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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노년 장애인
지역내 비영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춘천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024년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 사업 지원자격 및 근로조건,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관내(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2. 근로조건 및 급여 · 장애인 참여자: 1일 3시간 주15시간 근무, 월 815,280원 3. 구비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증명서 1부.(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수행기관은 매년 초 시에서 선정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관내(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중증장애인으로 수행기관 모집공고 시 지원하여 선발 후 참여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 근로조건 및 급여 · 장애인 참여자: 1일 3시간 주15시간 근무, 월 815,280원
- 신청방법
- 수행기관 모집기간 중 지원신청 -> 선발 후 참여 가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3-250-479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청년중장년 장애인
춘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026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참여대상: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기존 3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일지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은 신청대상 제외)2.근로조건 및 급여: 1일 3시간(주 15시간) 근무, 월 815,280원3.제출서류 ① (공통)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②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④ (공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확인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 1부.⑤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⑥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⑦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 중인 장애인인 해당 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등)⑩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로수행기관 모집공고 시 신청하여 선발 후 참여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참 여 자: 1일 3시간(주 15시간) 근무, 월 815,280원
- 신청방법
- 수행기관 모집공고 시 지원하여 선발 후 참여가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3-250-4794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9직업)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근로보조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훈련의욕 유도방안 필요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 대한 근로보조수당 신청 (방문, 전화, 우편,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3-250-4326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 시행기간
- 2022.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다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 선정기준
-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3인) 가형 4,019,000원 나형 6,431,000원 다형 8,039,000원 라형 10,718,000원(4인) 가형 4,871,000원 나형 7,794,000원 다형 9,742,000원 라형 12,989,000원(5인) 가형 5,668,000원 나형 9,068,000원 다형 11,335,000원 라형 15,113,000원(6인) 가형 6,417,000원 나형 10,267,000원 다형 12,834,000원 라형 17,112,000원(7인) 가형 7,136,000원 나형 11,418,000원 다형 14,273,000원 라형 19,030,000원(8인) 가형 7,856,000원 나형 12,569,000원 다형 15,711,000원 라형 20,948,000원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 지원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통한 방문신청(읍.면.동)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방문)
- 문의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4245
- 근거
-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국제우편요금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서적 안정 및 지역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 신청방법
- 내방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401
- 근거
-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기타 지원주기 1회성
1.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
2.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따른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춘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가입 가능 (근로자)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자
- 선정기준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따른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춘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가입 가능 (근로자)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공제부금: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춘천시 지원금 2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3천만원+이자) 근로자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지자체 협약 신청서 제출 - 등록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033-250-3827
-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
- 시행기간
- 2023.10.10 ~ 2032.12.31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
- 선정기준
- -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춘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 만료 시, 해당 월까지만 지원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입금)연령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90% 지원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입소 상담 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3110
- 근거
-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계선지능 아동 발달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양육자, 관련 종사자 및 시민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종합심리검사 등), 경계선지능 진단이 필요한 아동(유아교육기관, 학교 등 추천자)
- 선정기준
-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종합심리검사 등), 경계선지능 진단이 필요한 아동(유아교육기관, 학교 등 추천자)
- 지원내용
- 1. 지원목적: 경계선지능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한 성장프로그램 지원 2. 지원대상: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 3. 지원방법: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통한 대상자 서비스 제공 4. 이용금액: 무상 5.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아동(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진단 서비스), 양육자(부모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시민(지역사회 인식개선)
- 신청방법
- 해당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기관 자체 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접수 및 선정 (방문)
- 문의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3106
- 근거
-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저소득
감염취약계층인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
- 지원대상
- 1년이상 주민등록을 춘천시에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춘천시에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시민 중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춘천시 거주 1년이상 5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예방접종팀 033-250-4641
- 근거
-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주·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질병,사고 등의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중위소득120%이내) 춘천시민의 위기 극복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주소지를 춘천에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120%이내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없으면 소득·금융·재산이 기준 이내라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 가구기준(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소득·재산기준)(금융) 800만원 이하(긴급복지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생활준비금 공제 적용)(재산)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최대 4,200만원 공제)
- 지원내용
- (생계비) 4인기준 1,994,600원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기준 적용(의료비) 100만원 이내(간병비) 100만원 이내(난방비) 30만원 이내(공과금) 50만원 이내(주거수리비)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2. 상담(위기상황 및 지원 기준 충족 여부 파악 등)3.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등)4. 지원결정 및 지원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추천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없을 경우: 가구원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대상자는 위의 서류 제출 불요
1)의료비 신청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중간영수증
2)간병비 신청시: 진단서(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 입원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의료비와 간병비의 청구업체 제출 서류)
1)의료비 청구시: 청구서, 의료비 최종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간병비 청구시: 청구서, 간병인의 자격증 사본(간병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을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춘천시청 통합돌봄과 033-250-3555
- 근거
-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 지원내용
- 수급자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청 고령사회정책과 033-250-3503
- 근거
-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활기금 대여사업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저소득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18세이상 65세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춘천시 내 거주자 (융자신청자) - 보증인 1명
- 선정기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여부
- 지원내용
