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동해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소 보건정책과 · 033-530-2403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실종이력 장애인을 위한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실종 위험이 있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증빙용 신분증
- 문의처
- 복지과 · 033-530-2146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 불필요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 문의처
-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3-530-2147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근거
-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처
- 복지과 보훈복지팀 · 033-530-2123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근거
-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문의처
-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 · 033-530-2352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체육교육과
- 근거
-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지원내용
-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과 경로팀 · 033-530-2163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매월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근거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지원내용
- ○ 결식우려 노인에 1일 1식 급식단가 3,500원의 무료급식 제공(주 5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과 경로팀 · 033-530-2163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해시 경제과 · 033-530-2293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훈가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연 3회 위문 지원, 연 1인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동해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위문(3·1절, 보훈의달, 광복절)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연 1인 100만원, 배우자 포함 2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훈증(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증빙)
- 의료비 내역서
- 문의처
- 복지과 보훈복지팀 · 033-530-2123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근거
-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 보건소 보건정책과 · 033-530-2403||동해시청 행정과 · 033-530-2098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 근거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 지원내용
-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군장병 주소이전장려금: 공무원증
○ 군장병 정착장려금: 전역증
- 문의처
- 동해시청 행정과 · 033-530-2098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 근거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1522-3556)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 033-530-2404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다둥e카드(다자녀가정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 간소화 서비스
- 지원대상
-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자녀가 18세인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
- 지원내용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카드 한 장으로 공공시설 및 민간할인가맹업소에서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과 자녀가 등본상 동일한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대주가 부모 중 한명인 경우
- 제출 서류 없음(어플 내 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으로 대체)
○ 신청인과 자녀가 등본상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있거나, 세대주가 부모 중 한명이 아닌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자(동해시 거주자)의 등본 1부
(3) 2자녀 이상이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본 각 1부
※ 단, 모든 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등본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 1부만 제출해도 됨
- 문의처
- 동해시청 행정과 · 033-530-2098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 근거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요금팀 · 033-530-2452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 근거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