○ 만 13세 이하 어린이 무료독감 예방접종 ○ 임신부 무료독감 예방접종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부부, 결혼이민자, 당해헌혈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 예방접종 : 25년 10월 중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독감 예방접종 ○ 만 13세 이하 어린이 무료독감 예방접종 ○ 임신부 무료독감 예방접종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부부, 결혼이민자, 당해헌혈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 예방접종 : 26년 10~11월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 진폐등록카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당해헌혈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문의처
태백시 보건소 · 033-550-3034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세트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550-266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방문건강관리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지원내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 허약 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335503055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강과
근거
노인복지법||지역보건법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산란계농가 난좌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전업규모 산란계농가에 종이난좌 구입 보조 지원

지원대상
○ 전업규모 산란계농가
지원내용
○ 관내 전업규모 산란계 농가 종이난좌 구입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 033-550-259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양봉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 보조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사육농가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꿀벌 사육시설, 장비 현대화, 기자재 구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 033-550-7150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과
근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550-301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근거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에 농가도우미,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질병 또는 경조사로 농장 부재시 농가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 033-550-7158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원대상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세 이하 모 및 모와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
지원내용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550-207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 예산정책실 · 033-550-244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근거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 · 033-550-244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근거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 지원

현물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결혼이민자 가정에 명절 위문세트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550-266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근거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 033-550-303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01 정부24 상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대상
○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생계유지의 어려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배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550-383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영농정착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사업공고 게재 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대상
○ 만18~39세이하 청년농업인 및 지역 4-H회원
지원내용
○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예) 방제용 드론, 하우스, 농기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보조사업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 033-550-314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산양육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근거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축산농가 톱밥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지원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문의처
태백시 축산과 · 033-550-715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550-2074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지역소득작목 육성사업(건조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고추, 산채류 등 농산물 건조기 지원

지원대상
○ 태백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건조기 지원 10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태백농업기술센터 · 0335502420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근거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산지저온시설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지원대상
관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보조사업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태백시농업기술센터 · 033-550-2420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근거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 033-550-272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근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지원대상
ㅇ사업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외 거주자: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준충족시 가능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 033-550-272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근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년농업인 맞춤형 특화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연초 사업공고 게재 시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만 18~45세 경영주 ❍ 태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제외: 농업법인, 사업체 경영자, 상근직원, (조)부모 소유 토지·시설 투자 계획자 등
지원내용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태백시농업기술센터 · 550-376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550-266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근거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시설이용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 · 033-550-2074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화장장 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문의처
태백시공원묘원 · 033-550-207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근거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현물 생활안정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문의처
경제과 · 033-550-210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귀농인정착지원금

기타||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주택 수리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내용
귀농가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1부
문의처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 033-550-2995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근거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원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문의처
경제과 · 033-550-2434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보험료 청구서, 사고내용 증빙서류 등 보험사 제출요구서류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 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 033-550-273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근거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도 태백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강원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
  •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 아동급식지원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태백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강원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으로, 3과목 100문항 중 과목별 40% 이상·전…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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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태백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태백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태백시 소관 서비스 35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52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태백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3011, 태백시 교육과 033-550-306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태백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3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0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태백시 직접 운영 제도 1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태백시 서비스 35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0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