- 1) 융자금액 가) 개인 - 전세자금 : 3천만원 이하 - 창업자금: 3천만원 이하 나) 자활기업 - 점포임차자금: 1억원 이하 - 사업자금: 1억원 이하 2) 융자조건 - 개인: 2년거치 3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 자활기업: 5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
- 신청방법
- -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보증인 반드시 동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50-4171
- 근거
-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를 통한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춘천시 거주 중인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선정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20~530천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3106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0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원 : 1,349명 - 보훈명예수당 지원 : 1,505명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지원 : 442명 - 참전유공자 (사망) 배우자수당) : 1,003명 - 사망위로금 : 240명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사망)배우자, (65세이하 보국수훈자)
- 지원내용
- 0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지원 : 월/17만원 - 보훈명예수당 지원 : 월/17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지원 : 월/8만원 - 참전유공자 및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1인/20만원 ⇒ 사망신고후 3년까지 지원 - 참전유공자(사망) 배우자수당 지원 : 월/10만원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지원자 읍면동 방문신청 ⇒ 복지정책과 취합 ⇒ 대상자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50-3771
- 근거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춘천시 복지정책과 노숙인 구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숙 등의 예방과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을 통한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 및 관내 노숙인 등의 감소로 도시 이미지 제고
- 지원대상
- 귀가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
- 선정기준
- 귀가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 지원내용
- 귀가(귀향)여비를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50-4171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시설입소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년
생업수단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시보호와 병원진료 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여 거리노숙인 발생 예방 및 관리 강화
- 지원대상
-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한 노숙인 등
- 선정기준
-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한 노숙인
- 지원내용
-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및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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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50-4171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 임신부에게 차량 안전벨트를 지원함으로써 차량 급정거 및 사고 발생 시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
- 지원대상
- ○대상자: 관내 거주 중인 등록 임신부(주민등록등본지) - 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지역 확인
- 선정기준
- ○ 춘천시 거주(주민등록등본지)○ 춘천시보건소 임산부 등록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임신부 차량 안전벨트 무료 지원(임신부 1인당 1개 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임신부 본인 신분증(보건소 최초 등록자는 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 지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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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행기간
- 2026.01.01 ~ 2026.12.31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중장년
-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산후조리방법 선택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출산 산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유사사업 중복 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출산·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의 다양한 산후조리 환경에 따라 산후조리 경비를 일부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산모 1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접수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문의처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3993
- 근거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장애인
- 사 업 명: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 목 적: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질병 및 보호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만65세이상 춘천시민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식생활돌봄, 일상생활돌봄, 주거돌봄, 의료돌봄, 스마트돌봄 등 노인통합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질병 및 보호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만65세이상 춘천시민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질병 및 보호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만65세이상 춘천시민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세부사업별 상세 선정기준 상이
- 지원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생활, 일상생활, 주거, 의료, 스마트 돌봄 등 5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부서비스 유료 - 식생활돌봄: 도시락, 반찬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돌봄: 퇴원환자 단기가사 돌봄지원 등 - 주거돌봄: 주택개조 서비스 - 의료돌봄: 방문진료, ICT건강관리 - 스마트돌봄: 스마트 토이, 춘천안심앱,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AI케어콜
- 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전화,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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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춘천시청 통합돌봄과 033-250-3318
- 근거
-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한방난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춘천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 선정기준
-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착순 10명-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지원내용
- □ 본인부담금 120만원 이내 지원-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자 접수 → 지원대상자 결정 → 한의원 진료 실시 →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 문의처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 시행기간
- 2017.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생계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생계안정 도모
- 지원대상
- - 복지사각지대 및 갑작스런 위기상황 가구로 사회복지 봉사단, 사례관리사,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발굴 추천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 선정기준
-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 위기가구 및 생계곤란가구에 가전제품, 식료품, 생활필수품, 의류 등 교복 등 긴급생활용품 지원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례관리사에게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불가
2. 방문신청
O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필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미해당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미해당시)
- 위기사유별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소증명서 등)
O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문의처
- 춘천시청 통합돌봄과 033-250-3318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보육나이 2세이상)
- 선정기준
- -매월 1일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2세이상) ※단,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 미지원
- 지원내용
- 연령별(보육나이 기준) 특별활동비 1인 월 2~5만원 지원- 2세 : 1인 월 최대 2만원- 3세이상 : 1인 월 최대 5만원※실소요액 내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4803
- 근거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8조(비용의 보조)
- 시행기간
- 2023.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춘천시자체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아동중장년 장애인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성인 58~114점, 아동45~88점 중 사회활동영역 또는 가구환경영역 12점 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인이상 가구,
활동지원 구간 1~7구간(발달장애인 1~12구간)
- 지원대상
-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성인 58~114점, 아동45~88점 중 사회활동영역 또는 가구환경영역 12점 이상인 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인이상 가구,활동지원 구간 1~7구간(발달장애인 1~12구간)
- 선정기준
-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성인 58~114점, 아동45~88점 중 사회활동영역 또는 가구환경영역 12점 이상인 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인이상 가구,활동지원 구간 1~7구간(발달장애인 1~12구간)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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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3-250-4326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11.09.01 ~ 종료일 미정(상시)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장애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신청가능2)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지원내용
-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 1인당 월 14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및 소득증빙서류, 영유아(장애미등록)일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장애미등록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 문의처
-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3-250-4326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