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원금 지도 · 동해시

동해시 지원금·복지혜택 29건 총정리

동해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2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7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동해시 직접 운영

12건

보조금24 구 소관

17건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12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3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7건 · 현금 6건 · 현물 4건 · 기타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5건 · 영유아 2건 · 아동 1건 · 청소년 1건 · 임신 · 출산 1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30-2144,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동해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2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저소득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선정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해시청 가족과 아동보호팀 033-530-2178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대상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선정기준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내용
장애인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단말기(1회성) - 통신비(1년 단위 갱신)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모집기간: 2026. 1. 1. ~ 2026. 11. 30.까지 - 구비서류 : 장애인위치추적기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추적기 지원방법 - 지원내용 : 위치추적기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지원시기 : 2026. 12. 중순 경(예정)○ 문의 - 동해시청 복지과(장애인복지팀) / 033-530-2146○ 서비스 이용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인위치추적기(단말기) 보급 및 통신비 지원 (방문)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30-2144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신생아 출생 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동해시 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대상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첫째 : 60만원 (10만원 x 6개월 분할지급)
둘째 :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
셋째이상 :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분할지급)
신청방법
1)신청 방법: 방문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월 10만 원, 매월 20일 기준-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첫째아(10만 원*6개월)/둘째아(10만 원*12개월)/셋째아 이상(10만 원*18개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해시청 행정과 033-530-2098
근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동해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연령 제한)
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보훈대상자 장제비 : 사망시 3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보훈대상자 신청에 의거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월 1회 20만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 입금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
근거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6.1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장애인보장구 A/S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장구 고장수리를 전담하는 A/S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동 편의 기구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 도모 및 경제적인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휠체어 소지자 등
선정기준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기기 및 보장구 소지한 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보장구 수리 및 점검서비스 - 일시 : 월~금 09:00~18:00 - 장소 : 장애인보장구 A/S지원센터
신청방법
보장구A/S지원센터 기관방문 또는 전화신청 접수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30-2144
근거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자소득 재가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선정기준
-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거동불편 재가노인
지원내용
결식 저소득어르신 도시락 전달
신청방법
본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해종합사회복지관 033-533-8247 · 묵호노인종합복지관 033-534-6844 ·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033-520-5100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부랑인보호 및 변사체 처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부랑인에 대한 보호 조치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절차 진행

지원대상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사망자
지원내용
1)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숙소 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 입소 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 조치 - 치료 후 일반 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자)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절차 진행
신청방법
해당없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
근거
노숙인복지지원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동해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참전(6.25, 월남)유공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참전유공등록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수당: 6.25참전(월25만원), 월남참전(월 2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신청에 의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월1회(참전명예수당: 6.25참전 25만원, 월남참전 20만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 입금 (우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
근거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총 450가구에 가구당 100천원 지원(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신청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
근거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장애인한부모·조손

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지원대상
1) 소득기준: 동해시 지역 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
2) 세대기준
 - 노인세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선정기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시)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 통보〇 (시 담당자) 공단 통보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자 명단을 공단 송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납부 마감일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 일괄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거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역화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2) 지원액 - 개인: 각2만원 - 시설: 시설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가구당 20,000원 계좌입금(계좌입금불가자는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사회복지시설 동해페이로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
근거
명절 위문 계획에 의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병률을 낮춤으로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함.

지원대상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대상포진 예방접종 기접종자 제외)
선정기준
ㅇ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ㅇ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ㅇ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음 ㅇ 과거 대상포진 접종 기록이 없는 자
지원내용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예방접종 1회 또는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예방접종 2회
구비서류
문의처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39-8073
근거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시행기간
2020.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동해시 소관 서비스 17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동해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 · 033-530-240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근거
모자보건법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실종이력 장애인을 위한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실종 위험이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 증빙용 신분증
문의처
복지과 · 033-530-214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 불필요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3-530-214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근거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 · 033-530-212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근거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문의처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 · 033-530-235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체육교육과
근거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 · 033-530-216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매월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근거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내용
○ 결식우려 노인에 1일 1식 급식단가 3,500원의 무료급식 제공(주 5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 · 033-530-216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해시 경제과 · 033-530-229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보훈가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연 3회 위문 지원, 연 1인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동해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위문(3·1절, 보훈의달, 광복절)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연 1인 100만원, 배우자 포함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보훈증(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증빙) - 의료비 내역서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 · 033-530-212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근거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지원대상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 · 033-530-2403||동해시청 행정과 · 033-530-2098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근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지원내용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군장병 주소이전장려금: 공무원증 ○ 군장병 정착장려금: 전역증
문의처
동해시청 행정과 · 033-530-2098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근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1522-3556)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 033-530-2404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동해시 다둥e카드(다자녀가정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 간소화 서비스

지원대상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자녀가 18세인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
지원내용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카드 한 장으로 공공시설 및 민간할인가맹업소에서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과 자녀가 등본상 동일한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대주가 부모 중 한명인 경우 - 제출 서류 없음(어플 내 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으로 대체) ○ 신청인과 자녀가 등본상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있거나, 세대주가 부모 중 한명이 아닌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자(동해시 거주자)의 등본 1부 (3) 2자녀 이상이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본 각 1부 ※ 단, 모든 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등본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 1부만 제출해도 됨
문의처
동해시청 행정과 · 033-530-2098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근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 · 033-530-245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근거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도 동해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강원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
  •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 아동급식지원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동해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강원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동해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동해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2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동해시 소관 서비스 19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29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동해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30-2144,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해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3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3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동해시 직접 운영 제도 12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동해시 서비스 19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3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