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원금 지도 · 원주시

원주시 지원금·복지혜택 35건 총정리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7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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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직접 운영

18건

보조금24 구 소관

17건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12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2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0건 · 현금지급 7건 · 기타 3건 · 현금(보험)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5건 · 청소년 4건 · 영유아 4건 · 청년 3건 · 아동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8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지원대상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지원내용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온라인신청 (인터넷)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근거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시행기간
2026.01.01 ~ 2029.12.31
자료 수정 2026.08.25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다자녀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033-737-4226
근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기간
200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5 복지로 원문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지원대상
원주시 거주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중 ①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 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 받은 자 ②경계선지능 진단 필요한 자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원주시 거주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① 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받은 자 ② 경계선지능 진단 필요 한 자 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 서비스)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청방법
ㅁ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033-737-2625
근거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한부모·조손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

지원대상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선정기준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지원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시설 보수
신청방법
기 선정된 입주대기자(30세대)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비정기적)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청 주택과 033-737-3472
근거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
시행기간
199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선정기준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신청방법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근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지원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8
근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시행기간
200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노인의치(틀니)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대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내용
*대상자 구강검진*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후관리 실시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로 내원하여 신청접수(선착순)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 033-737-4086,4085
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고령화시대 노인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유도 및 교통복지 실현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원주시 어르신 무료버스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 후 원주시에서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 대중교통과 033-737-3504
근거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5.10.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부모부담금 경감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대

지원대상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
선정기준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
지원내용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부모 직접신청 별도 없음/기준충족시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지원하여 부모자부담비에서 제외처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근거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9비용의 보조0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영유아아동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선정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729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효행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 문화 발전 기여

지원대상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효행장려금 지원 (연30만원/분기7.5만원)
신청방법
연령 도래 시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 경로복지과 033-737-2682
근거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출산한 산모를 존중하고, 빠른 산모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우리 시민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향상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조리용 지역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상생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지역산 농축산물로 이루어진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 로컬푸드과 033-737-4414
근거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농촌빈집정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지원대상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선정기준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지원내용
1) 철거비 지원 : 동당 4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예산확보 시)2)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14
근거
농어촌정비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어려운이웃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저소득

명절 후원금품 지원을 통한 따뜻한 명절 보내기

지원대상
- 관내 수급자 및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가구
선정기준
수급자, 중증장애, 독거 노인등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현금지급- 지정기탁후원금을 통한 현물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 가구 중 중복을 배제한 지원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603
근거
사회보장법 제27호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선정기준
○ 지원기준-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근거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연령대에 매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의 모든 청소년(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의 모든 청소년(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을 꿈이룸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문의처
원주시청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033-737-2653
근거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이재민구호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 지급 - 기본적인 대피 시 일시구호세트 1세트 지급
선정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지원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근거
재해구호법제1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북한이탈주민 원주 뿌리내리기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 후 보조사업기관(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강원남부지역적응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중 동아리반 수강시 강사비, 교재비 지원, 자격증 취득 시 시험응시료 지급 - 지급방법 : 수혜자에게 보조사업기관에서 계좌입금
선정기준
원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희망자
지원내용
- 동아리반 강사비, 교재비, 시험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원주시 복지정책과 033-737-2614
근거
원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원주시 소관 서비스 17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원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효행장려금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

지원대상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경로복지과 · 033-737-268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로복지과
근거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내용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6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근거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2 정부24 상세

산후 건강관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의료지원과 · 033-737-405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6.09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737-230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이면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지원내용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술 가능 확인서 1부, 인공달팽이관시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3-737-2714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원주시민(1년 이상 거주)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원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737-3996||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737-408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4.22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아동과 · 033-737-272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위해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60개월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0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생신고 원스톱 신청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원주시보육아동과 · 033-737-258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근거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지원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3-737-271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65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자료 수정 2026.04.22 정부24 상세

원주사랑상품권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QR 결제)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 · 033-737-293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진흥과
근거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07 정부24 상세

(강원 원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이용권 연 35만원 지원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인당 연 35만원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등록기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서류접수
문의처
원주시 학습관 · 033-737-3805||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상담콜센터 · 1668-0420||원주시 장애인복지과 · 033-737-270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습관
근거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5.01~2026.06.19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30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청년기본법(제21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5.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2.02~2026.11.30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지원내용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26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청년기본법(제17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자료 수정 2026.05.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6.03.03~2026.03.27

동아리 활동비 지원(1팀당 월 10만 원, 3개월 지원)

지원대상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30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청년기본법(제21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5.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원주시 주소 이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1학기:4~5월중 / 2학기:10~11월중

원줏시청홈페이지(원주소식-새소식란)에서 확인 -1학기: 4~5월중 -2학기: 10~11월중

지원대상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 (학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거주지 이동 학자금 지급 신청서(원주시누리집 게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사본(본인) 1부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별도 공지(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문의처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 033-737-2688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근거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행정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4.22 정부24 상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3-737-521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9.21 정부24 상세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도 원주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강원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
  •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 아동급식지원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원주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강원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대상포진 실비 되나요 — 치료비는 보상·예방접종은 제외, 신경통 치료와 공제 계산

대상포진 치료비는 실손 보상 대상이에요. 외래 진찰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급여 통원으로, 입원 치료는 입…

발톱무좀 레이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보상 조건·거절 사유·먹는 약과의 차이

발톱무좀(조갑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등재된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 …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 — 최대 7만원 할인권·섬 지역 5만원권·매일 오전 10시 발급 규칙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이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 중이에요. 비수도권 숙박 …

농식품 바우처 — 가구원 수별 월 지원액·신청 방법·살 수 있는 품목과 사용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으면 매달 4만원부터 18만7천원까지 국산 신선식품을…

티눈 실비 되나요 — 손발은 건강보험 급여·공제금액에 막히는 경우·사마귀와 다른 점

손이나 발에 생긴 티눈 제거는 냉동치료든 전기소작이든 건강보험 급여라 실손의 급여 통원 부분으로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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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원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원주시 소관 서비스 18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35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원주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원주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6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2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원주시 직접 운영 제도 18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원주시 서비스 18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2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