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 지원내용
-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사이트 온라인신청 (인터넷)
- 문의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 근거
-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 시행기간
- 2026.01.01 ~ 2029.12.31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다자녀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 지원내용
-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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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033-737-4226
- 근거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 시행기간
- 200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 지원대상
- 원주시 거주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중 ①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 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 받은 자 ②경계선지능 진단 필요한 자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원주시 거주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① 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받은 자 ② 경계선지능 진단 필요 한 자 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 서비스)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신청방법
- ㅁ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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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033-737-2625
- 근거
-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한부모·조손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
- 지원대상
-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 선정기준
-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 지원내용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시설 보수
- 신청방법
- 기 선정된 입주대기자(30세대)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비정기적)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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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청 주택과 033-737-3472
- 근거
-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
- 시행기간
- 199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 선정기준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 근거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선정기준
-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8
- 근거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노인의치(틀니)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 지원대상
-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 선정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내용
- *대상자 구강검진*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후관리 실시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로 내원하여 신청접수(선착순)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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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 033-737-4086,4085
- 근거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고령화시대 노인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유도 및 교통복지 실현
-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원주시 어르신 무료버스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 후 원주시에서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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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 대중교통과 033-737-3504
- 근거
-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10.02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부모부담금 경감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대
- 지원대상
-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
- 선정기준
-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
- 지원내용
-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부모 직접신청 별도 없음/기준충족시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지원하여 부모자부담비에서 제외처리)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 근거
-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9비용의 보조0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영유아아동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 지원내용
-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 신청방법
-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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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729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 문화 발전 기여
- 지원대상
-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지원 (연30만원/분기7.5만원)
- 신청방법
- 연령 도래 시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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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 경로복지과 033-737-2682
- 근거
-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출산한 산모를 존중하고, 빠른 산모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우리 시민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향상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조리용 지역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상생 활성화 기여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원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지역산 농축산물로 이루어진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주시 로컬푸드과 033-737-4414
- 근거
-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농촌빈집정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 지원대상
-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 선정기준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 지원내용
- 1) 철거비 지원 : 동당 40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예산확보 시)2)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14
- 근거
- 농어촌정비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려운이웃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저소득
명절 후원금품 지원을 통한 따뜻한 명절 보내기
- 지원대상
- - 관내 수급자 및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가구
- 선정기준
- 수급자, 중증장애, 독거 노인등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현금지급- 지정기탁후원금을 통한 현물지급
- 신청방법
- - 수급자 가구 중 중복을 배제한 지원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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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603
- 근거
- 사회보장법 제27호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 선정기준
- ○ 지원기준-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 근거
-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연령대에 매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의 모든 청소년(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의 모든 청소년(아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을 꿈이룸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 문의처
- 원주시청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033-737-2653
- 근거
-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재민구호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 지원대상
-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 지급 - 기본적인 대피 시 일시구호세트 1세트 지급
- 선정기준
-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 지원내용
-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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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 근거
- 재해구호법제1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북한이탈주민 원주 뿌리내리기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 지원대상
-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 후 보조사업기관(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강원남부지역적응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중 동아리반 수강시 강사비, 교재비 지원, 자격증 취득 시 시험응시료 지급 - 지급방법 : 수혜자에게 보조사업기관에서 계좌입금
- 선정기준
- 원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희망자
- 지원내용
- - 동아리반 강사비, 교재비, 시험응시료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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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원주시 복지정책과 033-737-2614
- 근거
- 원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